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실제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관련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광-0276 선고일 2018.03.21

직접 대금지급한 내역, 모든 거래의 수행내역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의 사업양도양수계약서 등은 태양광발전사업허가권 보유자의 명의로 이루어진 법률적 행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청구인의 명의로 체결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 쟁점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별도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10.4. OOO에서 OOO을 영위하는 ‘OOO’(사업자등록번호는 ‘OOO이고,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개업하여 2017.2.1. 주식회사 OOO(대표이사 OOO, 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OOO(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 명목으로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 OOO원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세액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4.17.~2017.4.21.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환급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용역의 공급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 OOO원(세금계산서 가공수취가산세 OOO원, 초과환급신고가산세 OOO원)을 가산하여 2017.6.15. 청구법인에게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27. 이의신청을 거쳐 2017.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사업장에서 실제 쟁점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 OOO의 대표이사인 OOO의 배우자)이 아닌 명의대여자(청구인)의 명의로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매입세액불공제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OOO에서 발급한 OOO에 대한 사용전 검사확인증(2017.2.1.자) 등에서 쟁점사업장에 OOO가 설치된 사실이 확인되고, OOO는 청구인 명의로 완공된 쟁점사업장을 포괄양수한 사업자에 불과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며, 실물거래가 있음에도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인별 과세가 아닌 사업장별 과세임을 오인한 것이다.

(2)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부실기재는 매입세액불공제 사유이나 임의적 기재사항의 부실기재는 매입세액불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사업장 단위과세 원칙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공급받는 자’란에 명의대여자인 청구인의 명의를 기재한 것은 임의적 기재사항(실사업자의 인적사항)의 부실기재에 불과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이 아니다.

(3)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OOO가 아니라 OOO이다. OOO은 OOO 분양을 위하여 자신 소유의 OOO 일대 토지 32,387㎡를 25개 필지로 분할하여 OOO에 쟁점용역을 맡겼으며, 당시 청구인의 명의를 빌린 것은 연접한 곳에 동일인 명의로 OOO 허가를 받으면 환경영향평가 등 제약이 따르므로 이를 피하기 위함이었을 뿐이다. 만약, OOO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였다면 지점을 설립하여 쟁점용역을 공급하고 총괄납부하면 되는데, 굳이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후 OOO가 부가가치세를 선납하고 추후 청구인이 환급받게 하여 자금부담을 질 필요가 없으며, 쟁점용역 공급과 관련한 공사이익금에 대하여 법인세를 추가 납부할 이유도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용역은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인 청구인 또는 실사업자인 OOO가 아니라 제3자인 OOO가 공급받은 것인바, 청구인 명의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1) 쟁점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OOO이다. OOO와 OOO는 2016.11.16. 계약금액 OOO원(토지 가액 OOO원 포함, 공급가액 OOO원)에 쟁점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OOO는 2016.11.22.~2017.3.17. 기간 중 10회에 걸쳐 쟁점용역의 대가로 OOO원을 OOO의 계좌로, 2017.3.10. OOO 소유인 쟁점사업장 토지의 매수대가로 OOO원을 OOO의 계좌로 각 이체한바, 쟁점용역을 실제 공급받은 자는 OOO로 보아야 한다.

(2) 쟁점세금계산서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쟁점용역을 공급받고 쟁점사업장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OOO 명의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야 하고, 청구인은 쟁점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의 공제하는 매입세액인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쟁점세금계산서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수취하여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받은 자의 등록번호 등이 다르므로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실제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관련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 [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 명의의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의 2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나. (생 략)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OOO 관련 사실관계는 다음 <표1>과 같다. <표1> 쟁점사업장의 OOO 관련 일자별 사실관계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와 OOO가 체결한 쟁점용역 도급계약의 도급금액 OOO원(토지대금 포함)은 다음 <표2>와 같이 구성되는데, 동 금액 중 OOO가 OOO에게 지급한 토지대금 OOO원(①)을 제외한 OOO가 쟁점용역 공급대가로 수령할 금액은 OOO원(②~⑤)이고, OOO가 OOO에 지급한 금액은 OOO(②+④)으로, 그 차액인 OOO원은 OOO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③+⑤)과 일치한다. <표2> 쟁점용역 도급계약의 도급금액 구성

