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계약의 내용상 쟁점로열티를 지불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고 쟁점물품의 제조․판매가 불가능한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점, 쟁점로열티 조정액 산식을 적용하는데 있어 처분청은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인 제조원가의 범위 내에서 비교적 청구법인에게 유리하게 합리적으로 안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쟁점계약의 내용상 쟁점로열티를 지불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고 쟁점물품의 제조․판매가 불가능한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점, 쟁점로열티 조정액 산식을 적용하는데 있어 처분청은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인 제조원가의 범위 내에서 비교적 청구법인에게 유리하게 합리적으로 안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2007관005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과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될 수 없다. (가) 쟁점물품은 특허권자의 기술이 아닌 청구법인 고유의 기술을 사용하여 제작된 것이므로 쟁점로열티와 관련성이 없다. 쟁점계약은 OOO(주)가 특허권자와의 특허권 소송을 취하시키고, 향후 특허권 관련 소 제기 방지를 목적으로 이루진 것이다. 쟁점계약의 명칭 또는 형식적인 문구 등으로 인하여 기술도입 또는 특허권의 사용과 관련된 계약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청구법인과 특허권자의 협의 대상 특허권은 특허권자가 보유한 OOO제품 자체를 생산하는 원천 개념에 관한 내용이다. 이러한 특허권은 쟁점물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핵심 기술이 아닌 OOO 제조의 일반적인 개념에 불과하다. 또한, 특허권자에게 지급되는 로열티 계산 산식을 살펴보더라도, 특허권이 체화된 제품의 비율을 계산하는 구조가 아니라 전체 매출액에서 비LED 제품 매출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당해 로열티 계약의 실질을 기술 도입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만약 쟁점계약이 특허권자의 특정한 제품 생산 기술을 도입하고자 체결한 것이라면, 청구법인이 계약일 이후 특허권자로부터 신규로 기술을 도입하여 관련된 제품이 새로이 생산되거나, 생산라인의 변경이 있어야 하는데, 계약 체결 전후로 청구법인의 생산제품이나 생산라인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처분청은 ① 쟁점계약서에 실시권 대상 제품으로 포함되어 있는 OOO 관련 제품을 포함하는 것인지, ② 실제 청구법인이 수출자로부터 수입하는 쟁점물품이 쟁점계약서 상 실시권 대상에 해당하는 것인지, ③ 쟁점물품이 과연 쟁점계약서의 부속서 1에 명시된 실시권 대상 특허 100여 개 중 정확히 어떤 특허 사항이 어떠한 방식으로 반영되어 있는 것인지에 대해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않았다. 쟁점물품은 광원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특허권자의 Vertical Chip 형태의 구조가 아닌 Flip Chip 형태의 구조를 택하여 광원의 효율성이 증대되었다. 또한 청구법인은 특허권자의 특허 내용과 달리 청구법인만의 기술로 OOO구조를 구현함으로써 제품의 크기를 줄여, OOO를 생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쟁점물품은 오로지 청구법인이 가진 독자적인 특허기술과 노하우만이 체화되어 있고, 처분청이 특허권자의 특허가 체화된 청구법인의 제품군을 특정하지도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 (나) 쟁점로열티는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다. 쟁점계약은 제품개발 목적의 계약이 아니라 소송 취하 목적의 계약인 까닭에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 제3호에서 정한 가장 중요한 요건인 ‘판매자에게 그 특허권을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로열티를 거래조건으로 지급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권리권자가 수입물품의 구매자에게 수입물품의 제조․판매와 관련하여 일정한 품질 기준 및 사양을 준수하도록 하고, 구매자가 이러한 품질 기준 및 사양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해당 권리와 관련된 수입물품의 유통․판매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구매자에게 수입물품의 구매에 대한 선택권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여 권리사용료의 지급이 수입물품의 구매조건이 된다”고 한 판례(서울행정법원 2013.9.27. 선고 2012구합26869 판결)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에게 구매선택권이 없다고 하려면 특허권자가 쟁점물품에 대하여 일반적인 품질관리를 넘어 품질관리 기준이 준수되지 않을 경우 물품의 유통과 판매를 금지할 수 있어야 하나, 특허권자는 청구법인 뿐만 아니라, 수출자 및 제3자인 OOO 등의 업체에 대하여도 품질관리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쟁점물품의 생산자들에 대한 품질관리와 지시․통제는 쟁점물품에 실제 체화된 특허들의 권리자인 청구법인이 이를 수행하였고, 이러한 점에서 쟁점물품의 생산자들은 청구법인의 특허를 사용하여 쟁점물품을 생산하였다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 대법원 판례(2016.10.27. 선고 2014두13362 판결)도 판매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하는 로열티가 지급되지 않으면 관련 물품을 수입할 수 없는 경우 등과 같이 계약사항 및 거래의 실질상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거래조건성’을 해석하고 있다. 