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보세사의 관세법 위반 행위의 엄중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얼마든지 등록취소를 의결할 수 있는 것인 점, 청구인이 보세사로 등록되고 난 이후에 부정수입이 총 11회에 걸쳐 발생한 점, 검찰의 불기소이유 통지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위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사실이 명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보세사의 관세법 위반 행위의 엄중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얼마든지 등록취소를 의결할 수 있는 것인 점, 청구인이 보세사로 등록되고 난 이후에 부정수입이 총 11회에 걸쳐 발생한 점, 검찰의 불기소이유 통지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위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사실이 명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처분은 관세법 등을 위반하였다. (가) ‘OOO 등록취소의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관세법 제165조 제4항은 단순히 징계종류를 열거한 것이고, 구체적인 징계처분의 종류 해당여부는 제4항의 단서 조항과 OOO 운영 고시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관세법 제165조 제4항 단서조항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재량권 규정인 동시에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등록취소를 할 수 없다”는 재량권의 한계에 대한 규정이다. 관세법 제165조 제4항 제3호에 해당하는 ‘등록취소’ 대상은 보세사 운영 고시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다. 보세사 운영 고시 제14조 제2항 단서 조항은 기속규정으로 “관세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여 연간 업무정지 2회를 받으면 등록취소 할 수 있다”는 재량권 규정인 동시에, 연간 업무정지 2회를 받지 않으면 등록취소 할 수 없다”는 재량권 한계에 대한 규정이다. 따라서 OOO에 대한 등록취소는 관세법 제165조 제4항 단서 조항과 OOO 운영 고시 제14조 제2항 단서 조항에 해당할 때만 가능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관세법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등록취소를 할 수 없는 것이다. OOO의 관세법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수위는 OOO징계위원회에서 관세법 위반 내용 등을 심사하여 위원들의 의결로 결정되는 것이라는 처분청 의견은 잘못이고, 마찬가지로 OOO징계위원회도 처분청도 이러한 범위 내에서 징계처분을 해야 함에도 이러한 재량권을 일탈한 쟁점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세법 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이해관계자는 OOO 뿐만 아니라 관세사, 보세운송업자, 항공사․선박회사, 화물운송주선업자, 보세구역운영인 등으로 다양하고, 보세운송업자와 비교해 볼 때, 쟁점처분은 청구인의 관세법 위반 정도에 비해 과도한 징계처분이다. 처분청은 보세운송업자가 부정수입죄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제1차 적발시 20일 업무정지 처분만 할 수 있을 뿐이고, 보세운송업자는 1년내 3회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야 등록취소처분이 가능한바, 쟁점처분은 보세운송업자 관련 규정에 비해 불평등하다. (다) 대법원의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관련 판례에 따르더라도 처분청이 관련규정에 따라 가능한 징계처분을 행사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에 대한 징계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라) 기소유예처분은 관세법위반에 해당할지 모르나 관세법 제175조의 운영인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아, 관세법 등 위반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내 업무정지 처분은 가능할 수 있어도 등록취소의 징계처분은 불가능하다.
(2) 청구인은 부정수입이 발생하는 중에 OOO 등록증을 수령하지 않아 OOO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가) OOO 등록업무는 한국관세물류협회에서 수행하고 있고, 청구인은 우편으로 신청하여 그 결과를 우편으로 통보받았다. OOO 등록신청을 받은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은 관세법 제175조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한 후 OOO등록증을 교부한 후 수입화물시스템에 전산입력한 방식으로 세관장에게 통보한다. (나)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르면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OOO 등록의 효력은 그 결과 통보가 본인에게 도달된 날에 발행하게 되는 것이므로 2017.4.19.부터 2017.4.24.까지 발생한 부정수입사건에 청구인이 OOO등록증을 받은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출장으로 부정수입 사건에 관여된 것도 없다.
