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농지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광0848 선고일 2018-05-31 조세심판원

[요지] 농지원부 등 외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광주주택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것으로 보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8.6. OOO 답 2,34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여 2016.4.12. 양도한 후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청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17.6.19.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15. 이의신청을 거쳐(이의신청 결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경정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OOO원이 감액됨) 201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2003.10.20.부터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OOO(동 지상의 주택은 2005.8.13. 사용승인되었고, 이하 “OOO”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나, 실제로는 종전 주소지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서 2002.1.19.부터 2014.4.1.까지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였고, 1998.8.17. 사망한 전 배우자 OOO이 토지 취득 후 주말농장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OOO을 신축하였으나 실제로는 OOO에 거주하면서 OOO은 주택·농지 관리를 위하여 단순히 전입신고만 한 것에 불과하고 농한기 등에 가끔 들르는 임시거주지에 불과하므로 재촌요건을 충족한다.

(2) 또한, 청구인은 소규모 농지를 경작하므로 굳이 농기계를 보유할 필요가 없어 농기계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OOO에게 일정 비용을 지급하고 작업을 의뢰하고 농기계 작업시 허드렛일은 청구인이 함께 하였으며, 농기계 작업이 필요 없는 논물 대기, 모판 나르기, 빈 모판 정비, 화물차에 벼가마니 싣기 등은 청구인이 직접 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농지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2003.10.20.부터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OOO으로 변동이 없고, 청구인의 두번째 배우자였던 OOO은 청구인과 이혼(2009.3.25.)하기 2~3년 전부터 OOO에서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였다고 세무공무원에게 유선으로 진술한 사실이 있으며, 2006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의 OOO의 전기사용량이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양으로 매월 발생하였고, 지방세 고지서가 2003년 12월 이후 약 75회에 걸쳐 OOO으로 송달되는 등 청구인은 오래전부터 OOO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 OOO의 인근 주민들(OOO, OOO, OOO)은 청구인이 2014년 5월경에 OOO으로 이사했다고 확인해주었으나, OOO는 OOO이 속한 OOO이 아닌 윗 마을인 OOO 이장이어서 청구인의 거주여부를 매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마을주민 OOO는 OOO 거주기간이 4~5년 밖에 되지 않으며, 마을주민 OOO의 배우자는 청구인이 OOO에 장기간 거주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회원으로 등록한 인터넷 카페인 ‘OOO 귀농·귀촌 협회’의 게시글을 보면 청구인이 OOO에서 오래전부터 거주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2011.8.26.자 청구인의 OOO 내부사진에는 취미생활을 위한 음향시설 및 생활에 필요한 모든 시설이 구비되어 있어 청구인은 2011년 이전에 OOO으로 이사한 것으로 보이며, 2017.4.21. OOO에서 방영된 OOO편에서 청구인과 현 배우자인 OOO가 함께 출연하여 OOO에서의 생활을 보여주면서 ‘청구인의 귀촌은 40대에 꿈꾸고 50대에 실천해 올해로 10년째, 단 한번도 선택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자그마한 땅을 몇 년째 놀리다가 이제 건사하기 시작합니다’는 화면 해설이 나옴에 비추어 연출이 가미되었을 감안하더라도 청구인의 삶에 대한 청구인의 진술과 사실에 바탕을 둔 것이므로 청구인은 OOO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당초 조사시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 주민들은 청구인을 알지 못했고,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확인해준 OOO·OOO에게 문의하였을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농사를 OOO에게 트렉터·이양기·콤바인·건조기 작업을 의뢰하고 일 년에 몇 차례 쟁점토지를 방문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OOO에서 쟁점토지까지는 자동차로 왕복 3~4시간 걸리는 거리로 다수 필지도 아닌 쟁점토지 1필지의 벼농사를 위해 10년 이상 다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아니라 OOO이 대리 경작한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제출한 심리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은 2002.8.6. 