또한 조세심판원 결정례(국심2007관52, 2007.11.8.) 및 관세청 예규질의(관세평가-564)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3자에게 지급하는 로열티의 권리사용료 가산 여부에 대한 결정은 해당 권리와 수입물품 간 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① 쟁점물품의 수입의 대가로 지급하였는지 여부, ② 특허권자의 제조업체 선정․관리․통제 여부 및 ③ 수입자의 구매선택권 유무 등의 구체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다. 청구법인은 이러한 사항을 특허권자인 OOO에게 보고(재실시권 증서 사본 교부)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대만 소재 OOO 제품의 외주가공을 요청할 때에도 업체의 정보나 제조 물품의 정보를 특허권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한 사실 또한 전혀 없다. 대법원 판례(1993.12.7. 선고 93누0500 판결)는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삼기 위하여 지급된 로열티 등이 수입물품과의 관련성과 거래조건성이 충족되어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않은채, 단순히 일부 계약서의 문구나 내용만을 근거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다) 이 건 처분은 권리사용료 조정액 산출에 있어 쟁점물품과 관련된 부분이 정확하게 구분되어 계산되지 않은 채 이루어졌다. 가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쟁점로열티가 가산되어야 한다면, 그 전제로 쟁점로열티 중 쟁점물품과 관련된 부분을 적정하게 안분하여야 할 것이다. 쟁점로열티 전체 금액은 100여 개에 이르는 특허권자의 특허에 대한 권리사용료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액인데, 처분청은 쟁점로열티가 100여 개의 특허 중 정확히 어떤 특허가 관련되어 있는 것인지 입증하지 않은 채 지급한 전체 로열티 액수를 기준으로 단순히 안분계산만 하였다. 예를 들어 쟁점계약서 부속서 1에 기재되어 있는 전체 특허 중 만일 1개의 특허만이 쟁점물품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로열티 전체 액수 중에 관련성이 인정되는 특허에 대해서 구분을 하는 1차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처분청은 전체 지급로열티가 쟁점물품과 관련되어 있다는 가정 하에, 단순히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제품제조원가를 기준으로 이 건 처분을 위한 금액을 계산하였다. 그런데 수출자의 실질적인 역할은 임가공을 위한 유상사급이므로, 실제 수출자가 쟁점물품에 투여한 기능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구매하여 공급한 원재료비 등이 모두 포함한 제조원가가 아니라, 중국 생산법인의 순수한 임가공 매출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또한, 쟁점물품에 계약 대상 특허권이 일부 체화되어 특허권자와 청구법인의 기술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특허권자의 기술 부분과 청구법인의 기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해당하는 권리사용료 조정액을 산출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함에도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단순히 연도별 수입규모를 당기제조원가로 나누는 방식으로 쟁점로열티 조정비율을 계산하였다. 이처럼 처분청은 쟁점로열티를 정확하게 안분하여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못한 잘못이 있으므로 결국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을 소송 취하 합의 및 소 제기 방지를 위한 것으로 보았고, 쟁점물품은 청구법인 고유의 특허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인 까닭에 쟁점로열티를 권리사용료로서 가산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기가 어려웠다. 2018.1.1. 시행된 개정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경미한 과실’이 있는 경우가 추가되었고, 관세청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 제12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수입자가 가산요소의 존재를 인식하는 데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어 가산요소가 과세가격에 누락되었다는 인식이 없는 등 통상의 주의의무만으로 정확한 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예시로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제품개발비가 수입자와 수출자 이외의 제3자간에 지급되어 수입자가 이를 인식할 수 없어 수입자에게 정확한 가격 신고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경우 등’을 들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로열티가 가산요소로서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웠고, 쟁점로열티를 어떤 방식으로 안분하여 가산할 것인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쟁점로열티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처분청은 법 개정 등의 취지상 이를 경미한 과실로 인정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거래되었으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가) 쟁점물품은 쟁점계약의 특허가 체화되어 생산되었으므로 쟁점로열티와 관련이 있다. OOO구현을 위한 특허기술은 원천기술로서 이를 사용하지 않고 OOO를 구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청구법인은 이러한 특허권자의 특허를 바탕으로 하여 여기에 고유의 특허기술을 추가하여 쟁점물품을 제조한 것이므로 쟁점물품에는 특허권자의 특허와 청구법인의 특허가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반제품 형태인 쟁점물품은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1호 다목에서 정하고 있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쟁점물품과 쟁점로열티의 관련성이 인정된다. 