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물품은 보세공장 사용신고 당시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어 불용자재로 상태가 변경되어 국내에서 폐기될 것으로 결정되었고, 보세공장에서 폐기할 수 없어 부득이 원형 그대로 통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국내업체에 낙찰된 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이 타당해 보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쟁점물품은 보세공장 사용신고 당시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어 불용자재로 상태가 변경되어 국내에서 폐기될 것으로 결정되었고, 보세공장에서 폐기할 수 없어 부득이 원형 그대로 통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국내업체에 낙찰된 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이 타당해 보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관장이 2018.4.12. 청구법인에게 한 수입신고번호 OOO에 대한 관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입신고 시점의 국내 낙찰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은 보세구역을 단순히 경유하여 국내에 반입된 것이 아니라 보세공장 반입 후, 제조중단으로 인하여 OOO 제조용 원자재가 아닌 OOO 고철로 매각되어 국내 반입 후 폐기된 물품이다. 청구법인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2010.12.28. 청구법인에게 회신한 ‘민원질의에 대한 회신(관세평가과-2730)’에 따라 수입신고하였는바, 관세평가분류원장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보세공장에서 제조가 중단된 물품 중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여 그 물품을 경쟁입찰하는 경우 그 물품의 낙찰자가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것은 관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따라 수출로 간주되므로, 국내의 낙찰자에게 매각되는 낙찰가격은 관세법 제30조 규정의 ‘수출판매된 가격으로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해당한다. 이에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 폐자원 업체에 매각된 금액으로 수입신고를 진행하였는바,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하는 때의 성질인 OOO 고철로 과세물건을 확정하여야 하고 과세가격 또한 관세법 제15조에 따라 수입물품인 OOO 고철의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2) 쟁점물품은 반입 당시의 가치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원상태 물품’이 아니고, 고철로써 국내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가치가 산출되었다. 쟁점물품은 물품관리법제27조에 의한 수리할 수 없는 물품인 폐품에 해당하여 물품의 상태가 활용될 수 있는 물품에서 활용될 수 없는 물품으로 변경되었다. 쟁점물품은 국내에서 동일한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없으므로, 국내 공인감정기관을 통하여 고철로서 감정평가를 받았다OOO. 즉, 고철 매각 외에는 상품 가치가 없는 물품으로 매각금액 또한 객관적으로 감정 평가된 고철로서의 가치로 측정된 금액으로 매각되었다. 이러한 제반 사정 및 객관적 증빙에 불구하고 처분청은 국내 반입된 물품의 실질적인 가치는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사용가치가 없어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보세공장 최초 반입시 사용신고가격이라고 하는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OOO 제조 프로젝트의 취소로 청구법인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물품의 수입신고로 인하여 쟁점물품의 낙찰가격 OOO원의 조세부담을 지게 되었다.
(1)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보세공장 반입시의 사용신고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은 비록 OOO 납품조건 변경에 따라 동 프로젝트가 취소되어 원래의 사용가치가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보세공장의 ‘제조공정 투입 없이 원상태로’ 국내에 반입되었기 때문에 사용개시가 없는 이상 청구법인 주장의 근거인 관세평가분류원장의 2010.12.28.자 민원질의 회신은 이 건에 적용할 수 없다. 관세법 제16조에는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수입신고 당시 쟁점물품의 성질이나 상태를 보면, 쟁점물품은 가공공정에 투입되지 않은 물품으로 청구법인이 국외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구매하여 사용신고를 하고 보세구역에 반입할 당시와 그 물품의 성질이 전혀 변화되지 않은 동일한 상태의 물품이다. 또한 관세평가를 위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한 판매’는 해외 수출자와 보세공장 OOO인 청구법인 사이의 거래이고, 보세공장 반입 이후 보세공장에서 국내로의 반입을 초래한 거래는 수출판매 이후의 국내거래에 불과하므로 쟁점물품이 단지 보세공장을 거쳤다는 이유로 일반 수입물품과 다른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이유가 없다.