(3) 관세법 위반 사실에 대한 검찰청이나 사법부의 최종 판결 후 또는 판결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고, OOO 등록취소 징계처분은 직장을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재산상 막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OOO 등록취소 징계처분은 과도하다.
(1) 청구인의 “관세법 위반 정도에 비해 과도한 징계처분이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관세법 제165조 제4항은 OOO의 징계에 대하여 ‘등록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또한 관세법 제165조 제4항 단서조항에 따라 ① 같은 법 제175조 제1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거나, ② OOO가 사망한 경우, OOO 운영 고시 제1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③ OOO가 ‘6월의 범위내 업무정지’를 연간 2회 받을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3가지 사유에 해당되면 세관장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없이 반드시 등록취소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고(기속규정), 위 3가지 사유 이외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등록취소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다. 세관장은 위 3가지 사유 이외의 경우에도 OOO징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관세법 위반 행위가 엄중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얼마든지 등록취소를 의결할 수 있다. (다) 대법원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하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2.9.24. 선고 2002두6620 판결). 위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청구인에 대한 등록취소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한 것인지 살펴보면, ①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은 국내에 반입할 수 없는 종자용 OOO을 무려 11회에 걸쳐 부정하게 수입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국내 판매․영업하는 등 부정수입을 방조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② 쟁점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 목적은 OOO로 하여금 보세화물 반출입 확인, 물품관리 등의 직무를 성실하고 적법하게 수행하게 함으로써 보세화물 밀수 및 부정수입 방지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으며, ③ 징계 양정의 기준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OOO가 관세법 을 위반한 경우 세관장은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처분은 잘못이 없다. (라) 또한, 관세법 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이해관계자는 OOO 뿐만 아니라 관세사, 보세운송업자, 항공사․선박회사, 화물운송주선업자, 보세구역운영인 등으로 다양하고, 관세법에서는 각각의 이해관계자마다 행정제재 규정을 독립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18.4.18. OOO 관할 보세구역인 OOO에 등록이 되었고, OOO로 근무한 기간 중인 2017.4.19.부터 2017.4.24.까지 총 11건에 해당하는 범칙행위가 발생하였으며, 청구인이 종자용 OOO 판매 영업 때문에 전국 출장을 다녀서 “실제 보세화물 반출입 관리를 수행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은 위 법령에서 정한 OOO의 직무를 스스로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고 게을리 하여 위반했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3) 관세청장은 2007.9.3. 형사판결 확정 이전에 반입정지 등 행정처분이 가능함을 전국세관에 시달하였고, 위 지침의 근거로서 “일정한 법규위반 사실이 행정처분의 전제사실이 되는 한편, 이와 동시에 형사법규의 위반 사실이 되는 경우에 행정처분과 형벌은 각기 그 권력적 기초, 대상, 목적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형벌을 과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대법원 판결문을 제시하였다.
