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등변동상황은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산정 시 필요하며 종합소득세 등의 과세자료로서 과세관청이 보유할 필요가 있고 주식 등의 변동자료를 활용하여 조세채권의 일실을 방지하고 과세의 형평을 기할 수 있게 하는 것인 반면, 위 증권거래세 신고사실 등이 청구법인의 세법상 협력의무를 대신할 수 없는 것임
주식등변동상황은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산정 시 필요하며 종합소득세 등의 과세자료로서 과세관청이 보유할 필요가 있고 주식 등의 변동자료를 활용하여 조세채권의 일실을 방지하고 과세의 형평을 기할 수 있게 하는 것인 반면, 위 증권거래세 신고사실 등이 청구법인의 세법상 협력의무를 대신할 수 없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명세서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3. 제출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제119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지배주주(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
2. 제1호 외의 법인: 해당 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등
③ 제2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소액주주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가산세의 적용】⑤ 법 제76조 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내국법인이 주식등의 실제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에 제161조 제6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식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주식등의 실제소유자에 대한 사항과 다르게 기재되어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161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⑥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주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3. 사업연도 중의 주식등의 변동사항
⑦ 제6항 제3호에서 주식등의 변동은 매매ㆍ증자ㆍ감자ㆍ상속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등ㆍ지분비율ㆍ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청구법인의 2013~2016사업연도 주식변동 내역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여부는 다음 <표>와 같다.
(2)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에는 외국자본 및 국내투자에 따른 유상증자가 있었고 2015사업연도에는 청구법인에 대한 외국법인(OOO) 지분을 국내법인(OOO)이 인수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은 2014․2015사업연도 법인세 전자신고시 주식변동여부에 ‘부’로 표시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2015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서에도 주식변동이 없는 것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이 나타나는 반면, 청구법인과 관련된 민원접수 내역(2014.1.1.∼2016.12.31.)에는 법인세 정기 신고서 외 세무조정계산서 등 전자신고로 제출할 수 없는 서류에 대한 접수 내역이 없음이 확인된다.
(3) 2014․2015사업연도 법인세 전자신고시 청구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상의 ‘주식변동’란에 ‘부’로 표시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미제출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에 관한 제도는 과세관청이 주식변동상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과세자료를 수집하여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등을 탈루하거나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법인에게 협력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제도인바(국심 2007서3931, 2008.1.14.,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2014사업연도 및 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전자신고하면서 법인세 신고서상의 ‘주식변동’란에 ‘부’로 표시하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법인세 수정신고서에도 동일하게 표시하여 신고한 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적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세법상 의무임에도 청구법인이 이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것 등에 대해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별도의 제출된 서류 등을 통해 확인하여 실제 내용을 파악하도록 하게 한다면 이는 과세관청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게 하는 것인 점, 한편 청구법인은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외국법인의 주식양도에 따른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원천징수하였 으므로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거나 조세채권을 탈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주식등변동상황은 청구법인이 기신고한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데 필요할 뿐만 아니라 추후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의 과세자료로서 과세관청이 보유할 필요가 있고 수집된 주식 등의 변동자료를 적기에 활용함으로써 조세채권의 일실을 방지하고 과세의 형평을 기할 수 있게 하는 것인 반면, 위 증권거래세 신고사실 등이 청구법인에게 부여된 세법상 협력의무를 대신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