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물품은 외관상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노골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성적 약자인 지체장애인 등의 성생활에 사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성풍속을 해치는 음란한 물품이라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요지] 쟁점물품은 외관상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노골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성적 약자인 지체장애인 등의 성생활에 사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성풍속을 해치는 음란한 물품이라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관장이 2018.7.14. 청구법인에게 한 수입신고번호 OOO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보류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제237조[통관의 보류]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3.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 쟁점물품은 머리가 없는 여성의 신체를 사실적으로 형상화한 실리콘 재질의 인형으로, 크기는 각각 90cm, 100cm이고, 무게는 5kg이며, 주로 남성의 자위행위 등 성적 욕구 해소에 사용되는 OOO이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서 1매, 2018년도 제6회 OOO 통관심사위원회 결과, 2018년도 제6회 OOO 통관심사위원회 통관보류내역 및 통관보류통지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수입신고서 및 물품사진을 입증자료로 각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2018..10.1.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지금까지 통관이 보류된 쟁점물품과 같은 인형형태의 남성용 자위기구가 국내에서 이미 제조․판매되고 있고, 쟁점물품은 지체장애인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성생활에 필요한 물품이며, 그 크기나 형태로 보더라도 여성의 신체를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성적인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음란한 물품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머리가 없는 상태이나 여성의 성기뿐만 아니라 신체 전반을 사실적으로 형상화화여 성풍속을 해치는 남성용 자위기구이므로 이 건 통관보류처분은 적법․타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관세법제234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풍속을 해치는’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풍속을 해치는 ‘음란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음란성’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화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을 뜻한다고 볼 것이고,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두23689 판결 참조)이다. 구체적으로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머리가 없는 형태로 크기는 각각 90cm, 100cm이고, 무게는 5kg에 불과하여 여성의 평균 신장 및 체중과 크게 차이가 있어 보이는 점, 쟁점물품에 여성의 성기가 표현되어 있기는 하나 단순한 형상만을 갖추고 있어 외관상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노골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남성용 자위기구인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이 국내에서 제조․판매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적 약자인 지체장애인 등의 성생활에 사용되고 있다는 청구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을 성풍속을 해치는 음란한 물품이라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