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을 제9018.19호의 ‘기타 전기식 진단용 기기의 부분품’으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제9018.12호의 ‘초음파 영상진단기’ 및 제9018.13호의 ‘자기공명 촬영기기’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18관0190 선고일 2019-07-1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주장은 사실상 소호의 분류에 앞서 HSK 10단위를 먼저 결정하자는 주장으로서 품목분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완제품이 분류되는 제9018.12호 및 제9018.13호로 분류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본세)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5관0237 / 조심2015관0107 / 조심2013관0063

[주 문] OOO세관장이 2017.7.3.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11.20.부터 2015.7.17.까지 특수관계자인 OOO 등(이하 “쟁점판매자”라 한다)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73건으로 OOO(이하 “쟁점①물품”이라 한다) 및 OOO 부분품(이하 “쟁점②물품”이라 하고, 쟁점①물품과 합하여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그 품목번호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9108.19-9000호(이하 “제9018.19호”라 한다)의 ‘기타 전기식 진단용 기기의 부분품’으로 신고하고, 쟁점①물품에 대하여는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0~2%)을, 쟁점②물품에 대하여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0~2.6%)의 적용을 신청하였으며,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6.2.25.부터 2017.3.31.까지 쟁점물품에 대하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관세특례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①물품은 HSK 제9018.12-0000호(이하 “제9018.12호”라 한다), 쟁점②물품은 HSK 제9018.13-0000호(이하 “제9018.13호”라 한다)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각각 제9018.12호 및 제9018.13호로 변경하고 이에 대한 한-EU FTA 및 한-미 FTA 협정관세율 1.3~6.4%를 각각 적용하여, 2017.7.3.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쟁점물품 관련 품목번호 및 적용세율 신고구분 쟁점물품 구분 품목번호 세율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신고 쟁점물품 제9018.19호 (기타 부분품 및 부속품) 한-EU FTA 2% 0% 0% 한-미 FTA 2.6% 0% 0% 경정 쟁점①물품 제9018.12호 (초음파 영상진단기) 한-EU FTA 4% 2.6% 1.3% 쟁점②물품 제9018.13호 (OOO) 한-미 FTA 6.4% 5.6% 4.8%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1호에 따라 제9018.19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가) 관세율표 제9018호에서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기기’를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90류의 주 2. 나목에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95류 주 3.에서도 제90류 주 2. 나목과 같이 ‘제95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해당 물품과 함께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에서는 2008.6.3. 당구대 부분품을 통칙 제1호에 따라 당구대 완제품의 품목번호인 제9504.20호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이 특게되어 있는 제9504.90-9090호로 분류하였는바, 청구법인은 과거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과 같이 통칙 제1호에 따라 쟁점물품을 ‘부분품과 부속품’이 특게되어 있는 HSK 제9018.19-9000호로 신고하였다. (나) 1996년 개정 이전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HS협약”이라 한다)에 따른 품목분류표(이하 “HS”라 한다) 및 관세율표에서 OOO와 그 부분품에 대하여 6단위 소호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제9018.19호의 ‘기타의 전기식 진단용 기기’로만 규정하였고, 다만, HSK에서 제9018.19호의 하위 10단위 품목번호로 이들을 각각 제9018.19-5000호, 제9018.19-6000호 및 제9018.19-9000호로 규정하였다. 1996년 HS, 관세율표 및 HSK 개정시 OOO 완제품에 대해서는 6단위 소호(제9018.12호 및 제9018.13호)를 신설하였으나 그 부분품에 대해서는 달리 품목번호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제9018.19-9000호로 규정하였다가, 2017년 HSK 개정시 제9018.12호 및 제9018.13호의 하위 10단위 품목번호로 이들의 부분품을 각각 규정하였다. 위와 같이 1996년 HS, 관세율표 및 HSK 개정으로 OOO는 별도의 소호로 분류되었으나, 그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9018.19호로 동일한 품목분류 체계를 유지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은 제9018.19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가) 청구법인 및 대다수 동종업체들은 1996년 HSK 개정 이후부터 2017년 HSK 이전까지 동종물품을 종전(1996년 HSK 개정 이전)과 같이 “부분품과 부속품”이 특게된 제9018.19호로 신고하여 왔음에도 세관장으로부터 품목분류 오류를 지적받은 바 없었는바, 관세청장은 2017년 HSK 개정을 통하여 동종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체계를 마련하여 납세의무자들에게 정확한 품목분류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는 오류 가능성이 높고, 그 규정의 해석이 난해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에 대한 어떠한 안내도 하지 아니한 채 청구법인의 의무해태만을 탓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다. 