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7.11.부터 2015.7.2.까지 OOO(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로부터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OOO 외 13건으로 수입하면서, 쟁점수출자의 송품장(Invoice)에 OOO라 한다)의 인증수출자번호가 기재된 원산지신고서(이하 “쟁점원산지신고서”라 한다)를 근거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5.10.30.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쟁점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 다. 처분청은 2016.3.8. 한-EU FTA 협정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이하 “한-EU FTA 원산지의정서”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OOO 관세당국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였고, OOO 관세당국은 2016.12.22. 처분청에 쟁점물품은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고 회신하면서 쟁점수출자의 인증수출자 지위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OOO의 인증수출자 지위에 관한 인증서(이하 “쟁점인증서”라 한다) 등의 자료를 송부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17.10.16. 비인증수출자인 쟁점수출자가 OOO의 인증수출자번호를 사용하여 쟁점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27조 제7항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8%)을 적용하여, 수입신고번호 OOO 외 13건에 대하여 관세 OOO원을 과세전통지 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13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관세청장은 이에 대하여 2018.9.21. 가산세에 대한 부분은 채택하고, 가산세를 제외한 부분은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 바.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 기간 중인 2018.7.11. 및 2018.8.28. 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하는 수입신고번호 OOO외 2건에 대하여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사.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수출자는 쟁점원산지신고서 발행 당시 인증수출자의 지위를 갖추고 있었다. (가) OOO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 지위(인증수출자번호: FR000270/0186, 이하 “쟁점인증수출자번호”라 한다)를 부여받았고, 2013.7.24. OOO로부터 우리나라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해서도 OOO의 인증수출자의 효력이 부여 될 수 있도록 쟁점인증수출자번호에 대하여 포괄인증(Single Authorisation) 자격을 신청하여 이를 승인받았으며, 2013.7.26. 청구법인에게 포괄인증 사실을 통지하였다. OOO 관세당국의 포괄인증 승인시에는 인증수출자 지위에 관한 인증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가, 2016.3.11. OOO 관세당국으로부터 쟁점인증서를 발급받았는데, 쟁점인증서는 2012.4.26.자 OOO의 인증서에 “유럽연합 회원국가(프랑스, 이탈리아, 영국)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이라는 문구가 추가된 것으로 OOO의 인증수출자 지위가 2013.7.24.자로 OOO 소재 쟁점수출자까지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인증서가 2016.3.11. 발급되었으므로 OOO가 포괄인증을 받은 시점이 2016.3.11.이라는 의견이나, OOO는 2013.7.24. OOO의 인증수출자 범위에 쟁점수출자를 추가하도록 요청하였고, 1~2 영업일 사이에 OOO 관세당국의 승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OOO가 2013.7.26. 청구법인에게 포괄인증 승인이 완료된 사실을 통지한 것이다. (다)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17조에 따르면, 인증수출자 지위의 유효성 여부는 수출국 법령에 따라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인증수출자번호의 유효성․적법성 여부는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 OOO장도 민원상담 사례를 통해 인증수출자번호의 유효성 여부는 수출국 관세당국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힌 사실이 있다. 쟁점원산지신고서와 관련하여 수출 당사국인 OOO 관세당국은 처분청의 간접검증 요청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의 적법성을 확인할 수 있다” 및 “이상 없음”이라고 회신하였다. 대법원에서는 간접검증방식을 채택한 협정의 경우 수입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원칙적으로 수출당사국이 수행하여 회신한 검증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6.8.24. 선고 2014두5644 판결)하였는바, 쟁점원산지신고서와 관련하여 OOO 관세당국의 결과회신에 중대한 오류가 발견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납득할만한 근거도 없이 이를 부인하는 것은 FTA 간접검증의 취지에 반한다.
