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부동산의 분양수입금액을 검인계약서 및 부동산매매약정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산정한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광-0479 선고일 2018.04.11

소유권이전등기시 제출된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는 점, 검인계약서와 다르게 대출금 승계액만으로 분양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14년 이미 타인에게 분양된 쟁점3개 주택을 청구인이 일괄계약했다고 보기 어려워 부동산매매약정서에 기재된 금액은 쟁점잔여주택의 매매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토지를 매입하여 부동산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위 토지에 연립주택OOO세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14.7.1. 사용승인을 받은 후 OOO 이하 “쟁점3개 주택”이라 한다)는 2014.8.1.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2017.5.22. 사업소득으로 수정신고하면서 분양수입금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며, 잔여 12세대(이하 “쟁점잔여주택”이라 한다)는 2015.5.7. 소유권이전등기하고 분양수입금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4.8.1. 분양한 쟁점3개 주택의 분양수입금액을 검인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OOO원으로, 2015.5.7. 매매한 쟁점잔여주택의 분양수입금액은 청구인이 실지 계약서라 주장하는 부동산매매약정서상 매매금액OOO으로 산정하여 2017.10.1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4년 귀속분 OOO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2014.8.1. 쟁점3개 주택을 분양하면서 수분양자가 승계한 대출금 OOO 이외에는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았는바, 분양수입금액은 대출금 승계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2015.5.7. 매각한 쟁점잔여주택의 분양수입금액을 매매약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OOO만원으로 보았으나, 매매약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은 총 15세대의 매각금액이므로 쟁점잔여주택의 분양수입금액은 매매약정금액OOO세대가 차지하는 면적으로 안분하여 산정한OOO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4.8.1. 분양한 쟁점3개 주택의 분양수입금액을 대출금 승계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첨부한 검인계약서에 의하면 분양수입금액이 OOO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진정 성립된 검인계약서를 근거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2015.5.7. 매각한 쟁점잔여주택의 분양수입금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매매약정서에 기재된 금액은 15세대 전체의 매매금액이라고 주장하나, 검인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쟁점잔여주택 12채의 거래가액이 OOO만원으로 기재된 점에 비추어 볼 때 매매약정서에 기재된 OOO세대의 매매금액으로 보기 어렵고, 2014년에 이미 분양되어 제3자 소유인 쟁점3개 주택을 청구인이 일괄매각하였다고 볼 객관적 증빙서류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매매약정서 체결 이후 실제 소유권이전내역을 살펴보아도 쟁점3개 주택은 소유권변동이 없는바, 매매약정서에 기재된 금액은 쟁점잔여주택만의 분양가격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분양수입금액을 검인계약서 및 부동산매매약정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산정한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 소재지에 연립주택 15세대를 신축하여 OOO세대를 분양하면서, 2014년에 분양한 쟁점3개 주택은 분양수입금액을OOO, 2015년에 분양한 쟁점잔여주택의 분양수입금액은OOO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3개 주택의 분양수입금액을 검인계약서에 기재된OOO원으로, 쟁점잔여주택 분양수입금액은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약정서에 기재된 OOO만원으로 보아 다음 <표1>과 같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1> 주택신축판매업 관련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현황 OOO

(2) 처분청이 나주시청에 조회하여 회신 받은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주요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쟁점부동산 분양관련 검인계약서 주요 내용 OOO

(3) 2014년 분양한 쟁점3개 주택의 수분양자가 승계한 대출금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쟁점3개 주택 대출금 승계액 및 기준시가 비교내역 OOO (4) 2015년 분양한 쟁점잔여주택의 분양수입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다음 <표4>의 부동산매매약정서에 기재된 금액OOO은 총 15세대의 매매금액이므로 쟁점잔여주택의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한 OOO이라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당초 신고시 기재한 검인계약서 거래금액이 OOO만원인 점, 약정서에 쟁점3개 주택 소유자의 연대서명날인이 없고, 현재까지도 쟁점3개 주택은 소유권변동이 없어 쟁점3개 주택이 포함된 매매약정서로 보기 어려운 점, 타인 소유인 쟁점3개 주택의 매매금액을 얼마로 산정하였는지도 별도 언급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부동산매매약정서에 기재된 금액은 쟁점부동산 전체가 아니라 쟁점잔여주택의 분양수입금액이라는 의견이다. <표4> 부동산매매약정서 OOO (가) 청구인이 제출한 분양대금 수령내역은 다음 <표5>와 같다. <표5> 분양대금 수령내역 OOO (나) 청구인은 매수인OOO을 수령하였는데, 이는 아래의 근저당권자OOO가 설정한 채권최고액 OOO억원의 잔여채무액 변제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OOO는 쟁점부동산 중 쟁점3개 주택을 제외한 쟁점잔여주택에 2017.8.1. 공동담보로 채권최고액OOO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OOO 포기로 설정해지하였고, 나머지는 부동산매매약정서상 잔금청산일에 해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쟁점잔여주택 근저당권 설정 및 해지내역 OOO

(5) 청구인은 OOO세대를 명의이전 받았으나 매매대금 중OOO원을 완납하지 않는 방식으로 명의 이전 받은 부동산 매매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하여 2016.1.29. 사기로 고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OOO지방검찰청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보면, 서로 계약 내용을 먼저 이행하라며 매도하기로 한 부동산의 일부(3개 세대, OOO)를 OOO에게 이전하지 않는 청구인과 매매대금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않는 피의자 사이의 계약 불이행(민사사안)으로 판단되므로 불기소하였음이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우선 2014년 분양한 쟁점3개 주택의 분양수입금액을 청구인은 대출금 승계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당해 문서에 날인한 인영 부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증으로 그러한 추정이 번복되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 전체에 관한 진실성이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요건이 갖추어진 문서의 진실성을 뒤집으려면 그럴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간접반증 등의 증거가 필요(대법원 2008.1.10. 선고OOO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한 것인바, 쟁점3개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시 제출된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2014년 8월은 시기적으로 분양이 개시된 초기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기관에 설정된 근저당채무액으로 분양하였다고 납득하기 어려운 점, 그 이후에 분양된 쟁점잔여주택의 분양가액과 비교하여도 대출금 승계액으로 분양하였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OOO의 경우는 쟁점잔여주택에 설정한 근저당권 채권과 분양대금의 일부를 상계했을 여지가 존재하는 상황이 있음에도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나 이와 관련한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제시가 없는바, 처분청이 쟁점3개 주택의 분양수입금액을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2015년 분양한 쟁점잔여주택의 분양수입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약정서에 기재된 금액이 쟁점3개 주택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부동산매매약정서를 살펴보면 계약자는 청구인만 기재되어 있을 뿐 쟁점3개 주택 소유자들의 연대서명이나 청구인이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는 입증서류도 확인되지 않고, 쟁점3개 주택의 매매가액을 얼마로 산정했는지에 대한 언급도 없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4년에 이미 타인에게 분양된 쟁점3개 주택을 청구인이 일괄계약했다고 보기 어렵고, 유효하게 체결된 쟁점잔여주택OOO채의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거래금액이 부동산매매약정서의 매매약정금액보다 더 큰OOO세대만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매매잔금 8천만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매수자를 고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매매약정서에 기재된 금액은 쟁점잔여주택의 매매금액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2015년 쟁점잔여주택의 분양수입금액을 부동산매매약정서상의 매매금액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