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수입신고시의 재료비 산정에 있어 청구법인의 책임을 탓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가산세는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수입신고시의 재료비 산정에 있어 청구법인의 책임을 탓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가산세는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1. OOO세관장이 <별지1> 기재 수입신고번호 OOO 외 31건의 수입물품(OOO)에 대하여 2018.4.30. 청구법인에게 한 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2018.8.13.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 중 수입물품의 원재료 단가 산정 오류와 관련한 가산세 부과처분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과세관청의 지속적인 행정지도에 따라 신고가격 산정기준이 변동되었고, 과세관청조차 수년간 적법한 재고단가 산정방식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스스로 적법한 재고단가 산정방식을 찾을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며, 단일 통화만 입력 가능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요건확인시스템(이하 “NEPS”라 한다)의 한계 및 통관지세관장의 행정지도로 인해 과세환율 적용에 오류가 발생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귀책사유가 없는 때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바, 위 (1)과 같은 사유는 이에 해당하고,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신고가격과 관련한 행정지도를 받은 적이 없고, 설사 그 주장대로 행정지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르지 않고 임의의 방법으로 수입신고하였으며, 정확한 납세를 위해 과세관청에 질의를 하는 등의 성실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다. 또한 요건확인서 물품가액과 수입신고서상 수입가격이 불일치할 경우, 요건확인서의 물품가액을 수정하여 수입신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한 귀책사유가 존재하므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법인에게 부족세액 발생에 대하여 위 (1)과 같은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면제를 전제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가산세 면제 거부처분의 당부
②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의 당부
(1) 쟁점물품은 OOO로 아래 <표1>과 같이 투입되는 원자로에 따라 OOO(쟁점물품2)으로 구분된다. 쟁점물품은 HSK 제2844.10-2000호(OOO 분산물, 관세 무세) 및 HSK 제2844.20-1000호(OOO, 관세 무세)에 품목분류되어 관세는 부과되지 아니하는 물품이다.
(2) 쟁점물품은 국내에서 청구법인만이 수입하는 물품으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제조에 필요한 OOO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장기공급계약으로 대량구매하여 OOO 내의 청구법인 계좌에 일정량의 재고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관리(일반적으로 최소 1.5년 동안 원자력발전소를 운전하는데 필요한 OOO을 재고로 확보)하면서, 쟁점물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OOO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변환 및 농축에 대한 가공비용을 지급한다.
(3) OOO 등 해외공급자가 장부이전(Book transfer) 거래방식으로 수행한다. 해외공급자는 청구법인의 ‘계정’을 내부에 설정하여 두고,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구입한 OOO을 인도하면 해외공급자는 자신이 다른 업체로부터 구입한 OOO이 입고된 것으로 ‘처리’만 해두며, 그 후 청구법인이 요청에 따라 그 ‘계정’에 입고 처리된 OOO 중 일부를 임의로 선택하여 반출한 후 가공)을 변환․농축하여 청구법인에게 수출하고 청구법인의 ‘계정’에서 해당 OOO의 수량을 차감한다. OOO은 성질상 낱개로 특정될 수 있는 물질이 아니어서 ‘OOO → 변환․농축 → 수출 → 사용․소비’ 과정에서 청구법인에게 공급된 쟁점물품이 어떤 OOO으로 가공되었는지를 특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4)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OOO와 ‘변환․농축 역무비’의 합산 금액으로 결정되는 것에 다툼이 없으나, Feed 재료비(생산지원비)는 단가 산정 방식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진다.
(5)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수입요건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확인서’를 취득하여야 하는데, 그 요건확인서에는 쟁점물품의 금액이 기재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통관지세관장이 ‘요건확인서’ 상의 물품가액과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서’ 상의 금액이 일치하도록 요구하여 왔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당시 수입신고업무를 대행하였던 OOO가 2017.7.26.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OOO가 2016.6.14.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이메일 사본을 제출하였다.