당시 배우자였던 OOO 및 그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과 함께 OOO으로 전입하였다가 자녀들은 OOO에 그대로 둔채 2003.10.20. OOO과 OOO으로 전입한 후 현재까지 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 중에 OOO에서 거주한 기간은 1년 2개월에 불과한 반면, OOO에 거주한 기간은 14년 6개월이다. <표> 청구인 및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변동내역 (나) 청구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 당시 세무공무원이 유선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OOO은 “청구인은 회사에 출근하고 자녀들도 직장에 다니므로 재혼 후 OOO에서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었고, 2009년 이혼하기 2~3년 전부터 OOO에서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OOO의 연간 전기사용금액은 다음 <표>와 같은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산촌 가정의 일반적인 사용금액에 해당하여 OOO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음이 입증된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OOO 귀농·귀촌 협회 모임을 하거나 지인들과 같이 숙박을 하였기 때문이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2017.3.9. 처분청에서 작성한 문답서(이하 “문답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다. <표> OOO의 연간 전기사용내역 (라) 청구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사용건수는 31건(OOO에서 사용한 건수는 4건)으로 적으나, 2007년 17건(OOO 등 사용분 6건), 2008년 64건(OOO 등 사용분 25건), 2009년 57건(OOO 등 사용분 26건), 2010년 85건(OOO 등 사용분 48건), 2011년 87건(OOO 등 사용분 47건)으로 2007년 이후 OOO 등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건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마) OOO가 2017.3.2. 처분청에 회신한 ‘지방세 고지서 송달장소 조회 내역’에 의하면 2003.12.31.부터 2017.1.31.까지 재산세·자동차세 등의 지방세 고지서는 OOO으로 송달되었고 반송된 사실이 없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에 들러 우체통에 고지서가 있어 납부하였다”는 취지로 문답서에서 진술하였다. (바) 청구인이 회원으로 등록된 ‘OOO 중고동창회’(다음 <표> 중 ①), 인터넷 OOO카페의 ‘OOO 귀농·귀촌 협회’에 게시된 청구인의 OOO 관련 내용(②~????)과 이에 대한 문답서상 처분청의 의견 및 청구인의 답변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인터넷 게시글 및 이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과 청구인의 답변 (사)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OOO에 현지 출장하여 인근에 사는 OOO의 배우자로부터 “청구인이 오래 전 OOO을 신축하였고 거주한 것도 상당히 되었다”는 취지의 구두진술을 받았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기재되어 있다. (아) OOO의 프로그램인 OOO편을 화면캡쳐한 자료에 “청구인의 귀촌은 40대에 꿈꾸고 50대에 실천해 올해로 10년째 단 한번도 그 선택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자그마한 땅을 놀리다가 이제 건사하기 시작합니다”는 화면 해설이 있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제출한 증빙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아파트 관리비 납부확인서(2016.5.24.)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청구인의 명의로 OOO의 관리비, 전기요금, 수도요금을 납부하였다. (나) OOO(마을이장)·OOO(OOO 인근주민)·OOO(OOO 인근주민)의 확인서(2016.5.11.)에는 “청구인은 2003년부터 2014년까지 OOO을 신축하였고(자가건설) 실지 거주는 2014년 5월경 이사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OOO가 OOO이 소재한 OOO이 아니라 OOO 위쪽에 위치한 OOO의 이장이고, OOO 및 OOO는 OOO 주민으로 되어 있다. (다) OOO의 도시가스 입금내역서(2016.5.10.)에는 청구인이 2000년부터 2014년 5월까지 도시가스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외 청구인은 OOO에서 발급된 2003년 1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청구인의 통신요금 납부사실 증명원(2016.6.7.)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에 관련하여, 청구인은 농지원부 3매, OOO에 거주하는 OOO의 사실확인서(‘OOO에서 2002년 추수때부터 2015년 추수때까지 매년 트렉터와 이양기, 콤바인, 건조기 등 농작업을 현금 OOO원에 사실이 있고 현재도 산월동에서 농사를 짓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 OOO 및 OOO의 사실확인서(‘청구인은 2002년부터 2015년까지 쟁점토지에서 직접 농사를 경작한 것이 사실임을 확인한다’는 내용), OOO에서 OOO를 운영하는 OOO의 2016.6.30.