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경비 실제 지급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개인차입금에 대한 이자도 실제 지급여부도 불분명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필요경비 실제 지급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개인차입금에 대한 이자도 실제 지급여부도 불분명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세금계산서 미수취 금액 712,985,095원, 은행차입금 이자 69,539,279원 및 개인차입금 이자 150,210,000원 합계 932,734,374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이 분명하므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2) 쟁점금액 중 세금계산서 미수취 금액 712,985,095원은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하고, 은행 및 개인 차입금에 대한 이자 219,749,279원은 기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쟁점금액을 양도차익 761,441,335원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가) 처분청은 세금계산서 미수취 금액 712,985,095원(쟁점건물분 633,974,458원, 쟁점토지분 79,010,637원)에 대하여 계약서 등은 있으나 세금계산서 등이 없다는 이유로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건물 공사 초기부터 자금난에 부딪혀 대금지급을 지연하자, 건설사는 공사를 중도에 포기하였고, 청구인이 직영으로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으며, 준공 후에도 전기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주식회사 및 채권자 김○○은 각 2015.9.7. 및 2014.2.10. 쟁점건물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이처럼 청구인은 채무에 시달리면서 쟁점건물을 완공하였는바, 처분청은 공사대금이 현금으로 지급된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농협으로부터의 차입금 9억원에 대하여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된 지출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해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 69,539,279원의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하였으나, 해당 차입금은 쟁점토지 구입자금으로 사용되었다. (다) 처분청은 개인으로부터의 차입금 합계 7억 300만원에 대하여 차용증 및 입금내역 등을 확인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해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 150,210,000원의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당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1. 처분청은 신○○으로부터의 차입금 7,800만원에 대하여 차용증 및 입금내역 등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이 신○○ 등의 전세계약서 및 청구인의 신○○에 대한 계좌이체 내역만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의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하였으나, 이자정산 내역서상 7,800만원 실제 7,500만원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7,800만원을 이자정산 내역서에 기재한 것이고, 전세계약서는 채권자가 요구하여 작성되었던 것이다.
2. 처분청은 이○○(김○○)으로부터의 차입금 3억원에 대하여 차용증이나 계약서 및 입·출금내역 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해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의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하였으나, 이자정산내역서상 3억원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3억원을 이자정산 내역서에 기재한 것이고, 청구인은 2012.2.16. 2억 5,000만원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였으며, 2012.2.15.자 2억 5,000만원의 전세계약서는 채권자가 요구하여 작성되었던 것이다.
3. 처분청은 한○○으로부터의 차입금 2억 6,000만원에 대하여 차용증 및 출금내역 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해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의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하였으나, 이자정산 내역서상 2억 6,000만원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2억 6,000만원을 이자정산 내역서에 기재한 것이고, 청구인은 2012.7.17. 쟁점건물 관련 근저당권자인 ○○협동조합,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에서 28억원을 준공대출받아 한○○에게 차입금을 변제하였다.
4. 처분청은 박○○으로부터의 차입금 6,500만원에 대하여 차용증, 계약서 및 입금내역 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하였으나, 이자정산 내역서상 6,500만원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6,500만원을 이자정산 내역서에 기재한 것이고, 차용증, 계약서는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계좌이체한 내용으로 보아 관련 이자 지급사실은 확실하다.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만한 장부·거래내역서·영수증 및 공사계약서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로부터 부가가치세 포함 121,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일부 미지급된 금액이 있어도 필요경비로 인정된 금액이고, 김○○과 관련하여서는 청구인이 이의신청 당시 김○○으로부터의 개인차입금 이자에 대하여 신축공사대금의 이자 상당액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차입금이 쟁점건물 신축공사에 지출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고, 해당 채무는 쟁점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일인 2012.7.17. 이후 발생된 채무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청구인은 2011.2.8.부터 2012.7.17.까지 9억원을 차입하고 지급이자가 69,539,279원이 발생하였으나, 9억원의 대출금에 대한 출금내역을 보면 개인 사채 1,640,000,000원, 부동산 취득세·등록세 118,662,180원 쟁점토지 전 소유자(옥○○)에 대한 취득자금 지급 300,728,794원, 쟁점건물 신축과 관령이 없는 법무사(송○○)에게 74,00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대출금 9억원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 청구인은 개인들로부터 7억원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해당 차입금이 어떤 용도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차용증, 쟁점건물 신축비용에 대한 대금 및 이자 지급 내역,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분 실지취득가액 및 실제 지출한 기타 필요경비로 처분청이 1,894,933천원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금액에는 시설장치 금액 92,449천원이 포함되어 있고, 처분청은 이의신청 결과, 양도가액에서 이를 차감하였는바,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으로 할 경우 위 금액은 차감되어야 한다.
