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인의 사업장 매각시 상당한 매각차익의 발생으로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회피 개연성이 있는 점, 실제 배당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 기간동안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있어 배당을 실시했더라면 배당소득세 누진세율 적용이 회피되는 등 조세회피 개연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법인의 사업장 매각시 상당한 매각차익의 발생으로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회피 개연성이 있는 점, 실제 배당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 기간동안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있어 배당을 실시했더라면 배당소득세 누진세율 적용이 회피되는 등 조세회피 개연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OOO 쟁점법인에 많은 자금을 투자하고 지분을 취득하여 경영권을 확보한 것은 지극히 필요한 절차로 설령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영권 방어를 위해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조세회피와 무관하다. 청구인의 친형인 OOO는 2001년경 부도로 경영정상화가 어려운 쟁점법인의 요청에 의해 쟁점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하던 사업장용 토지 구입비 등 OOO억여원의 투자를 시작으로 쟁점법인의 경영이 정상화 되도록 지속적으로 투자(투자유치 포함)를 하게 되었고, 투자유치(자금조달)를 하면서 투자자 등의 요구로 OOO 부동산 등 재산 담보와 함께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쟁점법인이 정상화되지 못함으로써 투자금 회수를 불신하게 된 투자자 등에게 투자금 변제를 위해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게 되었다. OOO 쟁점법인의 정상화를 위해 투자를 유치하였으나 기존 경영진과 마찰로 원리금 변제기한 약속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 채권자(OOO에게 사기혐의로 피소를 당하여 2004.1.9.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기존경영진을 믿을 수 없게 된OOO가 2004년에 쟁점법인의 주식 OOO(41%)를 취득하여 같은 해 쟁점법인의 관리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촌동생인 OOO)를 명의 이전하여 주었으며, 2005년에 나머지OOO를 청구인에게 명의 이전한 바, OOO는 쟁점법인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유치한 투자금 변제책임 부담 및 직접 운영하던 OOO(이로 인해 사실상 폐업상태)의 자금까지 끌어들이는 등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잔여재산은 쟁점법인의 지분밖에 남지 않았고 투자금 회수를 재촉하는 채권자 등으로부터 지분권을 방어하지 못하면 회사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형편으로서 OOO 명의로는 지분권을 보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2) 쟁점주식의 거래는 경영권 분쟁에 대비한 지분확보로 경영권 방어라는 절실한 목적을 위해 이루어진 거래이다. OOO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형편이 개선되지 않았고, 기존 경영진(OOO)의 투자대가에 대한 지분이전 약속도 지켜지지 않는 등 불신이 쌓여 2004년에 쟁점법인의 주식지분(41%)을 취득하여 대표이사로서 직접 경영을 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대표이사인OOO의 반대로 법정다툼 끝에 좌절되었다. 2005년 OOO가 쟁점법인의 주식OOO를 청구인 명의로 추가 확보하여 같은 해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되었으나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경영권분쟁 대상자인 OOO과 상호 업무상 배임 등 형사고소·맞고소 과정에서 2005년 9월 배임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200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으로 징역 1년 6월에 3년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으며, OOO도 2008.10.9. 업무상 횡령으로 벌금 OOO원의 처벌을 받는 등 치열한 경영권분쟁을 겪음으로 인해 회사 사정은 더욱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2007년 OOO가 투자유치를 통한 유상증자로 청구인 지분 47.67% 및 사촌동생 OOO지분 38% 합계 87.67%를 확보하였고, 경영권 분쟁 당사자인 OOO주를 OOO에게 양도함으로써 3.33% 소유의 소액주주로서 경영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알았으나, 같은 해 OOO를 상대로 하여 OOO 3인이 “이사 및 대표이사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소를 제기하여 기각당하는 등 OOO로부터 끈질기게 경영권에 대한 도전을 받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후에도 OOO 등과의 채권·채무 관련 지루한 민사쟁송을 거치는 등 쟁점법인의 주식 거래시기인 2004년∼2007년 기간 동안OOO과 경영권분쟁이 치열했던 시기로OOO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지분권 확보가 꼭 필요한 형편이었고 지분권 확보는 1차적으로 투자자 등으로부터 방어가 이루어져야 가능했다. 