쟁점계약서에 따르면, 계약의 효력발생일 전에 발생한 물품 역시 실시권 대상제품임을 규정하고 있는데(제3조) 이는 효력발생일 전에 제조된 물품 역시 이미 특허권자의 특허기술을 이용하여 제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쟁점계약은 청구법인이 이미 특허권자의 특허를 침해하여 사용하여 오던 기술에 대하여 계약을 통해 로열티를 지불하고 합법적으로 특허 사용의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체결한 것이므로 생산제품이나 생산라인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나)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을 구매하기 위한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이다. 쟁점계약에 따르면, 청구법인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자회사인 수출자에게도 실시권 대상 제품을 제조․판매할 권리를 허여하는 조건으로 특허권자가 청구법인과 쟁점계약을 맺고 로열티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제2.1조). 만약 청구법인이 특허권자에게 쟁점로열티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쟁점계약은 해지되고 청구법인에게 허여되었던 모든 실시권은 소멸함과 동시에(제10조) 자회사인 수출자에게 허여되었던 재실시권 또한 자동으로 해지되므로(제2.4조) 쟁점로열티의 지불 없이는 수출자가 실시권대상제품인 쟁점물품을 제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서울행정법원 판례의 경우 구 관세법 시행령 제19조에 명시된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과 관련된 것이고, 이 건의 경우 명백히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 제3호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거래조건성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오히려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2016.10.27. 선고 2014두13362 판결)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직접적인 약정에 따라 구매자가 판매자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구매자, 판매자 및 권리보유자 사이의 관계와 그들 사이의 관련 약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구매자가 판매자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판매자로부터 수입물품을 구매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이에 의하면 오히려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수출자에 대한 재실시권이 없으면 수출자는 쟁점계약 부속서 1에 명시된 특허들을 합법적으로 사용하여 쟁점물품을 포함한 ‘실시권 대상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로열티를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로열티는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 제3호에 해당하고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처분청은 과세대상 쟁점로열티를 적정하게 산출하였다. 쟁점물품은 국내에서 생산될 완제품OOO의 부분품으로서 쟁점로열티는 OOO 관련 제품의 개발, 제조, 판매와 관련된 권리를 포함하여 지불되는 금액이므로 조정액을 산출하여 가산하여야 한다. 실시권 대상 특허의 대상이 된 100여개의 특허 전부가 OOO 구현을 위해 필요한 특허로서 청구법인 스스로도 개별 특허별로 로열티 금액을 나누고 있지 않으며, 설령 부속서 1에 명시된 특허 중에 OOO 이후의 제조과정에 필요한 특허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쟁점로열티를 안분하는 과정에서 이를 배제하는 과정을 충분히 거쳤다. 또한, 청구법인은 수출자의 순수한 임가공 매출액을 기준으로 안분 계산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심사 당시 청구법인 스스로도 중국에서 제3국으로 수출하는 물품, 국내 수입물품, 수입 후 제조 물품 등 구분 없이 매출을 관리한다는 이유로 쟁점로열티의 배분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이 때문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제조원가명세서상 확인되는 당기 제품제조원가 중 수입부분품이 차지하는 금액 비율을 지급 로열티에 곱하여 산출한 로열티 조정액을 쟁점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되어야 할 권리사용료로 보아 가산한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중국에서 국내로 수입되지 않고 제3국으로 수출되는 비율 및 국내 수입 후 부가가치 공제를 고려하여, 실시권 대상 제품에 대한 매출을 발생시키는 모든 실시권 대상 제품의 제조원가 대비(연결손익계산서상의 당기제품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한 것은 국내 수입되지 않고 제3국으로 판매된 물품에 대한 로열티를 공제하기 위한 것이다) 쟁점물품의 수입금액(쟁점물품 완제품 금액이 아닌 반제품의 금액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으로 안분한 것은 국내 부가가치를 공제하기 위한 것이다)의 비율로 가산하여할 금액을 산정하는 등 처분청은 확보 가능한 자료범위 내에서 관련 법령의 취지에 맞추어 납세의무자에게 가장 유리하게 합리적으로 쟁점로열티를 안분하였다.
