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는 사법상의거래 행위가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는 아니하므로 이를 후발적 경정처구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한 경정청구 거부 통지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는 사법상의거래 행위가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는 아니하므로 이를 후발적 경정처구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한 경정청구 거부 통지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5중5453 / 조심2018서3954
[주 문] 청구법인이 OOO의 2018.2.1.자 가산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쟁점형사판결로 청구법인의 해상운임 누락이 단순착오로 확인되었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야 한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 제6호에서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이하 “세금계산서 운영지침”이라 한다)에서 세관에 수입신고시 제출한 부속서류(Invoice, B/L 등)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수입신고서를 착오로 잘못 작성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수입신고시 부속서류(Invoice, B/L)는 정상적으로 첨부하였으나, 첨부서류에 표기된 운임조건을 수입신고서에 잘못 표기(예: CIN을 CIF로 표기)하여 운임이 누락된 것에 불과한바, 이는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발급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은 관세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입신고번호 OOO호의 해상운임인보이스상 실제 해상운임은 OOO인데, 수입신고시 세관장에게 제출한 해상운임인보이스상 해상운임은 OOO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이중으로 인보이스를 작성하여 해상운임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해당 쟁점물품(2천톤)의 해상운임은 톤당 OOO인데, 선박회사가 해상운임 정산시 선박의 적재공간 청소비용(hold cleaning) 등을 추가하여 출력함으로써 동일한 자료에 금액이 다른 인보이스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두 자료상 운임의 차이는 OOO로 해상운임의 2.5%에 불과하고, 그 차액에 대한 관세도 OOO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고의로 인보이스를 이중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반한다.
(2) 청구법인은 수입신고시 첨부서류 자체를 잘못 제출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쟁점②처분은 적법하다. 관세청 세금계산서 운영지침에서 수입신고시 제출한 부속서류(Invoice, B/L 등)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수입신고서를 착오로 잘못 작성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단순착오로 보아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첨부서류 자체를 잘못 제출한 경우는 제외”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실제 인도조건이 FOB이고 실제 해상운임이 OOO임에도 수입신고시에는 이와 달리 인도조건이 CFR 혹은 CIF로 기재된 서류 내지 해상운임이 OOO로 기재된 해상운임인보이스를 제출하였는바, 이는 세금계산서 운영지침에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제한하도록 한 ‘첨부서류 자체를 잘못 제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쟁점②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형사판결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의 당부
(1)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납세의무자는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⑥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해당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제1항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34조[세액의 경정] ② 법 제38조의3 제3항에서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제39조[가산세] ④ 법 제4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이중송품장ㆍ이중계약서 등 허위증명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이나 수취
2.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파기
3. 관세부과의 근거가 되는 행위나 거래의 조작ㆍ은폐
4. 그 밖에 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감면을 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
(3)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수입세금계산서] ④ 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에서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수입자의 단순 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총 12항차에 걸쳐 수입하였고, 각 항차별로 2회 내지 3회에 걸쳐 분할하여 수입신고하였는데, 쟁점비용정산표상 매출원가 내역에 쟁점물품의 물품대금이 FOB 조건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해상운임(OCEAN FREIGHT) 및 각 비용들이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아래 <표>와 같이 실제와 달리 수입신고시 인도조건을 CIF 및 CFR로 신고하여 해상운임 전체를 누락하거나, 인도조건을 FOB 및 CIN으로 신고하면서 해상운임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해상운임 OOO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처분청에 제출한 해상운임인보이스(인보이스 번호: GNNI42301-01)의 경우 해상운임이 OOO로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법인이 관세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동일한 인보이스 번호의 해상운임인보이스상 해상운임은 OOO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2015.9.18.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OOO을 관세포탈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는데, 대법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대법원 2017.10.12. 선고 2017도8944 판결)되었다. (마) 관세청 세금계산서 운영지침에서 세관에 수입신고시 제출한 부속서류(Invoice, B/L 등)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수입신고서를 착오로 잘못 작성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단순 착오로 보아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첨부서류 자체를 잘못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부당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만 부과할 수 있는데, 쟁점형사판결로 청구법인에게 부정한 행위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므로 쟁점형사판결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형사사건의 판결은 조세포탈죄에 관한 판결이라 하더라도 범죄 성립의 판단 및 처벌을 전제로 하여 범칙소득을 확정하는 것이므로 과세소득 확정과는 그 목적을 달리하고 각각의 확정을 위한 절차도 별도로 정해져 있는 점,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는 사법상의 거래 행위가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는 아니하므로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형사판결에서 청구법인의 운임신고누락은 사실오인에 의한 단순착오에 불과하므로 이 건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스스로 작성한 쟁점비용정산표상 물품원가는 FOB로 기재되어 있고, 별도로 해상운임 등이 매출원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은 해상운송 등을 대리하는 화물운송주선업자로서 인도조건에 따른 해상운임 지급 여부 및 과세가격 포함 여부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지속적으로 해상운임을 신고누락한 점, 청구법인이 선사에게 해상운임 등을 별도로 지급하고 쟁점물품의 해상운임인보이스를 수령하였을 것임에도 관세사에게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CIF 및 CFR 등으로 인도조건이 기재된 송품장만을 제시하여 해상운임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해상운임이 일부 누락된 건의 경우도 해상운임인보이스가 이중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사정은 단순한 착오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시 처분청에 실제와 다른 첨부서류를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