조세심판원에서도 OOO을 제9018.19호로 수입신고한 동종업체의 조세심판청구사건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도록 결정(조심 2015관237, 2016.12.16.)하였다. (나) 관세청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에서 “과세가격 및 세율에 관한 사항”을 심사분야로 규정하고 있고, 품목분류는 세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데, 처분청은 이 건 원산지 서면조사 이전인 2014.5.26.부터 2014.6.17.까지 청구법인을 방문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하였고, 2017.2.13.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오류에 대하여 어떠한 지적도 하지 아니한 채 거래가격 적정 여부 심사결과 비과세 하겠다는 취지의 관세조사 결과만을 통지하였다. 쟁점물품은 대부분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된 OOO원 이상의 고가물품으로 청구법인의 전체 수입금액의 20~30%를 차지하므로 동일기간에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하여도 관세조사가 이루어졌을 것임에도 처분청은 품목분류에 대하여 아무런 지적도 하지 아니하였는바, 앞서 살펴본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와 같이 청구법인에게도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다) 처분청은 쟁점판매자가 발행한 Proforma Invoice(잠정송품장, 이하 “쟁점송품장”이라 한다)에 기재된 쟁점②물품의 품목번호가 제9018.13호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시 그 품목번호를 제9018.19호로 신고하였기 때문에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동일물품임에도 품목분류는 국가별로 달리 할 수 있고, 공적 권한이 없는 사인(私人)인 쟁점판매자가 기재한 쟁점송품장상 품목번호는 우리나라 관세당국이나 청구법인에 대하여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 또한, EU 협정국 내에서 사용하는 HS 품목분류표 제9018.19호의 하위 품목번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이 특게되어 있지 아니하여 쟁점판매자가 OOO의 부분품을 제9018.13호로 기재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쟁점판매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에는 쟁점②물품의 품목번호가 제9018.19호로 기재되어 있는바, 쟁점판매자가 쟁점송품장에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임의로 세율이 낮은 품목번호로 신고한 것이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완성품의 품목번호인 제9018.12호 및 제9018.13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가) 통칙 제1호에서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나 관련 부나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6호에서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같은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해당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하며, 위의 모든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의 목적상 문맥에서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관련 부나 류의 주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9018호에서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기기’를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90류의 주 2. 나목에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OOO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9018호로 분류되고, 제9018호의 소호에는 그 부분품 및 부속품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통칙 제6호에 따라 90류 주 2. 나목을 적용하여 OOO가 분류되는 제9018.12호 및 제9018.13호로 각각 분류되어야 한다. 조세심판원에서도 초음파 영상진단기에 전용되는 부분품을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18.12호로 분류하여 과세한 처분이 잘못이 없다고 결정(조심 2015관237, 2016.12.16.)한 바 있다. (나) 품목분류 원칙은 통칙 제1호에 따라 호를 먼저 결정한 다음, 통칙 제6호에 따라 호의 범위 내에서 소호를 결정하고, 소호의 범위 내에서 HSK 10단위를 결정하여야 하는바, 쟁점물품은 제9018호로 분류한 다음, 같은 호 내에서 HSK 10단위로 ‘부분품과 부속품’이 특게되어 있는 제9018.19-9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소호 분류에 앞서 HSK 10단위를 먼저 결정하자는 주장으로서 품목분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한편, 청구법인이 제시한 당구대 부분품 품목분류사례는 쟁점물품과 부․류가 다른 물품에 대한 결정사례로 쟁점물품에 이를 적용할 수 없고, 오히려 관세평가분류원장이 2012년 이후부터 동종물품을 제9018.12호 및 제9018.13호로 분류한 사례가 다수 확인된다.

