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 동업계약서 등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남편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허위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 동업계약서 등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남편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허위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장이 2017.8.21. 청구인에게 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인은 OOO 국적으로 OOO와 국제결혼하여 2008.1.12. 혼인하였고, 두 자녀를 두고 OOO에서 살고 있으나, 청구인과 OOO는 이미 오래전부터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별거(다만, 자년 양육과 관련하여 만난 사실은 있음)하고 있고, 현재는 이혼 소송OOO 중이다. (2)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와 관련한 사업자등록의 변경을 청구인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쟁점사업장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재산 등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없고,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3) OOO가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인감도장을 만들고,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였으며, 청구인 명의로 동업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처분청에 신고․제출함으로써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었다. 이는 전부 OOO가 사문서를 위조하고 임의로 청구인의 명의로 서명․날인하여 행사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4) 따라서,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청구인을 이 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쟁점사업장을 지배․관리한 OOO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
(5) 청구인은 OOO와의 이혼 소송 중에 이 건 부과처분을 받았고, 위와 같이 OOO인인 남편에게 이용당한 것인바,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공동사업과 관련한 계약서 및 사업자등록변경신고 등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모두 OOO가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2) 반면, 쟁점사업장 공동사업과 관련한 계약서 및 탈퇴서, 사업자등록정정(변경) 신고 등에 하자가 없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공동사업으로 운영한 2016.1.25.부터 2016.10.17.까지의 기간 동안은 청구인과 OOO가 결혼생활을 지속하고 있던 중이었으므로 경제적 공동체로서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청구인과 OOO가 공동대표로써 운영하였을 개연성도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과 OOO를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2) 쟁점사업장에 대한 공동계약탈퇴서(2016.10.17.)에 의하면, 청구인은 남편인 OOO와 쟁점사업장을 공동운영 중 청구인의 소유지분(지분율 OOO)를 OOO에게 포기하고 공동운영에서 탈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하단에 OOO와 청구인의 성명 기재 및 도장 날인이 되어 있다.
(3) 쟁점사업장에 대한 청구인과 OOO의 공동사업과 관련한 사업자등록정정(변경)신고서상 공동사업자 명세 부분을 보면, 출자금은 OOO원이고, OOO의 지분율은 OOO, 청구인의 지분율은 OOO이며, 관계는 남편과 아내로 기재되어 있고, 위 공동사업 관련 계약서 및 탈퇴서를 첨부하여 공동사업 개시 및 탈퇴와 관련한 각 사업자등록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며,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변경 신고한 신고서의 하단에 OOO와 청구인의 성명 기재 및 도장 날인이 되어 있다.
(4) 청구인과 OOO는 이혼 소송OOO이 진행중이고, 그 주요 진행경과는 2017.8.16. 소장접수, 2018.3.8. 양육환경조사명령, 심리검사명령, 직권사전처분, 2018.4.24. 조정(속행), 2018.4.19. 가사조사관 심리검사 결과해석지 제출, 2018.1.17. 상담위원 상담보고서 제출, 2018.8.23. 변론(속행) 등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은 2018.4.16. OOO가 청구인의 허락 없이 사문서를 위조하여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대표로 등록하였다는 취지로 OOO를 형사고소OOO하였고, 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청구인이 2018년 8월에 제출한 OOO의 사실확인서(2018.8.10.)상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6.1.25.부터 2016.10.17.까지의 기간 동안 남편인 OOO와 쟁점사업장을 공동사업으로 경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과 OOO를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2017.8.21. 이 건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과 관련한 동업계약서 등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OOO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허위로 공동사업의 외관을 갖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OOO 간의 2016.1.25.자 공동사업계약서와 이와 관련한 사업자등록정정(공동사업)신고서 등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영업은 OOO가 단독으로 하면서 쟁점사업장의 이익을 각자 투자지분 비율로 분배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에 관한 계약{OOO의 출자금 OOO원(지분율OOO), 청구인의 출자금 OOO원(OOO)}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OOO가 2015.4.22. 개업하여 단독으로 운영하던 쟁점사업장을 부부관계인 청구인과 OOO가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이익 분배를 위하여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출자받아 공동사업을 하기로 하였다는 계약내용은 사회통념과 경험칙에 비추어 진정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경영에 공동사업자의 지위에서 실제로 관여한 것으로 볼만한 어떠한 정황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기 이전인 2017.8.16.부터 청구인과 OOO 간에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고, 청구인과 OOO가 서로 슬하의 두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주장하여 OOO에서 2018.3.8. 양육환경조사명령, 심리검사명령, 직권사전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며, 이후 조정 및 상담위원의 상담, 가사조사관의 심리검사, 변론절차 등 이혼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바, 청구인이 명의도용 관련 이 건 청구주장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증거로 활용하고자 위장이혼을 하려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국제결혼한 OOO 국적의 여성으로서 우리나라의 언어와 법률에 익숙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OOO가 부부관계가 소원해진 후 청구인의 동의 없이 사문서를 위조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한 공동사업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행사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사실일 개연성이 전술한 바와 같은 이유로 상당하다고 보이고, 청구인은 2018.4.16. OOO의 위와 같은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OOO에 OOO를 형사고소OOO한바 있으며, 2018년 8월 OOO도 쟁점사업장은 실질적으로 자신이 단독으로 경영하였고 청구인은 형식상 공동사업자로 등재한 것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OOO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한 공동사업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사실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