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에게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광-1184 선고일 2018.06.19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와 관련하여국세기본법은 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상증법 제15조와 같은 상속 추정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청구인에게 승계시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2018.1.12.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모친 망 유OOO는 2015.5.15. OOO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OOO에 거주하다가 2016.11.20.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김OOO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2018.1.12.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재산이 전혀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상속인들은 법원에 상속포기 및 상속한정승인 신청을 하여 승인되었으므로 납세의무가 승계되지 아니한다. (가) 피상속인은 생전 유일한 재산인 쟁점아파트를 2001.12.29. OOO에 취득하여 사망하기 1년 6개월 전인 2015.5.15. OOO 에 양도한 사실이 있으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과세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상속인들에게 승계시켜 부과하였으나,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인과 상속인 김OOO은 상속포기 신청을, 상속인 김OOO는 상속한정승인 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인정․수리되었는바, 상속포기의 소급효에 의하여 상속포기자는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3조의2에 의하여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른 상속세 납세의무와 그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에는 상증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 받은 증여재산과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금액에 대한 법정상속분 상당액이 포함되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과세기준자문OOO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동 규정과 무관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상속인들에게 승계시킨 것으로 보이나 이는 부당한 처분이다.

(2) 정확한 증빙은 갖추지 못하였으나 쟁점아파트 양도대금의 사용처가 있으며 상속인들에게 현금을 비롯하여 상속된 재산은 없다. (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를 보면 양도인이 사망하였으나 추정상속재산OOO의 경우 상속포기 및 상속한정승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납세의무가 승계되어 상속인들에게 고지처분한다고 되어 있고 상속인들에게 현금으로 상속되었다는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없다. (나) 쟁점아파트 양도대금OOO의 사용처는 전세보증금 반환OOO, 아파트 매매시 지출한 중개수수료OOO, 수리·도배비용OOO 및 각종 공과금, 생활비OOO, 사망일까지의 8년여간 의료비OOO 등으로, 정확한 증빙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피상속인이 지병으로 인한 오랜 투병생활 끝에 사망함에 따라 현금을 비롯한 상속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OOO의 막대한 세금을 청구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다. (다) 또한 가사경비, 의료비 등으로 지출된 경우에는 회사처럼 장부에 기록하지 아니하는 한 일반적으로 상속인이 입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부모와 자식이 별도 세대로 생활하는 것이 보편적인 현대 가정형태에서 별도로 생활하는 부모님의 경제생활을 자식들이 관리하고 기록한다는 것은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것으로 이는 오직 과세행정의 편의만을 위해 상속인에게 입증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오히려 병수발 등 부모봉양을 위한 상속인의 부담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라) 한편,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상속재산 처분대금이 현실적으로 상속되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된다는 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고OOO,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 및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범위에 대하여 납세의무승계시 실제 상속평가액과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별개로 보아야 하므로 과세관청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이 얼마인지를 입증내지 추정하여야 하며, 추정상속재산은 현금으로 상속되었음이 증명되지 않는 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할 수 없다 라고 판시하고 있다. (마) 국세기본법에서는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고, 의제상속재산이나 추정상속재산 등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도록 한 규정이 없으므로, 상증법상의 추정상속재산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상속인에게 귀속되었음을 처분청이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를 국세기본법제24조의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상증법 제3조의2 제1항과 제15조 제1항 제1호는 상속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있을 뿐이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이 건과 같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납세의무승계)의 근거 규정이 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상속인들은 현금으로 상속한 재산이 전혀 없어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및 판례, 심판례에서 보듯이 명백하게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인들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바, 추정상속금액이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1) 상속인들이 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상속한정승인신청을 하여 수리되었다 하더라도 추정상속재산가액은 상속받은 것으로 보며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사용처가 입증되지 않은 금액은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자신과 김OOO의 상속포기신청, 김OOO의 상속한정승인신청이 각각 수리되어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등의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 추정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인 각자가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며OOO,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처가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은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 (나) 상속세 과세가액이 ①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OOO 이상인 경우 또는 ②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OOO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그 처분대금 또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상속인이 구체적인 사용처를 규명하여야 한다.

(2) 추정상속재산가액이 있으므로 동 재산가액 범위 내에서 청구인은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가) 쟁점주택은 피상속인이 2002.11.14. 취득하여 2015.5.15. 김OOO에게 OOO에 양도하였고 2016.11.20. 사망하여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이 OOO 이상에 해당하므로 추정상속재산 대상에 해당하며, 양도대금 중 매매계약서상 전세보증금 OOO이 있어 동 금액은 입증된 금액으로 볼 때 이를 차감한 미입증금액은 OOO이다. (나) 과세예고통지를 통한 사용처 소명요청에 대하여 상속인들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심판청구 내용에서도 양도대금의 사용처를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그 외 지출금액도 추정하여 산정하였을 뿐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미입증금액 OOO에 대하여 아래 산식에 따라 추정상속금액을 산정한 것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에게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상속재산의 가액)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가액(價額)으로 한다. 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등의 계산과 재산 종류별 구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법 제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란 제1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서류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⑤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 종류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1.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4.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타 재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2016.11.20. 사망)이 2015.5.15.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상속인들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2018.1.12. 상속인들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나)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상의 과세근거사유는 아래와 같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대금OOO 사용처를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다.

(3)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받은 상속포기OOO사건의 심판통지서의 주문 및 이유는 아래와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상증법상 추정상속재산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세의무를 승계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와 관련하여국세기본법은 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인은 상 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상 증법 제15조와 같은 상속 추정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따라서 상속재산인 쟁점아파트의 처분대금이 현실적으로 상속되어 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인바OOO, 상증법에 의하여 상속금액을 추정한 정도로는 충분한 입증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아파트의 양도대금은 OOO이나 전세보증금 OOO을 공제하면 실질가치는 OOO이라 할 것인 점, 쟁점아파트가 피상속인의 생전 유일한 재산이라고 하고 있으며 피상속인이 동 아파트를 매도하고 약 1년 6개월 후 사망할 당시 88세의 고령으로 8년여간 투병생활을 하였다는 사실 등에 기초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상태 및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해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대금 사용내역(그 간의 의 료비 및 생활비 등으로 지출)이 무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여 법원으로부터 심판통지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청구인에게 승계시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 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