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시행사에 쟁점공사용역을 저가로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광-0697 선고일 2018.11.06

도급금액을 청구법인이 임의로 산출한 점, 처분청이 쟁점공사의 시가로 본 실행예산서상의 공사예정원가는 청구법인이 각 부문별로 실제로 투입될 예정원가가 반영(적산)된 것이어서 ‘쟁점공사의 공사원가’에 근접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10.23. 설립되어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고, 2013.1 1.11. 그 발행주식의 전부를 소유하는 OOO 주식회사(이하 “ OOO”이라 한다)와 더불어 OOO이 그 발행주식의 51% 상당을 소 유하는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OOO 연립주택 신축공사’ 중 건설․기계설비공사(공 사기간: 2013.11.11.~2015.2.28., 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OOO원에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공동수급체인 OOO과 쟁점공사의 출자 및 손익배분의 각 비율을 70% 및 30% 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해당 공사가 준공된 2015년까지 위 계약 금액을 공사진행률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등 2014․2015사업연도 법 인 세 신고를 하였다. 나.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2016.8.18.~2016. 10.4. 기간 중 OOO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대상기간: 2014사업연 도)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과 OOO이 특수관계인인 OOO에게 쟁점공사용역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 아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산입한 OOO원(2014사업연도 OOO원, 2015사업연도 OOO 원)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2017.6.5.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4사업연도분 OOO원, 2015사업연도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21. 이의신청을 거쳐 2018.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공사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1) 쟁점공사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라 하더라도 제3자 간에 있을 수 없는 비상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첫째, 시공사인 청구법인과 OOO이 쟁점공사에 대한 공사원 가 추정에 대한 손 실을 부담한 것은 상거래 관행에 부합한다. 공동시공사인 청구법인과 OOO은 계약당시 쟁점공사의 도급금액(공사예정원가)을 OOO원 상당(청구법인 부담분: OOO원 상 당)으 로 추정하였으나 해당 공사의 진행 중에 예상하지 못하게 지하층 공사 원가가 추정치를 초과하는 등의 이유로 2014년 말부터 2015년 초에 작성된 실행예산서에서 해당 도급금액(공사예정원가로 보이는 것)이 OOO원 상당(OOO원 상당, 당초 추정치보다 12.9% 상승)으로 상승하여 결국 시행사인 OOO이 아니라 위 시공사들이 관련 된 손실액을 부담하게 되었다. 부당행위계산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거래형식 이 아니라 우회․다단계행위 등의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 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부담할 조세를 경감 또는 배제시키는 행위 또는 계산을 의미하고, 그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행위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 또 는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지 여부에 따라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4.2.13. 선고 2002두11479 판결 등), 처분 청 은 쟁점공사의 시행사인 OOO의 공사 후 총이익률(20.4%) 에 비하여 공동시공사인 청구법인과 OOO의 합계 총이익률(△13.0%) 이 낮다는 이유로 쟁점공사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 용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이는 1개 거래의 각 대가관계를 따로 떼어내어 제3자와의 거래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거래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이었는지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에의 해당여 부를 판단 하는 기준’에 위배되는 점, 제3자 간에 건설공사를 함에 있어서도 시공사(쟁점공사의 경우 청구법인과 OOO)가 공사원가추정을 잘못하는 경우 관련된 손실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이러한 현 실에 반하여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시행사와 시공사 간에 손익을 분담하는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라 할 것) 등을 볼 때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둘째, 쟁점공사계약 후에 실행예산서를 반영하여 수정계약을 체 결 하지 못한 것은 짧은 공사기간에 기인하므로 정상적이다.