(4) 청구인은 OOO 등록취소 징계처분은 과도하다고 주장하나, 보세구역에 종사하는 자가 모두 OOO는 아니고, 세관에서는 보세구역 특허를 신청할 경우 최소 1명 이상의 OOO를 채용토록 하고 있어, 통상 보세구역에는 최소 인원의 OOO를 채용하고 있다. 즉, 보세구역에서는 OOO로 근무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OOO가 아닌 자가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OOO 등록취소가 보세구역 채용 여부의 유일한 결정요인이 아니고, OOO로서 보세구역에 근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법규 준수자이어야 함은 자명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8.2.2. 청구인이 2017.4.18. 주식회사 OOO로서 창고보관 물품 반출입내역 확인, 검역불합격 OOO 등 무단반출 방지 등 창고 화물관리를 해야 함에도 피의자 OOO 등이 2017.4.19.부터 2017.4.24.까지 11회에 걸쳐 검역 불합격하거나 검역 합격통보 되지 않아 국내 반입 할 수 없는 종자용 OOO 등 총 40.14톤 물품원가 OOO상당을 식물검역 합격하여야 하는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채 부정수입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OOO의 등의 종자용 OOO 부정수입을 방조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2)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은 2018.7.16. 청구인에 대하여 “동종전력이 없는 사람으로, 이 사건 범행은 보세창고 운영자인 OOO에 의해 계획되고 실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위 OOO에게 고용되어 보세창고의 업무를 하면서 위 OOO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청구인은 OOO로부터 급여를 받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을 뿐 별도로 범행수익을 나누어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착하여 기소를 유예한다”고 기소유예를 결정하고, 2018.10.8. 이를 통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OOO에 대한 등록취소는 관세법 제165조 제4항 단서 조항과 OOO 운영 고시 제14조 제2항 단서 조항에 해당할 때만 가능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관세법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등록취소를 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부정수입이 발생하는 중에 OOO 등록증을 수령하지 않아 OOO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OOO 등록취소 징계처분은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세법에서는 OOO, 보세운송업자 등 각각의 이해관계자마다 행정제재 규정을 독립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OOO의 관세법 위반 행위의 엄중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얼마든지 등록취소를 의결할 수 있는 것인 점(대법원 2002.9.24. 선고 2002두6620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이 2017.4.18. OOO로 등록되고 난 이후에 부정수입이 2017.4.19.~2017.4.24. 기간 동안 총 11회에 걸쳐 발생한 점, 검찰의 불기소이유 통지서에서 기재된 바와 같이 청구인이 OOO의 지시에 따라 위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사실이 명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165조[OOO의 자격 등] ②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OOO로 근무하려면 해당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4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175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신설 2017.12.19>
④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1. 제175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175조[운영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허보세구역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178조 제2항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가 취소(이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또는 제275조의3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개인 또는 법인은 제외한다.
8. 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해당 보세구역의 운영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이를 감독하는 자로 한정한다)으로 하는 법인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② 제241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ㆍ승인ㆍ추천ㆍ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1조[미수범 등] ① 그 정황을 알면서 제269조 및 제270조에 따른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正犯)에 준하여 처벌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185조[OOO의 직무 등] ① OOO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세화물 및 내국물품의 반입 또는 반출에 대한 입회 및 확인
2. 보세구역안에 장치된 물품의 관리 및 취급에 대한 입회 및 확인
3. 보세구역출입문의 개폐 및 열쇠관리의 감독
4. 보세구역의 출입자관리에 대한 감독
5. 견품의 반출 및 회수
6. 기타 보세화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업무
(3) OOO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4조[OOO 징계] ① 세관장은 OOO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OOO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
1. 제12조에 따른 OOO의 직무를 OOO가 아닌 사람이 수행하게 한 경우
2. 제13조에 따른 OOO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경고처분을 받은 OOO가 1년 내에 다시 경고 처분을 받는 경우
4. 그 밖에 법규 또는 세관장의 명령에 위반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는 다음의 3종으로 한다. 다만, 연간 6월의 범위내 업무정지를 2회 받으면 등록취소하여야 한다.
1. 견책
2. 6월의 범위내 업무정지
3. 등록취소 제15조[OOO 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OOO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당해 OOO의 근무지 관할세관장의 차순위자를 위원장으로 하고, 세관장이 소속 일반직 공무원중에서 임명한 5인 및 당해지역을 관할하는 한국관세물류협회의 지회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위원으로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OOO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이 된다. 제16조[징계의결의 요구] 세관장은 OOO가 제1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위원회에 해당 OOO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7조[징계위원회회의] ① 위원회는 세관장으로부터 징계의결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그 7일전에 각 위원과 당해 OOO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징계사건의 심사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혐의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혐의내용에 대한 심문을 하거나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의결통고 및 집행] ① 위원회는 징계의 의결을 한 때에는 의결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 즉시 세관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고를 받은 세관장은 당해 OOO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행하고, 징계의결서를 첨부하여 본인 및 한국관세물류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14조 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③ 제14조 제4항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효력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