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관0184 선고일 2019-11-13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낮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세법 제30조 제3항 및 제5항의 거래가격 부인사유에도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제3방법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의 수입 LNG를 유사물품으로 보아 그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참조결정] 조심2018관0062

[주 문] OOO세관장이 2018.5.28.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 한다)는 2002.12.19. OOO 한다) 등 OOO”라 한다)의 OOO 한다)․일본․인도네시아 투자회사 등의 10개 Tangguh PSC[생산물공유계약(Production Sharing Contract)으로 이하 “PSC”라 한다] 계약자들(이하 “쟁점판매자”라 하고, 경우에 따라 OOO의 개발․생산․판촉 및 판매 등을 위한 합작계약(‘Tangguh Joint Venture Agreement’로, 이하 “탕구합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OOO를 중국․일본․우리나라 및 미국 등에 판매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2004.7.1. 쟁점판매자와 2005.5.26.부터 2025.5.25.까지 20년간 연간 약 55만톤의 OOO를 구매하는 계약(‘LNG SALE AND PURCHASE AGREEMENT’로, 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거래가격을 일본 수입원유 평균가격(‘Japan Crude Oil Customs Cleared’ 또는 ‘Japan Crude Cocktail’로, 이하 “JCC”라 한다)과 연동시켜 MMBtu당 ‘0.05 × JCC + 2.06(2010년부터는 2.02)’ USD 달러로 결정하되, 당초 위 가격결정공식상 JCC(이하 “쟁점JCC”라 한다)의 상․하한을 배럴(Barrel)당 OOO로 정하였다가, 2009.6.11. 쟁점판매자와 계약을 수정하여(‘AMENDING AGREEMENT’로, 이하 “쟁점수정계약”이라 한다) 쟁점JCC의 상한을 배럴당 OOO로 변경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3.5.31.부터 2017.4.6.까지 쟁점판매자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 외 35건으로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그 거래가격을 쟁점수정계약에서 정한 가격결정공식에 따라 MMbtu당 약 OOO로 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17.4.17.부터 2017.7.28.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았다는 이유 등으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규정된 방법(이하 “제3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한국가스공사가 2012년 쟁점판매자와 체결한 4년 단기계약에 의하여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수입한 OOO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18.5.28.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OOO 업계의 일반적인 상관행에 따라 결정되었으므로 과세가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가) OOO는 그 특성상 생산자는 채취 및 정제시설․액화설비․저장탱크․선적설비․OOO 수송선 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고, 구매자는 하역설비․저장탱크․증발가스압축기․재액화설비․기화기 등이 설치된 OOO 터미널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고 있어야만 한다. 천연가스 및 OOO는 원유와 달리 일단 생산을 시작하면 중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선(先) 판매, 후(後) 생산’ 방식으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일시적으로 생산물량이 구매물량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로 중․단기 계약이 성사되거나 제한적으로 현물거래(SPOT거래)가 이루어질 뿐, 대부분 가스전의 매장량과 연간 생산능력에 상응하여 장기공급계약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따로 공표되는 국제시세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아시아 시장의 OOO를 일정한 범위 내에서 연동시키는 ‘P = 유가 연동계수(Slope) × JCC + 가격상수(C)’ 공식으로 결정되는데, JCC의 상․하한 설정, 유가 연동계수(Slope) 및 가격상수(C) 등 OOO 가격결정 요소들은 장기공급계약 체결 시점의 수요량 및 판매자와 구매자 간 협상력의 차이에 큰 영향을 받는다. 2000년부터 2004년 상반기까지 국제유가가 배럴당 OOO의 박스권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었고, 당시 구매자 우위 시장(이하 “Buyer's Market”이라 한다)이 형성되어 있었는바, Buyer's Market에서 구매자가 가장 강력한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은 공개입찰 방식으로 판매자를 선정하는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OOO를 직도입하면서 가격협상력을 높이기 위하여 OOO의 소요물량(연간 약 35~45만톤)을 합하여 공개 국제입찰 방식으로 OOO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민간사업자가 한국가스공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외 판매자와 직접 장기공급계약을 체결(직도입)한 최초의 사례이다. 청구법인과 OOO는 2001년 OOO라 한다)를 참고하여 아래 <표1>과 같이 가격결정공식을 미리 설정하고, 유가 연동계수(Slope)를 “0.05”[인도조건이 DES(Delivered Ex Ship, 착선인도조건)일 경우로, 이하 같다]로, 쟁점JCC의 상․하한을 배럴당 OOO로 설정한 다음, 입찰참가자들에게는 가격상수(C)만을 제안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공개입찰을 실시하였다. 이후 5개 판매자가 가격상수(C)만을 정하여 입찰에 응하였고, 청구법인과 OOO는 이 중 아래 <표2>와 같이 4개 판매자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여 쟁점판매자와 OOO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였다. 청구법인과 쟁점판매자는 이후 협상을 통하여 가격상수를 계약년도부터 2009년까지는 2.06으로, 2010년부터 2025년까지는 2.02로 낮추기로 하여 2003.8.14. 주요사항을 합의(‘Heads of Agreement’로, 이하 “쟁점HOA”라 한다)하였고, 추가 협상을 거쳐 2004.7.1. 최종적으로 쟁점HOA 가격조건을 그대로 반영하여 쟁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아래 <표3>과 같이 쟁점HOA 체결 당시 다수의 판매자들이 체결한 다른 계약가격과 비교하여 보면 확정된 쟁점OOO의 거래가격이 특별히 불리하거나 유리한 가격이라 할 수 없다.