(2)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제9018호의 품목분류 체계가 개편된 1996년부터 2015년까지 동종업체들이 동종물품을 대부분 제9018.19호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상당수의 동종업체(전체 동종업체의 20%)는 한-미 FTA 발효일 이후 세율 차이로 인한 사후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동종물품을 제9018.12호 및 제9018.13호로 신고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한 업체들만을 예로 들면서 자신의 수입신고를 합리화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은 품목분류의 오류 가능성이 높고, 그 규정의 해석이 난해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에 대한 어떠한 안내도 하지 아니한 채 품목분류의 오류를 문제 삼아 가산세까지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체계는 명확하여 규정의 해석이 난해하거나 품목분류의 오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관세평가분류원장이 동종물품에 대하여 일관되게 제9018.12호 및 제9018.13호로 결정하여 왔는바, 과세관청의 정확한 안내나 지도가 없었다는 청구주장 또한 근거가 없다.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별도로 수행한 관세조사시 쟁점물품의 오류를 지적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원과 조세심판원에서는 과거 관세조사 등에서 지적이 없거나 시정요구 등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비과세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대법원 1991.1.11. 선고 90누7432 판결 외 다수 및 조심 2013관63, 2013.9.10.)하였다. 나아가 대법원은 과거 관세조사를 실시한 후 과세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두34059 판결 외 다수)하였다. (다) 관세법 제6조에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6조에서 수입자는 관세청장에게 수입할 물품의 품목번호를 미리 심사(이하 “품목분류 사전심사”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쟁점판매자가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쟁점송품장상 쟁점②물품의 품목번호는 제9018.13호로 기재되어 있는바, 쟁점송품장상 품목번호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하려는 품목번호가 다르다면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정확한 품목번호를 확인하여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관세청장에게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지도 아니한 채 쟁점②물품의 품목번호를 제9018.19호로 신고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법원과 조세심판원에서도 이 건과 같이 과세관청에 질의하지 아니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대법원 2012.1.12. 선고 2011두13491 판결 및 조심 2015관107, 2017.3.16. 외 다수)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물품을 제9018.19호의 ‘기타 OOO의 부분품’으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제9018.12호의 ‘초음파 영상진단기’ 및 제9018.13호의 ‘O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1996년 이전 HS 및 관세율표에는 OOO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의 품목번호가 별도로 특게되지 아니하였고, 다만 우리나라 HSK상 제9018.19호의 하위 10단위 품목번호에 이들 물품이 각각 특게되어 있었다. 1996년 HS 및 관세율표 개정시 OOO의 품목번호 제9018.12호 및 제9018.13호를 신설하였으나 그 부분품과 부속품의 품목번호는 별도로 신설하지 아니하였고, 우리나라 HSK에서도 제9018.12호 및 제9018.13호의 하위 10단위 품목번호에 그 부분품과 부속품을 따로 신설하지 아니하였다. 기획재정부장관은 2017년 HS 및 관세율표는 개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HSK를 개정하여 제9018.12호 및 제9018.13호의 하위 10단위 품목번호에 그 부분품과 부속품을 각각 신설하였다. 위 개정내용 등을 정리하면, 아래 <표2>와 같다. (나) 청구법인은 수입신고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9018.19호로 신고하였는데, 쟁점송품장상 쟁점②물품의 품목번호는 제9018.13호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원산지증명서상 쟁점②물품의 품목번호는 제9018.19호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2014.5.26.부터 2014.6.17.까지 청구법인을 방문하여 청구법인이 2009.6.14.부터 2014.5.25.까지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FTA 원산지심사 분야를 제외한 수출입통관 적법성 전반에 걸쳐 관세법 제110조의3에 따른 관세조사를 실시하였고, 2017.2.13. 청구법인에게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격 적정 여부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비과세 하겠다는 취지의 관세조사 결과를 통지(심사5관-320호)하였는데, 관세조사 결과 통지서상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심사하였다거나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의 오류를 지적한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라) 처분청은 2016.2.25.부터 2017.3.31.까지 쟁점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조사를 실시한 후, 2017.4.21.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는 오류가 있으나 원산지 결정기준은 충족되므로 협정관세율의 적용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원산지조사 결과를 통지(자유무역협정1과-1249호)하였다. (마) 한편,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관세조사 및 원산지조사 기간 중인 2016.3.15.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②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6.3.25. 청구법인에게 쟁점②물품은 제9018.13호로 분류된다는 취지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회신(품목분류3과-829호)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 <표3>과 같이 동종업체들이 1996년부터 2015년까지 OOO 부분품의 품목번호를 제9018.19호로 신고한 비율이 각 부분품 전체 수입건수의 98% 이상인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 <표4, 5>와 같이 동종업체들이 1996년부터 2012.3.15. 한-미 FTA가 발효되기 이전까지는 OOO 부분품의 품목번호를 제9018.12호 및 제9018.13호로 수입신고한 비율이 각각 1% 이하였다가,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에는 제9018.12호로 수입신고한 비율은 6%, 제9018.13호로 수입신고한 비율은 1.4%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관세율표 제95류 주 3.에서 제95류 물품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해당 물품과 함께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9504.20호에서 “각종 당구대와 부속품”을 규정하고 있는데,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에서 2008.6.3. OOO을 절단하여 홈 가공 및 모서리․표면을 연마가공한 당구대 상판)에 대하여 통칙 제1호 및 제6호를 적용하면서 제9504.20호가 아닌 ‘기타 게임용구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는 HSK 제9504.90-9090호로 결정(결정번호: 08-05-011)한 것으로 나타나고, 해당 결정내용이 변경되었다거나 품목분류가 변경고시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자) 관세평가분류원장이 2012.9.21.부터 2016.4.14.까지 OOO 부분품에 대하여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류 주 2. 나목을 적용하여 제9018.12호 및 제9018.13호로 분류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회신(품목분류1과-2322호, 2012.9.21. 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은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부분품과 부속품”이 특게된 HSK 제9018.19-9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품목분류는 통칙 제1호에 따라 호를 결정한 다음, 호의 범위 내에서 통칙 제6호에 따라 통칙 제1호 내지 제5호를 준용하여 소호를 결정하고, 소호의 범위 내에서 HSK 10단위를 결정하여야 하는바, 제9018호의 HSK 10단위에 ‘부분품 및 부속품’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쟁점물품이 제9018.19-9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사실상 소호의 분류에 앞서 HSK 10단위를 먼저 결정하자는 주장으로서 품목분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은 OOO에 전용되는 부분품으로서 제9018호에 분류되는 데에 이견이 없고, 제9018호의 소호에는 “부분품 및 부속품”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통칙 제6호에 따라 관세율표 제90류 주 2. 나.의 규정을 준용하여 제9018.12호 및 제9018.13호로 분류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완제품이 분류되는 제9018.12호 및 제9018.13호로 분류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동종물품에 대하여 일관되게 제9018.12호 및 제9018.13호로 품목분류 하여 왔고, 처분청이 관세조사 결과 통지시 품목분류 오류를 지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통계 등에 따르면 1996년 HS 및 관세율표 개정 이후 약 20년간 청구법인을 포함한 동종업체 대부분이 OOO의 부분품을 제9018.19호로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의 관세조사 및 원산지조사 기간 중에 청구법인이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OOO의 부분품에 대하여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그 품목번호가 제9018.13호로 분류된다는 결과를 회신받았음에도 처분청이 관세조사 결과통지시에는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의 오류를 지적하지 아니하였다가, 약 2개월 후에 이루어진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시에야 비로소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오류를 지적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세법 해석의 의의가 있어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해당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①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ㆍ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은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제2항 본문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한 물품 및 제3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적용할 품목분류가 변경된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와 품명, 용도,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 또는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영업 비밀을 포함하는 등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고시 또는 공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고시 또는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7조[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 ① 관세청장은 제86조에 따라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해당 물품에 적용할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고, 제8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지한 신청인에게는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영업 비밀을 포함하는 등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고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0조의2[통합조사의 원칙] 세관공무원은 특정한 분야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납부세액과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출입 관련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통합하여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39조[가산세] ②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잠정가격 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98조[품목분류표]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 및 제99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3)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

