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09중014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66.12.28. 취득한 OOO번지 답 2,539㎡(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14.9.30. OOO원에 양도하고, 장기특별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14.11.11. 양도소득세 OOO원 전액을 감면세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은 2016년 10월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은 48년이나, 재촌한 기간은 13년으로 중·고등학교 6년(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 군입대 3년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자경기간은 4년에 불과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2항이 2006.2.9. 신설되어 가족 간의 협업을 통한 자경은 직접 경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할 것을 처분 지시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3.7.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14. 이의신청을 거쳐 2017.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이 진술서 및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을 단순히 학생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접 자경할 수 없었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재촌기간 중 쟁점기간 동안은 직접 자경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 (가) 청구인은 어릴 때부터 체격이 좋았고(현재 180㎝, 85㎏), 중학교 적성검사에서도 농사가 적성으로 나타날 정도로 농사일을 잘하여 학생농부로 불릴 정도였으며, 청구인은 학창시절 공부에는 관심이 없고 농사일에만 관심이 많았던 청구인을 위해 부모님은 청구인이 감당할 만한 쟁점농지(768평)를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하게 된 것이다. (나) 당시 부친과 모친은 병환 및 장애가 있었고, 그 외 형님과 누나는 외지에 있었기 때문에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바, 청구인은 방과 후, 주말·공휴일·방학기간 및 졸업 후 군 입대 직전 및 군 제대 후 서울로 이주하기 전까지 총 10년간 직접 경작하였다. (다) 최근 OOO에서 방영된 사례와 같이 학생이 직접 자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학생들이 농사일을 한 것은 오히려 일반적이었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학생이었지만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OOO 등은 “청구인의 모친 OOO는 왼손과 팔이 6.25 피난 시 부상으로 장애가 있어 농사일이 어려웠고, 청구인의 부친 OOO 또한 오랜 병환으로 농사일을 제대로 할 수 없었으며, 큰 며느리는 병수발을 하여왔고, 장남 OOO은 OOO에서 승합차 운전 등으로 생활하여 집안 식구 중 청구인만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취지로 확인해 주었다. (라) 이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군복무기간 3년을 제외한 재촌기간 동안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이 확인된다.
(1)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재촌기간 중 쟁점기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직접 자경기간으로 볼 수 없다.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 후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재촌한 기간은 12년 6개월이지만, 쟁점농지 취득 당시 청구인은 11세였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재학 중이었던 쟁점기간 6년과 군입대기간 3년을 제외하면 사실상 직접 농업에 종사 가능한 기간은 최대 4년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재촌 당시 집안에 농사지을 사람이 없어 학생이지만 직접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고, 쟁점농지가 768평 정도의 소규모의 농지이므로 중고등학생 신분으로도 학업을 유지하면서 충분히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중고등학생 기간은 학업이 주업인 미성년자로서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자로 납득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OOO는 OOO에 장남 OOO과 주소를 같이 두었으며, OOO은 2015.1.12. 사망하기 전까지 OOO 상속주택에서 모 OOO와 같이 생활한 것이 확인되고, 쟁점농지 인근 농지 소유자가 집성촌에 거주하는 친인척 및 형 OOO으로 확인되는바, 학생 신분이었던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다기 보다는 형과 형수 등 가족들의 경작을 조력하는 정도의 노동력을 투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진술서와 확인서 등을 직접 자경의 입증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이는 자경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로 볼 수 없다. (가) 청구인의 형수 OOO이 이의신청 시 제출한 진술서를 보면 상속토지 대부분을 1994년 시부가 사망하기 전에는 남편 OOO이 농사짓지 않고, 타인이 대신 지었으나, 시동생인 청구인은 본인소유인 1필지만을 중고생학생 신분이지만 직접 농사를 지어 가족의 쌀을 수확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청구인 일가는 집성촌 일대에서 수십 필지의 농지를 보유한 집안으로 비록 부친이 병환중이기는 하나 쟁점기간 중 40~50대 장년이었고, OOO 또한 OOO에서 개인사업을 하고 있으나, 쟁점농지 바로 옆에 주소지를 계속하여 두고 있었고, 사업장도 같은 생활권이므로 미성년자인 청구인 보다 수시로 농작업에 같이 종사했을 것이 일반적일 것이고, 부친의 병환과 장남의 