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관장이 2018.9.3. 수입신고번호 OOO호 및 OOO호로 수입한 OOO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수입물품의 중국내 산지를 특정하여 수입신고가격의 부인여부 및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가격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5.16. 및 2018.5.30. OOO(이하 “①수출자”라 한다) 및 OOO(이하 “②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로 OOO 29.97톤(이하 “쟁점①물품”이라 한다) 및 27톤(이하 “쟁점②물품”이라 하고, 쟁점①물품과 합하여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톤당 OOO로 수입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OOO의 담보기준가격과 비교하였을 때 현저히 낮다고 보아 2018.5.18. 및 2018.6.1. OOO세관장에게 신고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의뢰하였다.
- 다. OOO세관장은 2018.8.28.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대비 73.6~76.5% 수준이고 제출된 자료만으로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관세법 제32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재산정한 과세가격 및 예상 추징세액을 처분청 및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2018.9.3. 청구인에게 재산정된 과세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에 해당하는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간에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처분청 등 과세관청은 관세청장이 ‘OOO’를 기준으로 설정한 담보기준가격에 부합하는 가격으로 수입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이를 수리하여 왔기 때문에, 과세관청에 신고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은 당연히 담보기준가격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았다면 처분청은 수입신고를 반려하거나 청구인에게 하였듯 수입통관 후 관세추징처분을 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청구인은 OOO의 국내 유통가격에 비추어 OOO에 관한 관세청장의 담보기준가격이 실제 거래시세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소명하는 한편, OOO에 관한 관세청장의 담보기준가격과 실제 수입가격 및 국내에서의 판매가격에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인데, 이에 대해서 ‘기존에 정상적으로 수입․통관된 내역을 기준으로 할 때 쟁점물품의 신고가격 수준이 낮다’는 점을 청구주장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삼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한 사유서에서 그 등급을 B등급으로 기재하였음에도, 처분청(분석실)의 분석결과 A등급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이는 신고가격의 진실성을 의심케 하는 사유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인과 수출자는 대한민국 세관의 물품검사 결과에 따라 쟁점물품에 관한 거래가격을 결정하였던 것이 아니라, 쟁점물품의 산지(OOO)를 기준으로 하여 OOO보다 맛과 향 내지는 알곡의 균일성 등이 다소 떨어지고 특히 국내 시장에서 쟁점물품이 OOO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거래된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거래가격을 결정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이 관세청장의 물품검사기준상 B등급 정도에 해당될 것이라는 청구인의 예상과 달리 A등급으로 분석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청구인이 수출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수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였을 것이라는 의심과 직결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세관장에게 쟁점물품에 관한 샘플을 수리전 반출 이후에 제출하였으므로 샘플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그 샘플은 청구인이 처분청에 물품검사를 요청하여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검사할 때 그 자리에서 채취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처분청의 의견을 납득할 수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식물검역증에 산지가 OOO으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물품의 산지가 OOO이라는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식물검역증에 기재되어 있는 산지는 수출자의 영업소 또는 물품 보관 장소 등을 기준으로 하여 기재된 것이고, 쟁점물품이 산지는 OOO이 정확하며, 참고로 OOO가 전혀 재배되지 않는 지역이다. 청구인은 처분청을 대신하여 신고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한 OOO세관장에게 소명자료로 쟁점물품의 각 수출자로부터 제공받은 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쟁점물품의 산지가 OOO임을 소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아무런 객관적인 근거 없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제출 자료의 신빙성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청구인과 쟁점물품의 각 수출자는 수출국 항구에서 쟁점물품을 인도하는 때에 수출자가 수입국까지의 해상운임 및 운송 비용을 부담하는 이른바 CFR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원가표에 내륙운송비용과 해운비용이 상식에 맞지 않게 기재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쟁점물품의 각 수출자는 