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원산지신고서는 수출자가 한-EU FTA에 의한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받기 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수출자가 인증수출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것은 원산지검증이 실시된 이후인 것으로 보이고, 달리 세법상 의무해태를 정당시할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EU FTA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관세 및 가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이 건 원산지신고서는 수출자가 한-EU FTA에 의한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받기 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수출자가 인증수출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것은 원산지검증이 실시된 이후인 것으로 보이고, 달리 세법상 의무해태를 정당시할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EU FTA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관세 및 가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7관015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4.6.13.부터 2015.10.26.까지 수출자로부터 수입한 21건의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였으나 그 중 2015.10.26. 수입신고번호 OOO는 수출자가 2015.8.27. 유효한 인증수출자번호를 부여받아 인증수출자 지위를 갖추고 있던 2015.9.2. OOO에서 선적된 것이므로 해당 신고건에 대하여는 협정관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해당 물품의 송품장이 수출자가 유효한 인증수출자번호를 취득하기 이전인 2015.8.14. 발급되었다는 이유로 해당 수입신고 건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였지만, 수출자와 수입자 상호간에는 최종적인 수출입 거래를 하기 전에 어떤 물품을 어떤 조건에 구입할 것인지에 관해 수회에 걸친 협의가 진행될 수 있고, 당사자간 협상 단계에서 수출자가 일단 송품장을 발행하여 수입자에게 송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의 협상 과정에서 조건이 변경될 경우 얼마든지 새로운 송품장의 발행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그러한 일은 무역업계에서 드물지 않게 생기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수출자가 유효한 인증수출자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송품장 발행일자가 아닌 실제 선적일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실제로 처분청은 2015.11.6. 수입신고번호 OOO로 수입한 물품에 대한 원산지신고서에는 유효하지 아니한 쟁점인증번호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협정관세를 적용한 바 있다.
(2) 대법원은 세법상의 가산세는 과세권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는바,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그러한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사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는 가산세 부과의 대상, 그 대상의 규모,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과 납세자의 개인의 사정 등에 비추어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목재 등을 수입하여 가공 후 판매하는 법인으로 관리직 8명, 기술직 6명, 기타 직원 6명 등 약 20여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수입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1명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국의 수출자와는 협상은 수출자와 관계가 있는 에이전트에 의존하고 있고, 수입신고는 전적으로 관세사에 의존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청구법인과 같은 영세업체들은 언어, 비용 등의 문제 때문에 현지 수출자와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자와 관련이 있는 에이전트를 통하여 협상을 하고 그를 통하여 물품을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에이전트를 신뢰할 수밖에 없다. 청구법인 역시 수출자의 에이전트인 OOO에게 수출자로부터 수입하는 쟁점물품이 한-EU FTA 협정관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OOO은 수출자가 협정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증수출자이고 수출자가 발행하는 송품장에도 인증수출자번호가 기재될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처분청은 OOO가 청구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에이전트가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OOO에게 수출자의 인증수출자 여부를 문의한 것만으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국제무역에서 대규모 거래가 아님에도 수출자와 수입자 쌍방이 각각 에이전트를 고용해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고, 수출자가 고용한 에이전트 OOO이 한국인으로서 청구법인과 의사소통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으로서는 굳이 별도의 에이전트를 고용하지 않고 OOO을 통하여 수출자와 협상을 하고 문의를 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직접 고용한 에이전트를 통하여 수출자의 인증수출자 여부를 문의하지 않았다는 것이 청구법인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데 고려할 사정은 아니다. 