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2항에 따른 ‘행위 당시’는 부당행 위 계산의 기준시점으로,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하고 이에 대하여 거래당 사자 간에 구속력있는 합의가 있는 시점을 의미하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 등 시공사들이 시행사인 OOO과 최초 계약을 체결 한 후에 추가로 발생한 공사예정원가를 반영한 수정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청구법인 등 시공사들이 관련된 손실을 부담하는 방법 으로 OOO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는 의견이나, 일반적인 도급공사(공사기간: 2년~3년)의 경우 최초 계약의 체결 후 6개월~ 1년 기간이 지난 후에 그 변경계약에 필요한 실행예산서가 작성되는 데 반하여 쟁점공사의 경우 공사기간(2013.11.11.~2015.5.28., 1년 6개월) 이 단기라는 특수성이 있었는바, 준공시기(2015.2.27.)에 임박한 2015년 초에서야 실행예산서가 작성된 점, 쟁점공사의 최초 계약당시에 수정계약을 체결한다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최초 계약을 ‘해당 공사의 조건이 확정되어 당사자 간의 구속력있는 합의’로 보아 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셋 째, 시행사인 OOO의 이익률은 쟁점공사 당사자들의 다른 건설공사에서의 시행사 이익률과 유사하므로 정상적이다. 처분청은 시공사(청구법인과 OOO)의 이익률이 쟁점공사 당 사자들의 다른 도급공사의 이익률보다 낮다는 이유로 쟁점공사가 ‘용역의 저가공급’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위 시행사 측면에서의 다 른 건설공사사례를 볼 때 처분청의 의견은 위 당사자들의 전체 거래행위를 감안하지 않은 것이므로 부당하다. 넷 째,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로 회피한 조세부담이 없다. 쟁점공사의 당사자들은 쟁점공사의 수입금액이 외부에 공표된 ‘분양가액’으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공사예정원가에 따 른 수익률을 정함에 있어서 경제적인 합리성에 기초한 사인 간의 합의로 각 당사자의 수익률을 정하였던 점을 감안할 때 쟁점공사의 당사자 간에 서로 이익을 분여하거나 그 이익으로 인한 조세부담을 회피한 사실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조사청이 OOO에 대한 세무조사당시 쟁점공사가 부당 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최초 계약 후 추가로 투입된 원가(실행예산서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책 임 소재(귀속 주체를 가리는 것으로 보임)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쟁점으로 삼았었고, 이러한 측면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진술인들의 답변도 해당 쟁점에 편향되었음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로 한 문답서는 쟁점공사의 전반적인 상황(공사진행, 당사자 간 의 수익률 결정, 증액된 원가의 귀속 주체 등)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고, OOO이 조사청의 조사결과에 따라 한 수정신고에 대 하여 이 건 심판청구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것이므로 위 수정신고를 이유 로 이 건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처분청은 쟁점공사의 시가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였다.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입증 책 임은 이를 주장하는 과세과청에 있는바(대법원 2013.9.27. 