(2) 쟁점물품은 반입 당시의 가치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원상태 물품’이다. 관세평가분류원장의 2008.1.15.자 및 2011.6.21.자 민원질의회신을 보면, 관세평가분류원이 ‘보세공장에서 제조가 중단된 물품’ 과 ‘보세공장에 반입한 원재료/원자재 중 생산계획 변경/생산중단 등의 사유로 보세공장 반입시와 동일한 상태(원상태)의 물품’을 구별하여 각각 다른 유권해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2010.12.28.자 회신에서 ‘제조가 중단된 물품’이란, 실제로 물품에 진행되고 있던 제조가 중단됨으로써 생긴 물품으로 보세공장에 반입된 후 물품의 성상에 변형이 생긴 것을 일컫는 것이고, 2008.1.15.자 및 2011.6.21.자 회신에서 ‘보세공장에 반입한 원재료/원자재 중 생산계획 변경/생산중단 등의 사유로 보세공장 반입시와 동일한 상태(원상태)의 물품’은 프로젝트가 중단됨으로써 제조공정에 투입하지 못한 원상태 물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과는 달리 쟁점물품은 2008.1.15.자 및 2011.6.21.자 회신 내용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7년 8월 OOO으로부터 OOO 제조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청구법인 보세공장에서 쟁점물품을 가공한 후 OOO 형태로 OOO에 수출하고자 하였다. 쟁점물품은 일본기계학회에서 2007년에 제정한 규격(A5083FH-O) ‘사용 후 연료 저장시설 규격으로서 금속 OOO 구조규격’을 충족하는 특수재질의 OOO이다. 이후 2011.3.11.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서는 원자력발전소 설계 요건을 기존 요건보다 강화하기로 결정하였고, 일본기계학회는 2015.10.1. 기존 규격(A5083FH-O)이 “강도 및 파괴 인성․내충격 특성에 관한 성능이 충분한 보수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동 금속 OOO 구조규격을 폐지하였으며, 쟁점물품을 사용하는 OOO는 변경ㆍ강화된 원자력발전소 설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OOO 제조 프로젝트는 중단되었다.
(2) OOO는 일본공업규격(JIS) A5083 계열의 원기둥 형태의 반제품을 단조 및 열처리를 하여 특정한 규격(두께 105mm, 직경 1,720mm)의 상태로 1차 가공(1차)하고, 이렇게 가공된 Forged round plate에 사용된 핵연료봉의 저장을 위한 정사각형의 Hole 및 핵연료봉에서 방출되는 중성자를 흡수하기 위한 Aluminum borated plate를 삽입하기 위한 직사각형의 Hole을 가공(2차)한다. 또한 2차 가공된 Aluminum basket 45장을 적층하고, Basket이 고정되도록 Plate을 삽입하여 방사능 차폐를 위한 Aluminum borated strip을 Hole 사이마다 삽입하여 Assembly 작업 후 Screw로 고정하는 식으로 제조된다.
(3) 쟁점물품은 “보세공장 내 가공공정 투입여부”에 따라 구분되는데, 그 첫번째는 가공공정에 투입되지 않고 보세공장 반입시와 동일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원상태 물품”이고, 두번째는 가공공정에 투입되었다가 중단된 “반가공품”이다. 청구법인은 2017.5.26. 처분청에 쟁점물품을 수입신고번호 OOO로 신고하면서 해당 신고서의 제1란부터 제7란까지는 원상태물품(Aluminium Alloy plate 외 다수)을, 제8란은 반가공품(Aluminium Basket)을 기재하였다.
