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물품①은 신고가격과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어 보이고, 쟁점물품②는 과거 수입물품의 품질조건 미충족에 따라 가격할인이 있었으므로 조건․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로 보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어 보이나, 쟁점물품③은 유사물품과의 가격차이가 7%에 불과하여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관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물품①은 신고가격과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어 보이고, 쟁점물품②는 과거 수입물품의 품질조건 미충족에 따라 가격할인이 있었으므로 조건․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로 보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어 보이나, 쟁점물품③은 유사물품과의 가격차이가 7%에 불과하여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관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1. OOO세관장이 2018.7.31. <별지1>과 같이 청구인에게 한 수입신고번호 OOO 외 5건에 대한 관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별지1>기재의 연번 5~6에 해당하는 수입신고번호 OOO 외 1건에 해당하는 관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① 및 쟁점물품②의 신고가격은 기존 수입물품이 품질 계약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수출자와 협상을 통해 조정된 거래가격이다. 처분청은 위 신고금액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영향을 받은 것이므로 신고가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할인받은 부분은 실제 거래가격보다 임의로 낮게 한 것이므로 신고가격에 추가하여 과세하겠다고 하면 청구인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나, 처분청이 신고가격 자체를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한 것은 과세가격 결정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물품③의 신고가격은 실제 거래가격이고 유사물품의 가중평균가격의 92%이므로 ‘현저한 가격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관세법 제32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쟁점처분은 위법하다. 법원에서도 농산물 거래의 현실을 고려하여 농산물의 수입가격이 어느 정도 차이가 존재하더라도 그 차이가 일반적인 편차 범위 내에 속한다면 이를 현저한 차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06.6.29. 선고 2006구합683 판결) 또한, 유사물품 등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당해 물품의 특성, 생산지역, 생산량 및 생산 단가, 유통과정, 통상적인 거래시세 및 당해 물품의 가격형성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가격 차이가 일반적인 상거래에 있어서의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루는 경우라고 판결한바 있다(부산고등법원 2007.1.19. 선고 2005누5178 판결).
(1)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현저히 낮은 가격이다. 쟁점물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시기에 입항하여 거래품명을 OOO, 수량을 ‘24톤’으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된 유사물품 거래가격의 가중평균가격은 톤당 OOO로 확인되었다. 이에 반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톤당 OOO로서 유사물품의 가중평균가격과 비교할 경우 86~92% 수준이고, 최저가격보다도 7~11%정도 낮은 수준으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간에는 현저한 차이가 존재한다.
(2) 쟁점물품②의 신고가격은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2018.2.19. 처분청에 쟁점물품 이전에 수입신고한 신고번호 OOO의 물품이 계약 품질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수출자에게 항의하였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수출자가 쟁점물품②의 계약가격으로 할인해 주었다고 답변하였다. 