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7.16. OOO 이라는 상호의 전자상거래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OOO로 구성된 물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을 OOO로 하여 수입신고번호 OOO로 신고하였다.
- 나. 청구인의 쟁점물품 과세가격 신고내용을 살펴보면, 스낵은 OOO원이고, 이에 따른 신고납부세액은 관세 OOO원이다.
- 다. 처분청은 수입신고서 심사를 실시하여 가격 증빙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실제 구매가격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구매대행 관련 서류 외에 처분청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라. 청구인은 처분청이 2018.8.16. 한 관세 등 OOO원의 경정․고지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8.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세법 제119조에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처분이라 함은 세관장 등 행정청이 법령에 기하여 우월적 지위에서 국민에 대하여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과하거나 기타 구체적으로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2018.8.16. 한 관세 등 OOO원의 경정․고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현재까지 청구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보완요구만 하였을 뿐 고지처분 등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의 보완요구는 심사를 위한 자료제출을 안내한 것으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관세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처분 없이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