각자의 운송비용의 수준을 모두 고려한 가격으로 청구인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내륙운송비용 내지는 해양운송비용으로 얼마의 비용을 지출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은 애시당초 수입자인 청구인이 수입가격을 신고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 자체가 아니고, 수입신고가격의 진실성을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도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중국 현지의 수출자가 각각 어떠한 조건으로 운송을 진행하는지 여부는 각 수출자의 내부적 사정에 불과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임의로 수입자의 수입신고가격에까지 연결지어 신고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이미 재량을 일탈․남용한 심사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의 품질이 좋지 않다거나 이러한 이유로 가격이 낮다는 주장만 할 뿐 이와 관련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수리전 반출신고 이후 OOO세관장의 심사단계에서 쟁점물품을 국내에 실제로 얼마에 유통하였는지에 관한 매입원장 및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원장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을 대신하여 심사를 담당하였던 OOO세관장은 위 제출된 자료를 통해 청구인과 OOO를 거래한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매입 내역을 확인해보는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국내 OOO 도․소매 시장에서 같은 OOO라 하더라도 OOO가 사실상 별개의 품목으로서 별도의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OO세관장은 이러한 기초적인 확인조차 거치지 않은 채 오로지 담보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설정된 기존 수입신고내역만을 잣대로 하여 쟁점물품 신고가격의 진실성을 부인한 것이다. 또한, 이 후 심판청구단계에서 제출한 OOO 판매가격 관련 자료 및 OOO의 인터넷 게재글 등에 비추어보면 청구주장과 같이 국내 시장에서는 실제로 OOO가 달리 취급되고 있다는 사실 및 양자간에 상당한 가격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음에도 청구인이 마치 근거 없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 관세법 제30조에 따른 과세과격 결정의 원칙을 배제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그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 적용(대법원 2007.12.27. 선고 2005두17188 판결 참조)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견지에서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그 자료의 객관적 신빙성 내지는 그 자료를 통한 신고가격의 진실성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그에 합당하는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기업심사 및 심판청구를 통해 최초 쟁점물품의 수출자와 가격교섭을 하였음을 입증하는 휴대전화의 문자, 수출자와 체결한 계약서 및 산지증명서, 수입신고필증 및 중국 해관의 수출면장, 쟁점물품의 수입대금과 관련한 송금영수증, 수리전반출 이후 청구인이 국내 거래업체에게 쟁점물품을 판매한 내역, 판매내역대로 대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에 관한 통장사본,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등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격의 진실성을 소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자료들은 쟁점물품의 거래교섭시부터 최종 유통․판매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단계별 가격형성 경위에 관한 직접적인 근거자료이므로, 이러한 자료를 통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진실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쟁점물품과 같은 OOO도 수입하였던 사실이 있었으므로, OOO를 수입할 당시에는 관세청장의 담보기준가격이 OOO를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었던 만큼 이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수입신고를 하였다는 사정에 관한 소명자료까지 모두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쟁점물품과 같은 OOO가 얼마에 소매로 유통되고 있는지에 관한 자료까지 모두 제출하였다. 이처럼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진실하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하여 개인 신분에서 취합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제출하여 기업심사 및 이 건 심판청구에 임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기업심사 당시에는 직접 심사담당자를 찾아가 현품을 보여주면서 물품에 대한 설명까지 하는 등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실질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수입신고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 및 OOO세관장은 현재 시장가격 형성 등에 관한 매우 기초적인 조사조차 실시하지 않은 채, 오로지 담보기준가격에 부합하는 유사물품 수입신고내역만을 근거로 하여 위 모든 자료의 객관적인 신빙성을 부인하고 나아가 신고가격의 진실성 또한 외면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청구인은 OOO도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하는 입장에서, 과세관청이 저가신고를 의심할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쟁점물품이 OOO라는 점을 확인시키기 위해 물품검사가 수리전반출의 필수 요건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 대하여 먼저 물품검사요청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입신고 및 수리전반출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계약서․산지증명서 등을 토대로 육안검사를 실시한 다음 쟁점물품의 사진 등을 촬영하여 관세청 전산자료에 등재함으로써 물품검사결과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대로 물품이 수입되었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수리전반출을 하였다. 