선고 201 3 두10335 판결), 처분청은 실제 원가(2015년 초에 작성된 실행예산서상 의 공사예정원가)를 쟁점공사의 시가로 보았으나, 해당 원가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OOO에 대한 조사당시 조사청이 ‘추가 투입원가’의 구체적인 책임소재에 대한 조사에 치우쳐서 특별히 부각되지 않은데 다가 동 원가를 시가로 본 것도 조사당시 진술인들의 해당 쟁점에 치 우친 답변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적정한 시가로 입증되었다 할 수 없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공사와 유사한 거래에서의 적정수익률을 확 인 하기보다는 쟁점공사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 후에 산 정된 OOO(시행사)의 수익률이 13.1%로 적정하므로 2015년 작성된 실행예산서 상의 공사예정원가를 시가로 보는 것이 뒷받침된다는 의견이나, 이는 유사한 시기의 다른 다수 시행사(쟁점공사 당 사자들의 다른 도급공사의 사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의 평균 이익률이 20%를 상회한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어서 자의적인 점, 계약 이후 실제로 공사를 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행하는 것이 빈번함에도 처분청이 제3자 간의 거래에서 시공사가 도급금액 으로 계약할 수 있는 최소금액에 해당하는 위 실행예산서 상의 공사예정원가를 시가로 본 것은 이러한 예상손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인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나아가 처분청은 시공사의 평균수익률(10%로 추정)을 감안한 쟁점공사의 예상원가를 시가로 본 사례가 없으므로 위 실행예산서 상의 공사예정원가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오히려 처분청의 ‘시가’에 대한 논거가 부족함을 뒷받침한다 할 것이다. 요컨대 처분청이 쟁점공사를 ‘용역의 저가공급’으로 보기 위해서 는 공사의 규모 및 기간, 건물의 용도 및 구조, 투입될 건축자재, 공사현장의 지리적․환경적 특성(지형, 지반, 지질 등), 공사난이도, 시공자의 숙련도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쟁점공사와 유사한 거래행위에서의 도급금액 등을 시가로 제시하였어야 했으나 그러지 못한 점, 청구법 인 은 쟁점공사의 대상인 연립주택을 최초로 시공하였으므로 해당 공사 와 유사한 ‘제3자와의 거래’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이 2014․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한 쟁점공사의 원 가를 적정한 시가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공사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1) 쟁점공사는 제3자 간의 거래와 다르게 청구법인이 임의로 추정한 계약금액에 이후 발생한 세부공사원가를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 일반적인 공사도급계약은 ‘택지매입, 건축설계 및 사업승인’을 거쳐 ‘분양공고’(사업승인 후 1개월 이내) 전에 체결(최초 계약)되고 건축설계 후 6개월~1년 기간 후에 실행예산서가 작성되면서 최초 계 약의 변경이 이루어지는바, 청구법인과 그 특수관계인인 OOO 및 OOO 간에는 각 법인별 업무를 분장하지 않은 채로 전체 법인을 기준으로 부서를 운영하면서 분양기획팀에서 토지취득비 용 등의 경비를 산정하여 주택의 분양가액, 조달팀에서 공사현장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건축비를 각각 결정하고 있는데, 2013.11.11. 체결된 쟁 점공사계약서의 경우 위 분양기획팀에서 임의로 산출한 공사비를 근거로 하여 도급금액을 결정한 점, 위 계약 후 작성된 실행예산서는 적산업체가 제공한 공정별 자재 수량에 대한 현장단가, 기성분의 실적 등을 조사하여 실제 투입될 공사예정원가를 반영하여 작성되었으므로 해당 계약서의 작성 후에 실행예산서 상의 원가를 기준으로 도급금 액 을 수정하는 것이 정상적이며 청구법인, OOO 및 OOO의 다른 공사현장에서는 이러한 수정계약이 체결되어 최초 계약시 도급금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하였으나, 쟁점공사의 경우 2013.11.11. 최초 계약이 체결되고 관련된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의 일반조건’에서 계 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실행예산서의 작성으로 공사원가가 변경되었는데도 최초 계약이 변경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할 때 쟁점공사는 일반적인 제3자 간의 거래와 다른 비정상적인 거래라 할 것이다. 요컨대 만약 공동시공사인 청구법인 및 OOO과 시행사인 OOO 간에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상거래 관행과 동일하게 최초 계약시 공정별 공사예정원가를 정확히 산출하였을 것이고, 설사 그러지 않았더라도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2013.11.11. 체결된 최초 계 약은 청구법인 등 특수관 계인 간에 임의로 작성한 공사예정원가를 근거로 산정된 도급금액을 기재한 ‘가계약’에 불과하므로 실행예산서상의 실제로 투입될 공정별 공사예정원가를 반영한 변경계약을 체결 하였을 것이나 특수관계가 있는 청구법인 등 거래당사자들이 최초 계 약시 정확한 공 사예정원가를 도급금액으로 하거나 최초 계약의 변경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점을 볼 때 쟁점공사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 아야 한다. (2) 처분청이 쟁점공사의 시가로 본 공사원가는 객관성이 입증된다. 