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인출한 금액을 피상속인이 AA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가지급금을 상환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AA법인의 가지급급 채무는 가공채무에 해당하므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인출한 금액을 피상속인이 AA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가지급금을 상환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AA법인의 가지급급 채무는 가공채무에 해당하므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OOO(주)의 가지급금채권이 가공채권이라 하여 쟁점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았으나, 기업의 장부를 금융증빙으로 설명하지 못한다고 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과세관청의 일방적인 과세편의주의라 할 것이고, 법원 판례 역시 가지급금, 가수금의 지급 및 반제에 대한 기업의 장부처리에 대하여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명확하게 소명이 되지 않은 경우 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장부의 기재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처분청이 제시해야 할 것인바, 처분청이 막연히 피상속인에 대한 OOO(주)의 가지급금 채권을 가공채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쟁점금액①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OOO(주)로부터 2015.2.17. 차입한 가지급금를 상환한 금액으로 소명한 반면,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입증책임이 있는 처분청은 구체적인 입증 없이 단지 가지급금 채무가 가공채무라고 하면서 쟁점금액①이 청구인 OOO에게 증여된 것으로만 주장하고 있는바, 2015.10.5. 피상속인이 쟁점금액①을 인출한 내역만 나타날 뿐 쟁점금액①이 청구인 OOO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달리 증여사실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입증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①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쟁점금액②‧③의 경우 처분청은 쟁점금액②‧③이 2015.10.8. 및 2015.10.12. 피상속인의 광주은행계좌에서 출금되어 OOO(주)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들이 소명한 OOO(주)의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 채권은 가공채권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금액②‧③이 사전증여재산이라는 주장이나, 단지 예금의 인출 및 입금 사실이 나타난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금액이 자산수증이익이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기업의 장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실하게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가지급금 채권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명확하게 소명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를 바로 가공채권이라고 할 수도 없으며, 처분청이 장부의 기재와 다른 사실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근거를 처분청이 제시해야만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증여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쟁점금액②‧③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들은 2015.10.5. 인출된 쟁점금액①을 피상속인이 OOO(주)로부터 2015.2.17. 차입한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주장하나, 2010.10.13.부터 2015.10.13.까지 피상속인의 OOO 계좌 거래내역을 조회한 결과 OOO원 이상 거래내역 중 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내역이 <별지1>과 같이 조사되었고, <별지1>의 금융거래 내역에 의하면 연도 말에 고액이 인출되었다가 연초에 동일 금액이 재입금되는 형태가 반복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OOO(주)가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연도말에 자본금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연도말에 대표자인 피상속인의 개인계좌에서 법인으로 입금하였다가 다음해 초에 다시 피상속인 개인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소명하였는바, 피상속인의 <별지1> OOO 계좌는 모두 마이너스 통장계좌로서 주요 거래내역은 연도 말에 대출실행 후 다음해 연초에 대출상환하고 이자를 지급한 내역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별지1>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할 때 2015.2.17. 입금된 금액은 차입한 채무가 아니라 전년도인 2014.12.17. 피상속인이 OOO(주)에 입금한 금액을 반환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이 OOO(주)의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제출하라는 처분청의 요구에 대하여 “정확히 몇 년 전부터라고 확정할 수는 없지만 수 년 전부터 연초에 피상속인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고 연도말에 가지급금을 반제 받아왔다”고 하면서 OOO(주)의 2015사업연도 주‧임‧종단기대여금계정과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이 이를 피상속인의 통장거래내역을 대사해본 결과 OOO원 이하의 가지급금 내역만 통장거래내역과 일치할 뿐 고액의 가지급금 내역은 일치하지 아니하였다.
(3) 결국 OOO(주)는 피상속인의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 잔액을 변제하기 위해 매년 연초마다 피상속인에 대한 고액의 가지급금을 발생시킨 것이고, 이는 전년도에 청구인이 OOO(주)에 입금한 금액을 반환한 것이기 때문에 연말에 가지급금이 반제될 때까지 인정이자를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피상속인이 사망한 2015년에만 상속세 신고에 대비하여 일회성으로 인정이자를 계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③ 제46조, 제48조 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1) 처분청이 제출한 “상속세 조사 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은 2015.10.13.이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은 OOO(주)의 대표자였으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OOO이고 상속지분은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쟁점금액 거래내역을 조회한 결과 구체적인 출금 및 이체 등의 내역이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가) 쟁점금액①의 경우 2015.10.5. 피상속인의 OOO 계좌 및 OOO 계좌에서 OOO로 출금되었다가 2015.10.5부터 2015.10.12.까지 해당 수표가 모두 현금으로 지급되었고, 지급 후 대체수표 발행 내역은 없으며, 현금 지급 당시 수표에 배서한 OOO은 상속개시 당시 청구인 OOO가 대표로 재직한 (주)OOO에서 2013.7.10.부터 2015.11.1.까지 근무한 직원으로, 2015.10.12. OOO을 청구인 OOO을 대리하여 OOO에게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금액②의 경우 2015.10.8. 피상속인의 OOO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되었다가 OOO(주)의 OOO 계좌로 입금되었고, 쟁점금액③의 경우 2015.10.12. 피상속인의 OOO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되었다가 역시 OOO(주)의 OOO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금액 출금내역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금액①의 경우 OOO(주) 법인통장OOO에서 2015.2.17. 차입한 금액을 상환한 것이고, 쟁점금액②의 경우 주식매각대금 중 일부로서, OOO(주) 차입금 변제로 법인 OOO 계좌에 입금된 것이며, 쟁점금액③의 경우 OOO(주) 차입금 변제로 법인 OOO 계좌로 입금된 것이라고 소명하였다.