(2) 쟁점처분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다.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확히 확인하고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 제3호에서 권리사용료를 제3자에게 지불하는 경우에 관련성과 거래조건성이 충족된다면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요소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쟁점로열티 전부를 누락하고 수입신고한 귀책이 존재한다. 더욱이 관세법 제37조 제1항에서는 납세의무자가 납세신고시에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30조 제1항의 가산요소 금액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경우 가격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도와줄 제도가 관세법상 마련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정확한 신고를 위한 어떠한 노력 없이 스스로 쟁점로열티를 누락하고 신고한 것이다. 또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 제12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예시된 ‘제품개발비’의 경우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서 가산요소로서 명시한 항목이 아니므로 그 판단에 전문성이 필요할 수 있으나, 권리사용료의 경우 같은 법 제30조 제1항 제4호에서 가산요소로 명백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경우가 같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었다거나 또는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로열티를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1) 심판청구 이유서 및 처분청 의견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4년부터 모바일용 OOO를 제조․판매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8년경 OOO를 생산하여 OOO(주) 등에 공급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에서 주로 생산하는 OOO를 주원재료로 하는 OOO제조공정으로 구분된다. (나) 청구법인은 특허권자와 쟁점계약서 부속서 1에 명시된 특허의 사용 등과 관련된 쟁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특허권자는 ‘청구법인’에게 특허권자의 ‘실시권 대상 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비양도성, 전세계적, 일신전속적 및 비양도성 실시권(그러한 실시권의 범위 내에서 자신의 ‘자회사’에게 재실시권을 허여할 수 있되 그 이상의 재실시권은 허여할 수 없는 ‘청구법인’의 권리를 포함한다)을 허여한다(제2.1조).
2. 제3자에게 실시권대상제품의 제조를 위탁하기 위한 설계, 사양, 제작도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취득되어야 하고, 제3자가 제조한 실시권대상제품은 오직 청구법인에게만 직접 판매 및 인도되어야 하며, 청구법인은 제3자 제조 이전에 그 제3자 제조인이 실시권 대상 제품을 어느 한도까지 제조하는지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특허권자에게 통지하고 그러한 제품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제2.2조).
3. 청구법인은 로열티의 계산에 관련 있는 모든 데이터에 관한 정확하고 완전한 장부와 기록을 유지해야 하고, 특허권자는 매 연도당 2회 이내로 독립적인 회계 법인으로 하여금 정상 영업시간 중 합리적 통지 후 청구법인 및 그 자회사의 각 해당 장부 및 기록과 그에 합리적으로 관련된 지원 정보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제7조).