공동시공사인 청구법인과 OOO은 2014년 실행예산서를 작성 할 때 적산업체가 쟁점공사의 규모 및 기간, 건물의 용도와 구조, 투 입될 건축자재, 공사현장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산출한 건축자재 수량에 대하여 단가조사 등을 실시하여 실제로 투입될 공사예정원 가 를 OOO원 상당으로 산출하였는바, 처분청은 해당 원가가 ‘제3자 간 의 거래에서 시공사가 도급금액으로 계약할 수 있는 최소금액’에 해당된 다고 보아 시가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더욱이 위 공사예정원가를 시가로 보아 쟁점공사의 도급금액을 변경한 후에도 시행사인 OOO의 이익률이 다른 공사현장 이익률의 범위 내에 있는 반면에 시공사인 청구법인과 OOO의 경우 여전히 손실이 발생하는 점, 조사청이 OOO에 대한 조사당 시 진술인들이 ‘위 공사예정원가가 쟁점공사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 다’고 진술하였고, OOO도 위 시가와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한 금액의 차액을 반영하여 수정신고한 점, 쟁점공사의 대상인 연립주택을 건설하는 제3자 간의 거래에서의 이익률보다는 청구법인, OOO 및 OOO이 쟁점공사 현장의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산출한 실행예산서 상의 공사예정원가를 시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 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공사의 시가를 2014년 작성된 실행예산서 상의 공사예 정원가로 본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시공사인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시행사에게 쟁점공사용역을 저가 로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 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

  • 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6.2.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 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 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 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단서 생략)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 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 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단서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단서 생략)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

  • 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 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 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이 OOO과 더불 어 OOO로부터 쟁점공사를 OOO원에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 하고, 같은 날 공동수급체인 OOO과 쟁점공사의 출자 및 손익배분의 각 비율을 70% 및 30%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해 당 공사가 준공된 2015년까지 위 계약금액을 공사진행률에 따라 익금 에 산입하는 등 2014․2015사업연도 법 인 세 신고를 하였으나, 조사청은 청구법인과 OOO이 특수관계인인 골드종합건설에게 쟁점공사용 역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 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산입한 OOO원(2014사업연도 OOO원, 2015사업연도 OOO원)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도 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OOO이 개업일(2012.10.23.)부 터 현재까지 사내이사, 2015.3.31.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그 이외의 임원으로는 감사 OOO(2015.3.31. 취임), 사외이사 OOO(개 업일부터 2015.3.31.까지의 기간까지 재직하다가 2018.3.31. 재취임) 및 사내이사 OOO(같은 날 취임)이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과 조사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공사의 시공사인 청구법인(종전 상호는 OOO 주식 회사)․OOO(종전 상호는 OOO 주식회사, 2005.3.3. 설립) 및 시행사인 OOO(종전 상호는 OOO 주식회사, 2012.9.21. 설립)은 모두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고,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상호 간에 출자관계(100분의 30 이상 출자)에 의한 특수관계가 있다. OOO (나)쟁점공사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과 OOO은 2013.11.11. 