(4) 청구법인은 2017.5.1. OOO에 쟁점물품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제출된 감정평가서에는 “프로젝트 취소로 주문가공 중인 원자력 핵폐기물의 용도폐기는 합리성이 인정되고, 이 용도폐기가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용도폐기시 폐자재 가격으로 매각이 가능한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조건에 따라 원자력 핵폐기물 저장용기인 OOO원으로 폐자재의 시가로 감정평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2017.5.25. OOO 900톤 등을 계약단가 kg당 OOO원을 적용하여 실계근중량으로 정산하는 조건으로 매각계약을 체결하였고, OOO은 2017.6.30. 고철 등 폐품을 취급하는 (주)OOO에 쟁점물품을 매각하기로 계약하였으며, (주)OOO은 2017.9.18. 매입한 쟁점물품 중 일부를 용융하였고, 나머지는 2018년까지 제련업체에 용융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5) 청구법인은 2010.12.22. 관세평가분류원에 OOO 사업 취소로 인해 발생한 ‘보세공장 생산중단 후 사용불가능 물품의 국내판매시 과세가격 산정’에 관한 질의를 하였다. 관세평가분류원은 2010.12.28. 위 질의에 회신(관세평가과-2730호)하면서 보세공장에서 제조가 중단된 물품 중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여 그 물품을 경쟁입찰하는 경우 그 물품의 낙찰자가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것은 관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따라 수출로 간주되므로, 국내의 낙찰자에게 매각되는 낙찰가격은 관세법 제30조 규정의 ‘수출판매된 가격으로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1.2.15. OOO 사업 취소에 따른 원상태 및 반가공품을 모두 국내에서 경쟁입찰을 통하여 매각된 금액으로 수입신고번호 OOO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한 바 있다.
(6) 한편, 관세평가분류원은 민원회신(관세평가과-17, 2008.8.23. 및 관세평가과-1251, 2011.6.21.)을 통해 원상태 물품을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수입할 경우의 과세가격에 대하여 수출국에서 보세공장을 거치지 않고 국내로 바로 수입될 경우와 다른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해야할 이유가 없고, WTO 관세평가협정 및 관세법령에서도 중고물품 또는 손상물품에 대한 가치감소 산정기준은 두고 있으나, 기간이 경과한 물품, 유행이 지난 물품, 또는 보세구역에 장기간 보관된 물품에 대한 가치감소 산정기준이 없으므로 보세공장OOO이 해외의 수출자에게 지불하였거나 지불하여야할 가격을 기초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OOO 납품조건 변경에 따라 프로젝트가 취소되어 원래의 사용가치가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보세공장에서 ‘제조공정 투입 없이 원상태로’ 국내에 반입되었기 때문에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보세공장 반입시의 사용신고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일본기계학회의 구조 규격(A5083FH-O)에 따른 프로젝트(사용 후 폐기되는 핵연료봉의 저장․수송용 OOO의 제조)가 원자력 발전소 요건 강화로 취소되었고, 이에 따라 OOO 제조가 중단되었으며, 쟁점물품은 OOO 제조를 위한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어 불용자재로 상태가 변경되어 국내에서 폐기될 것으로 결정되었던 점, 쟁점물품 재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처분청도 적절한 폐기방식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청구법인이 보세공장 내에서는 폐기할 수 없어 부득이 원형 그대로 통관하여 폐기할 수밖에 없었으며, 경쟁입찰을 통해 폐알루미늄 고철가격으로 폐자원 처리업체에 매각 후 최종적으로 용융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제시하는 2008.8.23.자 및 2011.6.21.자 관세평가분류원 회신은 수입신고물품이 보세공장에 반입할 당시의 기능․성상․상태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것인데 반해, 쟁점물품은 반입 당시의 외형을 보존하고 있다 하더라도 본래의 기능이 상실된 채, 폐기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에 직접 원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0.12.28. OOO로 사업 취소에 따른 보세공장물품 과세가격 산정에 대한 청구법인의 질의에 대하여 “제조가 중단된 물품 중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여 그 물품을 경쟁입찰하는 경우, 그 물품의 낙찰자가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것은 그 낙찰가격이 수출판매된 가격에 해당하므로 과세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한 바 있고, 청구법인이 2011.2.15. 위 질의회신 결과에 따라 원상태물품 및 반가공품을 낙찰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것을 처분청이 그대로 수리하였으며, 청구법인이 2017.5.26. 이를 신뢰하여 OOO 제조 프로젝트가 취소된 것을 OOO 사업 취소 질의회신 사례와 동일한 상황으로 인지하여 2011년 수입신고한 방식 그대로 원상태 물품 및 반가공품을 낙찰가격으로 수입신고 한 것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186조[사용신고 등] ① 운영인은 보세공장에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그 사용 전에 세관장에게 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공무원은 그 물품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제188조[제품과세] 외국물품이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 중 해당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
(2)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잉여물품”이라 함은 보세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산물과 불량품, 제품생산 중단 등의 사유로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와 제품을 말하며, 제12조 제3항 제8호의 물품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