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가산세 환급거부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관0169 선고일 2018-10-0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당초 수입신고시 품목번호를 잘못 신고함에 따라 부족세액이 발생하였고, 청구법인의 수정신고에 따라 가산세가 납부된 점, 청구법인의 수정신고 이후 협정관세 사후적용이 신청되었고, 가산세는 협정관세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 환급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7.5. OOO(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로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품목번호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OOO, WTO 양허관세율: 0%)로 분류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8.4.24.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7507.12-0000호(OOO의 관, 기본관세율: 8%)로 변경하여 관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8.4.25. 처분청에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0%)의 사후적용을 신청하면서, 관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의 과오납환급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18.6.7.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승인하였으나, 2018.6.12. 금액불일치의 사유로 과오납환급은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2018.6.18. 처분청에 가산세를 제외하고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하여 과오납환급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당일 이를 환급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가산세 환급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8.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17.7.5. 한-EU FTA 적용대상인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잘못 신고하여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후 품목번호의 오류를 발견하였고, 이에 2018.4.24. 품목번호를 정정하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관세특례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한-EU FTA 협정관세율의 사후적용을 신청하고자 하였으나, 관세행정정보시스템(이하 “UNI-PASS”라 한다)으로 수정신고와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이 동시에 입력되지 아니하여 관세청 HELP DESK에 그 처리방법을 문의하였다. 관세청 HELP DESK는 1차적으로 수정신고를 한 다음, 2차적으로 한-EU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하라고 답변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8.4.24. 관세법 제38조의3 제1항에 따라 가산세를 포함한 세액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한 다음, 2018.4.25. 처분청에 한-EU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과 가산세를 포함한 수정신고·납부 세액 OOO원의 과오납환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6.12. 가산세는 과오납환급 대상이 아니라고 하며 이를 거부하였다.

(3) 관세법 제42조의 가산세는 부족세액을 징수할 때 함께 징수하는데, 쟁점물품은 한-EU FTA 적용대상 물품으로서 실질적으로 관세율이 0%이므로 품목번호 정정과 한-EU FTA 사후적용 신청이 동시에 이루어졌다면 부족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가산세도 발생하지 않았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관세청의 안내에 따라 기본관세율 8%로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서 업무처리 과정상 가산세가 산출되어 이를 납부하게 되었다.

(4)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5호에서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실질적으로 부족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관세청의 안내에 따라 수정신고가 이루어졌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정신고 절차상 부담하게 된 가산세는 가납부금액으로 보아 과오납환급이 되어야 한다. 처분청도 FTA 적용 대상 수정신고물품에 대하여 관행적으로 가산세를 과오납환급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으며(대법원 2010.5.12. 선고 2009두23747 판결 등),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5.13. 선고 2008두12986 판결 등). 다만,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의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대립이 있는 등으로 말미암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도저히 당사자 간에게 기대할 수 없다고 평가되는 사정이 있을 때와 같이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1.2.10. 선고 2008두2330 판결 등).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한-EU FTA 적용대상 물품으로 실질적으로 부족세액이 발생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한-EU FTA 사후적용을 신청하기 이전에 수정신고를 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족세액을 납부하였는데, 가산세는 FTA 적용에 따른 실질적인 부족세액의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관세법 제42조에 따라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여 수정신고하면 당연히 발생되는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업무착오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잘못 신고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니켈로 만든 관으로서 호(號)의 용어의 해석이 난해하거나 관세율표 해설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정도의 물품이 아니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정확한 품목번호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함에도 청구법인은 업무착오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잘못 신고하였으므로 납세자로서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거나 선량한 납세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청구법인은 관세청 HELP DESK의 안내에 따라 수정신고·납부가 이루어졌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관세청 HELP DESK는 민원인에 대한 봉사차원에서 전산절차 등 일반적인 내용을 알려주는 행정서비스로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인 UNI-PASS와 관련하여 답변할 뿐 법령해석이나 품목분류 등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고 있다. 이 건의 경우 관세청 HELP DESK에서 청구법인에게 수정신고시 가산세를 입력해야 한다는 등의 전산시스템의 일반적인 사항을 안내하였는바, 이는 단순한 정보제공으로서 과세관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가산세가 면제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바 없다.