공 동으로 OOO로부터 계약금액(도급금액) OOO원(부가가치세 OOO원 포함, 공급가액: OOO원)에 쟁점공사를 도급받았고, 청구법인은 처분청에게 ‘연립주택을 최초로 시공 함에 따라 과거의 아파트공사의 평당 건축비를 산정한 경험’으로 해 당 계약금액을 산정하였다고 소명하였다. (다) 쟁점공사계약서의 부 속된 것으로 보이는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보면 제18조부터 21조까지의 규정에서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이 발생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 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시공사와 시행사 간의 협의를 통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보면 청구법인과 OOO은 2013.11.1

1. 출자 및 손익배분의 각 비율을 70% 및 30%로 하여 쟁점공사를 ‘공 동이행방 식’으로 영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조사청은 통상 도급공사가 ‘택지 매입, 건축설계 및 사업승인’, ‘최초 도급계약 체결 후 분양공고(사업승인 후 1개월 이내)’, ‘실행예산서 산출(건축설계 후 6개월~1년 기간 소요)’, ‘도급계약의 1차 변경(실행예산서 반영)’의 절차로 이루어지는데, OOO에 대한 조 사 결과, 쟁점공사의 당사자들이 각 법인별 업무분장이 안된 상태에서 모든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두었는데, 분양기획팀에서 토지 취득, 건축, 분양과 관련한 경비를 산정하여 주택분양가액을 결정하며, 조달팀에서 공사현장의 규모, 세대수, 지하공사비 등을 감안하여 임의 로 산출한 단위(3.3㎡)당 건축비에 이윤율(5%~13%)을 가산하여 건축비를 결정하고, 분양팀에서 해당 공사비를 도급금액으로 하여 시행사와 시공사 간의 최초 도급계약을 체결하며, 공사팀이 설계도면을 작성한 후 적산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실제 공정별로 투입될 건축자재의 수량’ 에 대하여 현장단가 및 기성분 실적을 조사하여 실행예산서를 작성하면 해당 실행예산서 상의 공사예정원가를 기준으로 최초 계약의 1차 변 경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보았다. (바) 조사청이 2016.10.4. OOO(청구법인의 대표 이사로서 OOO의 재무팀 상무)으로부터 받은 확인서를 보면 OOO은 OOO이 특수관계인인 시행사 OOO에게 통상적인 거래관행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쟁점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있 고,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따라 시가와 해당 대가의 차액만큼 익금산입하여야 함을 확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조사청이 2016.10.4. OOO을 상대로 작성한 문답서를 보면 OOO은 위 ‘일반적인 공사도급계약 등의 체결절차 등’과 같 은 취지의 진술과 더불어 조달팀의 건축비 산정시 가산되는 이익률이 5% 상당 이었다가 2015년부터는 13% 상당이었고, OOO이 시공한 대부분 의 도급공사의 경우 대략적으로 산출산 공사원가로 최초 계약을 체결하 므로 1차 변경계약이 체결되는 시기에 실제 도급금액이 확정되며, 쟁점공사의 경우 2014년 말에서 2015년 초에 실행 예산서가 작성되었 으나 연립주택이 아파트보다 공사기간이 단기여서 위 실행예산서의 작 성 후 최초 계약을 변경하지 못하였고, 결국 쟁점공사의 도급금액은 최초 계약상의 OOO원이 아니라 위 실행예산서 상의 OOO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조사청은 OOO이 도급받은 것 중 일부로 보이는 7 개 도급공사(OOO 등에 소재)를 분석한 결과, 해당 공사의 시 공사 및 시행사의 각 평균이익률이 11.5% 및 16.0%이었으나 쟁점 공사의 경우 각각 △13.0% 및 20.4%인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쟁점공 사를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았고, 위 분석결과를 보면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위 다른 도급공사 중 2곳을 도급받은 것으로 나 타난다. (자) 조사청은 쟁점공사의 시공사인 청 구법인과 OOO이 다른 시행사(OOO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2개 도급공사에서 최초 계 약 상의 도급금액을 증액(OOO우정혁신지구)하거나 감액(행정복합도시)하 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차) 쟁점공사의 당사자들은 최초 계약 당시의 공사원가를 증액(OOO원)하는 실행예산서를 작성한 후 위 계약 당시의 도급금액(OOO원)을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카)조사청은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최초 계약상의 도급금 액 (OOO원, 청구법인과 OOO이 2014․2015사업연도 법인 세 신고시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위 실행예산서 상의 공 사예정 원가(OOO원)와 위 도급금액 간의 차액(OOO원) 중 70% 상당액(OOO원)을 청구법인의 2014․2015사업연도 익 금 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 OOO (타) OOO은 쟁점공사의 시가(위 실행예산서 