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12.22.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5년 제2기분 OOO원, 2016년 제1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년 제2기 및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OOO소재 상가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OOO상사(1-05-42*, 대표자 이OOO)로부터 공사비(공급가액) OOO원(2015년 제2기분OOO원, 2016년 제1기분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2매,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세액(0)에서 공제하여 환급받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상 OOO 제출 건설업체로 되어 있는 OOO(주)의 건설업 면허 대여에 따른 원가확인자료를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수보하여 위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한 쟁점부동산의 공사계약, 대금지급,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7.12.2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5년 제2기분 OOO원, 2016년 제1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OOO의 대표인 이OOO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용역을 제공받았으며, 이OOO의 계좌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이다. 공사도급계약서상의 수급인이 OOO상사 대표 이OOO이 아닌 이OOO으로 기재된 것은 법률적으로도 무지했지만 이OOO이 실제로 현장소장이었고, 공사수주도 이OOO이 하였으며 공사현장에서 이OOO과 함께 계속 상주하며 일했기 때문에 공사에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통상 위장거래인 경우 실제 시공자와 공사 계약자 명의가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나, 그럴 경우에도 신뢰성 문제 때문에 공사대금은 시공자 계좌로 입금을 받지 계약 명의자(위장 명의자) 계좌로 입금받지는 아니하고, 쟁점부동산과 같은 소규모 공사계약에서 변호사가 입회하는 것도 아니어서 계약당사자가 실수한 것이며, 실제 계약당사자는 처분청에서 연락을 받고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였다. 더욱이 이OOO이 공사지연에 따른 청구인의 항의와 이OOO과의 불화로 공사현장에서 철수한 후 이OOO이 쟁점부동산의 준공시까지 공사를 관리·감독했기 때문에 OOO의 매입처의 자료상 이력과 관계없이 쟁점부동산 공사는 OOO로부터 실제 용역을 제공받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정상거래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이를 위장거래로 볼 수 없다.
(2) 설령, 처분청의 의견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청구인이 명의위장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으므로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청구인과 같은 일반인이 거래상대방의 최소한의 적격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사업자등록증이고,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자가 시공주체임을 확인했으며, 시공자가 실제 공사하는 현장을 보고 공사대금도 시공자에게 송금했다면 최소한의 주의의무는 다했다고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OOO의 문제점을 인식할 수도 없거니와 명의위장거래를 하여 얻을 경제적 이득이나 동기가 전혀 없으므로 청구인은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1) 청구인은 공사도급계약서상 수급인이 이OOO(OOO상사)이 아닌 이OOO으로 기재된 것은 법률적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나, 청구인은 2010년부터 연매출OOO원 규모의 OOO자원이라는 사업체를 운영해 왔으므로 다양한 계약과 거래를 경험했을 것으로 보이고, 계약당시 청구인, 청구인의 남편, 이OOO 등이 입회하였다고 하는데 모두가 사업을 해온 당사자들임에도 계약서 작성시 수급인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청구인은 OOO로부터 공사 용역을 제공받았으며, 이OOO의 계좌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통합전산자료상 OOO상사는 2014년 10월 당초 건설업과 관계없는 인쇄재료 도매업체로 개업하여 2014년 제2기 및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무실적으로 신고하였고, 도급계약서상 계약일인 2015.8.21. 직전에 건설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였으며 대표자인 이OOO은 건설업을 영위한 이력이 없는 점, OOO의 2015년 제2기 총매입액 OOO원(공급가액) 중 거래처 조사로 OOO원이 실물거래는 거짓세금계산서 혐의자료로 파생되어 있고 2016년 제1기 매입내역 중 사용승인일(2016.3.18.)