사업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어 타인에게 도지를 받았다면 당연히 대가를 받고 생활할 수 있는 쌀이 많았을 것인데, 굳이 학생신분인 청구인만 자경을 시켜 가족이 먹을 쌀을 마련하였다는 주장은 신뢰성이 낮고, 진술서와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내용만 있을 뿐 결석도 하지 않고 모내기 등 농작업 대부분을 수년간 청구인이 어떻게 직접 자경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지도 않아 신뢰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기간 중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2006.2.09 대통령령 19329호로 개정된 것)【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66조(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된 것)【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10조 (2006.2.9. 기획재정부령 제19329호로 개정된 것)【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66.12.28. 취득하여 2014.9.30. OOO원에 양도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OOO원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다음 <표1>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16년 3월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전체 보유기간 중 73%를 재촌 자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경정·고지하였으며, OOO은 2016년 10월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재촌기간 12년 6개월 중 중·고등학생 재학기간 6년, 군 복무기간 3년을 제외하면 직접 자경기간이 4년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도록 감사지적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주민등록표 초본, 생활기록부 및 쟁점농지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쟁점농지취득 이후의 청구인의 주요 이력사항은 다음 <표2>와 같고, 쟁점농지와 청구인이 재학하였던 중·고등학교까지의 거리와 도보 소요시간을 인터넷으로 검색한바, 거리는 2.5㎞이고, 도보 소요시간은 38분으로 확인되고, 출결상황은 중학교 때 결석 1일, 고등학교 때는 개근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의 형 OOO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살펴보면, 다음 <표3>과 같이 쟁점농지에서 100~200m 내외에 출생 때부터 사망 시까지 주소지를 유지하였고, 청구인의 부친 OOO 사망 시까지 같은 주소지에 있었음이 확인되며, 국세청전산망에 의하면 부동산임대업 이외에 사업자등록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4) 처분청은 쟁점농지 및 인근 주변의 토지 소유현황지도, 토지 소유권현황 확인내용 및 청구인의 형수 OOO과의 유선통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면서 청구인의 부친, 형 또는 일가가 쟁점농지의 경작에 수시로 종사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가) 쟁점농지 바로 옆 동소 OOO는 소유자가 OOO이고, 동소 OOO는 청구인의 형 OOO 소유며, 동소 OOO는 소유자가 OOO으로 이들은 모두 본적이 같은 곳으로 확인되어 친인척으로 판단된다. (나) OOO은 OOO 주택을 상속받았는데 모두 쟁점농지 인근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되고, 본적지로 확인되는 OOO는 동소 OOO 옆에 위치한 농가주택으로 확인된다. (다)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심리담당자가 청구인의 형수 OOO과 유선통화로 확인한 내용을 살펴보면, 남편 OOO 소유의 농지는 본인이 1964년 시집온 이후 한 번도 도지를 준 사실이 없고, OOO 소유 농지와 쟁점농지를 청구인과 같이 직접 농사를 지었으며, 모내기 전 작업인 소를 이용한 쟁기질, 물, 써레질 등은 이웃 주민의 도움으로 하였고, 모내기 및 수확 작업은 그 당시 동네 주민들과 주로 품앗이를 하던 시절로 품앗이와 가족이 참여하여 함께 하였으며, 또한 남편은 승합차 운전 당시에는 집에서 출·퇴근하여 지급까지 한 번도 이사한 적이 없고, 시동생이 서울로 전출한 이후부터는 남편과 함께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쟁점기간 중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 <표4~8>과 같이 경작사실확인서(확인서),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기간 중 청구인만 유일하게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집안 사정이 있었고, 농사일이 적성에 맞아 어릴 때부터 직접 자경한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1966.12.28.에는 만 11세의 미성년자로 이후 쟁점기간 중에도 중·고등학교에 재학하여 당시 학생신분이었던 점, 중학교 시절 결석 1일, 고등학교 때는 개근한 출결상황으로 비추어 볼 때 학업에 전념하였다고 보이는 점, 당시에는 모내기 및 수확 작업 등의 모든 농작업이 수작업 형태로 품앗이를 통해 이루어졌던 점, 쟁점농지 바로 인근에 청구인의 부모와 형이 주소지를 두고 많은 농지를 보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친인척들도 바로 인근에 다수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농업에 적성을 가졌더라도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부모와 형을 조력하는 정도의 노동력을 투입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농지 인근 주민과 친인척들의 경작사실확인서와 진술서만으로는 청구인의 자경 사실을 입증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기타 자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직접 자경하였다는 주장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조심 2009중148, 2010.2.25.외 다수 같은 뜻임)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