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에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광-0065 선고일 2018.09.20

주식등변동상황은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산정 시 필요하며 종합소득세 등의 과세자료로서 과세관청이 보유할 필요가 있고 주식 등의 변동자료를 활용하여 조세채권의 일실을 방지하고 과세의 형평을 기할 수 있게 하는 것인 반면, 위 증권거래세 신고사실 등이 청구법인의 세법상 협력의무를 대신할 수 없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2014사업연도 및 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전자신고하 면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주식변동’란에 ‘부’로 표시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제출된 2015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서에도 주식변동이 없는 것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6년 귀속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식수 불일치 등 정비계획”에 따라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주식의 변동사항이 기재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17.8.9. 청구법인에게 법인세(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당시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를 대리하였던 세무대리인의 여직원이 법인세 신고 마지막 날 저녁 12시까지 전자신고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다가 조정계산서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상 주식변동(여1,부2)란에 (부2)에 체크하여 주식변동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여 계속 오류가 발생하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입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전자신고를 하였어도 일정규모 이상의 법인은 세무조정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있는바, 자본금이 OOO원인 청구법인도 처분청의 요구로 조정계산서 2부를 제출하였으나, 접수증 등 제출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전혀 없고 처분청 당시 담당 공무원도 어렴풋이 기억은 하면서도 이에 대하여 확인서를 요구하니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였다.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매매ㆍ증자ㆍ감자ㆍ상속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등ㆍ지분비율ㆍ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에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법인세법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1조 제6항의 입법취지는 주주등의 변동상황이 주식등의 양도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데 필요하고 추후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의 과세 자료로 과세관청이 보유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같이 수집된 주주 등의 변동상황을 적기에 활용함으로써 조세채권 일실을 방지하고 과세의 형평을 기할 수 있는 것에 있다. 청구법인이 2014사업연도에 유상증자를 한 것은 외국자본 및 국내자본의 투자를 받아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한 것이고 2015사업연도에는 OOO법인인 OOO의 지분을 (주)OOO이 인수함에 따라 양도‧양수주식이 발생하였다. 청구법인은 주식등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외국법인의 주식양도에 따른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원천징수한 사실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바, 주식등변동상황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법인세법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1조 제6항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였거나 조세채권 확보를 저해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정계산서를 실제 제출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납세자와 처분청 간에 다툼이 있고 조정계산서에 첨부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고려하여 이 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는 취소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 법인세 수입금액은 OOO원, 2015사업연도 법인세 수입금액은 OOO원으로 확인되는바, 지방국세청에서 수집하는 “종합심리분석자료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OOO, 청구법인은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처분청에 세무조정계산서를 수동으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세무대리인 여직원의 실수로 2014․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전산입력 여부 란에 체크를 잘못하여 미제출로 전산입력하였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이와 같은 부과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므로 설령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 측의 실수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 주식변동은 유상증자로 인한 것인데, 유상증자내역은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에서는 알 수 없는 내역이고,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 주식변동은 외국법인 OOO가 (주)OOO에 주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데, 청구법인은 (주)OOO에서 증권거래세 신고 및 OOO의 양도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했다고 하나, 해당 주식 양도 내용은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상 주식변동상황 조회화면에 자동으로 반영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은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외국법인의 주식양도에 따른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원천징수하였으므로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거나 조세채권을 저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주식변동상황은 청구법인이 기신고한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만 산정하는 데 필요할 뿐만 아니라 추후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의 과세자료로 과세관청이 보유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 실태변화를 적시에 파악할 필요가 있는바, 주식등을 취득·보유하다가 이를 처분하기까지 각 단계별로 그 변동에 따라 여러 세목에 걸쳐 조세부과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따르게 되는데 과세관청으로서는 이에 대한 과세자료의 수집이 필요하며 이렇게 수집된 주식 등의 변동자료를 적기에 활용함으로써 조세채권의 일실을 방지하고 과세의 형평을 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인 점에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또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동상황을 누락 또는 부실 기재한 법인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령의 입법취지는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식변동에 관한 각종 조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과세자료의 수집이 필요한데 이러한 정보는 과세관청이 다른 경로를 통해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일한 정보를 과세관청이 직접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인 수단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에 대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을 강제함으로써 그 제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있는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누락된 주식 변동 내역에 관하여 주식 거래자들이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거나 관련 조세가 결과적으로 탈루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하는 것은 법인에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의무를 강제하고 이를 불이행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세법상 특별히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제로서 이와 같은 제재 부과에 있어서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세무대리인 직원의 실수로 인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사실 및 2015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에 대한 증권거래세 신고사실 및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사실 등의 사정만으로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에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 제119조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미제출, 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1.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명세서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3. 제출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제119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지배주주(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

2. 제1호 외의 법인: 해당 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등

③ 제2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소액주주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가산세의 적용】⑤ 법 제76조 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내국법인이 주식등의 실제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에 제161조 제6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식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주식등의 실제소유자에 대한 사항과 다르게 기재되어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161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⑥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주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2. 주주등별 주식등의 보유현황

3. 사업연도 중의 주식등의 변동사항

⑦ 제6항 제3호에서 주식등의 변동은 매매ㆍ증자ㆍ감자ㆍ상속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등ㆍ지분비율ㆍ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2013~2016사업연도 주식변동 내역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여부는 다음 <표>와 같다.

(2)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에는 외국자본 및 국내투자에 따른 유상증자가 있었고 2015사업연도에는 청구법인에 대한 외국법인(OOO) 지분을 국내법인(OOO)이 인수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은 2014․2015사업연도 법인세 전자신고시 주식변동여부에 ‘부’로 표시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2015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서에도 주식변동이 없는 것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이 나타나는 반면, 청구법인과 관련된 민원접수 내역(2014.1.1.∼2016.12.31.)에는 법인세 정기 신고서 외 세무조정계산서 등 전자신고로 제출할 수 없는 서류에 대한 접수 내역이 없음이 확인된다.

(3) 2014․2015사업연도 법인세 전자신고시 청구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상의 ‘주식변동’란에 ‘부’로 표시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미제출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에 관한 제도는 과세관청이 주식변동상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과세자료를 수집하여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등을 탈루하거나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법인에게 협력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제도인바(국심 2007서3931, 2008.1.14.,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2014사업연도 및 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전자신고하면서 법인세 신고서상의 ‘주식변동’란에 ‘부’로 표시하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법인세 수정신고서에도 동일하게 표시하여 신고한 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적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세법상 의무임에도 청구법인이 이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것 등에 대해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별도의 제출된 서류 등을 통해 확인하여 실제 내용을 파악하도록 하게 한다면 이는 과세관청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게 하는 것인 점, 한편 청구법인은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외국법인의 주식양도에 따른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원천징수하였 으므로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거나 조세채권을 탈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주식등변동상황은 청구법인이 기신고한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데 필요할 뿐만 아니라 추후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의 과세자료로서 과세관청이 보유할 필요가 있고 수집된 주식 등의 변동자료를 적기에 활용함으로써 조세채권의 일실을 방지하고 과세의 형평을 기할 수 있게 하는 것인 반면, 위 증권거래세 신고사실 등이 청구법인에게 부여된 세법상 협력의무를 대신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