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조심-2018-광-0041 선고일 2018.03.23

쟁점탈세제보상의 일반적인 고시원 현황 등의 내용은 인터넷상에 일반인들에게 제공되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자료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포상금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6.18. OOO지방국세청장에게 OOO(이하 “피제보고시원”이라 한다)이 수입금액을 누락한다는 내용의 탈세제보(이하 “쟁점탈세제보”라 한다)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탈세제보를 바탕으로 피제보고시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16.3.14.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2017.3.15.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안내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7.4.3. 처분청에 탈세제보포상금 OOO원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탈세제보가 국세기본법제8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7.5.26. 청구인에게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31. 이의신청을 거쳐 2017.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탈세제보를 근거로 피제보고시원의 현장확인을 거쳐 개인통합조사로 확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탈세제보 관리규정제5호 서식에 따라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는바, 이는 쟁점탈세제보가 중요한 자료임을 인정한 것이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제보가 아니었다면 피제보고시원에 대한 현장확인을 할 이유를 찾지 못하였을 것이고 관련인의 명함뿐만 아니라 탐루혐의를 확정지을 수 있는 계좌도 수집할 수 없었을 것인 점, 제보한 금융계좌(3개)는 입실생이 아니라면 알 수 없는 계좌를 포함한 것으로 인터넷상에서 알 수 있거나 공개된 사업용 계좌가 아니고 조세탈루 혐의가 명백한 입실료 수입액 계좌이며 해당 계좌에 의거한 조사에 따라 탈루된 수입액을 확정한 점, 쟁점탈세제보에는 신용카드 미가입 및 입실료 수취 관련 현금영수증 미교부 등을 이용한 탈루행태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탈세제보는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 및 다목에서 규정한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등에 해당함에도 쟁점탈세제보를 중요한 자료로 보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이와 같이 처분청이 당초 쟁점탈세제보 접수부터 처리 종결까지 조세탈루혐의내용을 확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분류한 사실, 현장확인을 거쳐 개인통합조사로 확대하여 과세 종결 후 청구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한 사실 등은 쟁점탈세제보를 ‘중요한 자료’로 인정한 것임에도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여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에게 2016.3.14. 탈세제보 처리 결과를 통지하고 2017.3.15. 포상금 지급신청을 안내한 것은 포상금 지급을 위한 절차상 행위일 뿐 그 자체가 청구인의 제보가 ‘중요한 자료’라는 것을 확정짓는 것이 아니므로 쟁점탈세제보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지급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2) 쟁점탈세제보가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나타나야 하나, 쟁점탈세제보에 기재된 사업장 내 방(房)수와 입실료, 관련인의 명함, 추정 수입금액 및 구체적인 금융거래 내역 증빙 없는 단순 계좌 등은 처분청이 현장 방문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하고, 더욱이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제보한 계좌는 차명계좌가 아님이 확인되어 탈루세액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금융조회 등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계좌이므로 청구인이 수입계좌를 어렵게 확보하여 제보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신용카드 미가입 및 현금영수증 미교부를 이용한 탈루행태 등은 해당 업종에서 흔히 일어나는 것으로 처분청도 내부 전산망 및 탐문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는 정보이므로 이러한 정황을 제시했다고 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 제4호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포함되지는 않으므로 청구인의 포상금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5.6.18. OOO국세청장에게 고시원의 일반적인 현황과 함께 피제보고시원이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있다는 내용의 쟁점탈세제보를 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처분청은 2015.8.3.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처리방법, 처리결과 통지․방법, 포상금 안내 및 지급요건 등을 내용으로 하는 탈세제보 처리 안내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6.3.14. 청구인에게 쟁점탈세제보는 법과 원칙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데 활용하였다는 내용 등의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2017.3.15.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안내OOO하였는바, 안내문에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되므로 심의결과에 따라 지급여부 및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을 적시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2017.4.3.)에 대하여 2017.5.22. 청구인에게 ‘검토 결과 쟁점탈세제보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따른 중요한 자료(거래품목, 거래수량, 거래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으로 거부통지OOO를 하였다. (마) 한편, 청구인의 쟁점탈세제보와 관련하여 처분청의 세무조사선정 경위 및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상 탈세정보제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의 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내부자 등이 그 탈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장부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보한다면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요구되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도 용이하게 탈루된 세금을 추징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비용절감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OOO인바, 이에 그 중요한 정보(자료)로 국세기본법 제84조 의 2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나목에서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쟁점탈세제보상의 일반적인 고시원 현황과 피제보고시원의 형태, 룸수, 입실료, 추정수입액 및 입금계좌번호 등의 내용은 고시원을 홍보하기 위하여 인터넷상에 일반인들에게 제공되는 것으로서 누구나 수집할 수 있는 일반적 자료에 해당하는 점, 달리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등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문은 업무처리 절차의 일환으로 청구인의 신청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고 해당 안내문에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포상금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는바, 이는 쟁점탈세제보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최종적으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포상금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⑪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3)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3조(중요한 자료) ①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이하 “자료”라 한다)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및 부동산 투기거래 또는 상속․증여세 탈루 등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

3. 밀수, 마약 등 사회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조세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그 밖에 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에 대한 자료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자료

3. 소득․거래 등 귀속연도 착오에 대한 자료

4. 그 밖에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이 추측성으로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

5. 본인․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 에서 규정하는 탈루세액 등(이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라 한다)은 제3조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의 조사 등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 가. 탈루세액 계산식 추징세액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제외한 누락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증여 가액 또는 공제세액 총적출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증여 재산가액 또는 공제세액
  • 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식 가목의 탈루 세액 × 제공된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 적출된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증여 가액 또는 공제세액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제외한 누락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증여 가액 또는 공제세액

③ 제2항의 계산에는 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을 포함하고 가산세, 거래처 추징세액,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등은 제외한다.

④ 포상금은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에 다음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15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 5백만원+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10 20억원 초과 2억 2천 5백만원+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5

⑤ 제4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 중 1,000원 미만은 버린다.

⑥ 포상금은 접수 건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1인이 여러 건의 제보서를 동시에 접수하는 경우에는 한 건의 접수로 보아 계산 할 수 있다. 제6조(포상금의 지급신청·지급절차 등) ① 포상금은 중요한 자료를 조사한 관서의 장이 계산한 후 국세청장에게 신청한다.

② 탈세제보포상금 업무담당자는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시기가 확정된 경우 제보자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별지 제1호 서식)를 통지 하여야 한다.

③ 처리관서의 장은 제보자가 제2항의 지급신청 안내를 받고 제출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실제로 포상금을 수령하는 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제보자에게 지급하고 그 사실을 포상금 신청 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포상금 지급사실을 통보받은 처리관서장은 제보자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통지(별지 제3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