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이유서에 불복청구기간을 기재하고 있고, 과세관청은 과세전 적부심사 결정이 있기 전이라 하더라도 관세법 제11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관세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과세전 적부심사 결정은 불복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처분이유서에 불복청구기간을 기재하고 있고, 과세관청은 과세전 적부심사 결정이 있기 전이라 하더라도 관세법 제11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관세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과세전 적부심사 결정은 불복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심판청구는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었으므로 적법한 심판청구이다.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 전인 2018.4.10. 경정처분을 하면서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처분이유서에 “경정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경정(또는 결정)통지서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위 불복청구를 않을 경우 경정처분이 확정되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으로서는 위 내용이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서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불복청구할 수 있다고 인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서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또한, 대법원은 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와 관련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과세전부심사 청구를 하기도 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사건 배당소득세 본세 징수처분 및 가산세 부과처분 역시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결(대법원 2016.12.27. 선고 2016두49228 판결)한 바 있다. 처분청은 관세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39조에서 예외적으로 과세적부심사 결정 전에 경정고지할 수 있는 규정을 근거로 결정 전에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고, 관련 고시 내용에 ‘과세전통지를 한 후에 제척기간 도래 등의 사유가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즉시 경정고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세관의 업무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관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결정 전 처분’이 관련 관세청 고시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고시가 법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전 처분’은 과세전통지의 적법성에 대해 관세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받을 수 있는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절차이므로 관세법 및 국세기본법 등의 법령으로 정할 사안임에도 고시로 정하고 있는 것은 사안의 중대성이 비추어 위법하다.
(2) 처분청이 수출자의 재고관리기법을 오인하여 이루어진 쟁점처분은 위법하다. 처분청은 세계 3대 석유화학 메이저인 수출자로부터 원재료매입자료, 생산자료, 창고입고자료, 외부구매자료 등 쟁점물품에 대한 모든 자료를 확보하고도 전체적인 재고관리시스템이 부적정하다고 본 오류를 범하였다. 쟁점물품이 보관되는 OOO의 입출고 내역과 수출자의 재고관리기법시스템 상 입출고 내역은 정확하게 일치하고, 수출자는 발급가능 원산지 물량을 초과하여 OOO으로 원산지를 증명한 사실이 없으며, 원산지물량의 범위 내에서 C/O를 발급하였다. 한-미 FTA가 2012.3.15. 발효되었으므로 2012.1.1.부터 재고관리한 결과가 반영되는 것이고, 그 이전의 원산지증명물량은 재고관리시스템이 유효하게 작동하는지 여부를 테스트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재된 값으로 이를 근거로 수출자 재고관리시스템의 신뢰성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한-미 FTA가 발효되기 이전인 2011년 재고관리시스템 상 일일재고 자료에는 원산지물량으로 기재되었으나, 수출자가 2013년 11월에 제출한 자료에는 해당 물량이 비원산지증명 반출물량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유는 수출자가 한-미 FTA가 발효되기 이전에는 원산지물량 재고관리시스템을 만들지 않았고, 이 재고관리시스템은 한-미 FTA 적용시점부터 ‘미국 세관 및 국경보호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이하 “CBP”라 한다) 출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설계되었다는 설명을 수출자로부터 확인하였다. 또한, 쟁점물품에 대한 수출자의 재고관리기법 등 실제 조사를 하지 않고 종전 수입 건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쟁점물품의 한-미 FTA 협정세율을 배제한 처분은 국세기본법제16조에 따른 근거과세원칙 위반이다. 수출자의 평균법은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이하 “NAFTA 협정”이라 한다) 제14조의 관련 규정에 정확히 부합하는 재고관리기법으로 한-미 FTA에서 인정 가능하다. NAFTA의 평균법 규정에 대한 해석에서 처분청과 청구법인의 의견차이는 CBP의 유권해석사례를 통해 해소된다. CBP 유권해석에 따르면 처분청의 의견이 아닌 수출자의 방법이 더 합리적이고, 대체가능 상품의 재고관리기법에 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도 고려하여 수출자의 재고관리기법을 적법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수출자로부터 직접 제공받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납세자로서의 권리를 침해당했다. 한-미 FTA 협정 제7.6조 제2항에 따라 법 집행의 목적상 수출자가 제출한 자료를 공개할 수 있음에도 처분청은 비밀유지의무만을 이유로 수출자의 재고관리기법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청구법인은 이를 확인할 수 없어 수출자의 재고관리 기법이 정당하다고 입증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다.