(6) 처분청은 2016.6.2. 청구법인에게 관세조사 사전통지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한 후 2016.6.20.부터 기업심사를 실시하였다. 처분청은 기업심사 결과통지 이전, 관세법 제11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관세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수입신고 6건(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5건, 신고일자 2011.8.23.부터 2012.3.30.까지)에 대하여 생산지원비 누락 등을 사유로 2016.8.17., 2016.9.30. 및 2017.1.24. 세 차례에 걸쳐 각각 세액경정통지 및 납부고지(부가가치세 OOO원)를 하였다. 이후 처분청은 실지심사 이후 2017.3.30. 열린 제3차 심사처분위원회까지 총 세차례의 심사처분위원회를 거친 뒤 2017.5.4. 심사6관-1025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발췌)의 기업심사 결과통지 및 과세전통지를 하였다.
(7) 청구법인은 2017.6.2.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54건에 대한 2017.5.4.자 과세전통지에 대하여 관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주된 쟁점은 ① 쟁점물품 생산을 위하여 인도한 OOO의 생산지원비 누락여부, ② 수출국내의 쟁점물품 인도일자를 기준으로 미화환산환율을 적용한 신고가격의 적정여부였다. 처분청은 적부심사 결정이 있기 전 위 수입신고 55건 중 관세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하는 9건에 대하여 2017.5.12., 2017.8.1., 2017.12.13. 및 2018.2.5. 총 네 차례에 걸쳐 각각 세액경정통지 및 납부고지를 하였다(2017.5.12. 발부된 세액경정통지 및 납부고지서 중 수입신고번호 OOO건에 대한 경정 사유는 OOO의 임가공 샘플 수입 관련된 사항으로 이 건과 무관함).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 처분청의 부과고지 및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이의신청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8) 처분청은 2018.6.5. 위 <표2>의 2017.8.1., 2017.12.13. 및 2018.2.5.자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2017.10.26. 및 2018.3.9.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이 2017.8.1., 2017.12.13. 및 2018.2.5. 청구법인에게 한 세액경정통지는 청구법인의 국내 재고관리 실태를 재조사하여, 청구법인이 임의의 가격을 적용한 부분, 생산지원비용 산정시 누락된 OOO 등의 구매단가에 해당하는 부분 등을 파악한 후 청구법인의 재고관리방식을 고려하여 생산지원비용을 다시 산정하고, 동 방식으로 산정이 불가할 경우 관세법령에서 정한 합리적 방법에 따라 생산지원비용을 산정한다. 과세환율 오류에 대한 세액경정통지는 재산정된 생산지원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9) 관세청장은 2017.11.29. 위 2017.6.2.자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이의신청 결정취지와 같은 결정을 하였다.
(10) 처분청은 위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따라 2017.12.12. 청구법인에게 재조사 통지를 한 후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2018.4.30. 심사6관-851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업심사(재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11)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공급재료비의 단가 산정방식의 변경과정을 정리하면 아래 <표3>과 같다.
(12) 처분청은 재계산된 과세가격에 따라 아래 <표4>와 같이 ‘과대’ 신고납부된 수입신고 10건에 대한 과세처분을 모두 직권취소 하였고, <별지1>과 같이 ‘과소’ 신고된 수입신고 32건에 대해서는 새로이 경정처분을 하였다.