만약 위와 같은 과정에서 쟁점물품이 수입신고내용과 달리 OOO로 보기 어렵다는 요인이 발견되었다고 한다면, 그 자체로 수리전반출신청을 반려할 사유가 된다고 할 것인데, 처분청이 물품검사결과 수입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곧 청구인의 수입신고내역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이후 쟁점물품의 산지가 OOO임이 의심된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모순된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신고하였고 이러한 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였음에도 산지가 상이한 유사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관세법 제30조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같은 조 제1항 단서 각 호에서 정한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한 가산요소를 더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각 호에서 정한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공제요소를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4항에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 ‘납세의무자가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면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제5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대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와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구체화 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과세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현저한 가격 차이에 대한 소명을 통해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며, 이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같은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처분청은 관세청 전산망을 통해 쟁점물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시기에 입항하여 산지를 중국 OOO으로 수입신고 하여 수리된 쟁점물품의 유사물품 거래가격을 조회한 결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톤당 OOO까지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비해,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①물품의 톤당 OOO로서 유사물품 최저가격의 74%∼77%에 불과한 수준이다. 더욱이 산지를 구분하지 않고 중국에서 생산되어 쟁점물품과 유사한 시기에 수입된 OOO로, OOO의 최저가격과 비교하더라도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현저히 낮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간에는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고, 이는 관세법 제3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청구인이 신고가격이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에는 신고가격의 진실성 내지 정확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고, 이는 관세법 제30조 제5항에서 규정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OOO의 거래가격은 산지, 등급별(A급, B급)로 상이한데, 쟁점물품의 산지는 가격이 비교적 낮은 OOO이고, 이물질이 1% 이상 포함된 B등급에 해당하므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수입할 수 있었다는 취지의 사유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이물질이 1% 이상인 OOO의 시세대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물품 시세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분석 결과 쟁점물품은 청구인 주장과 달리 이물질이 1% 이하인 A등급으로 확인되었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수확시기인 2017년 10월 A․B등급 일반 OOO의 시세와 관련하여 쟁점①물품에 대한 사유서에는 A등급OOO, 쟁점②물품에 대한 사유서에는 A등급OOO으로 기재한 것 외에는 자료의 출처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 내지 진실성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청구인은 사유서를 통해 2017년 중국 현지 OOO 생산량 감소로 인해 수출가격이 전년 대비 30%정도 상승하여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으로 수입할 수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시세 상승은 쟁점물품을 낮은 가격으로 수입할 수 있었다는 주장과 반대되는 요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타 산지의 OOO 시세가 상승하여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OOO 물품을 수입하게 되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전년도 OOO 시세가 더 낮았다는 점을 진술하려는 것인지 그 취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OOO에 비해 타 산지 OOO 시세만 상승하였다거나 2016년 시세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양쪽 모두의 경우라도 청구인의 진술은 신뢰할 수 없다. 