(2)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일반적인 상관행에 따라 결정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제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쟁점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설사 제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처분청은 쟁점판매자가 OOO에 대하여만 쟁점물품의 재판매를 허용하고 제3자에게 재판매를 금지하였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재고 및 사용내용을 기록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여 쟁점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자가소비’를 전제로 민간 사업자로서 처음부터 자가소비를 위하여 쟁점판매자와 OOO 도입계약을 한 것인 이상, 쟁점판매자가 쟁점OOO의 재고 및 사용 내용에 대한 확인을 청구법인에게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으로서는 자가소비의 내역을 쟁점판매자에게 공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수용한 것뿐이고, 설령 계약상 제한이 없더라도 석유사업법상 OOO 수입자인 청구법인이 판매업을 할 수도 없다.

2. OOO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장기공급계약에 따라 OOO를 구매한 구매자가 이를 제3자에게 재판매할 경우 자신의 잉여물량을 판매할 기회(SPOT거래)를 상실하게 되므로, 일반적으로 구매자에게 제3자 재판매금지 조항의 수용을 요구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매자에게 OOO의 재고 및 사용내역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판매자가 구매자의 도착항을 지정하여 구매자의 제3자 판매를 제한하고 있다.

3. OOO을 공동 이용하는 특수성에 기인하는바, 청구법인과 OOO는 10만㎘ 용량의 저장탱크 1기씩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쟁점OOO 수송선의 평균 하역량은 평균 16만㎘로 이를 넘어 서로의 저장탱크에 일정 물량을 하역한 후 이를 스왑(SWAP-OUT) 처리하기 위한 목적에서 쟁점판매자와의 협상을 통하여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이어서, 결국 관세법상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쟁점판매자가 OOO의 사용 용도를 ‘발전용’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쟁점계약에서는 쟁점OOO의 용도를 특별히 제한하고 있는 바도 없는데, 계약상 특별히 용도를 특정해 놓지도 않은 청구법인의 가격이 OOO의 것보다 더 저렴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쟁점OOO를 제3자에 판매하지 않고 자가소비용으로만 써야 한다는 것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제한으로 볼 수 없다. (나) 쟁점계약 등에서 청구법인에게 요구하는 이행조건은 거래가격을 부인할 수 있는 조건 또는 사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관세법령상 거래가격을 부인할 수 있는 조건․사정은 관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각 호와 같이 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거래와 별개의 다른 거래가 존재하면서 두 거래가 상호 대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특별한 상황에서 그러한 ‘대가 관계’를 당해 물품의 가격에 반영시키는 방법으로 수입가격을 낮추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8.12.8. 선고 97누12495 판결 및 부산고등법원 2016.8.12. 선고 2015누23915 판결(피고 상고 포기로 확정)].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O, 그리고 쟁점판매자 중의 일부인 OOO의 발전수익을 서로 향유하는 전략적 제휴관계가 있었고, 이러한 관계에 따라 쟁점계약 등에서 요구되는 조건들은 거래가격을 부인할 수 있는 조건 또는 사정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2. 먼저 청구법인은 OOO에 대하여 발전소 건립을 위한 부지, 발전소 운영에 필요한 용수 등을 제공하는 한편, OOO로 하여금 청구법인의 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게 하면서 그에 대한 각각의 사용료를 지급받고 있는데, 이러한 사용료는 OOO의 사업에 따른 손익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청구법인의 고정적인 수입일 뿐이지, 청구법인과 OOO 사이의 위와 같은 각 계약관계가 청구법인과 쟁점판매자 사이의 쟁점OOO 거래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특히 OOO 터미널 이용계약 혹은 발전소 부지와 관련한 임대차 계약이 그 장기공급계약 상의 계약기간 중에 종료되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청구법인과 쟁점판매자와의 쟁점계약이 종료되거나 청구법인이 쟁점판매자에 대하여 어떠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바도 없다.

3. 한편 OOO가 쟁점판매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선․후행조건들은 OOO를 인도받기 위하여 당연히 갖추어야 하는 전제를 규정한 것이고, 쟁점물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가격은 2009년 6월의 쟁점수정계약에 따라 결정된 가격인데, OOO가 2004년 8월 당시 쟁점판매자와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담하였던 각종 선․후행조건들은 2009년 6월의 쟁점수정계약의 체결 전에 모두 이행이 완료된 상태이고, OOO가 청구법인에 대하여 지불하는 부지 사용료, 터미널 이용료 등 청구법인의 이익이 쟁점판매자에게 귀속되기 위해서는 쟁점OOO 및 쟁점물품의 가격이 더 고가로 책정되었어야 하는데, 쟁점계약 및 쟁점수정계약에서 청구법인의 거래가격은 OOO보다 항상 낮았다.

4. 처분청이 조건 또는 사정과 관련하여 주장하는 ‘전략적 제휴관계’, 내지 ‘경제적 이해공동체’라는 것은 관세법상 거래가격을 부인할 수 있는 사유로서 인정되는 개념도 아니다. 일단 계약이 성립되면, 그 계약의 양 당사자들은 그 계약에 따른 이해관계에 서로 관련되지 않을 수 없다. 처분청의 과세논리에 따른다면, 그 어떤 계약도 과세관청으로부터 거래가격을 인정받지 못하게 될 것이고, 이는 법원이 앞선 판결에서 조건 또는 사정의 범위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에 의한 거래가격 부인사유의 남용 가능성을 지적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다)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현저하게 저가로 신고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신고가격의 진실성 및 정확성에 대한 소명부족을 이유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다. 처분청은 OOO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쟁점판매자로부터 4년 단기계약으로 수입한 OOO의 거래가격과 비교하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현저하게 저가로 신고 되었다는 의견이나, 한국가스공사와 청구법인이 수입한 OOO는 그 도입의 동기와 목적․과정 및 방법․도입기간․도입조건 등이 전혀 달라 쟁점물품의 비교대상으로 볼 수 없고, 쟁점판매자가 쟁점계약과 유사한 시기에 체결한 OOO 등과의 거래가격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과 큰 차이가 없어, 애당초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현저하게 저가로 신고되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바, 이를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어떠한 소명을 요구한 것 자체가 잘못이다.