그리고 OOO대표이사 취임 무효판결을 받자 대표이사로 재취임하여(2004.12.9.∼2005.5.6.) 임기만료 퇴임 직전인 2005.3.7.부터 2005.3.31.까지 사이에 장인 OOO 등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채권이 있는 것처럼(가공 또는 부풀리기)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쟁점법인의 채권과 부동산 등 전재산에 강제집행을 진행 하였으나, OOO의 제소결과 대부분 가공으로OOO만원중 약 70%) 판명되기도 하는 등 경영권 다툼과 함께 회사 및 OOO에게 갖은 위해를 가하는 OOO등을 상대로 회사를 살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한바, 이와 같은 원인으로 신용하락과 함께 투자대금 상환이 늦어지고 투자자 등으로부터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까지 제소당하게 되었다.
(3) 쟁점주식의 거래는 오로지 회사 경영상 필요 등으로 이루어진 거래이다. OOO 쟁점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이후 한차례의 배당도 하지 않았고, 어려운 상태인 당시 시점에서 배당 가능성도 없었을 뿐 아니라 OOO와 특수관계인 주식지분 합이 2004사업년도 41%에서 유상증자 후 2007사업년도에는 85.67%로 상승하여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과점주주를 면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는 것을 증명하고 있을 뿐 아니라, 2004년 최초 주식취득 시점부터 대주주와의 관계를 기타로 주주명세서상 기표한 것은 기존 관례에 따라 세무대리인이 대주주를 제외한 주주를 기타로 표기한 것으로 보이며, 법인세 신고시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의도를 가감한 적도 없었고,지방세법에 따른 간주취득세 규정을 알지 못하였고 2011사업년도부터 정상적으로 오류를 정정한 사항으로 과세관청에서 과세하고자 하였다면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사항으로써 고의적이 아닌 것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07년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대주주(47.67%)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게 된것은 소득금액도 OOO보다 훨씬 많고, 경영권 분쟁을 겪으면서 최악의 사태를 방지하고자 하는 우려의 마음으로 OOO 공무원 신분 및 친동생으로서 보다 더 믿을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며, 사촌동생인 OOO을 2대주주(38%)로 한 것은 대주주가 공무원 신분으로 회사 이사의 역할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없을 것으로 여겨져 회사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OOO이 주주이사로서 경영권 분쟁에 있어OOO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후안전과 경영권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경영상의 판단에 의한 것이다. 또한 유치한 투자금을 개인 유상증자를 통한 투자로 한 것은 경영권 분쟁자와는 상관없이 전적으로 OOO 책임하에 이루어진 투자유치로 투자유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경영자의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이며, 조사과정에서 OOO가 소득분산을 위해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10여명의 노동 직원들의 작업을 직접관리하지 않으면 안되는 회사 형편을 생각한 나머지 빨리 회사로 복귀하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 깊은 생각 없이 질문에 즉흥적으로 답변한 것으로써 투자약정서에 거론되는 바와 같이 2006년경 주변 골프장건설 관계회사와 쟁점법인의 부동산 매각협상 제시가격이 고액(“제시가액OOO억원이었으나 상호 의견불일치로 협상 결렬”로 구두진술 함)이었음이 짐작되는바, 이를 실현될 것으로 가정하면 배당 가능액이 고액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차후에 이를 기화로 형제간에 재산권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 결과 변호사비용 등 억대의 비용을 감수할 수도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OOO의 지분이 전혀 없는 상태로 청구인 등의 명의로 쟁점주식 등을 취득한 것은 채권자 등으로부터 채무 지연변제로 인한 지분권방어가 경영권 확보에 꼭 필요한 명확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은OOO을 주업으로 1998.9.1. 설립된 법인으로, 실 사주는 비상장 주식의 취득과 양도 및 대금지급 거래를 본인의 책임 하에 일괄 집행한 명의신탁자OOO 2004.6.16.∼2004.8.6., 2005.4.1.