(1)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0. 차입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③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그 매매가액에서 제9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제104조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토지등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0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된 것) 제75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① 법 제33조 제1항 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이라 한다)에 소요된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또는 지출금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완불한 날까지로 하되, 대금을 완불하기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제공한 경우에는 그 제공한 날까지로 한다) 이를 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단서 생략)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제128조 【토지등 매매차익의 계산】① 법 제69조 제3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매차익은 그 매매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것으로 한다.
2.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토지등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를 적용할 때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제1호를 적용할 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되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합병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의 1주당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은 합병 당시 해당 주주가 보유하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든 총금액(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의 금액은 더하고 같은 호의 합병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은 뺀 금액으로 한다)을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그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을 각 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⑥ 법 제97조 제2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이나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 기준시가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단서 생략)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이내에 당해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3) 소득세법 시행규칙(2016.3.16. 기획재정부령 제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① 영 제163조 제3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하천법·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당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 등의 사업비용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 또는 해당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취득당시 가액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쟁점금액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금액 내역 (단위: 원) 구분 금액 (세금)계산서 미수취 712,985,095 은행차입금 이자 69,539,279 개인차입금 이자 150,210,000 합 계 932,734,374 (나) 쟁점금액 중 (세금)계산서 미수취 금액 712,985,095원 관련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쟁점금액 중 712,985,095원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그 세부내역은 <별지1>과 같으며, 위 금액 712,985,095원은 현금결제분으로 청구인은 관련 계약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관련 (세금)계산서 및 금융거래내역 등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이의신청 당시 (세금)계산서 미수취를 이유로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 및 실제 지출 기타 필요경비로 미인정한 금액은 아래 <표3>과 같이 756,082천원이다. <표2> 쟁점금액 중 712,985,095원의 내역 (단위: 원) 구분 청구주장 청구인 인정주장 처분청 인정 처분청 미인정 합계 세금계산서 수취 세금계산서 미수취 세금계산서 미수취(현금) 합계 3,484,868,563 2,771,883,468 1,601,012,101 1,170,871,367 712,985,095 건물 2,528,907,754 1,894,933,295 917,761,782 977,171,513 633,974,458 토지 955,960,809 876,950,172 683,250,319 193,699,853 79,010,637 쟁점금액 <표3> 처분청이 이의신청 당시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 및 실제 기타 필요경비로 미인정한 금액 (단위: 천원) 구분 이의신청 당시 청구인 인정주장 처분청 인정 처분청 미인정 합계 세금계산서 수취 세금계산서 미수취 세금계산서 미수취(현금) 합계 3,484,869 2,728,786 1,601,012 1,127,775 756,082 건물 2,623,523 1,981,846 917,762 1,064,085 641,677 토지 861,346 746,940 683,250 63,690 114,405
2. 쟁점건물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등의 내역을 보면 아래 <표4>와 같다.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2 강제경매개시결정 2012.9.7. 2012.9.7.
○○지방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 (2012타경00000) 채권자
○○○○주식회사 3 2번 강제경매개시 결정 등기말소 2012.9.26. 2012.9.24. 취하
• 4 압류 2013.12.24. 2013.12.9. 압류 (세무1과00000)
• 5 임의경매개시결정 2014.2.10. 2014.2.10.
○○지방법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 (2014타경0000) 채권자 김○○ 7 4번 압류등기말소 2014.2.26. 2014.2.26. 해제
• 8 5번 임의경매개시 결정 등기말소 2014.2.27. 2014.2.25. 취하
•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및 이에 부착하는 일체의 시설물, 비품, 정착물(정원석, 정원수 등)과 허가권, 영업권 일체를 38억원에 양도하는 계약(잔금은 38억원으로 지급예정일은 2014.2.25.)을 체결하였고, 2014.2.25. 공급가액 합계 38억원의 세금계산서[비품·시설장치 합계 277,3000,000원 포함] 등을 발급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의신청 결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비품·시설장치 277,300,000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였다. (다) 쟁점금액 중 은행차입금 이자 69,539,279원 관련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이 ○○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9억원은 2011.2.8. 청구인의 은행계좌에 입금되었고, 해당 계좌로부터 출금된 대출금에 대한 이자내역은 아래<표5>와 같다. <표5> 은행차입금(대출금)에 대한 이자 내역 (단위: 원) 거래일자 출금액 거래내용 2011.3.8. 4,496,794 대출금이자 2011.4.8. 4,968,493 2011.5.9. 4,808,219 2011.6.8. 5,090,794 2011.7.8. 4,926,575 2011.8.8. 5,090,794 2011.9.8. 5,106,082 2011.10.10. 658,849 2011.11.8. 5,106,082 2011.12.8. 4,111,643 2012.1.9. 1,644,657 2012.2.8. 5,098,438 2012.3.8. 4,748,054 2012.4.9. 5,075,506 2012.5.8. 4,911,780 2012.6.8. 5,083,150 2012.7.9. 4,919,178 합 계 75,845,088
2. 위 은행계좌의 거래내역 일부는 아래 <표6>과 같다. <표5> 은행차입금(대출금)에 대한 이자 내역 (단위: 원) 거래일자 출금액 입금액 거래기록사항 2011.2.8. 164,000,000
• 박○○ 2011.2.9. 118,662,180
• 취득세, 재산세, 지방세, 등록세,
○○구청 2011.2.9. 300,728,794
• 옥○○, 배○○ * 2011.2.9. 62,000,000
• 송○○ 2011.2.10. 12,000,000
• 2011.2.21. 82,690
• 엄마보험료 2011.2.25.