4. 어느 당사자가 본 계약의 중대한 의무를 위반하고‧‧‧(중략)‧‧‧ 그 교정을 요구하는 서면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준수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정도로 교정되지 아니한 경우, 준수당사자는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이에 따른 계약의 해지 즉시 본 계약에 따라 허여된 모든 실시권은 소멸한다(제10조). (다) 특허권자는 OOO를 구현하는 내용의 특허를 우리나라 특허청에 출원하였는데, 크게 OOO에 관한 것으로 그 상세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자신만의 특허로 쟁점물품을 제조하였다는 이유 등에서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과 관련성과 거래조건성을 충족하지 않아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할 수 없고, 설령 가산하더라도 실제 가산된 금액이 잘못 안분 계산되었다고 주장하나, 우리나라에 등록된 특허의 출원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쟁점계약과 관련된 특허는 발광반도체소자와 발광반도체소자를 포장하는 OOO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데, 쟁점물품이 OOO의 결합이라는 구조로 제조되는 것으로 보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특허내용과 관련없이 청구법인만의 고유의 기술이나 새로운 패턴으로 이를 제조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계약의 내용상 쟁점로열티를 지불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고 쟁점물품의 제조․판매가 불가능한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점, 쟁점로열티 조정액 산식을 적용하는데 있어 반제품의 금액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을 분자로 하여 국내 부가가치가 공제되도록 하고, 연결손익계산서상의 당기제품 제조원가를 분모로 하여 국내에 수입되지 않고 제3국에 판매된 물품에 해당하는 로열티 금액은 가산되지 않도록 하는 등 처분청은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인 제조원가의 범위 내에서 비교적 청구법인에게 유리하게 합리적으로 안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결국 처분청이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과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을 충족함을 전제로 권리사용료로 보아 적절히 안분한 금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경미한 과실’로 쟁점로열티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못한 것이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계약서상 비교적 명확하게 쟁점로열티는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는 권리사용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법인은 별도의 조치 없이 임의로 이를 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두고 ‘경미한 과실’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2) 관세법 시행령 제19조[권리사용료의 산출]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본다
1. 권리사용료가 특허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본다
3.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가 아닌 자로부터 특허권 등의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판매자에게 그 특허권 등을 사용하게 하고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 외에 권리사용료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3)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고시 제8조[권리사용료] ① 영 제19조 제2항에 따라 권리사용료의 가산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권리사용료가 지급되는 장소 또는 권리허여자의 소재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② 구매자가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판매자가 아닌 제3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거래조건 해당여부를 판단한다.
1. 물품판매계약 또는 물품판매계약 관련자료에 권리사용료에 대하여 기술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
2. 권리사용계약에 물품 판매에 대하여 기술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
3. 물품판매계약 또는 권리사용계약의 조건에 따라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물품판매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지 여부
4. 권리사용료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해당 권리가 결합된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조건이 권리사용계약에 있는지 여부
5. 권리허여자가 품질관리 수준을 초과하여 수출판매물품의 생산 또는 판매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조건이 권리사용계약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6. 그 밖에 실질적으로 권리사용료에 해당하는 지급의무가 있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된다고 인정할만한 거래사실이 존재하는지 여부 제9조[권리사용료 산출방법] 영 제19조 제6항의 “권리사용료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 원재료, 구성요소 등(이하 “수입부분품 등”이라 한다)이라 할지라도 해당 권리가 수입물품에만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의 전액을 가산한다. 다만, 지급되는 권리사용료 중 수입부분품 등과 관련이 없는 우리나라에서의 생산, 기타 사업 등의 활동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에 완제품의 가격(제조원가에서 세금 및 권리사용료를 제외한 금액)중 수입부분품 등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권리사용료 금액을 가산한다.
4. 권리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물품이 장기간 반복하여 수입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의 안분을 위한 조정액과 가산율은 다음 각 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다.
• 조정액 = 총지급로열티 × ───────────────── 완제품가격(세금 및 권리사용료 제외) 조정액
• 가산율 = ─────── 수입물품가격
(4)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③ 수입하는 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또는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세관장은 제54조를 준용하여 작성한 수정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입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된 것) 제72조(수입세금계산서) ④ 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에서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6)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 제12조[과세가격 분야]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변경된 경우로서 제4조 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가 포함된다.
1. 관세법 제30조 제1항 각 호(이하 “가산요소”라 한다)의 금액을 거래가격에 가산하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