(2) 쟁점물품은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였다. (가) 쟁점물품은 EU 회원국인 OOO에서 생산되었고, 원산지결정기준인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였으며, 제3국을 거치지 아니하고 수출 당사국인 OOO를 출발하여 곧바로 우리나라로 운송되었으므로 직접운송요건도 충족한다. (나) OOO 관세당국으로부터 쟁점수출자까지 포괄하는 “포괄인증” 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수출자가 발행한 쟁점원산지신고서상 쟁점인증수출자번호는 적법하고, OOO 관세당국으로부터 쟁점원산지신고서의 적법성을 확인하였다는 검증결과도 회신받았다. (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한-EU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였는바, 처분청이 임의로 쟁점수출자가 인증수출자 지위에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거나 비인증수출자인 쟁점수출자가 OOO의 인증수출자번호를 사용하여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였다고 판단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이 건은 포괄인증수출자 자격을 부여한 OOO 관세당국에 쟁점원산지신고서에 대한 추가 검증을 요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협정관세 배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가) 처분청은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27조 제4항을 근거로 OOO 관세당국에 추가 검증을 요청하여야 할 규정이 없다고 주장하나, 동 조항은 원산지 검증방식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으로 EU 포괄인증수출자 지위의 유효성 검증에 적용되는 근거가 아니다. 인증수출자의 효력여부는 같은 의정서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수출국 법령에 따라 수출 당사국에서 판단할 사항이다. (나) EU 집행위원회에서 인증수출자 지위의 유효성 등 원산지 간접검증은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한 국가의 관세당국에 하여야 한다고 공표하고 있고, OOO 담당자와 면담한 한국무역협회 직원의 이메일(e-mail)에서 OOO에 포괄인증 자격을 부여한 OOO 관세당국도 처분청에 공식적으로 검증을 요청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확인되는바, 이 건은 OOO당국에 추가 검증을 요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협정관세 배제 여부를 최종 결정하여야 한다.
(1) 쟁점수출자는 비인증수출자이므로 쟁점수출자가 발행한 쟁점원산지신고서는 유효하지 아니하다. (가) 한-EU FTA에 따른 특혜관세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신고서를 인증수출자가 작성하여야 하고, 인증수출자는 제품을 수출하는 자로서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의해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그러나 쟁점원산지신고서는 OOO의 인증수출자번호를 사용하여 작성한 것이다. (나) OOO 관세당국은 간접검증 결과 회신시 쟁점물품이 한-EU FTA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다고 명시하면서도 쟁점수출자의 인증수출자 지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이를 증명하기 위해 첨부된 문서를 제출하였다”는 내용과 첨부서류를 송부하였을 뿐 인증수출자 지위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회신하지 아니하였다. OOO 관세당국이 처분청에 송부한 첨부서류는 쟁점수출자가 OOO 관세당국에 제출한 서류로 ① OOO당국이 2012.4.26. 발행한 OOO의 인증수출자 인증서, ② OOO 관세당국 2016.3.11. 발행한 쟁점인증서, ③ OOO당국에 쟁점인증수출자번호를 OOO 지사 및 본부에 대해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한 이메일로, 단지 2016.3.11. OOO 국가명이 추가된 사실이 확인될 뿐 OOO당국이 쟁점수출자에게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한 증명서 등 쟁점수출자가 인증수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 청구법인은 OOO 관세당국의 원산지 간접검증에 관한 보고서를 근거로 OOO 관세당국이 쟁점수출자의 인증수출자 지위에 대하여 “이상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보고서에는 OOO 관세당국의 인증수출자 지위 확인요청에 대해 당사자인 쟁점수출자가 “이상 없음”으로 신고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OOO 관세당국이 쟁점수출자의 인증수출자 지위에 이상이 없다고 회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OOO 관세당국의 검증결과 회신문에도 쟁점수출자가 인증수출자인지 입증하는 자료나 내용이 없다.
(2) 쟁점물품은 한-EU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신고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청구법인은 인증수출자 여부는 원산지신고서가 갖추어야 할 요건 중 단지 형식적 요건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대법원에서는 인증수출자 및 인증수출자번호는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을 결정하는 주요한 항목이라고 판결(대법원 2016.9.8. 선고 2016두41606 판결)하였다.
