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FTA특례법 제9조 제1항에서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은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기획재정부장관도 협정관세 사전적용을 신청하여 적용받은 물품에 대해 사후적용을 재신청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사후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FTA특례법 제9조 제1항에서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은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기획재정부장관도 협정관세 사전적용을 신청하여 적용받은 물품에 대해 사후적용을 재신청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사후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5.12.29. 법률 제13625호로 개정된 것) 제6조[협정관세의 적용요건] 협정관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1. 해당 수입물품이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대상일 것
2. 제7조에 따라 결정된 해당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해당 체약상대국일 것
3.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것 제8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①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때에 수입자는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제9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①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제8조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5.12.29. 법률 제13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①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신청할 때에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3) 한-EU FTA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24조[불일치 및 형식적 오류] 1. 원산지증명에 기재된 내용과 제품을 수입하기 위한 절차를 수행할 목적상 관세당국에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 간 사소한 차이가 발견되더라도, 그 서류가 제출된 제품에 해당한다는 것이 적절히 입증된 경우, 그러한 사실만으로 원산지증명이 무효화되지 아니한다.
2. 원산지증명에 나타난 타자 오류와 같은 명백한 형식적 오류는, 이러한 오류가 이 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정확성에 대하여 의심을 야기할 만한 정도가 아닌 경우, 이 서류가 거부되는 원인이 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1) 이 건 관련 수입신고 및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 과정은 다음과 같다.
(2) 기획재정부장관은 2014.9.1.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268호로 관세청장의 2013.6.12.자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 가능여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협정관세 사후적용 재신청 가능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문서를 송부하였다. 제목: 협정관세 사후적용 재신청 가능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1.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3386(2013.6.12.)호의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 신청 가능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이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해 동법 제10조 제3항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의 적용을 재신청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3) 관세청장은 2015.6.25.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1804호로 아래(발췌)와 같은 내용의 ‘자유무역협정관세 적용관련 업무처리 지침’을 시달하였다. 자유무역협정관세 적용 관련 업무처리 지침 ◇ 배경 ㅇ 자유무역협정관세 재적용업무 처리지침(2014.11.5.)의 확대해석 적용을 방지하기 위해
① 수입물품의 원산지오류 수정신고 절차
• (사례) 체액상대국의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상 HS 등 변경 통보
② 원산지 증빙서류 오류가 아닌 수입신고 오류시 처리절차 및
• (사례) 수입신고수리 후 분석결과 HS 및 세율 변경 등
③ 원산지 심사물품에 대한 오류발견시 원산지 증빙서류 보정요구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 (사례) 직접운송요건 충족서류 중 통과선하증권 등 제출(보정) 요구
1. 목적
□ 본 지침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특례법”)에서 규정한 자유무역협정관세 적용과 관련하여 원산지증빙서류 및 수입신고 오류 등이 있을 경우 협정관세 적용업무에 대한 처리절차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적용범위
□ FTA특례법 제10조 제1항 및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후 세액보정․수정 또는 경정으로 세액이 정정되지 않은 물품 ※ 세액보정․수정 또는 경정되어 세액이 정정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자유무역협정관세 재적용업무 처리방법 시달’ 지침(FTA집행기획담당관-2556, 2014.11.5.) 적용 FTA특례법 규정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받은 물품 중 협정관세 적용오류로 인해 세액이 정정된 물품은 협정관세 재적용 불가 (4) 청구법인은 2014.1.4. ‘수입(납세)신고 정정(승인)신청’을 통해 당초 수입신고시 적용하였던 협정관세율(0%) 대신 기본관세율(5%)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그 세액을 정정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송품장의 기재사항 오류는 원산지증명의 형식적 오류에 불과하고, 비록 수입신고수리 전에 협정관세를 적용받았으나 월별납부업체로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수입신고 정정신청을 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납부하였으므로 FTA특례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 사후 적용신청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배제는 원산지신고서의 형식적 오류를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협정관세 사후 적용신청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 것이고, FTA특례법 제9조 제1항에 협정관세 사후 적용신청은 ‘수입신고의 수리전까지 제8조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기획재정부장관은 2014.9.1.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268호로 ‘수입신고수리전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해 수입신고수리후 협정관세 적용을 재신청할 수 없다’고 회신한 바 있는 점, 관세청장은 2015.6.25. 시달한 ‘자유무역협정관세 적용관련 업무처리 지침’에서 지침의 적용범위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후 세액보정․수정 또는 경정으로 세액이 정정되지 않은 물품’이라고 하면서, ‘FTA특례법 규정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받은 물품 중 협정관세 적용오류로 인해 세액이 정정된 물품은 협정관세 재적용 불가’로 명시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2014.1.4. ‘수입(납세)신고 정정(승인)신청’을 통해 2014.1.2. 수입신고 당시 적용하였던 협정관세율(0%) 대신 기본관세율(5%)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세액을 정정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FTA특례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사후 적용신청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