∼2008.6.17. 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의 2017년 7월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OOO쟁점법인의 전 대표자로 청구인으로부터 2002.10.18. OOO을 법인에서 차입하고 차입이자는 2002.11.29.OOO만원 1번 밖에 지급하지 못해 2005년 본인 주식OOO주를 청구인에게 명의 변경하였고, 2006.1.4. 쟁점법인의 차량 대출금OOO도 청구인이 대신 변제 및 2008.6.30.OOO만원을 쟁점법인이 차입해 현재까지 상환하지 못하고 있으며, 2007년 쟁점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OOO과 경영권 분쟁이 발생해 회사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유상증자를 추진하였고, 유상증자시 OOO 지인(OOO 외)으로부터 OOO주를 청구인에게 유상증자하였으며, 청구인은 유상증자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고, 쟁점법인 사업장이 OOO에 매각되면 양도차익이 발생할 것 같아 동생 명의를 빌려 주식을 분산 취득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2. 쟁점법인은 사업장이 인근 OOO 본관에 인접하여 골프장 건립 초기부터 사업장 양도와 관련하여 경영권 분쟁이 계속되었고, 청구인이 제출한 투자약정서(2007년)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사업장 매각대금이OOO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투자 약정한 점 등으로 볼 때, 향후 쟁점법인의 사업장이 고액으로 매각될 경우에 고액의 배당금으로 종합소득세 감액을 위한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체납외 다른 체납이력은 없고, 정기는 증여세 체납외에도 종합소득세 4건 OOO이 정리보류 되었으며, 쟁점법인은 심리일 현재 체납액은 없으나 체납된 이력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2004.12.9.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 등 판결 확정에 의해 쟁점법인 대표이사의 직무집행 정지가 되었고, 2005.4.1. 이사로 취임 및 2008.4.1. 퇴임하였으며, 쟁점법인과 관련된 대여금, 공사대금, 부동산강제경매 등의 사건으로 2004.5.31.부터 2009.1.20.까지 96회의 민사사건이 접수 되었고, 쟁점법인과OOO 관련된 사기 및 배임과 업무상횡령 등의 사건으로 2003.10.30.부터 2008.11.2.까지 20회의 형사사건이 접수된 사실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민형사사건 진행표에 의해 나타난다. (마) 쟁점법인의 주식변동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쟁점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서상 지배주주와의 관계를 기타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 및 양도한 전후의 청구인과 그의 특수관계자의 쟁점법인 주식 기말지분율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인이 주식을 취득함으로 인해 과점주주로서 부담하게 되는 국세체납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와지방세법에 따른 간주취득세 의무가 발생하며OOO쟁점법인의 체납세액 OOO에 대한 납세보증인으로 2005.12.5.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받았으나 쟁점법인의 세금납부로 2005.12.15., 2006.5.23.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취소 되었으며, 간주취득세 납부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OOO (사)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명의신탁기간 이후 청구인의 보유기간 중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에 대한 배당사실이 없어 명의신탁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회피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OOO (아) 청구인은 친형인OOO 쟁점법인에 대해 투자자 및 채권자로부터 경영권 확보와 지분권 방어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토지매매 계약서OOO 투자계약서, 투자유치금 회사입금 내역, 법원 판결문, 청구인과 OOO의 소득 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사업장 매각시 상당한 매각차익의 발생으로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회피 개연성이 있는 점, OOO는 경영권 확보 목적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특수관계인인 다수에게 분산하여 명의신탁하였을 뿐 아니라 수차례에 걸쳐 과도하게 지분을 확보한 점, 쟁점법인의 경우 실제 배당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 기간동안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있어 배당을 실시했더라면 배당소득세 누진세율 적용이 회피되는 등 조세회피 개연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