청구인이 제출한 식물검역증에 쟁점①물품의 산지는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식물검역증에 기재된 산지는 OOO의 재배지가 아닌 이물질을 선별․포장하는 가공공장의 위치를 기재함으로써 실제 산지와 상이하고, 쟁점물품의 산지는 OOO임을 주장하면서 가격심사를 담당한 OOO 샘플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샘플은 쟁점물품이 보세구역에서 전량 반출된 이후의 것으로, 쟁점물품과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중국 출입경검험검역국에서 발행한 식물검역증에 가공공장의 위치를 산지로 기재한다는 설명 또한 신뢰할 수 없다. 청구인이 제출한 원가표상 쟁점물품의 내륙운송비용과 해운비용은 상식에 맞지 않게 기재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신뢰할 수 없다.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내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원가표 등에 따르면 쟁점①물품은 OOO에서 선적되었다. 그런데 쟁점①물품과 쟁점②물품의 수입중량은 각 29.97톤과 27톤으로 유사하고, 선적항인 OOO은 인접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운비는 각각 톤당 OOO로 두 금액 간에는 약 4배 차이가 발생한다. 그리고 쟁점①물품의 가공공장 내지 선적항OOO은 쟁점②물품의 그것OOO으로부터 더 가까이에 위치해 있음에도 쟁점①물품의 내륙운송비OOO보다 오히려 약 2배정도 높다. 이러한 쟁점물품의 내륙운송비, 해운비 차이는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이를 토대로 작성된 원가표를 근거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인은 쟁점물품과 같이 중국 OOO는 품질이 좋지 않아 가격이 낮을 수밖에 없음에도, 처분청이 품질 등급이 높은 OOO를 기준으로 산정한 담보기준가격과 쟁점물품의 가격을 비교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쟁점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OOO의 품질이 좋지 않다거나 이러한 이유로 가격이 낮다는 주장만 할 뿐 이와 관련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과 청구인이 쟁점물품 산지로 신고한 OOO 수입거래가격과 비교한 것이지 관세청 담보기준가격과 비교한 것이 아니다. 다만, 청구인이 제출한 식물검역증의 산지는 OOO으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물품의 산지가 OOO이라는 점이 불분명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산지를 구분하지 않고 OOO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그 결과, 쟁점①물품의 과세가격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산지 OOO의 최저가격OOO로 산정되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물품(OOO)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규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청구인에게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의 원산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OOO로, 수입신고서에는 OOO으로, 산지증명서에는 쟁점①물품에 대해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이 제출한 중국 출입경검험검역국 발행 식물검역증에는 쟁점①물품에 대해 OOO로 기재되어 있다.
(2) 계약서에 기재된 쟁점물품의 가격조건은 수입항까지의 운임을 포함한 OOO이고,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물품의 원가표는 아래와 같다.
(3) 관세청장이 고시한 OOO의 원산지별 담보기준가격(2018.5.16. 기준)은 ‘중국산’의 경우 톤당 OOO이다.
(4) 청구인이 2018.5.16. 및 2018.5.30.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사유서에 원산지는 OOO으로, 물품 설명은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5) 처분청(분석실)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2018.5.17. 및 2018.6.1. 작성한 “분석회보서”의 ‘물품설명’에 “직경 약 2mm 내외의 탈피하거나 분쇄하지 않은 원상의 OOO[이물질 1.0% 미만: Defectiveness(L)]”라고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은 2018.5.28. 및 2018.6.4. OOO지점에서 전신송금방식으로 쟁점①물품에 대한 대금 OOO를 수출자에게 송금하였다.
(7)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물품의 판매내역을 보면 쟁점①물품은 2018.5.18.부터 2018.5.31.까지 OOO의 가격으로 판매되었고, 쟁점②물품은 2018.6.1.부터 2018.6.29.까지 OOO에 1bag(22.5kg)당 OOO의 가격으로 판매되었다.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잡곡도매판매가격(2018.9.10. 기준)을 보면 1kg당 OOO원, OOO는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의 계산에 따르면, 처분청이 재산정한 과세가격으로 할 경우 쟁점①물품의 kg당 수입원가는 OOO원 × 관세율 0.368) / 1,000kg]이 되고 쟁점②물품의 kg당 수입원가는 OOO원이 되어 OOO 국내 판매가격 OOO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인이 제출한 수입신고필증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6.15. 수입신고번호 OOO로 2017년 10월 수확한 중국 OOO 27톤을 CFR조건으로 톤당 OOO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필증과 중국 OOO의 수출신고필증을 비교하면, 수입신고내용과 수출신고내용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10) ①수출자가 OOO 농민과 체결한 계약서라고 하면서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계약번호 180310, 계약일자 2018.3.10.)에 따르면, 2017년산 OOO에 구매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고, 당시 위안화의 달러 환율을 OOO이다.