(13) 청구법인은 과세관청의 지속적인 행정지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Feed의 가격기준이 변동되어 왔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법인은 2006년까지 원전연료 수급계획서상의 OOO도입분을 임의로 재고물량에 분배․할당하여 과세가격을 신고하여 왔으나, 이후 재고 OOO의 임의 할당에 따른 오류와 관리의 복잡성을 개선하고자 2007년부터 수입시점의 SAP단가를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하였다. (나) 그러나 통관지세관장OOO를 통해 청구법인의 회계자료는 객관적인 거래가격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SAP단가가 아닌 해외거래처가 발행한 Invoice에 따라 과세가격을 신고하도록 지적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해외거래처가 발행한 Invoice 가격을 기초로 누적평균단가를 계산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신고하였다. (다) OOO세관장이 2011년 법인심사 과정에서 Invoice 누적평균 단가에 기초한 과세가격 산정방식은 연말(年末) 수입신고 가격에 연초(年初) 구매가격이 포함되어 있어 OOO 가격이 상승기에 있을 경우 수입 시점의 실제가격보다 낮게 신고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여 과세가격에 국제시세를 반영하기 위해 원재료 수급계획서 상의 공급시기가 속한 ‘분기’ 또는 ‘월(月)’의 평균 구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평균법’을 채택하여 수입신고를 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대한 증빙으로 2011년 원전연료 수입시 과세가격 신고절차 수립(안) 및 2011년 10월 원전 연료 수입시 과세가격 변경 적용 내역을 제출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 건 관련 기업심사시 청구법인이 채택한 ‘평균법’이 인도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월별 평균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따라 기초(期初) 재고를 고려하지 않고 임의로 설정된 특정 기간 동안의 평균 가격이 과세가격으로 신고된다는 이유로 ‘후입선출법’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결정하고, 과세전통지를 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7.6.2. ‘후입선출법’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세청은 2017.11.29. ‘후입선출법’은 “적용재고가 상이하여 가격산정의 오류가 있거나, 인도기일을 충족하지 못하는 물량을 할당한 경우도 있고, 인도되기 전의 물량을 차감하는 등 산출방식에 있어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재조사 결정을 하였는바, 처분청은 재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2006년부터 2007년에 채택하였던 ‘이동평균법’(청구법인 SAP상의 단가결정방식)을 인정하였다. 위와 같은 청구법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변동과정을 정리하면 아래 <표5>와 같다.
(14) 처분청은 위 (13) (나)의 주장에 대하여,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설령 청구주장대로 통관지세관의 행정지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통관지세관이 지적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Invoice상 가격을 임의로 누적평균하여 신고하였으므로 통관지세관의 행정지도 의견을 받아들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이고, 위 (13) (다)의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당시 심사팀에서 청구법인의 재고단가 산정방식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 없고, 청구법인이 계약내용에 따라 수입신고 다음연도에 수입가격이 확정됨에 따라 해외거래처에 추가지급한 물품대금을 신고누락한 것이 문제가 되어 과세되었는바, 청구법인이 OOO세관장의 법인심사 후 자체 마련한 원전연료 과세가격 개선방안도 동일한 사유로 작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15)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원자력 발전용 연료OOO로 관세율이 무세인 물품이고, 수입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과세가격을 저가 신고할 유인이 전혀 없고, 아래 <표6>과 같이 과세가격이 과대 신고된 수입신고건이 과소 신고된 수입신고 건보다 더 많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관세율이 무세이고, 2011년 인천세관장의 심사 당시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이 제한되기 이전으로 과세관청에서 부가가치세 추징에 대한 실효성이 없던 때이므로 심사팀이 구두로라도 이러한 행정지도를 했으리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16) 핵물질인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수입신고 이전에 요건확인서를 취득하여야 하는데, 원자력안전법 제107조에 따라 NEPS을 통해 핵물질 수입요건 확인신청을 할 때 수입자는 NEPS에 수입물품의 단가, 단위, 수량 등을 입력하여야 한다. 쟁점물품의 가액은 ‘재료비’와 ‘역무비’로 구성되는데, NEPS에는 하나의 통화로 입력이 가능하여 하나의 물품에 대해 복수의 통화로 그 가액을 입력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역무비의 화폐단위(EUR 또는 CAD)와 재료비의 화폐단위(USD)가 다른 경우 청구법인은 ‘해외공급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인도받을 당시’의 환율을 적용하여 역무비를 USD로 환산한 후 NEPS에 USD로 표시된 쟁점물품의 가액을 입력하고 있다. 쟁점물품의 수입신고내용은 보안업무규정상 Ⅲ급 비밀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은 전자통관시스템이 아닌 통관지세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 수입신고를 하는데, 요건확인서의 금액과 수입신고서의 과세가격을 일치시킬 것을 요구한 통관지세관장의 행정지도에 따라 청구법인은 NEPS에 USD로 표시된 쟁점물품의 가액을 수입신고서에 그대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수입신고시점과 요건확인 신청시점은 서로 일치할 수 없고, 재료비와 역무비의 통화종류가 다른 경우 단일통화만 입력할 수 있는 NEPS의 한계 및 요건확인서와 수입신고서의 물품가액을 일치시키라는 통관지세관장의 행정지도에 따라 역무비를 미화로 환산할 수밖에 없는 등 쟁점물품을 해외공급자로부터 인도받을 때와 수입신고시의 환율이 다른 경우에는 환율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원자력확인위원회의 수입요건은 단순히 수입요건으로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지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고,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요건확인서 물품가액과 수입신고서상 신고가격이 과세환율 적용시점에 따라 불일치할 경우 요건확인서의 물품가액을 수정하여 정확한 수입신고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정하지 않고 최초 요건확인서상의 물품가액 그대로 수입신고한 귀책사유가 있다는 의견이다.