• 15,000,000
• 2011.2.28.
• 3,050,000
• 2011.2.28. 600,000
• 자동차세 * 쟁점토지 전 소유자 (라) 쟁점금액 중 개인차입금 이자 150,210,000원 관련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주장(이자정산 내역서) 및 쟁점토지 등기부의 근저당권 설정내역을 비교하면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청구주장(이자정산 내역서) 및 쟁점토지 등기부 비교내역 (단위: 천원) 청구주장(이자정산 내역서) 쟁점토지 등기부 대여자 차입일자 차입금 이자(이율) 접수일자 (계약일자)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 신○○ 2011.5.24. 78,000 32,760 (3%) 2011.5.24. (2011.5.23.) 신○○ 78,000 한○○ 2011.7.29. 260,000 93,600 (3%) 2011.7.29. (2011.7.29.) 한○○ 260,000 이○○ (김○○) 2012.4.3. 300,000 18,000 (2%) 2012.2.16. (2012.2.15.) 이○○ 300,000 박○○ 2012.4.18. 65,000 5,850 (3%) 2012.4.18. (2012.4.18.) 박○○ 65,000 합 계 703,000 150,210 합 계 703,000 상환일자는 2012.7.17.로 동일
2. 청구인과 신○○ 등 사이의 전세계약서(2011.5.20.)에는 ‘청구인이 2011.5.24.부터 2011.9.30.까지 신○○ 등에게 쟁점토지를 6,000만원에 임대하고, 제3의 전세계약이 체결되면 2011.7.24.까지 근저당권자 신○○에게 6,000만원을 변제하며,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은 2012.7.17. 수협계좌를 통하여 신○○에게 1억원을 지급하였다.
3. 채권최고액 합계 36억 4,000만원의 근저당(근저당권자: ○○협동조합, □□협동조합, △△협동조합)이 2012.7.17. 쟁점부동산에 설정되었다.
4. 청구인과 이○○ 사이의 부동산임대차계악서(2012.2.15.)에는 ‘청구인이 24개월동안 이○○에게 신축중인 무인텔 44실 및 부대시설 전부를 보증금 2억 5,000만원 및 차임 1,300만원에 임대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에는 ‘본 임대계약은 임대인이 2012.4.15. 이전에 2억 56,000만원을 변제할 경우 임대계약을 해지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차용금증서(2012.2.16.)에는 청구인이 이○○으로부터 2억 5,000만원을 연 36%로 차용(변제기일: 2012.4.15.)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채무자는 위 금원에 대한 확실한 변제의사 표시로 그 소유인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하고 동 지상에 신축중인 모텔건물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2억 5,000만원에 매월 금 1,300만원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하고 건물의 중공과 동시에 채권자가 임차사용함을 본일 승낙하였다. 단, 채무자가 위 차용금을 기한 내에 변제할 경우 위 임대차계약서는 효력을 상실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은 2012.7.17. 농협계좌를 통하여 박○○에게 52,900천원을 지급하였다. (마)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처분청의 결정 및 경정시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 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신고, 결정 및 경정시 취득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 내역 (단위: 원) 구분 취득가액 기타 필요경비 합 계 신고 합계 3,460,414,040 144,418,700 3,604,832,740 쟁점토지분 710,000,000 57,505,630 767,505,630 쟁점건물분 2,750,414,040 86,913,070 2,837,327,110 결정 합계 2,810,333,122 106,146,612 2,916,479,734 쟁점토지분 683,250,319 55,390,070 738,640,389 쟁점건물분 2,127,082,803 50,756,542 2,177,839,345 경정 합계 2,655,112,053 106,146,612 2,761,258,665 쟁점토지분 683,250,319 55,390,070 738,640,389 쟁점건물분 1,971,861,734 50,756,542 2,022,618,276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 중 (세금)계산서 미수취분 719,985,095원의 경우, 청구인은 해당 금액이 실제 지급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해당 금액에는 쟁점부동산 외 같은 동 347 토지 등에 대한 구입대금 26,749,681원도 포함되어 있다), 해당 금액이 실제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경정되었는바, 이 중 건물분의 경우 이를 취득가액에 가산하기 어려운 점, 쟁점금액 중 차입금에 대한 이자 부분의 경우, 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필요경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고(조심 2016부661, 2016.6.29., 