상의 공사예상원 가) 와 최초 계약 상의 도급금액의 차액 중 해당 법인분인 OOO원 상당에 대하여 2015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4) 이 건과 관련한 이의신청의 심리당시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외 의 다른 공사도급의 경우 대부분 최초 계약체결 후 실행예산서가 작성되 면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쟁점공사에 대하여 그러지 못한 것은 해당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시점인 2014년 2월이 담당부서인 회계팀이 감사를 수감받는 기간과 중복되어 실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처분청은 ‘실행예산서 상의 공사예정원가(OOO원)’를 반영하 여 도급금액을 변경하였더라도 시행사의 이익률(13.8%)이 쟁점공사 외의 다른 도급공사에서 같은 이익률(16.0%)의 범위 내에 있으며, 해 당 공사예정원가는 실제로 발생한 원가(OOO원 상당)보다 낮아 시공사들(청구법인과 OOO)에게 손실(△1.2%)이 발생하므로 해당 공사예정원가가 ‘제3자 간의 거래에서 시공사가 공사계약을 체 결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이라는 의견이 뒷받침된다고 진술하였다. (5)청구법인과 처분청은 2018.9.20.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 하여 청구이유 및 이에 대한 답변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청구 법인은 쟁점공사가 그 동안 도급받아 시공한 대규모의 아파트와 다른 소규모의 연립주택에 대한 것으로, 최초 계약당시 예측하지 못하였던 소음방지시설 공사비용이 추가되는 등 손실의 발생이 불가피하였고 도급공사에 따라 청구법인과 같은 시공사에게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 으므로 단지 청구법인 등 시공사가 도급받은 다른 공사와 다르게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쟁점공사 도급금액의 시가성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 인은 일반적인 도급공사의 관행상 시공사가 공사원가를 잘못 추정하는 경우 공사를 도급한 시행사가 아니라 해당 공사를 한 시공사가 부담하고 있고, 쟁점공사의 경우 공사기간이 상대적으로 아파트보다 단기 인 연립주택에 대한 도급공사로서 최초 계약당시 예측하지 못한 추가 공사비용이 발생하였으나 시행사인 OOO의 이익률이 쟁 점공사 당사자들의 다른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이익률과 유사하며 쟁점공사로 그 당사자들이 회피한 조세가 없었고, 처분청이 쟁점공사 의 시가로 본 실행예산서의 공사예정원가가 청구법인과 제3자 간의 거래 가 아니라 는 이유 등으로 거래당사자들 간에 구속력있는 합의로 체결된 최초 계약 당시의 도급금액을 시가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쟁점공사 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해당 도급금액을 부인하 고 실행예산서 상의 공사예정원가를 시가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청구법인과 더불어 쟁점공사를 공동으로 시공하는 OOO에 대한 조사당시 그 소속 임원인 OOO(재무팀 상무로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이 조사청에게 해당 공사에 대한 최초 계약 당시(2013.11.11.) 임의로 산출한 공사예정원가를 도급금액으로 설정하였고 다른 도급공사와 다르게 정확한 공사예정원가를 산출하는 실행예산서의 작 성시점(2014년말 또는 2015년초)에 해당 도급금액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설사 해당 진술을 최초 계약 후에 추가로 투입된 원가의 책임소재를 가리는 과정에서 한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의 심리당시 담당 부서가 감 사수감으로 위 변경계약의 체결시기를 실기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을 감안하면 다른 도급공사와 동일하게 쟁점공사의 경우에도 최초 계 약 당시의 도급금액이 임의로 기재되었고 이후 작성된 실행예산서에 실 제로 투입될 공사원가를 반영하는 것이어서 해당 도급금액을 변경하는 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거래당사자들 간에 최초 계약 당시의 도급금액에 대하여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도급금액은 청구법인이 임의로 산출한 것이므로 그 수 입금 액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점, 처분청이 쟁점공사의 시가로 본 실행예산서 상의 공사예정원가(OOO원 상당)는 청구법인이 각 부문별로 실제로 투입될 예정원가가 반영(적산)된 것이어서 ‘쟁점공사의 공사원 가’에 근접한다고 보이고, 처분청이 동 예정원가를 최초 계약 후 쟁점공사의 당사자들 간에 체결되어야 하는 변경계약 상의 도급금액으 로 보아 해당 금액과 최초 계약당시 도급금액 간의 차액 중 청구 법인에게 귀속될 비율(70%)만큼을 익금에 산입하였으므로 설사 처분청이 해당 예정원가에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이익률을 추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