(3)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의 관세율은 0%이며, 부가가치세는 전액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여 굳이 과세가격을 저가로 신고할 만한 이유가 없었고, 청구법인으로서는 OOO의 거래가격 등을 전혀 파악할 수가 없어 이를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처분청이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이 건 처분 중 본세와 관련하여 수정수입계산서를 발급한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일부 쟁점물품(3건)은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였다. 2013.8.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전 관세법 제21조 제1항에서 부과제척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항 제2호에서 수입자가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판매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거래대금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도 이를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아무런 부과제척기간의 연장사유가 없고, 따라서 2013.8.13. 이전에 수입신고된 수입신고번호 OOO 외 2건은 이 건 처분일(2018.5.28.)부터 2년을 경과하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의 부과처분이므로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해당 업계의 상거래 관행과 달리 낮게 결정되었다. (가) 쟁점계약은 계약 당시 기준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유가 연동구간을 정하였다. JCC 연도별․월별 가격을 보면 쟁점계약 체결일인 2004년에는 배럴당 OOO를 형성하고 있었음에도 쟁점계약 체결 당시 유가시세에 비해서도 턱없이 낮은 가격인 배럴당 OOO로 상한선을 고정한 쟁점물품의 가격결정방식은 매우 비상식적이다. (나) 쟁점계약은 장기계약임에도 가격재협상 조항이 없으므로 이 또한 비상식적이다. 상관행에 맞는 일반적인 OOO 장기공급계약의 경우, 에너지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 계약 일방의 과도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연동제를 택하거나, 혹은 가격재협상 등의 완충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쟁점계약의 가격결정방식은, 지극히 제한된 구간 내에서만 유가와 연동될 뿐, 그 범위를 넘어서는 순간 실제 유가와 무관하게 가격이 고정된다. 그럼에도 유가 연동범위에 대한 재협상조항이 없어 유가 급등락에 따라 일방이 과도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기이한 구조이다.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에 가격재협상 조항이 없지만 hardship 조항이 들어 있으며 이에 따라 2009년 6월 청구법인은 쟁점판매자와 협상하여 유가의 상한선을 배럴당 OOO로 변경하였음을 내세우며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조항의 적용 요건이 매우 막연하게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 수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구체적 절차나 협상에 대한 의무가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은 구체적으로 쟁점계약 중 어느 조항에 따라 가격조정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전혀 언급조차 못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이 상관행에 부합하다면서 유사한 가격조건의 계약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처분청의 입장이 타당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2002년 8월 OOO가 생산자 가스전의 지분 25%에 참여하는 대신에 청구법인과 유사한 형태로 저가의 가격을 고정시킨 사례이므로 청구법인 주장의 근거자료로 합당하지 않다. 반면, 2002년 OOO 계약은 쟁점판매자와 체결된 계약인데, 매 4년마다 가격재협상 조항이 있고 그에 따라 2006년에 유가 상한선을 배럴당 OOO로 인상하였으며, 심지어 2014년에는 그 상한선을 폐지하기도 하였다. 2003년 OOO의 공급계약도 가격재협상 조항이 포함되어 있고, 그에 따라 2004년부터 2009년(5년간)까지 고정가격OOO으로 공급받은 후, 5년간 이동평균 원유가격에 직접 연동되는 방식으로 개정 되었다. (라) OOO의 민자발전사업은 국내 최초로 한국전력과의 전력수급계약 없이 자체 원가경쟁력을 바탕으로 추진된 상업발전 사업이었고, 발전소 건설에 참여한 주요 당사자들은 에너지 사업이 갖고 있는 각 부분의 위험을 수용하는 대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막대한 이익을 실현하였다. 청구법인은 OOO에 발전부지, 용수, 전력 등 관련시설 임대, 제공 및 OOO와 연간 110만톤 상당의 OOO를 공동 도입함으로써, 자가발전소 연료비절감, 터미널이용과 부지임대 관련 수익 등 총 OOO 상당의 수익을 창출하였다. OOO에 투자한 OOO의 배당이익을 창출하였으며, OOO 공급계약을 통해 유전개발에 대한 개발자 이익을 실현하였고, OOO원의 주식처분 이익을 거두었다. 또한, OOO원을 획득했으며, 원금도 안정적으로 회수 할 수 있었다.

(2)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처분․사용의 제한, 조건․사정 등에 의해 영향을 받았으므로 이를 부인하고 제3방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쟁점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고,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이러한 제한에 영향을 받았다.

1. 쟁점계약은 청구법인이 쟁점OOO를 다른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없고, 쟁점판매자의 사전 동의하에 오직 OOO에게만 팔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연간 330만MMBtu와 연간 1카고까지 우리나라의 청구법인 계열사에게만 판매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특정인에게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쟁점판매자가 상기 내용대로 준수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청구법인은 정확한 OOO 재고와 사용 기록을 유지해야 하고, 쟁점판매자가 그 기록들을 검토하는 것을 허락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그 예외로 OOO선박 시운전을 위한 연간 1.8만톤의 OOO 판매만을 허용(이 경우 순이익의 50%는 쟁점판매자에게 주어진다)하고 있는바, 이는 관세법 시행령 제21조에서 규정한 ‘당해 물품을 특정인에게만 판매 또는 임대하도록 하는 제한’에 해당된다.