(1)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은 2018.4.12. 세액 경정처분이고, 이로부터 90일 경과 후에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관세법 제119조 제1항에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불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처분이란 ‘그 처분의 대상인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등 법률적으로 규제를 하려는 요건을 갖춘 행위’(대법원 1984.5.22. 선고 83누485 판결 참조)임을 고려하면, 이 건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은 2018.4.10.(도달일 2018.4.12.) 청구법인에게 한 세액 경정처분이다. 관세법 제131조에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납부고지서 수령일(2018.4.12.)부터 90일 이내인 2018.7.11.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날로부터 124일(우체국 접수일 2018.8.10.로부터는 120일)이 경과한 2018.8.14.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수출자의 재고관리기법은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서 인정되거나 미국에 의하여 달리 인정되는 재고관리기법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처분청이 수출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검증과 더불어 법적인 근거 부재를 파악하여 이 건 처분을 하게 된 것이다. 수출자는 NAFTA 협정 평균법으로 재고관리를 하지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사 수출자가 주장하는 평균법을 인정하더라도 수출자 스스로 주장하는 평균법과 무관하게 재고관리를 하고 있다. 처분청이 2016년 현지조사 당시 수출자는 NAFTA 협정 평균법으로 재고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제출자료를 비밀자료로 취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쟁점물품의 재고관리기법이 한-미 FTA 발효 이후 변경된 적이 없고, 수출자의 요청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 자료 공개를 하지 못한 것이므로 과세근거없이 과세하였다거나 자료 비공개로 부당하게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폴리에스테르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HS 제2707.30호에 분류되는 OOO으로, 주로 최초 원료인 HS OOO이라고도 한다) 등 중간재를 생산한 후, OOO 공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생산된다.
(2) 이 건 관련 처분경과는 다음과 같다.
(3) 처분청은 2018.4.10. 문서번호 자유무역협정3과-1042호로 청구법인에게 ‘세액경정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 전 처분이유 통지’ 문서를 발송하였는바, 그 문서에 처분 이유를 ‘관세법 제118조 제1항 제1호(통지하려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21조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라고 기재하였고, “귀하(귀사)께서 받으신 경정통지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90일 이내에 ‘아래’와 같이 관세법 제119조에 따른 불복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안내문구도 함께 기재하였다.
(4) OOO우체국이 2018.4.16. 작성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따르면 위 처분청의 2018.4.10.자 ‘세액경정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 전 처분이유 통지’ 문서는 2018.4.12. 13:58에 배달완료되었음이 확인된다.
(5) 수출자는 자체 생산한 OOO을 구분없이 동일한 보관시설(ITC탱크)에 보관하고 있고, 수출자가 생산한 OOO은 한-미 FTA 제6.1조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원산지 상품인 반면 외부 구매한 OOO은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원산지 상품으로 한-미 FTA 제6.22조에 규정한 대체가능 상품에 해당한다.
(6) 수출자는 자체 운영하는 재고관리시스템에 따라 일일 반입․반출․재고물량에 대하여 OOO을 구분하여 관리하는데, 원산지 증명 물량은 OOO 재고에서 전량 반출되는 것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OOO 재고에서 전량 반출되는 것으로 재고를 관리하고 있다. 즉, 직전분기의 기초재고량(원산지, 비원산지), 반입량(원산지, 비원산지) 등을 기초로 원산지 비율을 결정한 후 해당분기 예상반출량에 원산지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물량을 수출 총물량이 초과하지 않는 이상 그 전부를 원산지 물량으로 관리한다.
(7) 청구법인은 ‘수출자가 주장하는 평균법’에 대한 근거 규정으로 NAFTA 협정의 대체가능 원재료 규정을 제시하였는데, NAFTA의 Rules of Origin Regulations Schedule Ⅹ part Ⅱ 제10절, 제14절 및 제15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균법은 전월 또는 전3개월의 원산지상품/비원산지상품 비율에 따라 각 선적분의 원산지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미국 관세청의 NAFTA 평균법 적용 예시(19 CFR181 Addendum B Example 3. Average)에서도 N기의 원산지 비율(40.4%)을 N+1기에 선적된 총 물량에 적용한 수량이 N+1기의 원산지 수량으로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8) 처분청은 2013.6.19.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재고관리 실태를 조사하지 아니하였고, 2011.10.1.부터 2012.3.31.까지의 재고관리실태 등에 대한 현지조사결과를 근거로 쟁점처분을 하였으나, 수출자는 2016년 처분청의 현지조사 당시까지 동일한 재고관리기법을 사용하여 쟁점물품의 원산지 물량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18.4.10. 발송한 처분이유서의 기재내용을 착각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일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하면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일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의 처분이유서를 보면, “경정(또는 결정)통지서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위 불복청구를 않을 경우 경정처분이 확정되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일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그 결정이 있기 전이라 하더라도 처분청은 관세법 제11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관세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정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2018.4.12.)부터 90일이 경과된 후 제기(2018.8.14.)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10)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이상 본안 심리에 대한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11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4항 또는 제39조 제2항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통지하려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21조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제119조[불복의 신청] ①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3)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제1.4조[정의] 원산지라 함은 제4장(섬유 및 의류) 또는 제6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에 규정된 원산지 규정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제6.1조[원산지 상품]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규정한다.