이는 기존 수입물품의 계약 품질조건 미충족에 따른 보상이라는 조건 또는 사정이 거래 대상물품의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하고, 관세법 제30조 제3항 규정에 따라 해당 조건 또는 사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금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하고,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라면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지 않고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청구인은 쟁점물품②의 할인전가격은 톤당 OOO를 할인하여 CFR 조건 톤당 OOO로 수입신고한 것이고, 할인전가격이 톤당 OOO라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수출자의 원물구매영수증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원물구매영수증만으로는 쟁점물품의 원료비가 OOO만을 알 수 있을 뿐, 물품가격을 구성하는 가공비, 포장비, 현지 운임 등이 전혀 제시되지 않아 할인 받기 전 가격이 톤당 OOO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쟁점물품①과 쟁점물품③의 신고가격은 진실성 내지 정확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고, 청구인이 현저히 낮은 가격에 대하여 소명을 하지 못하여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인정될 수 없다. 청구인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쟁점물품②의 신고가격은 톤당 미화 548달러로 기존 수입물품의 품질 하자로 인해 할인을 받은 금액이다. 그럼에도 할인과 관련이 없는 쟁점물품③의 신고가격은 톤당 OOO로 쟁점물품②의 계약가격 톤당 OOO와의 차이가 약 3%정도로 미미하며, 쟁점물품①의 신고가격(톤당 OOO)이 할인을 받은 쟁점물품②의 가격보다도 낮다는 점에서 쟁점물품① 및 쟁점물품③ 신고가격의 정확성 내지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쟁점물품①에 대해 수출자로부터 계약 품질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할인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고, 더욱이 관세조사 기간 중에는 이러한 주장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 따라서 객관적인 증빙없이 쟁점물품①과 쟁점물품③에 대해 실제 거래가격대로 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4) 처분청은 적법하게 과세가격을 산정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청구인이 쟁점물품에 대해 신고한 가격은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관세법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었고 농산물의 특성상 동종․동질물품이 존재하지 않아 같은 관세법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쟁점물품의 입항일 전후 30일 내에 입항하여 신고품명OOO, 원산지(중국), 중량(24MT) 등이 동일한 유사물품 거래가격 중 최저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으로 담보기준가OOO로 신고되어,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검사대상으로 변경하여 수리전분석을 실시하였다. 인천세관 분석실의 분석회보서에 따르면, 쟁점물품은 OOO 10KG을 종이상자에 포장한 상태로 수입되었고 분석결과 생강의 종류 중 대강에 해당한다. OOO에 비해 재배 농가가 많고 중국내 소비도 많다. 주로 종자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되는 OOO이 노란색을 띠고 있는 것에 반해 흰색을 띠고 있으며 섬유질이 적은 것이 특징이다. 2012년 관세청 중국 현지 출장보고서에서는 OOO은 거래가격의 차이가 5% 이내로 거래가격 조사에 있어 분류의 실익이 적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사전세액심사를 위해 무역서류 외에 ‘수입 농수산물 과세가격 확인 표준 질문서’, ‘가격 결정 경위서’, ‘수입물품 실제 화주 확인서’, ‘원산지증명서’, ‘구매경위서’ 등을 제출하였다. 청구인이 작성한 ‘수입 농수산물 과세가격 확인 표준 질문서’의 답변내용에 따르면, 쟁점물품은 신선생강 중 대강이고, 등급은 ‘A’ 또는 ‘B’등급으로 2017년에 산동성에서 재배되어 수확된 것으로 수출자와 거래과정에서 할인받은 금액은 없으며, 수입물품의 품질상이 등 하자로 인하여 클레임을 처리한 사실도 없다. 쟁점물품의 수입신고내용을 보면, 인도조건은 수출자가 운임 및 위험을 부담하는 ‘CFR’ 조건으로 하였고, 국내에서 OOO를 발급받으면서 지급한 B.A.F. 및 C.A.F. 약 OOO원을 운송관련 가산금액으로 신고하였다. 이러한 신고내용은 수입신고 당시 제출한 B/L, Commercial Invoice의 기재내용과 일치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불량이나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닌 ‘정상품’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가격 결정 경위서’에 회사 명판 및 청구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2018.4.20. OOO장의 소명요구에 대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쟁점물품의 원물 구매가격이 최대 톤당 OOO를 넘지 않고, 수출자의 이윤과 포장비, 운송비 등을 포함하여 수출자가 제시한 가격이 톤당 OOO이지만, 이전 수입 건(OOO)의 품질불량에 대한 보상으로 쟁점물품②의 가격을 톤당 OOO로 계약하였다고 주장하였다.
