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증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광-0903 선고일 2018.06.12

청구인은 쟁점주식 거래가 명의신탁이 아닌 실질적인 거래라고 볼만한 계약서나 금융증빙 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인정할 만한 정황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 외 2인”이라 한다)은 2012년부터 2015년도까지 주식회사 OOO이라 한다) 및 영농조합법인 OOO을 포함하여 “이 건 법인들”이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다.
  •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이 건 법인들에 대한 주식변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4.8.1.부터 2015.10.8.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따라 OOO 외 2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2017.11.6.부터 2018.1.15.까지 OOO 외 2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면서 같은 날 청구인(증여자)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 외 2인에게 명의신탁을 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2016년 조사청에서 실시한 이 건 법인들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해당 법인들의 실제 경영자 및 소유자라는 전제하에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이 건 법인들의 전․현 모든 주주들에게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하여 조사의 편의성을 위한 것이었고, 제출된 ‘청구인이 이 건 법인들의 실제 대표자이며 주식을 명의신탁했다’는 확인서는 장기간 조사에 의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작성한 문서로 사실과는 다르다.

(2)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OOO에 대한 실질적인 경영 참여시기는 2015년 경 기존 주주 OOO 주식 3,000주를 청구인의 직계비속인 OOO으로 하여금 인수한 날부터인데, 기존 주주 OOO의 소유 주식은 청구인과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주주들이 전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었으며, OOO의 경우에도 청구인의 직계비속 OOO이 OOO 설립 시부터 총 주식 70%를 출자하여 이미 과점주주 상태였는바, 처분청의 의견처럼 과점주주 지분비율 상승으로 인한 간주 취득세 등의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명의신탁 관련 확인서에 대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확인서 강요 서명요구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확인서의 사실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식 명의인들의 주주 납입내역 및 주권 행사 내역 등의 요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강요에 의한 서명이었다고 진술만 할뿐 확인서 내용을 반증할 만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은 OOO의 경우, 2015년 3월에 OOO 소유 주식 3,000주를 OOO이 인수 한 날부터 경영에 참여했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에서 OOO에 대한 2012년~2014년 귀속 법인세 소득처분시 명의상 대표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2012년 OOO원)한 점, 청구인은 이에 대한 이의제기 없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신고(징수세액 2012년 OOO원)한 점 등으로 보아 2012년 이전부터 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고, OOO의 경우에도 주식 거래가 실제 거래라면 주식 매도가가 주주가치 변동분에 따른 주식 평가액으로 신고되었어야 하나 증권거래세 신고 내역 확인 결과 단순 액면가액으로 거래된 것으로 확인되며 액면가액이 주식 평가액과 유사하다하더라도 매매가 이루어졌다면 그에 따른 매매대금 관련 증빙이 있어야 하나 이 또한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조세회피와 관련하여, 간주취득세는 조세회피 목적의 예시일 뿐이고, 지분율 분산으로 낮은 주식 양도 소득세율 및 종합소득에 합산 배당 소득세율 적용으로 인한 감액, 본인 타소득과 배당 소득 등의 합산 방지, 제2차 납세의무자 제3자 지정에 따른 본인 재산 압류 방지 및 고액 체납에 따른 각종 제제 방지 등의 조세회피 의도로 명의신탁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명의신탁의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 즉 청구인에 있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 등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해 입증책임을 부담하여함에도 청구인은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법인들의 현황 및 주식변동상황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이 건 법인들 중 OOO의 현황 및 주식변동상황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폐업사실증명원 등에 의하면 OOO은 2011.8.5. 목적사업을 부동산컨설팅업 및 매매업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1.11.1.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으로 하여 개업하였다가 2017.9.15. 폐업하였다.

2. OOO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2012사업연도부터 2016사업연도까지의 주주지분 변동현황은 아래와 같다. (나) 이 건 법인들 중 OOO의 현황 및 주식변동상황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폐업사실증명원 등에 의하면 OOO으로 2014.7.17. 목적사업을 생산성향상을 위한 협업적 농업의 경영과 농산물유통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4.8.1. 농업/부동산(농작물재배/부동산매매)으로 하여 개업하였다가 2017.6.22. 폐업하였다.

2. OOO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2014사업연도부터 2016사업연도까지의 주주지분 변동현황은 아래와 같다.

3. 주식양도계약서에 의하면 OOO이 2015.10.8. OOO(양수인)에게 OOO의 주식수 500주를 양도대금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조사청의 이 건 법인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2014.8.1.부터 2015.10.8.까지 OOO 외 2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OOO 외 2인(수증자)에게 증여세 합계 OOO원을 부과하면서 청구인(증여자)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는대, 그 처분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에 제출된 확인서(청구인 2016.10.12. 작성)에 의하면, ‘본인은 OOO의 실질적인 대표자이고, 2011~2016 사업연도 OOO이 명의신탁한 자로 과점주주 지분비율 상승으로 인한 간주취득세 등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OOO의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등에 의하면 조사청은 OOO에 대한 2012년~2014년 귀속 법인세 소득처분을 하면서 명의상 대표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2012년 OOO원)을 하였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에 의하면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2012년 OOO원)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정기신고서에 의하면, OOO이 2015.9.30. OOO에게 OOO 주식을 매도한 것에 대하여 신고(액면가액)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OOO 외 2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가) OOO은 이 건 법인들의 주식을 OOO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사실이 없으며 기존 주주로서 지금까지 회사에 참여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확인서 (나) OOO이 2018.1.26. ‘OOO의 과거 주주로서 직접사업에 참여하였으며 2015.10.8. 본인이 소유한 주식을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확인서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OOO 외 2인에게 명의신탁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 외 2인의 쟁점주식 거래가 명의신탁이 아닌 실질적인 거래라고 볼만한 계약서나 금융증빙 자료 등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조사청이 OOO의 명의상 대표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였고 이에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외에 달리 쟁점주식의 명의 신탁에 조 세 회피 목적이 없음을 인정할 만한 정황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OOO 외 2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OOO 외 2인에게 증여 세를 부과하면서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단서 생략)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단서 생략)

1.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⑤ 제2항과 제4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한 경우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