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재산정한 후 당초 신고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광-1195 선고일 2018.06.26

청구법인들의 경우 기재사항 중 소득의 종류만 다르게 기재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기재내용은 사실에 부합하게 기재하였으므로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의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12.4.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에게 한 2015사업연도 법인세(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OOO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이하 “(주)OOO”이라 한다]은 1996.3.14. 개업하여 기계부품 및 금형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고, 청구법인 OOO실업 주식회사[이하 “OOO실업(주)”라 하고, (주)OOO과 함께 이하 “청구법인들”이라 한다]는 1993.3.9. 개업하여 전자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며, OOO은 청구법인들의 지배주주이자 대표이사이다.
  • 나. (주)OOO은 2015.12.28. 대표이사 OOO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면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평균환산액 × 1/10 × 전체 근무기간/12 지급률(3배)”을 적용하여 퇴직금 OOO백만원을 지급하고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다음 퇴직소득세 OOO백만원을 납부하였고, OOO실업(주) 역시 2015.12.28. 대표이사 OOO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면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평균환산액1/10 × 전체 근무기간/12 지급률(3배)”을 적용하여 퇴직금 OOO백만원을 지급하고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다음 퇴직소득세 OOO백만원을 납부하였다.
  • 다.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년 6월 청구법인들에 대한 법인세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들이 2013년부터 대표이사 OOO의 급여를 특수관계 없는 제3자인 임원의 급여 인상률에 비하여 급격하게 인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들에게 2014~2015년 대표이사 OOO의 급여 중 특수관계 없는 제3자인 임원의 급여 인상률을 초과한 부분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이를 손금 부인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할 것을 권고하였고, 또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에 따라 손금부인한 급여를 제외하여 재산정한 퇴직금과 당초 2015년 퇴직소득으로 신고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근로소득으로 수정신고할 것을 권고하였다.
  • 라. 청구법인들은 조사청의 수정신고 권고 내역에 따라 2017.6.30. 대표이사 OOO의 2014~2015년 급여 중 특수관계 없는 제3자인 임원의 급여 인상률을 초과한 급여를 손금 부인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에 따라 손금부인한 급여를 제외하여 재산정한 퇴직금과 당초 2015년 퇴직소득으로 신고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근로소득으로 수정신고하였다.
  • 마. 이후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로 제출한 당초 퇴직소득금액OOO백만원 중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에 따라 재산정된 퇴직금 산정한도를 초과하여 근로소득으로 수정신고된 부분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함에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2017.12.4. (주)OOO에게 2015사업연도 법인세(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OOO원을, OOO실업(주)에게 2015사업연도 법인세(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 바.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들 주장

(1) 부당행위계산부인금액은 당해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취급되어 그 귀속자에게 소득세 등의 추가적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되나, 이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계산은 소득금액계산에만 한정되고 당사자 간 이미 이루어진 거래 자체의 사법상 법률효과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당초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거쳐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한 퇴직소득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고, 당초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후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었다고 하여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령의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2) 또한, 법인세법은 제76조 제7항 제1호,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 제6항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지급명세서의 제출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에게 어떠한 세목과 세율로 원천징수하였는지 알 수 있도록 제출하면 족하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는 소득의 귀속자, 소득의 종류, 지급액 등을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기재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 지급명세서이므로 청구법인들에게 지급명세서 미제출의 책임을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조심 2014서3083(2014.10.31.) 결정례는 특정인에 대한 소득을 기타소득, 사업소득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청구인이 관련 소득세를 축소하거나 은폐하기 위하여 고의로 소득의 종류를 달리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한 경우인데, 임원에게 퇴직소득으로 지급되는 금액 중 급여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에 따라 재산정한 퇴직금을 초과한 금액은 임원의 근로소득이 될 뿐만 아니라, 지급한 법인에게도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의 소득금액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지급한 소득의 종류를 납세자가 임의로 구분하여 신고하는 경우 부당한 조세 회피가 가능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

(2) 청구법인들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효과는 소득금액계산에만 한정하는 것이고 당사자 간에 이미 이루어진 거래자체의 사법상 법률효과까지 부인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소득금액계산을 할 수는 있지만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가산세 적용은 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나,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는 당사자 간 거래 자체의 사법상 법률효과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며 2015년 중간 정산한 퇴직소득 중 급여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에 따라 재산정한 퇴직금을 초과한 금액은 2015년 근로소득으로 신고했어야 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제6항 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에 따라 손금부인한 급여를 제외하여 퇴직금을 재산정한 후 당초 퇴직소득으로 신고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주)OOO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2015.2.11.)” 및 동 의사록 별첨 문서인 “임원퇴직금지급규정”, OOO실업(주)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2015.2.12.)” 및 동 의사록 별첨 문서인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면 청구법인들의 임원 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근무기간으로 한다) 동안 지급받은 지급받은 총 급여의 평균환산액 × 1 / 10 × 전체 근무기간 / 12 × 지급률(대표이사는 3, 이사‧감사는 2)”의 산식에 따라 산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법인들은 2015.12.28. 대표이사 OOO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면서 위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퇴직금 계산 기준을 적용하여 위 <표2>와 같이 퇴직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퇴직소득으로 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조사청의 수정신고 권고에 따라 2015년 퇴직소득으로 신고한 대표이사 OOO의 퇴직금 중 급여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에 따라 재산정한 퇴직금을 초과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수정신고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인바, 청구법인들이 근로소득으로 수정신고한 금액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급여 중 특수관계 없는 제3자인 임원의 급여 인상률을 초과한 부분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이를 손금 부인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당초 퇴직소득으로 신고한 대표이사 OOO의 퇴직금이 사후적으로 근로소득으로 분류된 것이고, 따라서 당초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급여 인상률이 특수관계 없는 제3자인 임원의 급여 인상률에 비하여 높았던 것은 사실이나 이에 따른 급여의 차이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나아가 당초 퇴직금으로 지급한 금액의 소득 분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청구법인들에게 지급명세서미제출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들이 관련 소득세를 축소하거나 은폐하기 위하여 고의로 소득의 종류를 달리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제6항 제1호 는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성명·고유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소득의 종류·소득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가산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는데 청구법인들의 경우 기재사항 중 소득의 종류만 다르게 기재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기재내용은 사실에 부합하게 기재하였으므로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의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들이 처분청의 권고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손금부인한 급여를 제외하여 재산정한 퇴직금과 당초 2015년 퇴직소득으로 신고한 퇴직금과의 차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에게 2015사업연도 법인세(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