그 후 수출자가 청구법인에게 보내온 송품장에도 인증수출자번호가 기재되어 있었고, 수출자가 보내온 송품장 등 모든 서류를 전달받은 관세사 사무실에서는 아무런 문제없이 위 서류들을 이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였으며, 세관으로부터도 이러한 수입신고에 대하여 수년 동안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수입절차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없는 청구법인으로서는 모든 수입신고를 정상적으로 해 온 것으로 믿고 있었다. 만약 청구법인이 수입신고 당시 세관이나 관세사로부터 ‘쟁점물품과 관련한 원산지신고서를 받았는지, 인증수출자번호의 유효기간이 존재하고, 유효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단 한번이라도 안내를 받았다면, 청구법인으로서는 당연히 에이전트를 통하여 그러한 내용을 더 정확하게 확인함으로써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였거나 유효한 인증수출자번호를 받은 다른 수출자와 거래를 하였을 것이다. 관세청이 홈페이지에 “유럽연합 당사자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EU회원국 인증수출자 번호체계”에 관한 문서를 게시하고 있었지만, 청구법인과 같은 영세한 업체들은 세관의 별도의 안내가 없다면 그러한 문서를 게시하고 있는지도 알 수 없다. 이러한 청구법인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EU FTA 협정관세 혜택을 받음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고, 처분청으로부터 2017.5.18. 수입물품 원산지에 대한 자율점검 통보와 2018.3.14.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서를 받기 전에는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 잘못 되었을 것이라고는 전혀 의심하지 못하였다. 더욱이 수출자는 2017.6.30. 이 건 조사 과정에서 에이전트를 통하여 자신들이 유효한 인증번호를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기도 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으로서는 이를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청구법인과 에이전트 OOO도 수출자가 유효한 인증번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전문지식이 없어서 에이전트에게 의존하던 청구법인에게는 수출자가 제공한 인증번호에 대하여 그 유효성을 의심해서 진위를 확인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요구라고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수출자가 한-EU FTA에 따른 유효한 인증번호를 받은 2015.8.27. 이전에 OOO에서 선적하여 수출한 물품들에 대해서는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조건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수입품에 대하여 미납한 관세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납부하여야 하겠지만, 수출자․에이전트 및 관세사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모든 수입신고 절차를 의존해 온 청구법인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부당한 처분이다.
(1) 청구법인은 수출자가 유효한 인증수출자인지 여부는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쟁점물품 중 수출자가 유효한 인증수출자번호를 부여받은 2015.8.27. 이후 선적한 물품(2015.10.26. 수입신고번호 OOO로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는 협정관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EU FTA 원산지의정서에 따르면, 특혜관세대우의 혜택은 ‘원산지신고서’에 근거하여 받을 수 있고(제15조), 원산지신고서는 6천 유로 초과의 경우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되어야 하며(제16조 제1항), 수출국 관세당국이 인증수출자에게 부여한 세관인증번호를 원산지신고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제17조), 이런 원산지신고서가 수입당사국에 제시되어야 비로소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며(제19조),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수입당사국은 특혜관세를 배제할 수 있다(제27조). 처분청이 2018.1.10. OOO 관세당국에 위 수입신고번호의 물품에 대한 원산지신고서를 포함하여 21건의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 여부에 대하여 검증을 요청한 것에 대하여, OOO 관세당국도2018.2.22. 이들 원산지신고서에 대해 수출자는 EU간 FTA의 인증수출자도 아닐 뿐만 아니라 한-EU FTA에 따른 인증수출자도 아님을 명백히 하여 회신한 바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2015.10.26. 수입신고번호 OOO로 수입신고한 물품은 수출자가 적법한 인증수출자가 아닌 상태에서 작성한 유효하지 아니한 원산지신고서를 근거로 협정관세를 적용받았으므로 처분청의 협정관세 배제처분은 적법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인증수출자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 다른 수입신고번호 OOO에 대하여도 협정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의 원산지신고서는 수출자가 유효한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받은 이후인 2015.9.17. 작성되었기 때문에 협정관세가 적용된 것이고 OOO의 원산지신고서는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받기 이전에 작성되었기 때문에 협정관세가 배제된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영세법인으로 쟁점물품과 관련된 수입업무는 수출자의 에이전트인 OOO를 통하여 인증수출자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법원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대법원 2009.4.23. 