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 토지상 숙성실과 이동식 발전기는그 기준면적을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는 없는 점, ○○○-▣ 토지는 도로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그 일부가 사업장의 진입도로로 이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주차공간 등 사업에 필수적인 부분은 이미 이 건 건물의 부속토지에 포함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 토지상 숙성실과 이동식 발전기는그 기준면적을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는 없는 점, ○○○-▣ 토지는 도로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그 일부가 사업장의 진입도로로 이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주차공간 등 사업에 필수적인 부분은 이미 이 건 건물의 부속토지에 포함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201-1 토지에는 고기 등을 보관하기 위한 숙성실(창고 33㎡)과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발전기 2대(이동식 33㎡ 및 66㎡, 1대는 숙성실과 동일한 위치에 있었음)이 있었으므로 그 수평투영면적의 4배에 해당하는 면적(99㎡×4)은 건축물의 부속토지 즉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
(2) 또한, 201-8 토지는 당초 밭으로 이용되었으나 건물 신축 후에는 음식점의 진입도로(사도), 주차공간 등으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동 토지는 도로예정지에 편입되어 부득이 사용이 제한되었고, 농지로서 재산세가 분리과세되었으며 일부는 면제와 동일하게 재산세도 감면되었으므로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어야 한다.
(1) 201-1 토지 위의 숙성실과 이동식 발전기는 지방세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제2호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고, 재산세 과세내역 등이 없는 무허가 시설로서 그 이용기간도 명확하지 않으며, 동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므로 이 건 건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2) 201-8 토지는 지목이 전이므로 소유자가 재촌자경한 경우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건 건물은 도로 옆에 위치해 있었으므로 진입도로(사도)로 이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임차인이 주차공간 등으로 임의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사실상 지목은 나대지나 잡종지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재산세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또한, 동 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하기 전에 도시계획시설(도로)에 편입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세법상 면제와 감면은 상이하므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의 재산세가 면제되는 토지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 토지 위에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3)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4)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시설의 범위】①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6. 에너지 공급시설: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0만 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 제72조에 따라 이전ㆍ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각각 잔교(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차량 또는 기계장비 등을 자동으로 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 방송중계탑(방송법 제5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 및 사회교육방송 중계탑은 제외한다) 및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을 말한다. 제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법 제6조 제6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2. 시간당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도시지역
1. 전용주거지역 5배
2. 준주거지역상업지역 3배
3. 일반주거지역공업지역 4배
4. 녹지지역 7배
5. 미계획지역 4배 도시지역 외의 용도지역 7배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ㆍ답ㆍ과수원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따른 주택(각각 그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6) 건축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청구인은 2002.5.24.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2008.8.1. 및 2009.11.6. 그 지상에 이 건 건물을 신(증)축한 다음, 이를 ㈜OOO(OOO)에 임대하였으며, 임차인은 동 토지와 건물을 한식당(상호: OOO OOO) 영업에 사용하였다.
(2)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총 4필지로 서로 연접해 있고, 그 중 201-1 대 41.6㎡, 201-8 전 559.54㎡ 및 201-9 대 13㎡는 1976.7.9. 도시계획시설(도로) 예정지에 편입되었으나 양도일 현재 집행되지 아니하여 원래 지목 그대로인 것으로 확인된다.
(3) 재산세 과세내역에 의하면, OOO은 2015년 과세기간까지 201-8 전 589㎡를 분리과세하였고, 그 중 279.77㎡는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후 10년이 지나도록 미집행되었다는 이유로 재산세가 감면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이 건 토지의 전체면적 1,970㎡ 중 건물의 부속토지 1,188㎡를 제외한 나머지 782㎡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1-7 및 201-9 토지: 청구인은 2008.8.1. 및 2009.11.6. 이 건 토지 중 201-7 대 952㎡ 및 201-9 대 13㎡ 위에 이 건 건물을 신(증)축하고 이를 임대하였으며, 임차인은 이 건 토지를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하였고 이 건 건물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으므로 그 바닥면적(297㎡)의 4배인 1,188㎡는 건물의 부속토지 즉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위 토지의 면적 965㎡는 이 건 건물의 부속토지 이내이므로 모두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나) 201-1 및 201-8 토지: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68조의11 제5항에 따라 201-1 대 416㎡, 201-8 전 589㎡ 중 201-1 대 223㎡를 이 건 건물 부속토지의 잔여면적으로 선택하였으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
(5) 인터넷상 항공사진(2002년 2월 및 2014년 5월 현재)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도로 바로 옆에 위치해 있고, 이 건 건물의 전면에 위치한 201-8 토지는 나대지 상태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의 곽** 조사관은 2018.5.23. 조세심판관 회의에 참석하여, “세무조사시, 201-8 토지를 이 건 건물의 부속토지에 포함하려고 하였으나, 납세자 측에서 201-1 토지를 부속토지로 포함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그렇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1 토지에 숙성실과 이동식 발전기가 있었으므로 그 면적의 4배에 해당하는 396㎡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201-8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재산세가 분리과세되었고 실제도 사업장의 진입도로, 주차공간 등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1 토지상 숙성실과 이동식 발전기는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물과 시설이므로 그 현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상 과세대상인 건축물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기준면적을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는 없는 점,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지목별로 판단하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야 하는바 201-8 토지는 지목이 전이고 관할 지방자치단체도 이를 자경농지로 보아 재산세를 분리과세하였으나 이는 현황조사 없이 과세한 것에 기인할 것일뿐 청구인의 진술,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사실상의 이용현황은 나대지로 확인되는 점, 또한 동 토지는 도로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그 일부가 사업장의 진입도로로 이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당초 과세관청이 동 토지를 이 건 건물의 부속토지에 포함하려고 하였으나 납세자가 201-1 토지를 부속토지로 선택하였으므로 주차공간 등 사업에 필수적인 부분은 이미 이 건 건물의 부속토지에 포함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건물의 부속토지 외 면적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