2. 청구법인과 같은 ‘자가소비용 직수입자’가 수입한 천연가스에 대한 제3자 처분 제한은 2007.12.21. 개정된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처음 규정되었고, 그 또한 국내에 한정하여 처분을 제한하고 있는데, 쟁점계약은 OOO와 계열사를 제외한 나머지 국내․외 모든 제3자에 대하여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를 단순히 국내법령을 반영한 결과라 할 수는 없고, OOO에 대한 특별한 고려에 비추어 이와 같은 처분․사용제한 규정이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사용용도가 어차피 ‘자가소비용’일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계약상 확인한다고 해서 청구법인이 감내할 어떠한 제한이 없다고 주장하나, 구매자인 청구법인의 사정에 불과한 위 내용을 쟁점계약에 포함시키는 대신 청구법인은 그에 대한 반대급부 즉 낮은 가격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의미가 없다는 청구법인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4. OOO 구매계약에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상거래 관행은 TOP(‘Take or Pay’로 구매자가 약정된 물량을 인수하지 않을 경우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를 말한다) 의무, 도착지 제한, 재판매 금지 등으로, 이는 주로 판매자의 이익보호를 위해 OOO지역시장 간 가격 차이에 따른 차익거래를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경우 도착지에서 OOO를 인수하여 소유권과 위험을 이전받은 후에도 제3자 판매를 제한함과 동시에 특정인에게만 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점에 더하여 재고기록 유지의무 조항까지 두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는 구매자의 소유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된 상관행이라 보기 어렵다.

5. 또한, 설령 법령상 판매제한이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계약상의 판매제한의 유무 및 그것이 거래가격에 미쳤는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쟁점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영향을 받았다.

1. 청구법인과 OOO 등 이해관계자는 독자적 이해관계를 지닌 개별회사가 아니라 OOO의 에너지사업을 통한 이익을 향유하는 불가분의 “전략적 파트너” 혹은 “전략적 제휴관계”로 이러한 사실은 각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내용, OOO의 과세전적부심 결정서(2017-38호) 등을 통하여 충분히 드러난다. 이러한 관계 하에서는 상호간의 성공적인 이익 공유를 위한 전제로 상호간에 반대급부 성격의 의무사항을 부담하게 되는바,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체결된 기본합의서, OOO공동도입추진협정서, 공동투자약정서, 터미널이용계약서(TUA), 부지임대차계약서, 용수공급계약서, 계통연계설비 매매계약서, 계통연계설비 공동이용계약서 등 으로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를 통하여 OOO의 이해관계에 직결된다.

