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취득가액을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주식의 실지 취득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전·후의 평가차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취득가액을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주식의 실지 취득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전·후의 평가차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7.13. 법률 제7580호로 개정된 것) 제42조[기타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 외의 경우에는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의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33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의9[기타이익의 증여 등] ② 법 제42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4.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중 주식전환등의 경우: 주식전환등을 할 당시의 주식가액(제3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5.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중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경우: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 전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평가차액. 이 경우 당해 평가차액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심리자료에는 아래의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모회사에 대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쟁점자회사의 대주주는 쟁점자회사의 2006․2007사업연도 매출추정자료를 허위로 부풀리는 방법으로 그 주식을 고가평가하여 2006.7.13. 임시주주총회에서 포괄적 주식교환에 관한 승인을 받은 후 2006.8.14. 주식교환OOO을 실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자회사의 1주당 교환가액과 상증법상 평가액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자회사의 1주당 교환가액 및 보충적 평가액 (나) 쟁점모회사 관할 세무서장은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위 주식교환을 통해 쟁점모회사가 주식을 고가매입한 것에 대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그 차액을 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쟁점모회사에게 원천징수분 소득세를 과세하였다. 그 후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쟁점자회사의 주주가 얻은 이익은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서 구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고, 그 귀속자에게는 법인세법상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판시(2014.11.27. 선고 2012두25248 판결)하자 조사청은 쟁점자회사의 주주들에 대한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받은 쟁점모회사 주식의 평가액에서 그 교환 이전의 쟁점자회사 주식의 상증법상 평가액을 차감한 가액인 OOO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증여재산가액 산정내역 (라) 상증법(2005.7.13. 법률 제7580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출자·감자, 합병·분할, 같은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의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증여이익을 산정할 때, 쟁점자회사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취득가액을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모회사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쟁점자회사의 주주가 얻은 이익은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서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한 점,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그 과세대상이 되는 이익은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의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을 뿐,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취득가액을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자회사 주식의 실지 취득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전․후의 평가차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산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