(1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과 관련한 과세관청의 행정지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행정지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이에 따르지 않고 임의의 방법으로 수입신고하였으며, 과세관청에 대한 질의 등 정확한 납세를 위한 성실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환율적용과 관련하여 요건확인서의 물품가액을 수정하여 수입신고하지 아니한 귀책 등이 있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쟁점물품의 재료비 산정과 관련하여 위 (13)과 같이 청구법인이 채택한 재고관리방식의 변동과정을 보면, 청구법인이 SAP에 의하여 관리하던 방법과 다르게 임의로 재료비 산정방식을 바꾸어 쟁점물품의 가격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의 행정지도에 따라 산정방식을 변경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처분청이 세 차례의 심사처분위원회를 거쳐 2017.5.4. 과세전통지하면서 적용한 재료비 산정방식에 대하여 관세청장은 과세전적부심사에서 그 산출방식에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재조사 결정을 하였고 처분청은 재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재료비를 산정하였는바, 쟁점물품의 재료비 산정을 위한 OOO 등의 재고관리는 청구법인이 직접 실물관리를 하지 아니하고 OOO 등이 내부에 청구법인의 계정을 두고 장부이전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과세관청조차 이 건 처분이 있기 전까지 어떠한 재고관리방식이 재료비 산정에 적합한 방법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재조사를 거쳐 이동평균법에 따라 산출된 SAP 단가를 기초로 재료비를 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았는데, 이는 청구법인이 실제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 과세관청의 행정지도가 있기 전부터 현재까지 적용해 온 단가산정방식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입신고시의 재료비 산정에 있어 청구법인의 책임을 탓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가산세는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관세법 제18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기준으로 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과세환율을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역무비의 통화가 재료비와 다른 경우 단일통화만 입력할 수 있는 NEPS의 한계가 존재하고 요건확인서와 수입신고서의 물품가액을 일치시키라는 통관지세관장의 행정지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과세환율 적용 오류에 있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부족세액의 발생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면제를 전제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이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역무비의 과세환율 적용 오류를 제외한 재료비 산정 오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상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제18조[과세환율]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해당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관세법 시행령 제32조[납세신고] ① 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246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서에 동조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ㆍ세율과 품목분류마다 납부하여야 할 세액 및 그 합계액
2.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액과 법적 근거
3.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내용
4. 기타 과세가격결정에 참고가 되는 사항 제39조[가산세] ① 법 제4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2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②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잠정가격 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관세를 납부한 결과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납세의무자가 당해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
2.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다만,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어 추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의2. 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에 통보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해당 사전심사 신청 이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3.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 중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3의2. 법 제38조의3 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법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한 수정신고로 한정한다)를 한 경우. 다만, 해당 관세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4의2. 법 제124조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이하 “관세심사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118조 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ㆍ통지(이하 이 조에서 “결정ㆍ통지”라 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1.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수입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
2.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수입세금계산서] ② 세관장은 관세법에 따라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같은 법 제28조 제2항, 제38조의2 제1항ㆍ제2항, 제38조의3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4 제1항, 제46조, 제47조 및 제10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받거나 징수 또는 환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수입자에게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 제38조의3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제2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만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④ 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에서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관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수입자가 세액을 납부한 경우로서 같은 항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해당 세액에 대하여 수입자가 수정신고하거나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
2. 수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관세법 등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등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ㆍ제출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전부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관세법 제37조에 따른 사전심사에 따라 통보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수입자가 수정신고하거나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
5. 관세법 제3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세액을 심사하는 물품에 대하여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