(11) OOO세관장은 2018.8.28. 다음과 같은 ‘기업심사 결과 통지서’ 및 ‘심사결과 요약서’를 통하여 처분청 및 청구인에게 관세 OOO원을 경정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12) 쟁점물품의 신고가격과 쟁점물품의 입항일 기준 30일 이내(2018.4.4.∼2018.6.28.)에 수입신고수리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13)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관세법 제30조에 따른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세법 제30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농산물의 특성상 동종․동질물품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31조를 적용할 수 없어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처분청은 제32조를 적용함에 있어 입항일 전후 30일 내에 품명 ‘들깨’, 표준품명코드 ‘1207991000-01-1L-2C’, 생산국 ‘중국’, 해외공급자 ‘①․②수출자’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된 유사물품 거래가격 중 최저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였다.
(1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관세법 제30조 제4항에 따라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제31조에서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제3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에 따라 요구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제출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작성되었거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등 합리적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관세청장이 2018.5.16.을 기준으로 하여 고시한 OOO의 산지별 담보기준가격을 보면 산지에 따라 톤당 OOO의 차이가 있어 관세청장도 산지에 따라 OOO의 거래가격에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중국에서 발급된 식물검역증의 원산지와 ①․②수출자의 소재지가 서로 일치하여 식물검역증의 원산지는 쟁점물품이 가공된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청구인의 소명이 있었고,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통관하여 국내 업체에 판매한 내역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중국 OOO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 OOO의 국내 판매가격은 중국 OOO의 국내 판매가격에 비해 KG당 약 OOO원 정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를 단순하게 톤당 수입가격으로 역산하더라도 중국 OOO의 수입가격이 중국 OOO에 비해 OOO 이상 낮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이라는 청구주장을 전적으로 부인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하겠다. 다만, 쟁점물품은 청구주장과 달리 A급 물품인 것으로 처분청에서 분석한 바 있고, 중국에서 발급된 식물검역증상 원산지가 청구주장과 달리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물품의 입항일 기준 30일 이내에 다른 업체가 수입신고한 중국 OOO의 거래가격이 현저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산지가 불분명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중국내 산지가 어디인지를 특정하여 수입신고가격의 부인여부 및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가격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가격이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빠른 시일 내에 과세가격 결정을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와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船積日)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商慣行)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 단계, 거래 수량, 운송 거리, 운송 형태 등이 해당 물품과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격은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자료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생산자, 거래 시기, 거래 단계, 거래 수량 등(이하 “거래내용등”이라 한다)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격은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자료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③ 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 법 제32조 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3)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23조[제2방법 및 제3방법 적용요건] ①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이란 해당 물품의 선적일 전후 60일(총 120일)을 말한다. 다만, 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한 농림축산물 등의 경우에는 선적일 전후 30일(총60일)을 말한다.
②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선적일”이란 수입물품을 수출국에서 우리나라로 운송하기 위하여 선적하는 날을 말하며 선하증권, 송품장 등에 의하여 확인한다. 다만, 선적일의 확인이 곤란하고 선적국, 운송수단이 동일한 경우에는 입항일을 사용할 수 있다.
③ 해당 물품의 생산국이 아닌 국가에서 생산된 물품은 법 제31조 및 제32조에서 정하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 물품으로 보지 아니하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생산한 동종․동질 또는 유사 물품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생산자가 생산한 동종․동질 또는 유사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제24조[제2방법 및 제3방법 적용시의 과세가격 조정] ① 법 제31조 제1항 제2호의 가격차이 조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거래단계가 상이한 경우에는 수출국에서 통상적으로 인정하는 각 단계별 가격차이를 반영하여 조정
2. 거래수량이 상이한 경우에는 수량할인 등의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조정
3. 운송거리가 상이한 경우에는 운송거리에 비례 계산하여 가격 차이를 조정
4. 운송형태가 상이한 경우에는 운송형태별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가격차이를 반영하여 조정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0조 제1항이 적용된 동종․동질 물품의 거래에 관한 유효한 가격표가 있고 그 가격표의 가격으로 수입된 동종․동질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표에 기초하여 거래 단계, 거래 수량, 운송 거리, 운송 형태의 상이에 따른 가격 차이를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3조 및 제24조 제1항․제2항은 법 제32조의 적용에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