조심 2014중4236, 2014.12.8., 같은 뜻임), 이 중 개인차입금에 대한 이자 150,210천원은 실제 지급여부도 불분명한 점,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로 실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3,484,868,563원 중 쟁점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2,772백만원으로, 해당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시설장치 가액 92백만원을 차감할 경우, 취득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 합계액은 2,680백만원이 되어 처분청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경정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 합계액 2,761백만원보다 작아지므로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도출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5. 3. <별지1> 이자금액을 제외한 쟁점금액 세부내역
(1) 건물 관련 (단위: 원) 구분 청구주장 처분청 인정 처분청 미인정 (쟁점금액) 합계 세금계산서 수취 세금계산서 미수취 세금계산서 미수취(현금)
○○ 석공계 26,000,000 18,181,818
• 18,181,818 7,818,182
○○ 페인트 165,000,000 147,694,215 113,636,000
• 17,305,785
○○ 철골 8,400,000 8,151,818
• 8,151,818 218,182 ㈜
○○ 상사 14,688,455 10,143,000
• 10,143,000 4,545,455
○○ 필름 5,000,000 4,754,545
• 4,754,545 245,455 타일시공 15,000,000 13,636,364
• 13,636,364 1,363,636 천정돔 시공 2,450,000 2,136,364
• 2,136,364 313,636 ㈜
○○ 마을 3,800,000 3,727,273
• 3,727,273 72,727
○○ 조명 17,357,000 14,105,400 14,105,400
• 3,251,600
○○ 기업 7,640,909 6,150,000
• 6,150,000 1,490,909
○○ 종합 건설 297,852,497 154,545,455 118,181,818 36,363,637 143,307,043 ㈜
○○ 레미콘 101,844,600 100,296,600 59,634,600 40,662,000 1,548,000
○○ 스텐 방화문 16,817,000 15,288,182 15,288,182
• 1,528,818
○○ 건재 16,831,273 16,316,455
• 16,316,455 514,818
○○ 문집 9,050,000 8,227,273
• 8,227,273 822,727
○○ 상사 9,282,636 8,909,091 6,149,000 2,760,091 373,545
○○ 타일 상사 80,222,000 78,383,636 60,000,000 18,383,636 1,838,364
□□기업 1,200,000 454,545 - 454,545 745,455
○○ 골재 4,691,818 4,581,818 2,580,000 2,001,818 110,000
○○ 환경 2,000,000 227,273
• 227,273 1,772,727
□□환경 440,000 381,818 - 381,818 58,182
○○ 데코 900,000 818,182
• 818,182 81,818
○○ 목재 1,925,909 1,312,273
• 1,312,273 613,636
○○ 산업 691,200 628,364
• 628,364 62,836 ㈜
○○ 토건 1,818,182
• -
• 1,818,182 ㈜
○○ 판넬 1,767,250 1,606,591
• 1,606,591 160,659
○○ 펌프카 700,000
• -
• 700,000
○○ 목재 1,120,000 1,018,182
• 1,018,182 101,818
○○ 조명 공업(주) 731,273 664,545
• 664,545 66,727
○○ 중기 33,272,727
• -
• 33,272,727 일반경비 269,487,732 164,967,615
• 164,967,615 104,520,117 인건비 402,705,827 192,016,410
• 192,016,410 210,689,417 기타 자재비 20,021,182 18,907,182
• 18,907,182 1,114,000 기타장비대 및 운송료 16,390,909 15,954,545
• 15,954,545 436,364 내장목공 37,272,727
• -
• 37,272,727 골조공사 215,454,545 161,636,364
• 161,636,364 53,818,182 합계 1,809,827,651 1,175,853,196 389575000 786278196 633,974,456
(2) 토지 관련 (단위: 원) 구분 청구주장 처분청 인정 처분청 미인정 (쟁점금액) 합계 세금계산서 수취 세금계산서 미수취 세금계산서 미수취(현금) 토지구입 710,000,000 683,250,319 683,250,319
• 26,749,681 세금 192,448,327 185,399,947
• 185,399,947 7,048,380 송
○○법무사 19,780,818 5,296,896
• 5,296,896 14,483,922 농지전용부담금 22,409,836
• -
• 22,409,836 구거점용 허가신청 2,224,827 1,256,010
• 1,256,010 968,817
○○산업(주) 7,350,000
• -
• 7,350,000 합계 954,213,808 875,203,172 683,250,319 191,952,853 79,010,636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