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광0597 선고일 2018-05-1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탈세제보를 하면서 제공한 자료는 단순히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제보를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7.21. 처분청에 OOO 산학협력단 부설 OOO(이하 “피제보자”라 한다)이 OOO(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수행하고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고 있다는 내용의 탈세제보(이하 “쟁점제보”라 한다)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피제보자에 대한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하여 피제보자가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면제용역으로 신고한 사실 등을 확인한 후 2012.8.6. 피제보자에게 2005년 제2기 내지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7.5.28. 처분청에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제보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2017.6.7.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26. 이의신청을 거쳐 2017.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따라 처분청은 피제보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쟁점용역이 면세가 아니라는 사실도 청구인이 수차례에 걸쳐 제시한 설명자료 및 근거법령 등 제보에 의하여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제보를 중요한 자료로 보아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쟁점제보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가) 처분청은 쟁점용역을 면세인 연구용역이라고 오인하여 과세하지 않고 있었으나, 청구인이 수년에 거쳐 각종 자료를 제출하여 과세용역임을 증명하여 쟁점용역에 대한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중요자료를 넘어 탈세추징의 핵심이자 전부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피제보자가 1990년경부터 20여년간 쟁점용역을 수행하면서 탈세한 사실을 제보하면서, 그에 대한 법적 근거, 연구·기술개발 관련 자료, 법령 적용의 부당함·위법성을 적시하여 제보하였다. 처분청은 수년간 거듭된 제보에도 불구하고 법리를 오해하고 과세용역과 면세용역을 구분하지 못하여 과세처분을 방임하는 등 직무를 유기하고 권한을 남용하였다. (다) 청구인은 백여 건의 안전진단을 수행하였고, 해당 분야 박사학위 및 1급 항해사 자격을 소지한 전문가로서, 쟁점용역의 수행 과정 및 내용을 상세히 기술하고, 법령과 탈세사실을 연관하여 해석하고 판단한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보한 자료가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이므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피제보자는 국가기관으로 정부 3.0 정보포털시스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쟁점용역은 공개대상에 해당하는바, 처분청 의견에 따르면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는 탈세제보가 불가능하다는 결과가 되므로 부당하다. 더욱이 처분청은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임에도 20여년간 과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직무를 유기하고 배임하였다는 결과가 된다. (마) 청구인은 피제보자의 탈세와 관련하여 과세 여부 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탈세자료 중 일부로서 근거 법령을 제출한 것이므로, 제보 자료 중 일부가 법령이라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를 묵살하고, 쟁점용역이 과세용역인지 여부를 오인하여 국가에 손실을 야기하였다. (가) 처분청은 쟁점용역이 과세용역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수차례에 걸친 주장을 무시하였고, 쟁점용역이 면세라고 오인하여 현장확인을 하였음에도 피제보자에게 면세용역이라고 통지하는 등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추징하지 못하여 국가에 손실을 야기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제보에 근거하여 처분청은 피제보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조세심판원 및 법원은 쟁점용역이 과세용역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제보는 공개된 자료로 국세기본법제84조의2에서 규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피제보자가 수행한 쟁점용역은 연구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추징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탈세제보서와 근거자료로 피제보자가 수행한 쟁점용역 내역(용역명·발주처·용역기간·계약자 기재, 용역 금액은 미기재) 및 관련 법령 등을 첨부하여 제보하였다. (나) 쟁점제보는 인터넷(피제보자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 사이트)에 공개된 자료이며, 탈루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쟁점용역의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처분청은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쟁점용역 명세(발주처, 사업자번호, 용역명, 날짜, 용역금액)와 계산서 사본, 용역계약서, 관련 학술지 논문실적 등을 피제보자로부터 확보하여 과세 근거로 활용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용역이 과세대상이라는 근거로 법령 등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제보가 없더라도 과세관청이 확보할 수 있는 공개된 자료이다. 결국 제보된 내용은 해당 용역이 과세대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불과하다. (라) 처분청은 OOO 법규과에 신청하여 통보받은 과세자문회신결과 및 처분청이 실시한 현장확인에서 확보한 자료 등 처분청의 노력에 의해 피제보자의 탈루세액을 확인하여 추징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탈루세액등 지급률 1천만원 이하 100분의 15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15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5천만원 초과 550만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제3항, 제5조 및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 등 탈루세액등 지급률 1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100분의 5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5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 20억원 초과 8천만원 + 2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2. 제1호 외의 탈루세액 등

(3)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3조[중요한 자료] ①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이하 "자료"라 한다)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및 부동산 투기거래 또는 상속·증여세 탈루 등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

3. 밀수, 마약 등 사회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조세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그 밖에 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에 대한 자료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자료

3. 소득·거래 등 귀속연도 착오에 대한 자료

4. 그 밖에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이 추측성으로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

5. 본인·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1.7.21.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주장 및 설명, 관련 법령, 피제보자가 수행한 용역 내역 등을 탈세제보로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 및 진단대행업 용역은 기술용역이며 학술연구·기술개발 용역이 아닌 근거’라는 제목의 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1. 위 문서에는 용역계약은 기술용역, 학술용역, 그 밖의 일반용역으로 구분되는데, 기술용역이란 구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 사업,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 및 시공감리,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조사·설계·감리·측량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고 기재하고 있고, 구 건설기술관리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 각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OOO이 기술용역인 사례로 속초항 항로변경을 위한 OOO 해상교통안전진단 용역을 들고 있다. 해당 용역을 기술용역으로 보는 근거는 입찰공고의 용역구분란에 ‘기술용역’으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 그 외 해상교통안전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과 안전진단대행업자 관련 규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부가가치세법과 그 시행령,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 법령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제보자에 대한 처분청 조사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용역은 진단대상사업이 향후 선박통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를 사전에 예측하여 평가하는 것으로서 해상교통현황조사, 해상교통 현황측정, 해상교통시스템 적정성평가, 해상교통안전대책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2012.4.12.~2012.5.31. 피제보자의 2007~2011사업연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피제보자의 발주처별 용역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최종보고서, 관련 학술지 논문실적 등의 자료 등을 검토하여 피제보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다) 처분청은 OOO 법규과에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하였고, OOO은 쟁점용역이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제보가 피제보자의 탈루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의2호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을 말하고, 이미 개발된 학술 또는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이용한 분석 또는 활용자료의 제공용역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피제보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제출된 자료를 통해 피제보자가 제공한 용역이 이미 개발된 학술 또는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이용한 분석 또는 활용자료의 제공용역에 해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제보의 입증자료로 해상교통안전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과 안전진단대행업자 관련 규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부가가치세법과 그 시행령,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과 같은 관련 규정 및 쟁점용역의 일부 목록(용역명, 발주처, 용역기간)을 제출하였을 뿐이고, 쟁점용역이 해상교통안전법의 규정에 따라 동일기법과 기술을 응용 또는 이용하여 동일한 절차와 방법, 내용으로 반복 수행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뒷받침할 만한 자료(피제보자가 수행한 해상교통안전진단용역에 적용된 기술이나 기법 등)는 제출하지 않은 점, 처분청은 피제보자로부터 발주처별 용역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최종보고서, 관련 학술지 논문실적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그 연구용역 자료들 중에서 부가가치세법상의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용역을 가려내어 과세대상을 결정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탈세제보를 하면서 제공한 자료는 단순히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제보를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