(3) 처분청이 작성한 ‘이의신청분 재조사결정에 따른 환급현장확인 검토보고서’(2017.11.27.자)에는, ‘OOO가 2016.11.16. OOO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직접 수령하였으므로 OOO가 OOO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청구인이 OOO로부터 실지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 한편,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누구인지와 관련하여, ‘당초 환급현지확인 당시 청구인은 2016년 10월경 OOO에 사업포기 의사를 밝혔다고 진술하였으나, OOO가 OOO 분양목적으로 청구인이 보유하던 발전사업 시설허가가 필요하여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청구인이 보유한 발전허가를 2016.11.16. OOO에게 사실상 양도하고(허가를 중도변경시 허가권이 취소되어 2017.2.21. 허가에 대한 명의를 변경함) OOO와 쟁점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2016년 10월 청구인이 포기의사를 밝힌 시점부터 OOO가 청구인을 대신하여 사실상의 사업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실사업자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년 2월부터 2015년 5월까지 OOO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15년 3월 이후 쟁점사업장을 포함하여 OOO 일원에서 5개 OOO(2개는 사업장은 2016년에 폐업함)을 운영하였으며, OOO은 2013.10.29.부터 OOO 등지에서 OOO 사업장을 25개 운영하다가 15개 사업장은 폐업하고 현재는 10개의 OOO을 운영하고 있으며, OOO는 2017.2.21. 쟁점사업장에서 ‘OOO’라는 상호의 OOO을 하였다.

(5) 처분청이 작성한 2차 문답서(2017.4.21.자)에서, 청구인은 “자신은 2016년 10월초에 쟁점사업장의 OOO을 포기하였고, 관련 개발행위허가 등 명의자 승계를 할 수 없어서 사용전검사확인까지 청구인의 명의로 한 것이다”는 진술을 하였고,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OOO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문(제2017-53호, 2017.9.28.자)을 보면, 2017.8.28. OOO은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토지에 본인 명의로 된 OOO 사업장이 있어 쟁점사업장에 본인 명의로 OOO 사업을 할 경우 환경영향평가(250미터 이내에 동일인이 OOO 사업장을 2개 이상 운영할 경우)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6개월 이상 지연되어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것일 뿐이다”고 진술(22쪽)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17.9.1. OOO는 “OOO 인수대금으로 OOO원을 OOO 계좌로 입금하였고, 모든 거래는 OOO과 하였다”고 진술(23쪽)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청구인은 자신이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OOO이라고 하면서, 설령 명의대여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입세액공제 대상이고, 이 건은 청구인OOO이 OOO로부터 쟁점용역을 공급받아 OOO을 준공한 후 OOO에게 관련 사업을 포괄양도한 2단계 거래라고 하면서, 청구인이 OOO와 작성한 도급계약서 및 청구인과 OOO 간에 작성된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타인명의의 명의위장사업장으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가 있고 정상적으로 신고납부가 이루어졌다면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비추어 매입세액공제는 적용하는 것이나(조심 2016구2883, 2016.10.2.,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0-108-1 등, 같은 뜻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OOO은 쟁점용역의 공급자인 OOO의 대표이사인 OOO의 배우자로, 청구인 또는 OOO이 쟁점용역의 대가를 시공사인 OOO에 지급한 사실이 없는 반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건을 2단계 거래로 볼 경우에는 OOO가 OOO와 도급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과 OOO가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날에 OOO와 OOO 간에도 동일한 내용의 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용역의 대가도 OOO가 청구인이 아닌 OOO에 직접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OOO가 ‘모든 거래를 OOO과 하였다’고 한 진술 및 OOO이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한 진술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OOO 간의 도급계약서, 청구인과 OOO 간의 사업양도양수계약서 등은 OOO 보유자의 명의로 이루어진 법률적 행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청구인의 명의로 체결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 OOO부터 쟁점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OOO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실제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