(4)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이 OOO(주)의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상환한 것이라고 하면서 그 증빙으로 OOO(주)의 2015년 주‧임‧종단기대여금계정의 계정별원장을 제출하였는바 동 계정별원장의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2>와 같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동 계정별원장과 피상속인의 통장거래내역을 대사하여 본 결과 OOO원 이하의 가지급금 내역만 통장거래내역과 일치할 뿐 고액의 가지급금 발생 내역은 통장거래내역과 일치하는 것이 없다는 조사 결과를 제출하였다.
(5) 처분청이 제출한 OOO(주)의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 및 주주사항에 의하면 이 건 상속개시일 당시 OOO(주)의 대표이사는 피상속인이었고, 상속개시일 이후인 2015.10.23. 청구인 OOO이 OOO(주)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상속개시일 현재 OOO(주)의 주주현황을 보면 청구인 OOO이 17.6%로 최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장남인 OOO이 OOO%, 피상속인과 청구인 OOO가 각각 OOO씩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처분청이 제출한 OOO(주)의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 및 주주사항에 의하면 이 건 상속개시일 당시 OOO(주)의 대표이사는 청구인 OOO였고, 상속개시일 이후인 2015.10.23. 청구인 OOO이 OOO(주)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상속개시일 현재 OOO(주)의 주주현황을 보면 피상속인이 OOO로 최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청구인 OOO이 OOO, 장남인 OOO이 OOO, 청구인 OOO가 OOO를 각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금액①을 청구인 OOO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 OOO에게 증여세 및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2015.10.5. 인출된 쟁점금액①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OOO(주)로부터 2015.2.17. 차입한 가지급금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소명하면서 그 증빙으로 OOO(주)의 2015년 주‧임‧종단기대여금계정의 계정별원장을 제출하였다. (나) 그러나, 청구인이 가지급금 변제 내역으로 주장하는 동 계정별원장의 2015.10.8.자 대변에 계상된 OOO원의 경우 그 적요란 기재내역은 “단기채권으로대체(법인)”으로 되어 있으므로 계정별원장의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해당 금액이 OOO(주)에 귀속된 것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점, 처분청이 제출한 동 계정별원장과 피상속인의 통장거래내역 대사 결과에 의하면 OOO원 이하의 가지급금 내역만 통장거래내역과 일치할 뿐 고액의 가지급금 발생 내역은 통장거래내역과 일치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동 계정별원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별지1>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연도 말에 피상속인의 통장계좌에서 고액이 인출되었다가 연초에 동일 금액이 재입금되는 형태가 반복되고 있어 2015.2.17. 입금된 금액은 피상속인이 차입한 채무가 아니라 전년도인 2014.12.17. 피상속인이 OOO(주)에 입금한 금액을 반환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OOO(주)의 2014년 이전의 가지급금 계정 내역 및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상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기타 청구인들의 소명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①이 피상속인의 OOO(주)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의 변제라는 청구인들의 소명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또한, 쟁점금액①이 2015.10.5. 피상속인의 통장계좌에서 OOO원이 출금되었다가 2015.10.5부터 2015.10.12.까지 해당 수표가 모두 현금으로 지급되었고, 현금 지급 당시 수표에 배서한 OOO은 (주)OOO의 직원으로서 2015.10.12. OOO으로 지급받은 다음 OOO원을 청구인 OOO을 대리하여 OOO에게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제출한 OOO(주)와 OOO(주)의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 및 주주사항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인 OOO은 OOO(주)의 지분은 OOO, OOO(주)의 지분은 OOO를 각각 보유하였고, 상속개시일 직후인 2015.10.23. OOO(주) 및 OOO(주)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 상속개시 당시 이미 청구인 OOO은 OOO(주)와 OOO(주)를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①은 실질적으로 청구인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①을 청구인 OOO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 OOO에게 증여세 및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금액②‧③을 OOO(주)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쟁점금액②‧③이 출금되어 다시 OOO(주)에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는 이상 이는 증여로 추정되므로 그 출금행위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국심 2006서2732(2007.12.13.), 대법원 96누3272(1997.2.12.), 같은 뜻]이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금액②‧③에 대하여도 이를 피상속인이 OOO(주)로부터 차입한 가지급금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소명하였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이 제출한 OOO(주)의 계정별원장상 쟁점금액②‧③이 가지급금으로 계상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쟁점금액②‧③가 피상속인 통장계좌에 입금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여 OOO(주)의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 채권의 존재 여부가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그 외 쟁점금액②‧③이 피상속인의 OOO(주)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의 변제라는 점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②‧③을 OOO(주)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