2. 앞서 보았듯 저가의 OOO 등의 대주단은 각자 거액의 이익을 획득하였는바, 이는 결국 에너지 사업을 위한 전략적 관계를 맺고 이러한 관계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관된 상호간의 의무사항(큰 틀에서의 상호 대가관계)을 성실히 수행한 결과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이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청구법인은 2003.8.14.자 쟁점HOA를 통하여 가격이 결정된 이후인 2003.8.19.에야 OOO가 투자 협상을 시작하였으므로 OOO가 거래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OOO는 2003년 4월부터 이사회의 승인 하에 국내외 투자자 유치활동을 추진하였고, 2003년 6월경 OOO 등 메이저 기업에 발전사업에 대한 기업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었음이 신문기사를 통해 확인되며, OOO 등의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주요 상업적 이슈가 집중 논의 되었다는 점에서 이미 그 이전부터 지분투자 관련 협상이 상당 부분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청구법인은 관세법상 조건 또는 사정이란 쟁점판매자와 청구법인 사이에서의 권리의무관계에 국한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은 그렇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여기서의 조건 또는 사정을 반드시 직접 청구법인과 쟁점판매자 사이에서 체결된 계약에 의한 것으로 국한하여 해석할 것은 아닌바, 청구법인은 아무런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또한 이 사안은 쟁점판매자가 OOO와 연결되어 있고, 구매자인 청구법인과 OOO에 출자함으로써 상호간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다. 이러한 제휴관계로 청구법인과 OOO도 직접적인 이익을 본 것이므로, 결국 이는 실질적으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 또는 사정에 해당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의 진실성 및 정확성에 대하여 소명을 하지 못하였다.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은 현저하게 시세에 미치지 못하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이에 대한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계약 및 쟁점HOA 관련 서류 외에 거래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특히 청구법인이 요구받은 가격협상 관련 내부 검토자료, OOO bidding 평가자료, Joint study 합의서 등 25건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그 일부만을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거래가격을 부인한 것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 수정수입계산서는 법문상 경미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발급될 수 있는 것이어서 가산세와 그 결과를 반드시 같이 할 필요는 없고, 청구법인이 한국가스공사의 수입가격을 정확히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의 의무이행에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할 수도 없는바, 결국 청구법인이 적용한 쟁점계약상 가격이 상관행에 맞지 않고, 관세법상 과세가격으로 인정될 요건도 갖추지 못한 이상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4) 일부 처분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하였다. 이 건은 관세가 아닌 부가가치세에 관한 것이므로 관세법이 아닌 국세기본법에 따른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고, 더구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인위적으로 축소하여 책정하고 이를 수입가격으로 신고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거나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않은 것이므로, 설령 관세법에 의하더라도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③ 일부 부과처분(3건)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쟁점판매자와 쟁점OOO의 수입과 관련하여 쟁점계약 및 쟁점수정계약을 체결한 경위 등은 다음과 같다. (가) OOO 등 11개 특수목적법인들과 OOO 3개 구역별로 생산물공유계약(PSC)을 각각 체결하고 OOO을 시작하였는데, 2001년 OOO 관련 법령 개정으로 정부기관의 기능과 역할이 변경되어 OOO의 판매자 지정 및 그러한 계약 이행 감독권한이 부여되었고, OOO의 권한과 3개 PSC 계약 등을 승계받았다. OOO 및 3개 구역 PSC 계약자들은 2002년 가스전 개발․생산․판촉 및 판매 등을 위한 탕구합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동 합작계약에 따라 OOO을 구성하고(각 지분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이들은 유닛 운영위원회(UOC, Unit Operating Committee)의 결의를 통하여 의사결정을 하며, OOO 운영권자(Unit Operator)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 OOO가 100% 출자하여 1997.12.8. OOO로 변경하였다가, 2011.8.1. 현 청구법인으로 흡수합병되었다)로 설립되었고, 1998년 OOO 건설 승인을 받았으나, 2000년경 OOO지역의 저전압 현상이 해소되어 발전사업 추진에 대한 불확실성이 대두되자, 청구법인의 제안에 따라 청구법인의 OOO의 발전소 건설 및 청구법인과 공동으로 경쟁입찰을 통하여 OOO를 도입하기로 하고, 2001.11. 산업자원부로부터 발전소 건설부지 변경허가, 2002.7.19. 청구법인․OOO 공동도입 추진 협정’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법인과 OOO 판매자에게 입찰초청서(ITB)를 공동으로 발송하였는데, 가격결정공식은 “P = Slope × JCC + C”로 하되 유가 연동계수(Slope)는 “0.05”로, 쟁점JCC의 상․하한은 배럴당 OOO로 정한 상태에서 입찰참가자들은 가격상수(C)만을 정하여 입찰하도록 하였고, 청구법인과 OOO 모두에게 공급(이하 “공동구매”라 한다)할 경우와 양사 중 하나의 구매자에게만 공급(이하 “단독구매”라 한다)할 경우의 가격상수(C)를 각각 제안하도록 하였으며, 공급계약에 가격재협상 조항 포함 여부는 협상 단계에서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다. (라) OOO는 2003.3.21. OOO 중 국유지분에 대한 매도인 지정 권한은 OOO에게 있고, 해당 국유지분을 청구법인 및 OOO를 지정하며, OOO 매매에 관한 약정의 체결 이전에 OOO와 협의 및 승인을 얻도록 하는 취지의 명령서(17/BP00000/2003-80)를 발령하였고, OOO는 2003.3.25. 청구법인 및 OOO의 판매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OOO를 판매하는 것을 전적으로 지원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마) OOO는 2003.3.26. 위 2003.3.21.자 행정처의 명령서와 2003.3.25.자 OOO에 의해 수행되는 입찰을 지원한다는 취지의 11개 OOO 명의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청구법인과 OOO의 입찰에 응하였는데, 공동구매시와 단독구매시의 가격상수(C)를 각각 제시하였고, 입찰서 Part Ⅲ에 판매자는 OOO의 운영권자로 지정되었다는 취지를 기재하였다. (바) 청구법인과 OOO는 입찰에 응한 5개사 중 4개사를 심사하여 OOO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였고, 추가협상 결과 탕구 PSC를 최종공급자로 선정하였다. (사) OOO는 2003.8.14. 판매자들을 대리하여(원문은 “For and on behalf of each of the Sellers”로 되어 있다) 청구법인과 쟁점HOA를 체결(서명)하였는데, ① 쟁점HOA 서문 및 부속서(Schedule 2)에서 OOO와 11개 탕구 PSC 계약자들을 판매자들(Sellers)로 규정하고 있고, ② 제5.9조에서 OOO가 판매자들을 대신하여 쟁점HOA에 서명할 권한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③ 쟁점HOA상 공동구매시 제시가격은 DES 인도조건으로 슬로프 0.05의 가격상수(C)는 계약년도 2009년까지는 OOO, 계약년도 2010년부터 OOO이며, ④ 청구법인 및 쟁점판매자의 TOP 조항․제3자 판매금지 조항․hardship 조항 등 쟁점계약에 반영될 주요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으나 가격재협상 조항은 포함하지 아니하였고, ⑤ 쟁점HOA는 합의된 내용을 쟁점계약에 반영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으며 쟁점HOA에 서명하였다는 사실이 쟁점계약 체결 의무 및 쟁점OOO를 구매하겠다는 약속이나 의무를 의미하지는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 OOO는 2004.7.1. 판매자를 대신하여(for SELLERS) 청구법인과 쟁점계약을 체결(서명)하였는데, 쟁점계약서상 판매자는 탕구 PSC로 부속서 4에 10개 탕구 PSC가 기재되어 있고, 쟁점OOO의 용도를 계약상 특별히 제한하는 바는 없으나 제3자에 대한 재판매는 금지되었으며, 판매자가 이를 검증할 수 있도록 청구법인에게 재고 및 사용 기록의무 등을 부여하는 외에도 목적항 변경․TOP 조항․hardship 조항․감량 및 증량권 등이 포함되었다. (자) 청구법인은 2009.4.14. 쟁점판매자 중 하나인 OOO로 상향하기로 합의한 후, 2009.6.11. 쟁점판매자와 쟁점수정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쟁점OOO의 가격결정공식은 그대로 두되 2009.1.1.부터 소급하여 쟁점JCC의 상한을 배럴당 OOO로 상향하기로 하였고, 그 외 배상책임 한도 비율 및 공급지연 관련 책임의 유예기간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으며, 쟁점수정계약은 쟁점판매자 각자가 모두 서명하였다. (차) 청구법인은 1997년 5월 정부로부터 OOO 직도입승인을 받고, OOO 인수터미널 건설을 계획하였으나 외환위기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고, 다시 2001년 11월 산업자원부로부터 OOO으로 부지이전 변경 승인을 받은 후, OOO 공동도입을 추진하였으며, OOO 170만톤 처리규모(10kl 탱크 2기)의 OOO터미널을 2002년 11월 착공하여 2005년 6월 완공(투자비 OOO원)한 이후, 현재 총 4기의 OOO 탱크를 운영중이며 연간 240만톤의 가스처리능력을 가지고 있다.

