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는데 있어 기초가 된 감정평가서가 상속개시일로부터 4년여가 경과하여 소급감정한 점, 취득가액을 과소신고한 귀책사유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여져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는데 있어 기초가 된 감정평가서가 상속개시일로부터 4년여가 경과하여 소급감정한 점, 취득가액을 과소신고한 귀책사유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여져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감정가액은 2개의 감정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정가액의 평균액이고 쟁점토지의 인근토지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음에도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경정하기 전까지는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얼마만큼 납부하여야 하는지를 알 수 없었으므로 법정신고기한 내에 쟁점세액을 포함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인바, 가산세의 부과는 취소하여야 한다.
(1) 쟁점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4년여가 지난 소급감정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에 따라 신고납부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부과되지 않는 것이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고 당시 납세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무지 또는 착오로 관련 법령에 배치되는 쟁점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과다하게 신고한 것은 그 귀책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쟁점감정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세액에 포함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제62조·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 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③ 제1항 각호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제2항 각 호에 따른 날이 평가기준일 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 해당 재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자본적지출액을 제1항에 따른 가액에 더할 수 있다.
(5)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평가의 원칙 등】① 영 제49조 제1항 제2호 각 목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③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2. 제1호 외의 재산의 경우: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6)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3.5.8. 아버지 김○○의 사망으로 쟁점토지 등을 상속받은 후,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2014.5.29. 결정세액을 0원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며, 재산평가명세서에는 쟁점토지의 평가액이 기준시가인 28,197,2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17.3.20.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상속개시일(2013.5.8.)로부터 4년여가 지난 2017.5.29. 아래 <표1>과 같이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서 쟁점토지의 평가액을 소급하여 감정받았고, 동 감정평가금액의 평균액(쟁점감정가액)은 162,538,000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토지에 대항 감정평가내용 (단위: 원) 평가법인 평가목적 가격시점 조사기간 작성일자 평가금액 ㈜제일감정 평가법인 일반거래 2013.5.8. 2017.5.26. 2017.5.29. 163,436,000 ㈜가람감정 평가법인 일반거래 2013.5.8. 2017.5.29 2017.5.29. 161,640,000 평균액 162,538,000 (다)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보면, 청구인이 2017.3.24.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거래가액인 222,600,000원에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토지의 연도별 개별공시지가는 아래 <표2>와 같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222,6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잼점감정가액(162,538,000원)으로 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취득가액인 쟁점감정가액을 소급하여 감정받은 것이라 하여 이를 부인하고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인 28,197,2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쟁점세액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토지(1,796㎡)에 대항 개별공시지가 (단위: 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공시일 2011.5.31. 2012.5.31. 2013.5.31. 2014.5.30. ㎡당 15,300 15,700 16,800 17,300 개별공시지가 27,478,800 28,197,200 30,172,800 31,070,800 (라)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감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가 있는 경우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하면서 같은 조 제2호에 “해당 재산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감정가액 평가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쟁점1”에 대하여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아버지가 1981.8.21. 취득한 이래 과수원(감나무)으로 경작하는데 사용되었고 2008.1.2.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되어 쟁점의 인근토지들과 함께 시세가 급상승하였으며, 인근토지들의 경우 아래<표3>과 같이 개별공시지가 대비 637~668%이상의 높은 가격으로 거래된 것으로 나타나나, 매매일은 쟁점토지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표3> 쟁점토지 및 쟁점에 인근토지의 거래현황 및 개별공시지가 (단위: 원) 소재지
○면 ○○리 1043
○면 ○○리 1071
○면 ○○리 1044 구 분 쟁점토지 인근토지① 인근토지② 상속개시일(매매일) 2013.5.8. (2010.8.3.) (2013.11.25.) 면적(㎡)/지목 1,796 / 전 408 / 전 1,610 / 과수원 용도지역 및 구조 1종 일반주거지역 1종 일반주거지역 1종 일반주거지역 쟁점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 162,538,000 (36,900,000) (170,000,000) ㎡당 가액 90,500 (90,441) (105,590) 연도별 개별공시 지가/㎡ 2008년 7,500 11,600 7,120 2009년 14,200 14,200 13,400 2010년 14,200 14,200 13,400 2011년 15,300 45,000 14,400 2012년 15,700 46,400 14,800 2013년 16,800 49,900 15,800 2016년 19,000 17,900 2017년 21,700 20,500 개별공시지가 대비 비율 576.4% 637% 668.2%
2. 1종 일반주거지역 내의 토지는 주택·1종 근린생활시설·학교 등의 시설부지로 이용이 가능하여 높은 시세가 형성되고, 인근토지①은 쟁점토지와 100m 이내 연접한 1종 일반주거지역 이내로 용도가 동일하고 매매당시 개별공시지가의 추이도 동일하며, 인근토지②는 쟁점토지와 바로 연접한 토지로 상속개시일과 비슷한 시기에 쟁점감정가액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상속세 결정통지를 받지 않았고 쟁점토지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알 수 없어 공신력 있는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받은 감정평가금액의 평균액인 162,538,000원(쟁점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게 되었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인근토지①·②의 개별공시지가, 매매사례가액, 쟁점감정가액 등을 비교해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시가산정이 어렵다는 입증도 없이 취득가액을 쟁점감정가액이 아닌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한 것은 관련 법령에 따른 시가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소급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다수의 심판례를 제시하였다(조심 2016서3603, 2017.1.9. 등).
5.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등 실지거래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서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을 적용할 때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에서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면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소급감정가액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인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두8751 판결 등 다수, 참조). (나) “쟁점2”에 대하여
1. 청구인이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감정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법정신고기한 내에 성실히 신고·납부할 때까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포함한 상속재산가액 등의 상속세 결정내용을 통지한 사실이 없었고 이 건과 관련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결정하기 전까지 청구인으로서는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었으므로 법정신고기한 내에 쟁점세액을 포함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인바, 청구인이 세법상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쟁점세액에 포함된 과소신고납부 관련 가산세의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에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대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수의 판례에서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5.3.12. 선고 2014두44205 판결 등 다수, 참조).
(3)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에서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로서 당해 재산의 매매가액,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나) 세법상 가산세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따라 신고납부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과소신고한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이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②를 살피건대, 상속재산의 가액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평가금액이라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시가로 볼 여지는 있으나(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두8751 판결 참조), 시가는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상속재산의 시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로 당해 재산의 매매가액,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 등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는데 있어 기초가 된 감정평가서가 상속개시일로부터 4년여가 경과한 2017.5.29. 소급하여 감정한 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과소신고한 귀책사유가 주의의무 등을 다하지 않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여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고 과소신고납부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3. 21.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