(5) 대법원에서 담당공무원에게 공적 견해의 표명을 구하는 정식 서면질의 등을 하지 아니한 채 공무원이 민원봉사 차원에서 상담에 응하여 안내한 것을 신뢰하였더라도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3.12.26. 선고 2003두1875 판결 등). 한편, 청구법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민원을 제기하였고, 관세청장은 이 건의 경우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가산세 환급이 불가하다고 회신한 바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가산세 환급거부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수출자가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송품장에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OOO의 관이 분류되는 OOO로 기재되어 있고, 한-EU FTA에 따른 원산지신고문안 및 쟁점수출자의 서명 등이 기재·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수입신고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OOO로 신고하였다가, 2018.4.24.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OOO로 정정하여 관세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고, 2018.4.25. 수정신고·납부된 관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에 대하여 한-EU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하였으며, 처분청은 2018.6.7. 이를 승인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8.4.25. 한-EU FTA 사후적용 신청시 처분청에 관세 OOO원의 과오납환급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18.6.12. 금액불일치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8.6.28. 국민신문고에 쟁점물품에 대한 가산세 환급 여부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였고, 관세청장은 2018.7.10. 청구법인에게 납세신고의무 성립시점인 최초 수입신고시 청구법인이 잘못된 품목분류(세율)를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하였고, 이는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정신고시 납부한 가산세는 과오납환급이 불가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마) 관세청 HELP DESK는 UNI-PASS 오류사항 및 전산처리 절차 등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 도움을 주기 위하여 민간인이 운영하는 서비스 조직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관세청 HELP DESK의 안내에 따라 수정신고를 먼저 이행한 다음 한-EU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하였고, 쟁점물품은 실질적으로 부족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가산세 환급거부처분이 취소되어야 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당초 수입신고시 품목번호를 잘못 신고함에 따라 부족세액이 발생하였고, 청구법인의 수정신고에 따라 가산세가 납부된 점, 청구법인의 수정신고 이후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이 되었고, 가산세는 협정관세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관세청 HELP DESK는 민간인이 운영하고 있고, 그 안내내용 또한 전산상 업무처리 방법에 대한 안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가산세 환급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해당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6조[관세환급금의 환급]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 또는 이 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관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확인한 관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환급하여야 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39조[가산세] ②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잠정가격 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98조[품목분류표]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 및 제99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3)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HSK) 품 명 관세율 호 소호 세호 7305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관(管)[예: 용접·리벳(rivet)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으로서 횡단면이 원형이고 바깥지름이 406.4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1 오일이나 가스 배관용 파이프라인 11 세로방향으로 서브머지드아크(submerged arc) 용접한 것 10 00 바깥지름이 406.4밀리미터 초과하고 1,422.4밀리미터 이하인 것 양허(0%) 협정(0%) 7507 니켈로 만든 관(管)이나 관(管)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 1 관(管) 12 00 00 니켈합금으로 만든 것 기본(8%) 협정(0%)

(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①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제8조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의 보정을 신청하거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신청이나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신청이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 및 세액의 보정이나 경정 여부를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보정을 신청하거나 경정을 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보정하거나 경정하고 납부한 세액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차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세액의 보정·경정 및 환급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38조의2 제1항·제2항, 제38조의3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46조, 제47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등]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수리한 이후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자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원산지증빙서류

2. 관세법 시행령 제32조의4 제2항에 따른 보정의 신청에 필요한 서류 또는 같은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서

③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세액의 보정신청 또는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및 원산지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확인하여 세액을 보정하거나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세액을 보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