(4) OOO세관장은 처분청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청구인의 총 9건의 수입신고물품에 대하여 사전세액심사를 진행하여 이 중 6건에 해당하는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쟁점물품의 입항일 전후 30일 내에 입항하여 신고품명, 표준품명규격, 원산지, 중량 등이 동일한 유사물품 거래가격 중 최저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였다. OOO세관장은 쟁점물품②에 대하여 청구인이 수출자가 제시한 가격이 톤당 OOO라고 추측할 뿐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오히려 동일 거래처로부터 지속적으로 동일 물품을 수입하고 있음에도 할인된 가격이라고 하는 쟁점물품②의 가격보다 쟁점물품①의 가격이 오히려 저렴하여 청구인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쟁점물품③에 대하여는 유사물품의 가중평균 92%이고 최저가격 대비 93%로 유사물품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5) ‘현저한 가격 차이’에 대한 기준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법원은 “유사물품 등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당해 물품의 특성, 생산지역, 생산량 및 생산 단가, 유통과정, 통상적인 거래시세 및 당해 물품의 가격형성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가격 차이가 일반적인 상거래에 있어서의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는 경우”라고 판결한바 있다(부산고등법원 2007.1.19. 선고 2005누5178 판결). 또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관세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비교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할 때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는 신고가격을 인정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물품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물품①의 신고가격은 톤당 OOO 및 유사물품의 최저 수입가격 톤당 OOO에 비하여 현저한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 현저한 가격차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물품①의 신고가격은 당해 수입물품이 품질 계약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수출자와 협상하여 조정된 거래가격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는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물품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지 않고,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청구인은 이전에 수입신고번호 OOO로 수입한 물품이 계약 품질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수출자에게 항의하였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수출자가 쟁점물품②의 계약가격으로 할인해 주었다고 주장하며 수출자의 원물구매영수증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기존 수입물품의 계약 품질조건 미충족에 따른 보상이라는 조건 또는 사정이 쟁점물품②의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하는 점, 원물구매영수증만으로는 이러한 조건 또는 사정을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어 쟁점물품②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②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②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물품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유사물품 등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란 당해 물품의 특성, 생산지역, 생산량 및 생산 단가, 유통과정, 통상적인 거래시세 및 당해 물품의 가격형성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가격 차이가 일반적인 상거래에 있어서의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는 경우라 할 것이다. 농산물 거래의 현실을 고려하여 농산물의 수입가격이 어느 정도 차이가 존재하더라도 그 차이가 일반적인 편차 범위 내에 속한다면 이를 현저한 차이로 볼 수 없는 점, 쟁점물품③의 신고가격은 같은 기간 동종 수입업체의 유사물품 가중평균가격의 92%, 최저 수입신고가격의 93% 수준으로 현저한 가격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청구주장에 무리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③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③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단서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1. 12. 31., 2014. 12. 23.>
1. 해당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다만, 세관장이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
3. 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에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경우. 다만, 제1항에 따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다만,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당해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당해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단계·거래수량·운송거리·운송형태 등이 당해 물품과 동일하여야 하며, 양자 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 가격 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거래내용 등이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 있고 그 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③ 법 제30조 제5항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 법 제32조 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3)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 ①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5.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수리 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4) 납세심사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3-3-5조[심사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세액심사를 함에 있어 신속한 통관의 필요성이 있고 납세의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4-4조 규정에 따라 신고수리전 반출을 승인한 후 세액심사를 계속 할 수 있다.
(5)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16조[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① 영 제2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자료만으로 신고가격을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30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이하, “제1방법”이라 한다)를 적용하지 않고,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이하, 각각 “제2방법”, “제3방법”, “제4방법”, “제5방법”, “제6방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를 60일 이내에 검토하여야 한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도 신고가격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자료의 제출이 없는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제2방법 및 제3방법 적용요건] ①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이란 해당 물품의 선적일 전후 60일(총 120일)을 말한다. 다만, 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한 농림축산물 등의 경우에는 선적일 전후 30일(총60일)을 말한다.
②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선적일”이란 수입물품을 수출국에서 우리나라로 운송하기 위하여 선적하는 날을 말하며 선하증권, 송품장 등에 의하여 확인한다. 다만, 선적일의 확인이 곤란하고 선적국, 운송수단이 동일한 경우에는 입항일을 사용할 수 있다.
④ 법 제31조 제3항의 거래시기 적용과 관련하여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이란 해당 물품의 선적일과 가장 가까운 날에 선적된 물품의 가격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