1. 이 표의 부(部)·류(類)·절(節)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의하여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號) 중 소호(小號)의 품목분류는 같은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해당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며, 위의 모든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의 목적상 문맥에서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관련 부(部)나 류(類)의 주(註)도 적용된다.

(4) 관세율표(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90류[광학기기․사진용 기기․영화용 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의료용 기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각 목 생략)

2. 주 제1호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

  • 가.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제85류․제90류․제91류 중의 어느 호(제8487호․제8548호․제9033호는 제외한다)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로 이를 분류한다.
  • 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제9013호․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 품목번호(HSK) 품 명 관세율 호 소호 세호 9018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 1 전기식 진단용 기기 12 00 00 초음파 영상진단기 한․EU FTA(1.3~4%) 13 00 00 자기공명 촬영기기 한․미 FTA(4.8~6.4%) 19 기타 90 00 부분품과 부속품 한․미 FTA(0~2.6%) 한․EU FTA(0~2%) 제95류[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와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각 목 생략)

3. 주 제1호의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해당 물품과 함께 분류한다. 품목번호(HSK) 품 명 관세율 호 소호 세호 9504 비디오게임 콘솔과 비디오게임기․오락용구․테이블게임용구나 실내게임용구(핀테이블용구․당구용구․카지노게임용 특수테이블․자동식 볼링장용구를 포함한다) 20 각종 당구대와 부속품 10 00 당구대 20 00 당구공 90 00 기타 90 기타 90 부분품과 부속품 10 비디오 게임용구의 것 20 전자식 게임기의 것 90 기타

(5)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9조[심사분야] ① 심사대상자에 대한 통관적법성 심사분야는 다음과 같다.

1. 과세가격 및 세율에 관한 사항

② 세관장은 기업심사를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심사분야 모두를 심사하는 통합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분심사를 할 수 있다.(각 호 생략)

(6)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13조[원산지조사 분야] 세관장은 원산지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4. 제품 및 해당 제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품목분류와 적용세율에 관한 사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