(3) 쟁점원산지신고서는 포괄인증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 OOO 관세당국에 원산지 간접검증을 요청할 필요가 없다. (가) 청구법인은 OOO 관세당국으로부터 OOO에서 우리나라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해서도 포괄인증 승인을 받았으므로 OOO의 인증수출자의 효력이 확대되어 쟁점수출자가 인증수출자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인증서는 쟁점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2013.7.11.~2015.7.2.)된 이후인 2016.3.11.에 발행되었으므로 포괄인증 효력에 관한 청구주장은 쟁점물품과 관련이 없다. (나) 청구법인이 포괄인증의 근거로 제시한 EU 집행위원회 규정(Council Regulation(EC) No 1207/2001 of 11 June 2001) 제8조에서 포괄인증(Single Authorisation) 제도와 관련하여 “자신이 설립된 국가 이외의 회원국으로부터 상품을 수시로 수출하는 수출자는 그 수출품을 대상으로 한 인증수출자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수출자 본인 소재국 뿐만 아니라 다른 EU 회원국 내에서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도 본인 소재국으로부터 획득한 인증수출자의 자격으로 같은 혜택을 부여받는 것을 의미한다. (다) OOO 관세당국이 발행한 2012.3.30.자 및 2016.3.11.자 인증서상 수혜자 란에 OOO가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보더라도 포괄인증의 당사자는 OOO임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OOO의 포괄인증은 쟁점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출된 이후에 형성된 것으로 한-EU FTA 적용여부와 관련이 없고, OOO의 포괄인증으로 인해 쟁점수출자에게 인증의 효력이 확대되는 것도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비인증수출자인 쟁점수출자가 쟁점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원산지신고서의 원산지 신고문안은 쟁점수출자가 발행한 송품장에 기재되어 있다. 쟁점원산지신고서 발행일자는 2013.7.8.부터 2015.4.22.까지의 기간 중 발생 날짜별로 기재되어 있고, 원산지 신고문안에는 OOO의 인증수출자번호 “FR000270/0186”이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원산지신고서 ‘작성 장소 및 일자’와 ‘서명 및 서명하는 인의 이름’에는 쟁점수출자의 상호 “OOO”와 주소, 작성일자 및 쟁점수출자의 자필서명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2016.3.8. OOO 관세당국에 쟁점물품의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 및 쟁점수출자의 인증수출자 지위에 대하여 간접검증을 의뢰하였는데, OOO 관세당국은 2016.12.22. 처분청에 쟁점물품은 한-EU FTA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고 회신하였고, 쟁점수출자의 인증수출자 지위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OOO의 인증수출자 지위에 관한 인증서 및 2016.3.11.자 쟁점인증서와 OOO 관세당국에 쟁점인증수출자번호를 OOO 지사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한 이메일을 송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7.8.25. 청구법인에게 OOO 관세당국이 쟁점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및 쟁점수출자의 인증수출자여부 등이 충족한 것으로 회신하였으나, 처분청 검토결과 쟁점수출자의 인증수출자 지위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수출자가 쟁점인증수출자번호를 사용하여 발행한 쟁점원산지신고서는 부적정하다는 취지의 국제간접검증 회신내용 및 원산지 조사결과를 통지(자유무역협정과-1869호)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7.9.22. 처분청에 쟁점수출자는 인증수출자이고, 이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있을 경우 OOO 관세당국에 간접검증을 의뢰해 달라는 취지의 이의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2017.10.16. 청구법인에게 제출된 이의제기서상 쟁점수출자의 인증수출자 지위의 근거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OOO 관세당국에 추가검증 요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의제기를 불수용한다는 취지의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내용 및 과세전통지’(자유무역협정과-2190호)를 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7.11.13.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관세청장은 2018.9.21. 가산세에 대한 부분은 채택하고, 가산세를 제외한 부분은 채택하지 아니한다라고 결정하였으며,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 기간 중인 2018.7.11. 및 2018.8.28. 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하는 수입신고번호 OOO외 2건에 대하여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에게 인증수출자 자격을 부여한 후, 2012.4.26. 인증수출자의 지위를 우리나라까지 확대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2.4.26.자 및 쟁점인증서상 수혜자는 OOO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인증서에는 프랑스․이탈리아․영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우리나라로 수출할 경우 원산지신고서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취지 등이 기재되어 있다. (나) OOO가 2013.7.26. 우리나라에 설립된 OOO에게 송부한 이메일에서 OOO의 내용이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과 무역협회 직원은 2018.1.10. OOO 담당자와 면담을 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제출한 녹취록 및 무역협회 직원이 2018.6.12.