(2)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 <표5>와 같이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OOO의 거래가격은 한국가스공사가 수입한 OOO 평균 수입가격과 대비하여 2006년부터 2012년까지는 27~39% 수준,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24~3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2006.10.24.에 실시한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국정감사 중 질의․답변내용에 의하면, OOO 시장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유례없는 Buyer's Market이 형성되었는데, 그 기간 중 일본은 22건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반면, 한국가스공사는 중․단기 공급계약 4건만 체결하였고, 청구법인과 OOO만이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 및 OOO의 2003.2.14.자 11개 판매자들에게 보낸 입찰초청서에는 가격재협상 조항의 포함 여부는 추가 협상에 따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OOO의 2003.5.19.자 ‘HOA Draft 주요조건 검토서’에서 OOO는 hardship 조항과 구매자가 가격재협상을 요청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하였고, OOO과 양 당사자 모두 가격재협상을 요청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한 반면, 쟁점판매자는 hardship 조항과 가격재협상 조항을 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과 OOO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쟁점판매자 및 OOO와 3차례에 걸쳐 추가 협상을 실시한 후 쟁점판매자를 최종공급자로 선정하였고, 그에 따라 청구법인과 OOO는 쟁점판매자와 각각 HOA 및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청구법인의 경우 HOA(2003.8.14. 체결) 및 장기공급계약(2004.7.1. 체결) 시 아래 <표6>과 같이 공동구매시의 가격상수(C)와 단독구매시의 가격상수(C)를 각각 정하면서, OOO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실제 판매자가 누구인지와 관련하여, 쟁점OOO의 송품장에는 OOO가 쟁점판매자들을 대리하여 판매자의 대표로서 송품장을 발행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기재된 대금 수취계좌의 개설인은 “Tangguh General Account”로 확인된다. 한편,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OOO 판매대금이 위 송품장상 신탁계좌로 입금되면 그 분배순서는 ① 쟁점판매자들이 탕구 가스전 개발을 위해 대출받은 PF 원금 및 이자 상환, ② 각 투자자별 지분대로 투자비용 상환, ③ 잔여이익의 70%를 인도네시아 정부에게 배분, ④ 잔여이익의 30%를 각 투자자에게 지분대로 배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쟁점계약 및 쟁점수정계약 체결 당시의 JCC와 비교할 때 쟁점JCC의 각 상한이 너무 낮게 정하여졌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계약 체결 당시 유가는 20~30달러/배럴로 안정적이었고, 일반적으로 현물(SPOT)시세가 장기공급계약 가격보다 높은데 쟁점OOO의 거래가격은 현물시세와 비교해도 낮게 결정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바, 각 시기의 OOO 현물시세는 아래 <표7>과 같다. (바) OOO 재무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에는, 쟁점계약은 실제 시장의 정보가 판매결정에 대한 검토 시에 사용되지 않았고, 정부가 OOO와 청구법인 간 특수관계자로 이해충돌이 있다는 정보를 알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해 브리징 기간 동안의 손실을 회수할 수 없다는 내용과 러시아와 일본에 대해 가스를 판매할 때 가격의 상․하한을 두고서 시장가격 아래로 가격을 결정한 사례는 없었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사) 입찰 당시 청구법인의 자문회사였던 OOO가 작성한 2016.9.22.자 확인서에는 쟁점판매자의 손익분기점이 되는 OOO, 그 가격에서 12%의 명목 수익률을 성취할 수 있으며, 쟁점JCC의 하한을 OOO로 명목 수익률 12%를 초과하는 적정수익률을 얻을 수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아) 처분청이 제시한 한국경제경영연구원이 2015.8.24. 발간한 2015년 제32호 KEMRI 전력경제 REVIEW Special Report ‘일본 수입원가격의 국내발전용 OOO 도입 원료비 영향’에는 구매자가 도착지에서 OOO를 인수하여 소유권과 위험을 이전받은 후에는 자유롭게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에너지경제연구원이 2016년 10월 작성한 ‘OOO 매매계약 특성 및 시기별 가격 검토’ 자료에는 OOO 생산자는 판매시장의 구분을 통한 이윤극대화를 위해 목적지 제한 조항 이외에 용도제한, 재판매 제한 등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다. (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2016.10.13. OOO에게 보낸 회신문(가스산업과-1852호)에는 2003년 당시 구 석유사업법에 의하여 자가소비 목적에 한하여 OOO의 직도입이 허용되어 있었고, 판매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자는 수입한 OOO를 판매할 수 없었으므로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도입한 OOO를 재처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차) 청구법인은 2018.4.20. 기획재정부에 쟁점처분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질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은 2018.6.27. 쟁점처분이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의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세관장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쟁점① 관련하여 처분청이 들고 있는 개별 처분사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쟁점OOO의 거래가격이 가격 결정 과정이나 당시 거래 관행 등에 비추어 현저히 낮게 결정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가격결정공식상 유가 연동계수(0.05)나 가격상수(2.06)의 적정 여부는 특별히 문제 삼지 아니한 채, 쟁점계약 체결 당시 개별 거래가격 부인 사유의 영향을 받아 쟁점JCC의 상한이 낮게 설정되었고, 그에 따라 쟁점OOO의 거래가격이 낮게 결정되었으며, 또한 가격재협상 조항을 두지 않아 그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이다.