1.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각각의 비원산지 재료가 부속서 4-가(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또는 부속서 6-가에 명시된 적용가능한 세번변경을 거치거나, 제6.7조[대체가능 상품 및 재료]
1. 각 당사국은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수입자가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가 원산지 상품이라고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2. 각 당사국은 특정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선택된 재고관리기법이 그 재고관리기법을 선택한 인의 회계연도 동안 그 상품 또는 재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사용되도록 규정한다. 제6.15조[특혜관세대우 신청]
1. 각 당사국은 수입자가 다음 중 하나에 기초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2. 각 당사국은 증명이 정하여진 형식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음을 규정한다. 다만, 그 증명이 서면 또는 전자 형태로 되어야 하며, 다음 요소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수입자의 증명 또는 인지에 기초하여 그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수입자가 그 상품이 특혜관세대우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록을 상품의 수입일로부터 최소 5년간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제6.18조[검증]
1.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자국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 당사국은 다음의 수단에 의하여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3.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있다.
2. 당사국은 수입자가 이 장의 어떠한 요건이라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를 배제할 수 있다.
4.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수입자에게 다음을 요구할 수 있다.
1. 이 장에 따라 다른 쪽 당사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국이 그 정보를 비밀로 지정하는 경우, 그 다른 쪽 당사국은 그 정보를 비밀로 유지한다.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국은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될 것이며, 다른 쪽 당사국의 정보요청에 명시한 목적으로만 이용될 것이고, 그 정보를 제공한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에게 정보를 제공한 명시적 허락 없이는 공개되지 아니할 것임을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보장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2. 당사국이 제1항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정보를 접수한 경우에도, 그 정보를 접수한 당사국은 법 집행의 목적상 또는 사법절차 과정에서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공개할 수 있다.
(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원산지증빙서류”란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간의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원산지증명서”라 한다)와 그 밖에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정보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이 법 또는 관세법이 협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협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9조[원산지결정기준] ①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을 위하여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한다.
2. 해당 물품이 둘 이상의 국가에 걸쳐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2.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서명할 것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①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신청할 때에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1항 후단에 따라 요구받은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만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 및 제출] ① 수입자․수출자 및 생산자는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협정에서 정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관한 심사를 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수입자
③ 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20일 이상의 기간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 수입자
⑦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마치면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조사대상자(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생산 또는 수출한 물품을 수입한 자를 포함한다)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대한 통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조사대상자(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생산 또는 수출한 물품을 수입한 자를 포함한다)는 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4항 및 제39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입자,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이하 이 조에서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라 한다)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제12조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다만, 원산지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단순한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서 원산지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13조 제2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결과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수입자 또는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제출한 자료에 제9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제38조[비밀유지 의무] ① 세관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산지증빙서류 발급자는 수입자·수출자·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생산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협정 및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의 결정, 관세의 부과·징수 또는 통관을 목적으로 제출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취급자료로 지정된 자료(이하 “비밀취급자료”라 한다)를 자료제출자의 동의 없이 타인(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을 포함한다)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비밀취급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1. 국가기관이 관세에 관한 쟁송 또는 관세범의 소추(訴追)를 목적으로 비밀취급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원산지증명서] ① 법 제9조의2 제1항 각 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 및 기재방법은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물품의 수출자․품명․수량․원산지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것
2. 영문으로 작성될 것
3.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이 비치되어 발급내역이 관리되고, 원산지증명서에 서명할 자가 지정되어 있으며, 그 서명할 자가 서명하여 발급할 것 제13조[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등] ① 법 제1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수입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② 법 제1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입자: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5년 제16조[수입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 ①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수입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하는 때에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면조사만으로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제18조[원산지에 관한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① 원산지에 관한 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3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청서에 이의제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세관장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배제 처분을 하는 때에는 관세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미리 수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0조[비밀유지] ④ 관세청장, 세관장 및 발급권한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그 자료를 제출한 자나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없더라도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자료를 비밀로 취급하는 자료로 지정하여야 한다.
4. 협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원산지증빙서류
5. 그 밖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대체가능물품”이라 함은 원산지물품과 비원산지물품이 상업적으로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한 물품(재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의5[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등]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미합중국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법 제9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한 것으로 한다. 제8조[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자율증명절차 등] ② 법 제9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의 작성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1. 작성번호 및 작성일자
2. 수출입신고번호 및 수출입신고 수리일자(생산자의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3. 품명․품목번호(6단위)․수량․금액 및 원산지
4.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의 거래 상대방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6. 해당 물품에 적용된 협정의 명칭 및 원산지결정기준 제9조의8[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등]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한다.
1. 별지 제6호의9 서식에 따라 작성된 서류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서류
8. 미합중국에서 수입된 물품: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6.18조 및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하는 방법. 제18조[서면조사방법]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서면조사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7)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2018.10.12. 관세청고시 제2018-45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4조[불복청구 대상에서의 제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그 결정에 따른 세관장의 처분(납부고지서 교부 등)을 대상으로 하여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감사원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39조[경정·고지의 유예] ① 과세전통지를 한 경우 청구기한이 만료되는 날까지 경정·고지를 유예하고, 청구기한까지 과세적부심사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기관이 결정할 때까지 경정·고지를 유예하되,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유예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전통지를 한 후에 법 제118조 제1항 단서규정과 영 제14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즉시 경정·고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18조 제1항 제1호에서 “통지하려는 날”은 “통지한 날”로 본다.
③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제기된 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결정이 있기 전에 경정·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또는 감사원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과 처분이유를 청구인에게 별지 제16호 서식의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