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이메일에서 OOO가 2013.7.24. OOO 지사에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인증수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신청을 하였고, 그 즈음에 OOO 수출에 대해서도 FTA 인증수출자가 인정되도록 등록이 되었으며, 쟁점인증서는 2016년에 발급되었으나 실제 OOO 지사가 인증수출자로 인정된 때는 시스템에 등록된 시점부터라는 취지와 우리나라 세관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한다면 확인해 주겠다는 취지 등이 나타난다. (라) OOO 관세당국이 2016.12.21. 쟁점수출자에게 통지한 간접검증 결과 보고서에서 쟁점수출자가 제출한 청구서의 진실성과 원산지신고서의 적법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쟁점수출자가 인증수출자 지위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현재 보고서에 “이상 없음”으로 신고하였다는 취지 등이 나타난다. (마) 관세청장은 2015.3.20. 산하세관장에게 EU 회원국들의 포괄인증수출자제도에 대한 안내 및 국제간접검증을 요청할 경우에는 인증수출자번호 발행국에 검증을 요청할 것을 지시(원산지지원담당관-624호)하였는데, 해당 공문에서 인증수출자 포괄인증제도는 회사가 설립된 국가 외의 회원국에서 빈번하게 물품을 수출하는 자에게 포괄인증수출자 인증을 하는 제도로, 물품 공급자는 수출자에게 공급자 원산지신고서를 제공하고 수출자는 이를 근거로 수출자의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바)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17조 제2항에서 “수출당사자의 관세당국은 그들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조건에 따라 인증수출자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EU 관세법 시행령(EC) No 1207/2001 of 11 June 2001제8조 제1항에서 “자신이 설립된 국가 이외의 회원국으로부터 상품을 수시로 수출하는 수출자는 그 수출품을 대상으로 한 인증수출자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OOO에게 쟁점수출자를 포함하여 포괄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하였으므로 쟁점수출자는 인증수출자이고, 따라서 쟁점수출자가 발행한 쟁점원산지신고서는 유효하며, 쟁점수출자가 인증수출자인지 여부는 쟁점인증수출자번호를 부여한 OOO 관세당국에 간접검증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OOO 관세당국의 회신문에서 쟁점수출자의 인증수출자 여부에 대해 쟁점수출자가 “이를 증명하기 위해 첨부된 문서를 제출하였다”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쟁점수출자가 인증수출자라고 회신한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쟁점물품은 2016.3.11. 이전(2013.7.11.~2013.9.12.)에 수입되었는데, 쟁점인증서는 2016.3.11. 발행되었고, 쟁점수출자가 2016.3.11. 이전부터 인증수출자라는 것을 확인할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쟁점물품은 쟁점인증서가 발행된 2016.3.11. 이전에 수입되었고, 쟁점인증서상 수혜자로 OOO만이 기재되어 있는 점, OOO 관세당국으로부터 포괄인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포괄인증제도의 취지상 OOO 외 다른 EU 회원국 내에서 수출된 물품의 원산지신고서는 OOO에 소재한 쟁점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를 발행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수출자를 비인증수출자로 보아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5조[일반요건]
1.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유럽연합 당사자로 수입될 때, 그리고 유럽연합 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대한민국으로 수입될 때, 이후 “원산지신고서”라 지칭되는 신고서에 근거하여 이 협정의 특혜관세대우의 혜택을 받는다. 원산지 신고는 해당 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 상에 수출자에 의해 행해진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의정서의 의미에서 원산지 제품이 제21조에 명시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언급된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이 협정의 특혜관세대우의 혜택을 받는다. 제16조[원산지신고서 작성 조건]
1. 이 의정서의 제15조제1항에 언급된 원산지신고서는 다음에 의해 작성될 수 있다.
- 가. 제17조의 의미상 인증수출자, 또는
- 나. 전체 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원산지 제품을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포장으로 구성되는 탁송화물의 수출자
2. 제3항을 저해함이 없이, 해당 제품이 유럽연합 당사자 또는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고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신고서가 작성될 수 있다.
3.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는 수출자는, 국내 법령에 따른 공급자 또는 생산자의 진술서를 포함하여 해당 제품의 원산지 지위와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의 첫족을 증명하는 모든 적절한 서류를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언제라도 제출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
4. 원산지신고서는 부속서 3에 규정된 언어본 중 하나를 사용하고 수출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다른 상업서류에 부속서 3에 나타난 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함으로써 수출자에 의해 작성된다. 그 신고서가 수기로 작성되는 경우에는 잉크를 사용하여 대문자로 작성된다.
5. 원산지신고서에는 수출자의 원본 서명이 수기로 작성된다. 그러나, 제17조의 의미상 인증수출자는, 자신임이 확인되는 원산지신고서에 대해 본인에 의해 수기로 서명된 것 처럼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서면약속을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신고서에 서명하도록 요구받지 아니한다.