2. 그러나, 이 건 거래가 이루어진 전체적인 경위 및 장기계약으로 인한 특수성, 즉 OOO 관련업계의 관행 등에 비추어 탕구 가스전의 개발 초기 안정적인 구매물량 확보가 필요하였던 쟁점판매자와 민간 발전사업을 시작하면서 저가의 안정적인 공급물량이 필요했던 청구법인의 상호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20년의, 비교적 장기간의 공급계약이 체결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03년 경 OOO와 함께 11개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국제 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하고, 이후 가격 등에 대한 추가협상을 거쳐 최종판매자를 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입찰 당시 스스로 가장 유사한 사례로 평가한 GUANDONG 사례를 참고하여 공식 중 유가 연동계수(0.05) 및 쟁점JCC의 상․하한OOO은 미리 설정한 상태에서 입찰참가자들에게 가격상수(C)만을 제안하도록 하였고, 이후에도 가격상수에 대하여만 협상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가격결정공식을 정한 것으로 나타나며(참고로 쟁점판매자 입장에서는 만약 가격결정공식의 앞부분에서 원가가 보장된다면, 가격상수(C)는 보장된 이익 즉 프리미엄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만 협상을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과정은 쟁점판매자 뿐만 아니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OOO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진 점에다가, 쟁점물품의 관세율이 0%이므로 이 사건에서 애당초 관세 자체가 문제될 수는 없고, 부가가치세법령이 관세의 과세가격을 과세표준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까닭에 부가가치세액이 달라질 수는 있으나, 부가가치세액은 그 구조상 매입세액으로 전액 공제가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청구법인이 조세를 탈루하기 위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였다고 속단하기 어려운데(실제로 이 건에서도 청구법인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결국 남은 것은 가산세뿐이다), 각 요소들이 반영된 최종 거래가격 또한 이 당시 다른 거래들의 가격에 비하여 특별히 낮은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과, 특히 처분청이 과세논리의 전제로 삼고 있는 ‘전략적 제휴관계’ 또는 ‘경제적 이해공동체’는 관세법상의 개념이 아닌 점[설령, 이러한 관계를 인정하더라도 처분청이 이보다 더 밀접한 관계인 관세법상 특수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같은 취지에서 OOO에 부과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에 대하여, 우리 원은 최근 인용 결정을 하였다(조심 2018관62, 2019.10.17.,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 등을 종합하면, 이 건 과세처분의 기본적 전제로서 쟁점OOO의 거래가격이 현저하게 낮게 결정되었다는 처분청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처분청은, 한국가스공사가 수입한 OOO 가격을 핵심적인 비교대상으로 삼음과 동시에 제3방법에 따라 이를 그대로 과세가격으로 사용하였는데, 한국가스공사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수입한 OOO는 Seller's Market 상황에서 중․장기계약 체결이 이루어져 수입한 것이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수입한 OOO 또한 Seller's Market 상황에서 체결된 4년 단기계약에 따라 수입한 것인바, 이를 Buyer's Market 상황에서 20년의 장기공급계약이 체결된 쟁점OOO의 거래가격과 단순 비교한 후, 이것만을 이유로 그 거래가격이 낮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처분청이 쟁점OOO의 거래가격이 낮게 결정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구체적 비교가격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한다 할 것이다.

4. 한편, 처분청은 낮은 거래가격을 지속할 수 있게 하였다는 취지에서 쟁점계약 등에 가격재협상 조항이 불포함된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동 조항은 판매자 또는 구매자 중 반드시 어느 일방 당사자에게만 유리하다 말할 수 없는데, OOO 거래에 있어 이를 두는 것을 일반적인 관행이라 단정하기 어렵고(한국가스공사가 체결한 중장기 계약에서도 19건 중 9건의 경우에만 가격재협상 조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실제 동 조항이 제외된 이유는 협상 과정에서 오히려 쟁점판매자 측이 이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나타나며, 쟁점계약에는 유사한 기능을 하는 hardship 조항이 있는데 이를 통하여 2009년 실질적으로 가격재협상이 이루어져 쟁점JCC의 상한이 상향되었던 점과 특히 동 조항의 유무 자체가 애당초 거래가격의 높고 낮음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를 탓하는 처분청의 의견은 적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처분청이 들고 있는 나머지 개별 처분사유들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우선, 처분청은 쟁점판매자가 쟁점계약상 OOO의 재판매를 금지하고, 청구법인의 정확한 OOO 재고와 사용 기록을 유지해야 하며, 쟁점판매자가 그 기록들을 검토하는 것을 허락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쟁점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고 이러한 제한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이나, 장기공급계약이 빈번한 OOO 거래의 경우 판매자가 SPOT 물량을 판매할 기회를 상실할 것을 우려하여 구매자에게 재판매를 제한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으로도 보이는 점, OOO에 대한 재판매 허용은 보관탱크의 용량 문제와 관련하여 예외적으로 재판매 금지를 풀어주는 것일 뿐이어서 이를 특정인에게만 처분하도록 하는 제한을 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계약 체결 당시의 국내 법령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수입한 쟁점OOO를 재판매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도 이를 확인하고 있어 이는 관세법령상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국내 법령상 제한에 해당하는 측면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위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O의 전략적 제휴관계로 인한 쟁점계약․터미널이용계약․부지임대차계약․용수공급계약․계통연계설비 공동이용계약 등 발전사업 관련 주요 계약의 실질적 이해관계인 등이 결합하여 각종 이행을 강요하고 있고 이것이 쟁점OOO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이나, 관세법령상 거래가격을 부인할 수 있는 조건․사정은 원칙적으로 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거래와 상호 대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특별한 상황을 당해 물품의 가격에 반영시키는 방법으로 수입가격을 낮추는 경우를 말하는 것(부산고등법원 2016.8.12. 선고 2015누23915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이 OOO에 대하여 발전소 건립을 위한 부지, 발전소 운영에 필요한 용수 등을 제공하는 한편, OOO로 하여금 청구법인의 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게 하면서 OOO의 사업에 따른 손익과 무관하게 그에 대한 각각의 사용료를 고정적으로 지급받아 위와 같은 각 계약관계가 쟁점OOO 거래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OOO가 쟁점판매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선․후행조건들은 OOO를 인도받기 위하여 당연히 갖추어야 하는 전제를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가격은 2009년 6월의 쟁점수정계약에 따라 결정된 가격인데, OOO가 2004년 8월 당시 쟁점판매자와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담하였던 각종 선․후행조건들은 2009년 6월의 쟁점수정계약의 체결 전에 모두 이행이 완료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위 의견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마지막으로 처분청은 쟁점OOO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이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쟁점OOO 신고가격의 정확성 및 진실성이 소명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나, 한국가스공사가 수입한 OOO와 계약시기 및 기간, 당시 국제유가 등에 차이가 있어 이를 쟁점OOO의 유사물품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유사물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조정 없이 이를 단순 비교하여 쟁점OOO의 신고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따라서 앞서 처분청이 든 개별 처분사유를 이유로 쟁점물품의 신고(거래)가격 자체를 부인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제와 신고가격 그 자체의 정확성 및 진실성에 대하여 의심을 제기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관세조사 과정에서 처분청이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충실히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위 의견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그 자체가 낮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신고한 거래가격을 부인하기 위한 전제로 관세법 제30조 제3항 및 제5항 등의 개별 처분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제3방법에 따라 한국가스공사가 수입한 OOO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①이 인용되었으므로 나머지 쟁점②․③은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2013.8.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2.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