자 사실확인서(‘2002년부터 2015년까지 청구인의 벼 40킬로그램 30가마 내외를 도정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 OOO에서 OOO를 운영하는 OOO의 2016.6.30.자 사실확인서(‘2006년부터 2015년까지 청구인에게 연간 OOO원의 비료 등을 판매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 등을 자경의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이의신청 당시 심리담당자가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심리자료로 제시하였다. (가) 이의신청 당시인 2017.10.19.경 심리담당자가 현지 출장하였을 때 OOO은 “청구인이 2002년경 자신을 찾아와 돈을 줄테니 벼농사를 기계로 작업해 달라고 하여 그때부터 알게 되었고, 청구인의 쟁점토지는 논갈이 포함 모내기, 농약·비료, 콤바인, 건조 등을 해주고 도정시에는 자신이 거래하는 OOO OOO에서 벼를 가지고 가서 함께 도정한 사실이 있으며, OOO는 함께 가거나 나중에 청구인 혼자 가서 농약을 사오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쟁점토지 소재지의 전 마을이장이자 영농회장인 OOO은 “쟁점토지는 수로가 없어 OOO 물을 양수기로 퍼 올려 경작하여야 함에 따라 마을이장에게 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OOO은 2011년까지 약 25년간 마을이장과 영농회장을 해 마을 앞 농지를 경작했던 사람을 다 알고 있으나 청구인은 모르며 쟁점토지는 OOO이 경작하고 수세도 납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쟁점토지 인근에서 물관리를 담당하는 OOO은 “자신은 쟁점토지 인근의 물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나 청구인을 모르며 쟁점토지는 OOO이 경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쟁점토지 인근주민인 OOO는 “벼농사의 경우 대부분 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맡기고 나중에 논을 살펴보는 것을 하기 때문에 청구인이 농사철에 가끔 논을 살펴보고 물꼬도 정리하는 것을 보았기에 농사를 짓는다고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준 것 뿐이다”라는 취지로 유선으로 진술하였다. (마) 쟁점토지 인근주민인 OOO은 “청구인이 언제부터 농사를 지었는지 기억나지는 않지만 OOO의 기억으로는 3~4년 전인 2013년부터 쟁점토지에 차량이 세워져 있고 청구인이 논두렁 풀을 베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유선으로 확인해 주었다. (바) 2017.10.25.경 OOO OOO의 배우자 OOO은 “청구인에게 확인해준 거래사실확인서는 OOO이 가져와 서명을 부탁하여 작성한 것이며, 청구인은 누구인지 얼굴도 모른다”, “OOO이 정미소를 개업한 것은 2014년이나 2006년 동서가 운영할 때부터 함께 일하였기에 OOO을 개업이전부터 잘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청구인은 2005.11.24.부터 2015년까지 OOO 주식회사의 비상근이사로 재직하면서 연간 OOO원의 총급여액이 발생하였고, 2000년 이후 사업이력은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조회되지 않으며, OOO이 처분청에 회신한 공문(2017.2.9.)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02년~2016년 기간 중 직불금 수령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은 2002.8.6.부터 2003.10.19.까지로 1년 2개월에 불과하고 2003.10.20. 이후부터는 OOO에 주민등록을 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주민등록상으로만 OOO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2017.4.21. 방영된 OOO에서 청구인의 귀촌이 올해로 10년째라는 화면 해설이 나오고 청구인의 두 번째 배우자인 OOO도 이혼(2009.5.25.)하기 2~3년 전부터 OOO에서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였다고 이의신청 당시 OOO 소속 심리담당자에게 진술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은 적어도 2007년부터는 OOO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에서 2006년~2014년 기간 중 매월 전기사용금액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가끔 사용하는 주택으로 보이지 않고 2007년 이후 청구인이 OOO 등지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건수 비율도 점차 증가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인근 주민의 확인서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일부 벼농사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의신청 당시 심리담당자가 현지출장하여 OOO·전 마을이장 등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쟁점토지에서 벼농사 작업의 대부분인 논갈이, 모심기, 농약 주기, 벼베기, 건조 등을 한 것으로 보여 청구인이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점, 농지원부 등 외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