[요지] 쟁점상속재산의 수용일이 20xx.x.xx.이고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은 같은 일자(20xx.x.xx.) 자정(24시)까지임을 고려한다면 동 상속재산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전에 수용된 것이므로 ooo 명의로 하여 부동산 등기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쟁점상속재산의 수용일이 20xx.x.xx.이고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은 같은 일자(20xx.x.xx.) 자정(24시)까지임을 고려한다면 동 상속재산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전에 수용된 것이므로 ooo 명의로 하여 부동산 등기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2001서0998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1.12., 2018.3.1. 청구인들에게 한 2016.1.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인 2017.1.31. 이전인 2016.5.24. 청구인들의 상속지분 전액을 조OOO가 소유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였고, 다만 당시 강제수용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쟁점상속재산의 피상속인 지분을 조OOO 앞으로 등기하지는 못하였다. 쟁점상속재산은 2016.12.8.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결정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인 2017.1.31. 0시를 수용개시일로 하여 수용되었는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쟁점상속재산의 소유권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인 2017.1.31.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전되었다. 이에 따라 토지에 대한 청구인들의 권리는 공탁된 수용보상금 채권으로 변환되었다.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목적부동산이 수용되어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등기청구권자는 등기의무자에게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서 등기위무자가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또는 등기의무자가 취득한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을 뿐(대법원 1996.10.29. 선고 95다56910 판결)이므로, 조OOO는 쟁점상속재산을 등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청구인들이 취득한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받는 방식으로 상속재산의 분할을 받아야 한다. 채권은 양도할 수 있고, 양도는 양도의 의사표시만으로 할 수 있으며 양도통지는 대항요건에 불과하므로 조OOO에게 청구인들 중 유OOO, 유OOO, 유OOO(이하 “유OOO 등”이라 한다)가 자신 앞으로 공탁된 수용보상금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 이상 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분할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다. 조OOO는 유OOO 등의 채권을 양도받아 2017.2.12., 2017.3.27. 공탁금 전액을 단독으로 수령하였고 유OOO 등은 조OOO가 공탁금 전액을 수령하는데 이의가 없다는 의미로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갑)에게 상속재산 분할협의된 금융재산에 대하여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명의변경하여 분할하지 않고 다른 상속인이 관리하면서 갑의 상속세 등에 충당된 경우 갑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국심 2001서998, 2000.11.2.)는 선결정례에 비추어 보아도 조OOO 명의로 전액 공탁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조OOO가 상속받은 재산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들이 2017.7.30. 상속세 자진신고시 배우자상속공제를 포함하여 신고하였고 청구인들 간에 금전채권 배분은 이루어진 것이므로 상증법 제19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처분청은 쟁점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증법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분할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분할기한 만료 직전에 수용개시 결정으로 상속분할등기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 제2항을 적용하여 배우자상속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질의하였는바, 이에 대한 자문위원회 회신내용을 보면 이는 상증법 제19조 제3항에 대한 것이므로 이 건과는 관련이 없다.
(2) 만일, 처분청이 조OOO가 공탁금을 실제로 수령한 일자에 분할이 되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조OOO에게 공탁된 부분은 조OOO의 고유의 상속분에 대하여 공탁된 것으로 이미 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조OOO 명의로 공탁이 완료되었으므로 최소한 조OOO의 법정상속분 OOO원은 배우자상속공제 금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처분청은 이마저도 제외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3) 조OOO는 다른 청구인들과의 분할협의에 따라 쟁점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전액을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였고 실제 공탁금 전액을 수령하였다. 비록 쟁점상속재산에 대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쟁점상속재산은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 내에 수용되어 분할을 위한 등기를 요하지 않게 되었는바, 보상금이 공탁되고 청구인들 사이에 양도가 이루어졌다면 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분할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배우자상속공제를 배제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위법·부당하다. 만일, 처분청이 조OOO가 공탁금을 실제로 수령한 일자에 분할이 되었다고 판단한 것이라 하더라도 조OOO 명의로 공탁된 금액에 대한 법정상속분마저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상속받는 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분할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고 해당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후 같은 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등기하는 경우에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청구인들은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쟁점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 제기 및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없고 쟁점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었음에도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인 2016.1.5.부터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인 2017.1.31. 사이에 쟁점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고 상속등기가 불가능한 사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아 쟁점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수용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동 재산 중 피상속인의 상속지분에 대하여 청구인들 앞으로 상속등기를 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들은 쟁점상속재산이 2017.1.31. 한국토지공사에 수용되어 2017.1.26. 쟁점상속재산에 대한 보상금은 청구인들의 법정 상속지분별로 안분하여 공탁되었으므로 당초 배우자상속공제 신고내용은 정당하고, 비록 쟁점상속재산에 대하여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등기분할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한국토지공사가 조OOO의 고유의 상속분에 따라 공탁한 것이며 이미 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조OOO 명의로 공탁이 완료되었으므로 최소한 조OOO의 법정상속분(OOO원)은 배우자상속공제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동 공탁금은 상속개시일인 2016.1.5. 이후 개시된 사건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미래의 사건을 상속이 개시한 당시로 보아 배우자상속공제금액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없고, 만일 쟁점상속재산이 부동산에서 채권인 공탁금액으로 변경되어 공탁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동 공탁금은 2016년 6월 재산상속협의분할추가계약서 제4항을 보면 “2014.5.24.(2016.5.24.의 오타인 듯) 재산상속협의분할계약서 및 본 재산상속협의분할 추가계약서에 따른 공동상속인들의 본 건 상속재산 취득에 관한 취득·등록세, 상속세, 수수료, 자문료 등 법무 및 세무비용 일체는 조OOO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으나, 피상속재산 중 현금성 자산은 OOO원(OOO원+OOO원)에 수용하였고, 수용개시일은 2017.1.31.로 되어 있다. (나) 금전 공탁서(변제 등)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7.1.26.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2016.12.8.)한 재결서에 근거하여 보상금 OOO원(OOO원+OOO원)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 유OOO(피상속인의 부친) 및 김OOO(유OOO의 배우자)가 모두 사망(2003.8.26., 1976.6.12.)하여 동 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상속인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공탁금 수령확인서(2017.3.27.)에 의하면 조OOO는 2016.5.24.자 재산상속협의분할계약서에 따라 공동상속인 유OOO 등 간에 조OOO의 상속재산으로 분할하기로 협의한 결과 쟁점상속재산이 수용됨에 따른 공탁금을 조OOO가 수령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예금계좌 거래내역(기업은행 182-117160--* 조OOO)에 따르면 조OOO는 2017.2.12., 2017.3.27. 공탁금 명목으로 총 OOO원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상속재산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에게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는바, 청구인들은 2016.5.24. 조OOO가 쟁점상속재산을 상속받는 것으로 협의하였고 동 상속재산이 수용됨에 따라 공탁금이 최종적으로 조OOO에게 귀속된 점, 쟁점상속재산의 수용일이 2017.1.31.이고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은 같은 일자(2017.1.31.) 자정(24시)까지임을 고려한다면 동 상속재산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전에 수용된 것이므로 조OOO 명의로 하여 부동산 등기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어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하기로 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