(2) 관세법(2013.8.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된 것)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5.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단서 및 각 호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해당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다만, 세관장이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

3. 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에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경우. 다만, 제1항에 따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다만,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가격이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빠른 시일 내에 과세가격 결정을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와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제31조[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 단계, 거래 수량, 운송 거리, 운송 형태 등이 해당 물품과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 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해당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111조[관세조사권 남용 금지] ②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없다.

1. 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이미 조사받은 자의 거래상대방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제118조 제4항 제2호 후단 또는 제128조 제1항 제3호 후단(제132조 제4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재조사에 한정한다)

4. 납세자가 세관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5. 그 밖에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일제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관세법 시행령 제21조[처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제한의 범위] 법 제30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전시용ㆍ자선용ㆍ교육용 등 당해 물품을 특정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한

2. 당해 물품을 특정인에게만 판매 또는 임대하도록 하는 제한

3. 기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한 제22조[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 등] ① 법 제30조 제3항 제1호 단서에서 “거래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우리나라의 법령이나 법령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부과되거나 요구되는 제한

2. 수입물품이 판매될 수 있는 지역의 제한

3. 그 밖에 수입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제한

② 법 제3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특정수량의 다른 물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2.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판매하는 다른 물품의 가격에 따라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3. 판매자가 반제품을 구매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로 그 완제품의 일정수량을 받는 조건으로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3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4)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10조[사후귀속이익] ① 법 제30조 제1항 제5호에서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은 해당 수입물품의 판매, 사용 등에서 얻어지는 판매대금, 임대료, 가공임 등을 말한다.

② 주식배당금, 금융서비스의 대가, 수입물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손익조정목적의 송금액 등은 제1항의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5) 1994년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부속서 Ⅰ 주해 제1조에 대한 주해[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4.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은 수입물품에 대한 가격을 말한다. 따라서 수입물품과 관련되지 않는 배당금 또는 기타 지급의 구매자로부터 판매자에게로의 이전은 과세가격의 일부가 아니다.

(6) 석유사업법(2004.3.22. 법률 제7209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석유”라 함은 원유·천연가스(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석유제품을 말한다.

2. “석유제품”이라 함은 휘발유·등유·경유·중유·윤활유와 이에 준하는 탄화수소유 및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석유판매업자”라 함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하고 석유판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8조[석유수출입업의 등록 등] ① 석유수출입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단서 및 각 호 생략)

⑥ 석유수출입업자가 천연가스의 수출입계약 또는 수송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계약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9조[석유판매업의 등록 등] ① 석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신고대상이 되는 석유판매업의 종류 및 그 취급석유제품과 등록대상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석유배급 등의 조치]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전시·사변·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거나 국내외의 석유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석유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만으로는 석유수급의 안정을 기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석유의 배급

2. 석유의 양도·양수의 제한 또는 금지

3. 석유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4. 기타 석유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7) 석유사업법 시행령(2004.7.20. 대통령령 제1847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등록 또는 신고대상 석유판매업의 종류]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하여야 할 석유판매업의 종류와 취급석유제품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 등록 또는 신고하여야 할 석유판매업의 종류와 그 취급석유제품(제14조 관련) 구 분 석유판매업의 종류 취급석유제품 등록대상 일반대리점 석유제품(용제 및 부생연료유를 제외한다) 용제대리점 용제 주유소 휘발유․등유․경유 용제판매소 용제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단서 생략) 부산물인 석유제품 부생연료유판매업 부생연료유 신고대상 일반판매소 등유․경유 항공유판매업 항공유 특수판매소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석유제품

(8) 도시가스사업법(2003.5.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된 것) 제24조[가스사용의 제한 등]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일시적인 가스의 공급부족으로 인하여 긴급히 가스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국민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공공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필요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가스사용자에게 가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사용양의 한도

2. 사용용도

3. 사용제한 기간

(9) 도시가스사업법(2007.12.21. 법률 제876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자가소비용직수입자”란 자기가 소비할 목적으로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는 자를 말한다. 제10조의6[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처분 제한] ①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수입한 천연가스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다만, 천연가스의 수급안정과 효율적인 처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2008.6.20. 대통령령 제20841호로 개정된 것) 제6조[자가소비용직수입 천연가스의 처분] ① 법 제10조의6 제1항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가스제조시설·가스배관시설·가스사용시설에 고장 또는 파손 등의 장애가 발생하여 수입한 천연가스의 자가소비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폐업·파산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가스제조시설·가스배관시설·가스사용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10조의6 제1항 단서에 따라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천연가스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가스도매사업자에 대한 판매

2. 다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또는 가스도매사업자와의 교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