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것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공제받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것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공제받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2009년 제1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각 부과처분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이다. (가) 납세자가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에 따라 교부받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 기간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다는 인식 외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4.2.27. 선고 2013두19516 판결, 대법원 2015.2.26. 선고 2014두42001 판결). 이 같은 전제에서 대법원은 각 거래단계마다 세금계산서 등과 증빙서류가 제대로 발행되고 법정신고기한 내에 각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에게 부가가치세의 포탈이나 부정 환급·공제 등을 통해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4.10.15. 선고 2014두8988 판결). 청구법인은 납품업체들과 거래하면서 실제 거래금액보다 많은 가공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회계장부에 기재하더라도, 청구법인이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품업체들에게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보전하여 주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공제받은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일 현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2009년 제1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각 부과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의 부과와 징수를 곤란하게 하지 않았다.
1. 청구법인은 가공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으나, 거래처로 하여금 같은 액수의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하게 하여 국가의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하지 않았는바, 청구법인의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대법원은 부정행위의 주관적 요건으로서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설시하고 있고, ‘국가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의 의미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A사는 B사 등 거래처로부터 실제보다 많은 액수의 공급가액과 그에 대응한 부가가치세액을 과다계상하여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들에 대하여 과다계상된 공급가액을 기초로 산출된 부가가치세액 전부를 지급하였으며, B사 등 거래처의 대부분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과다계상된 공급가액을 기초로 산출된 세액을 매출세액으로 신고하고 그 중 일부 업체들은 이를 실제 납부한 사실, 위 A사나 B사 등 거래처의 회계장부에는 모두 위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대로 기장처리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A사의 대표이사는 B사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A사로부터 교부받은 세액 전부를 매출세액으로 신고, 납부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고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국가의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4.10.15. 선고 2014두8988 판결 등). 이처럼 청구법인은 과다공제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상당액을 거래처로 하여금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으로 납부하게 할 의도로 보전해 주었으므로 이러한 주관적 인식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거래처로 하여금 매출세액을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도록 하여 세금계산서 불부합 자료가 발생하지 않게 함으로써 조세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는 의견이나, 이는 국가 조세수입의 감소를 야기하지 않으면 부정행위라는 의미이므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다) 거래상대방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행위는 청구법인의 인식 및 의도에 따른 것이므로 거래상대방이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와 같이 취급할 수 없다. 처분청은 청구법인만을 기준으로 보면 부가가치세 탈루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부가가치세 탈루가 없었다고 보는 것은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의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에 따라 다르게 평가하는 모순이나 법리적 불합리가 발생한다는 의견이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자신은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거래처는 매출세액을 납부하지 않도록 하여 조세를 탈루하는 행위와 다른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비록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지만 거래처에 같은 액수를 지급하여 거래처 명의로 매출세액을 납부하게 함으로써 결국 조세를 탈루하지 않는 행위를 국가 조세수입의 감소의 결과(객관적 요건)나 그와 같은 의도·인식(주관적 요건) 측면에서 ‘동일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은 납세자의 거래상대방 중 일부가 납세자로부터 보전받은 매출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국가 조세수입이 감소하는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납세자가 과다계상한 공급가액을 기초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그 부가가치세액을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과다계상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2014.2.27. 선고 2013두19516 판결 등), 반드시 상대방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는지 여부에 따라서 납세의무자의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대한 법적 평가가 좌우된다고 볼 수도 없다. (라) 법인세 탈루에 대한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근본적인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서로 부과제척기간이 달라진다고 하여 모순이라고 할 수 없다. 법인세는 해당 법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납부하는 소득세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가공경비를 계상하고 법인세를 탈루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처는 비록 수입금액을 증가시켜 신고하더라도 결손발생으로 인하여 법인세액 납부세액이 산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법인과 발급한 법인 간에는 적용되는 법인세율이 다를 수 있고, 기타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나 감면 등의 항목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법인이 정상적으로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수취한 법인이 탈루한 세액이 발급한 법인에 의하여 납부된다는 보장이 없고, 결국 조세수입의 감소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거래서로 거래상대방이 면세 사업자, 간이과세자이거나 영세율 거래를 영위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10%의 단일세율을 적용받고, 별다른 세액공제나 감면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법인이 탈루한 매입세액이 이를 발급한 법인이 초과 신고·납부한 매출세액과 동일한 액수가 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이유로 대법원은 법인세의 경우 해당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법인세를 기준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을 판단하는 한편, 부가가치세의 경우 세금계산서가 수수되는 거래 전체적으로 납부·환급되는 부가가치세를 기준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을 판단하고 있다. 실제 광주고등법원 2011.4.14. 선고 2013누821 판결(대법원 2014.9.4. 선고 2014두7329 판결로 확정)은 이와 같은 이유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조세포탈의 결과 및 인식에 대한 판단을 달리함으로써 법인세의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5년으로 판단한 바 있다.
(2) 5년의 부과제척기간 이내에 이루어진 처분 중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상당액을 초과하는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호에 규정된 ‘부정행위’란 같은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부정행위’ 개념을 그대로 차용하였는바, 법원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더라도 그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부산고등법원 창원지원 2015.10.7. 선고 2015누10028 판결(대법원 2016.2.18. 선고 2015두55318 판결로 심리불속행 확정) 등].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2012년 제2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부분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와 일반과소신고가산세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OOO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① 10년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9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로부터 실제 공급가액보다 OOO원(쟁점금액)이 많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대금은 일부만 지급하거나, 계좌이체 후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청구법인의 자금을 유출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9~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2009~2015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부과하는 한편, 쟁점금액을 실지 귀속자에게 소득(상여)처분하였다. (다)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준 거래처가 쟁점금액 관련 해당 매출세액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법인은 거래처의 매출세액 상당액을 거래처에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보전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나, 관련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자신이 과다하게 공제받은 매입세액 상당액을 거래처에 보전하여 주어 거래처가 같은 액수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하게 하였으므로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하지 않았고,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것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공제받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바, 10년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적용하거나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이를 발급·수취하고 이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신고하는 것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5호의 ‘세금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조작’에 해당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로 손금을 과다계상함으로써 법인세 납부의무를 면탈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국가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것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공제받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