6. 원산지신고서는 수출자에 의해 관련된 제품이 수출될 때, 또는 원산지신고서가 관련된 제품의 수입 후 2년 또는 수입 당사자의 법령에 명시된 기간 내에 수입 당사자에서 제시된다는 조건으로 수출 후 작성될 수 있다. 제17조[인증수출자]
1. 수출당사자의 관세당국은 수출 당사자의 각 법과 규정의 적절한 조건에 따라 해당제품의 가치와 관계없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도록 이 협정에 따라 제품을 수출하는 수출자(이하 “인증수출자”라 한다)에게 인증할 수 있다. 그러한 인증을 구하는 수출자는 제품의 원산지 지위와 이 의정서의 그 밖의 요건의 첫족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모든 보증을 관세당국이 만족할 정도로 제공해야 한다.
2. 관세당국은 그들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조건에 따라 인증수출자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
3. 관세당국은 원산지신고서에 나타나는 세관인증번호를 인증수출자에게 부여한다.
4. 관세당국은 인증수출자에 의한 인증의 사용을 감독한다.
5. 관세당국은 인증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관세당국은 인증수출자가 제1항에 언급된 보증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언급된 조건을 더 이상 첫족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달리 인증을 부정확하게 사용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한다. 제19조[특혜관세대우 신청과 원산지증명의 제출] 특혜관세대우 신청의 목적상, 원산지 증명은, 수입 당사자의 법과 규정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제출된다. 해당 당국은 원산지 증명의 번역을 요구할 수 있고, 제품이 이 협정의 적용에 요구된 조건을 충족한다는 취지의 수입자의 진술서가 수입신고서에 수반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원산지증명의 검증]
1. 이 의정서의 적절한 적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는 원산지 증명의 진정성 및 이 서류에 기재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을 관세당국을 통하여 서로 지원한다.
2. 원산지 증명의 사후 검증은 무작위로 또는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이 그 서류의 진정성, 해당 제품의 원산지 지위 또는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의 충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갖는 경우 언제든지 수행된다.
3.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할 목적상,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은 원산지 증명 또는 이 서류의 사본을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적절한 경우 조사의 이유를 기재하여 제출한다. 원산지 증명에 작성된 정보가 정확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획득된 모든 서류 및 정보는 검증을 위한 요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달된다.
4. 검증은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의해 수행된다. 이러한 목적상, 그 관세당국은 모든 증거를 요구하고 수출자의 계좌에 대한 조사나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그 밖의 모든 점검을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5.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이 검증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해당 제품에 대한 특혜대우의 부여를 정지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된 모든 사전조치를 조건으로 수입자에게 그 제품의 반출이 허용된다.
6. 검증을 요청하는 관세당국은 조사결과 및 사실관계를 포함한 검증결과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통보받는다. 이러한 결과는 서류의 진정성 여부, 그리고 해당 제품이 당사자가 원산지인 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와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분명히 적시해야 한다.
7.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검증 요청일부터 10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거나, 그 회신이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제품의 진정한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요청하는 관세당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혜 자격 부여를 거부한다.
8. 관세 사안에서의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의정서의 제2조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자는 원산지 증명과 관련된 공동 조사를 위해 그 의정서의 제7조를 원용할 것이다.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원산지증빙서류”란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간의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원산지증명서”라 한다)와 그 밖에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정보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이 법 또는 관세법이 협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협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9조의2[원산지증명서 작성 등] ①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2.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서명할 것 제13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 수입자
⑦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마치면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조사대상자(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생산 또는 수출한 물품을 수입한 자를 포함한다)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대한 통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조사대상자(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생산 또는 수출한 물품을 수입한 자를 포함한다)는 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원산지증명서] ① 법 제9조의2 제1항 각 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 및 기재방법은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물품의 수출자․품명․수량․원산지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것
2. 영문으로 작성될 것
3.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이 비치되어 발급내역이 관리되고, 원산지증명서에 서명할 자가 지정되어 있으며, 그 서명할 자가 서명하여 발급할 것 제16조[수입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 ①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수입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하는 때에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면조사만으로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제18조[원산지에 관한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① 원산지에 관한 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3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청서에 이의제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제22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세관장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배제 처분을 하는 때에는 관세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미리 수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