선고 2007두3107 판결 등 참조)한 바 있고, 조세심판원도 한-EU FTA 협정적용 당시 수출자의 인증수출자 지위에 대해 검증을 소홀히 한 수입자에게는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일관되게 결정(조심 2017관151, 2017.9.26. 등)하고 있다. 신고납부제도 하에서 납세자는 스스로 실질적․절차적으로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하고, 그 요건에 대한 조사 및 검증의 책임과 의무 또한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수입자는 배타적 권리인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한-EU FTA가 요구하는 서류와 요건을 확인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법률 제11612호, 2013.1.1. 일부개정, 이하 ‘FTA관세법’이라 함) 제10조에서도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인 수입자가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어 세관장에게 신청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OOO를 통하여 수출자에게 인증번호의 유효성에 대하여 확인하였으므로 수입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출자와 OOO는 판매금액의 일정 비율(3%)을 수수료로 수취하는 자로서 어떤 지위 또는 권한을 가지고 수출자의 역할을 대리할 수 있는지 알 수 없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2014년 7월경 OOO과 수출자가 주고받은 이메일의 내용도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신고서 문안이 포함된 인보이스를 OOO가 요청한 내용일 뿐, 수출자의 인증수출자 지위가 유효한지에 대하여 확인한 것이 아니다. 청구법인은 2015.4.28. OOO가 인증번호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수출자에게 메일을 보냈다고 주장하나, ⅰ) 동 이메일은 최초 협정관세 적용신청시점인 2014년 6월부터 10여 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보내졌다는 점, ⅱ) 청구법인과 관련된 내용인지 확인되지 않은 점, ⅲ) 동 이메일에 대해 수출자로부터 회신을 받지도 않았다는 점, ⅳ) 그 이후에도 계속 잘못된 인증번호를 사용하여 수차례 더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고 오히려 협정관세 적용신청 당시 청구법인이 인증수출자번호의 유효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의 방증일 뿐이다. 더욱이,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으면서, OOO 직원의 확인서만으로 수입자가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동 확인서의 내용을 통해 청구법인과 OOO가 원산지증명과 관련된 법령의 부지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성실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2017.5.18. 처분청이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물품에 대한 자율점검을 안내하자, 2017.6.15. OOO으로부터 “기존 인증수출자번호는 잘못되었고 2015.8.27. 발급받은 정식 인증수출자 인증서”를 확인받을 때까지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를 요청하거나 확인한 사실이 없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수출자와 거래를 시작하면서 쟁점인증번호의 유효성에 대하여 확인하였다면 그 인증서의 발행년도가 한-EU FTA 발효 이전이고 이미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며 수입하는 중간에 원산지신고서상의 인증수출자번호가 변경OOO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사전에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책임이 있으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원산지신고서 발급 당시 인증수출자가 아니었으나 선적 당시 인증수출자 지위를 갖춘 경우 해당물품에는 협정관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1) 처분청은 2018.1.10. OOO 관세당국에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인증수출자 지위 여부)’ 등에 대하여 검증을 요청하였고, OOO 관세당국은 2018.2.22. 쟁점인증번호는 OOO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인증번호로 그 인증수출자 지위는 2007.12.31. 효력을 상실하였고, 2015.8.27. 새로운 인증수출자번호OOO가 부여되었으며, 쟁점원산지신고서 발급 당시 수출자는 한-EU FTA에 따른 인증수출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OOO 관세당국의 회신내용(발췌)은 아래와 같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메일 사본을 보면, OOO에게 선적서류에 어떠한 ‘FTA인증’에 관련된 문장이 없으므로 FTA인증을 체크하여 알려달라고 하였고, 같은 날 수출자OOO에게 FTA인증이 포함된 첨부 인보이스를 참조하라는 회신을 한 것으로 보이나, 위 이메일의 내용이 쟁점물품과 관련된 것인지는 불명확해 보인다.
(3) 수출자와 OOO가 2014.1.24. 체결한 커미션계약(CONTRACT DETAILS & COMMISSION BASE)을 보면 OOO에서 제품판매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출자의 커미션 에이전트로서 그 대가로 판매가격의 일정비율(3%)을 지급받는 것으로 보인다. 계약의 주요내용(발췌)은 다음과 같다.
(4) OOO은 2018.5.15.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5) 관세청에서 한-EU FTA 발효 직전인 2011.6.27. 한-EU FTA 집행에 관한 지침을 공지하였고, 해당 지침 상 2.7. EU회원국의 인증수출자 번호체계도에서 “[붙임2] 한-EU FTA 협정 당사자 목록 참조”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해당 “체계도를 참조하여 번호체계가 불명확한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심사” 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바, 쟁점 수출자가 속하는 국가의인증수출자 번호체계는 아래와 같다.