전에 공사원가로 볼 수 있는 매입내역이 없는 점, 수급인 이OOO과 이OOO을 형제로서 청구인이 이OOO(OOO)에 입금한 내용만으로 동 금액이 이OOO에게 최종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준공이 3개월 정도 지연된 것은 이OOO이 공사대금을 공사기술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부동산의 신축공사는 이OOO이 한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명의위장 사실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도급계약서상의 수급인, OOO제출건설업체명, 입금업체명 및 세금계산서 발행업체 등이 모두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으며, OOO 제출 도급계약서에는 수급인을 OOO종합건설(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도급금액 또한 OOO원으로 처분청에 제출한 도급계약서상 도급금액 OOO원과 상이하여, 이는 이른바 이중계약서로 법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이며, 선량한 관리의무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신축과 관련하여 2015.8.21. 이OOO(OOO) 등과 체결한 ‘상가 신축공사 도급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2)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및 과세자료처리보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하여 공사계약, 대금지급,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등을 검토한바,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5년 6월경 청구인이 2014.5.29. 경매로 낙찰받은 OOO소재 대지 569㎡에 쟁점부동산을 신축하기로 결정하고 서울특별시OOO에 살고 있던 오빠에게 설계도면을 검토해줄 것을 부탁하였으며, 마침 서로 왕래하던 이OOO이 도면을 검토하고 있던 청구인의 오빠를 만나게 되면서 당해 공사를 본인과 본인의 형인 이OOO(OOO)에게 맡길 것을 부탁하였다. (나) 이러한 경위로 2015.8.21. 청구인의 OOO 사업장 사무실에서 청구인, 청구인의 남편, 이OOO 및 이OOO의 입회하에 청구인과 OOO 대표 이OOO이 공사계약을 하였고, 계약시 이OOO은 자신을 서울에서 건설업체 OOO를 경영하고 있는 사업가로 소개하였으며, 이OOO은 현장소장으로 형과 함께 일한다고 하였다. (다) 공사도급계약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① 수급인은 이OOO, ② 입금업체 및 세금계산서 발행업체 OOO상사(1-0-42), ③ 입금계좌는 OOO 대표 이OOO의 농협계좌(3-09-79**-3*), ④ OOO는 OOO종합건설(주)로 기재되어 있는데 수급인을 이OOO이 아닌 이OOO으로 기재한 것은 수급인을 수주자 내지 조력자 개념으로 이해하여 기재한 것으로 법률적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 OOO제출건설업체가 OOO건설(주)로 되어 있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제8조, 제9조 및 같은 시행령 제8조에 의거 공사예정금액이 OOO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종합건설 면허가 있는 업체가 시공을 할 수 있어, 부득이 OOO건설(주)의 명의로 건축허가만 받은 것으로 실제 공사는 OOO의 이OOO과 이OOO 및 이OOO이 수배한 전기, 목수 등 건축기술자들이 하였다. (마) 이OOO은 공사현장에서 공사 기술자 섭외 및 관리, 이OOO은 공사시공 감독을 하였고, 이OOO과 이OOO은 서울사람으로 공사기간 동안 청구인이 제공한 컨테이너에 머물며 OOO에 상주하며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신축 경위 등에 부합하는 공사계약시 입회자 관련 송OOO(청구인의 직원)의 확인서, 이OOO의 확인서, 박OOO의 이웃 건물주 안OOO의 확인서, 공사대금 은행계좌 입출금 내역[이OOO에게 2015.8.1.~2016.3.9. 기간 동안 16회에 걸쳐 OOO원을 입금하였고 추가 건축비로 OOO원을 지급하여 총 OOO원을 지출하였음, 쟁점세금계산서 발행금액 OOO(공급가액 OOO원)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 등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 용역을 공급한 자를 이OOO으로 보고 위장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이 건의 경우 건설업 면허를 대여하고 수수료를 받은 OOO종합건설(주)의 원가확인자료에서 파생되었고,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이OOO(OOO)이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된 것이 아닌 점, 처분청이 실제 공사를 하였다고 보는 이OOO은 현장소장을 하였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이OOO은 시공감독을 하면서 함께 공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제 시공자는 이OOO이고, 이OOO은 현장책임자로서 조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공사도급계약서상 수급인을 이OOO으로 기재하였으나, 이OOO의 계좌번호 및 예금주를 부기하였으며, 공사비 세금계산서 발행을 이OOO이 하는 것으로 특약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지인 등이 쟁점부동산 신축공사계약시 이OOO과 이OOO이 동행하였고, 공사현장에서도 함께 일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위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보았으므로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