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광0710 선고일 2018-06-2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여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불복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7.30. 취득한 OOO 답 3,476㎡(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같은 곳 OOO 답 5,239.8㎡(“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토지를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8.10.13. 및 2008.8.22.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고지하기 위하여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분명으로 3회 반송되었고, 2010.12.6.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0.10.20.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었고, 2010.11.3. 및 2010.11.19. 송달한 납세고지서도 반송되었으며, 처분청 공무원이 청구인의 주소지로 직접 방문하였으나, 청구인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2010.12.6.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해서 무효이고, 실질과세의 원칙상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검찰 불기소이유통지서, 과징금 부과 통지서, 과세예고통지서(2010.5.20.), 채권압류통지서(2012.6.28.) 등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을만큼 이 건 부과처분에 외관상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2018.1.16.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여 효력이 발생한 날(2010.12.6.)로부터 불복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