(6) 수출자는 2017.6.30. 관계사(To whom it may concern)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
(7) 청구법인이 2015.11.6. 수입신고번호 OOO로 수입신고한 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인증수출자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있음에도 협정관세를 적용하였으나, 2015.10.26. 수입신고번호 OOO는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였는바, 원산지신고서 작성일을 등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로 수입한 물품이 수출자가 유효한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받은 후 수출국에서 선적된 것이므로 협정관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EU FTA 협정관세는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15조에 따라 수출국 관세당국이 인증수출자에게 부여한 세관인증번호가 기재된 원산지신고서에 근거하여 적용받을 수 있고, 그 원산지신고서는 위 원산지의정서 제16조에 따라 수출국 관세당국이 인증한 인증수출자가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수입신고물품에 대하여 한-EU FTA 협정관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 작성 당시 인증수출자이어야 하고, 쟁점인증번호 역시 인증수출자 자격을 획득할 당시 부여받은 세관인증번호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수입신고물품에 대한 원산지신고서는 수출자가 OOO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받기 전에 작성되어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그 원산지신고서에 기재된 쟁점인증번호는 수출자가 한-EU FTA에 따라 인증수출자 지위를 획득하면서 수출국 관세당국으로부터 부여받은 세관인증번호가 아닌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원산지신고서는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라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수입신고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 당시 수출자의 판매대리인인 OOO를 통하여 수출자가 인증수출자인지를 확인하였고, 쟁점인증번호가 관세청이 공지한 인증수출자 번호체계에 부합하는지 정도만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쟁점물품의 수출자도 인증수출자라는 OOO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한 것이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OOO가 2014년 7월경에 수출자와 주고받은 메일들이 쟁점물품의 수출자가 인증수출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출자가 인증수출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한 것은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을 실시한 이후인 것으로 보이는 점, 수출자가 인증수출자임을 확인하여 청구법인에게 알려주었다는 OOO는 수출자로부터 커미션을 지급받는 판매대리인이고, OOO도 스스로도 수출자가 인증수출자인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수출자가 인증수출자인지의 여부를 미리 확인하지 아니한 책임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한-EU FTA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5조[일반요건] 1.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유럽연합 당사자로 수입될 때, 그리고 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대한민국으로 수입될 때, 이후 “원산지신고서”라 지칭되는 신고서에 근거하여 이 협정의 특혜관세대우의 혜택을 받는다. 원산지신고는 해당 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 상에 수출자에 의해 행해진다. 원산지 신고서의 문안은 부속서 3에 기술되어 있다. 제16조[원산지신고서 작성 조건] 1. 이 의정서의 제15조 제1항에 언급된 원산지신고서는 다음에 의해 작성될 수 있다.
2. 관세당국은 그들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조건에 따라 인증수출자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
3. 관세당국은 원산지 신고서에 나타나는 세관인증번호를 인증수출자에게 부여한다.
4. 관세당국은 인증수출자에 의한 인증의 사용을 감독한다. 제19조[특혜관세대우 신청과 원산지 증명의 제출] 특혜관세대우 신청의 목적상, 원산지 증명은, 수입 당사자의 법과 규정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제출된다. 해당 당국은 원산지 증명의 번역을 요구할 수 있고, 제품이 이 협정의 적용에 요구된 조건을 충족한다는 취지의 수입자의 진술서가 수입신고서에 수반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원산지 증명의 검증] 1. 이 의정서의 적절한 적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는 원산지 증명의 진성성 및 이 서류에 기재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을 관세당국을 통하여 서로 지원한다.
2. 원산지 증명의 사후 검증은 무작위로 또는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이 그 서류의 진정성, 해당 제품의 원산지 지위 또는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의 충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갖는 경우 언제든지 수행된다. 주해에 대한 공동선언
9. 다음의 특정한 이유에 한해, 그 증명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특혜대우가 원산지증명의 검증없이 거절될 수 있다.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3.1.1. 법률 제11612호로 개정된 것)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①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신청할 때에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1항 후단에 따라 요구받은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만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4항 및 제39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입자,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이하 이 조에서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라 한다)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제12조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다만, 원산지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단순한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서 원산지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3조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회신 내용에 제9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3. 제13조 제2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결과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수입자 또는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제출한 자료에 제9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4.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제13조 제2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서면조사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3조 제3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현지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에 대하여 제13조 제5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동의 여부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제13조 제2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할 때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산지증빙서류의 확인에 필요한 장부 또는 관련 자료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접근을 거부하거나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4조 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를 신청한 수입자가 사전심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를 고의로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또는 사전심사서에 기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3) 관세법(2014.12.23. 법률 제12847호로 개정된 것)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해당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제1항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4) 관세법 시행령(2015.9.9. 대통령령 제26516호로 개정된 것) 제39조[가산세] ① 법 제42조 제1항 제2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②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잠정가격 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