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규정에 따라 수출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인증한 인증수출자만이 한-EU FTA 특혜대우를 위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점, 쟁점물품의 원산지신고서에 판매자의 모회사의 세관인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덴마크 관세당국이 판매자는 인증수출자가 아니라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규정에 따라 수출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인증한 인증수출자만이 한-EU FTA 특혜대우를 위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점, 쟁점물품의 원산지신고서에 판매자의 모회사의 세관인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덴마크 관세당국이 판매자는 인증수출자가 아니라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는 판매자의 모회사인 OOO이다. 판매자는 2005년에 OOO에 인수되었고, 2016.9.15. 다시 OOO에 매각되었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판매자의 직원뿐만 아니라 OOO의 직원들과도 교섭하여 왔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는 OOO이다. 그러나 OOO는 판매자의 사업을 인수한 후에는 과거에 사용하던 판매자의 송품장 양식을 사용하는 것을 중단하고 OOO의 송품장 양식을 사용하여야 했음에도 업무인계인수가 잘못되어 판매자의 송품장 양식으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청구법인에게 제시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이 같은 사실은 OOO이 2014.3.31. OOO 관세당국의 세관인증번호체계에 부합하는 OOO를 기재한 송품장을 수정하여 보내온 이메일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세관인증번호는 유효하고, 청구법인이 해외거래처(수출자)에 대한 신고오류를 시정하면 특혜관세는 적용되어야 한다. 관세청의 원산지검증 회신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세관인증번호는 OOO의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이 해외거래처를 OOO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판매자로 잘못 수입신고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러한 신고오류는 수입신고 정정 등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 후에도 시정이 가능한 오류이다.
(1) 쟁점물품은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다. (가) 한-EU FTA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이하 “원산지 의정서”라 한다) 제17조 규정에 따르면, 수출 관세당국은 협정에 따른 특혜관세대우 혜택의 근거가 되는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수출자를 인증할 수 있으며,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할 때 원산지신고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세관인증번호를 인증수출자에게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수출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인증한 인증수출자만이 오직 한-EU FTA 특혜대우를 위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동 원산지신고서가 수입당사국에 제시되어야 비로소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시 제출한 쟁점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상 OOO가 한-EU FTA 발효 전인 2006년에 OOO 관세당국으로부터 부여되었기에, 판매자의 인증수출자 지위 유효성 확인을 위해 OOO 관세당국에게 검증을 요청하게 된 것이다. OOO 관세당국은 판매자가 한-EU FTA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받지 않았다는 사실과 쟁점 C/O는 유효하지 않은 세관인증번호가 기재된 채 발급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기재하여 회신하였으므로,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받지 못한 판매자에 의해 작성된 쟁점C/O에 근거하여 적용되었던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쟁점처분은 적법·타당하다.
(2)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는 OOO가 아니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실제 수출자가 모회사인 OOO라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의 송품장을 쟁점물품의 판매자가 작성하였음이 확인되고, OOO의 관세당국 역시 쟁점물품의 판매자를 수출자로 인정한바, 모회사인 OOO가 쟁점물품의 수출자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더욱이 OOO 관세당국의 회신문의 문구(invalid, belonged 등)를 감안할 때, 쟁점C/O에 기재된 세관인증번호는 한-EU FTA 발효전인 2006년 OOO에게 부여되었을 뿐 현재에도 동 세관인증번호가 그대로 유효하다고 볼 수 없고, 가사 모회사의 세관인증번호가 유효하더라도 모회사에게 한정될 뿐 쟁점물품 판매자가 모회사의 세관인증번호를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1) OOO 관세당국의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간접검증결과 회신문에 따르면 판매자는 2015.1.29.까지 OOO라는 회사명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물품의 원산지신고서는 판매자가 발행한 송품장에 OOO의 세관인증번호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발행되었다.
(3) OOO 관세당국은 판매자가 유효하지 않은 원산지신고서를 발행하였고, OOO는 판매자의 모회사인 OOO에 발행된 것이라고 회신하였다. 또한, OOO의 세관인증번호는 “국가부호(DK)+인증기관코드(2자리)+인증연도(2자리)+인증표시코드(237)/인증번호(5자리)”로 구성되어 있어 OOO는 2006년도에 발행된 것임을 알 수 있다.
(4) 청구법인의 직원은 2014.3.31. 판매자의 직원 OOO에게 OOO 관세당국의 세관인증번호체계를 제시하고, 판매자의 세관인증번호가 잘못되었음을 주지시켰으며, OOO은 2014.3.31. 당일 제대로 된 세관인증번호라고 하면서 OOO가 기재된 원산지신고서를 수정 발행하였다. 처분청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2018.2.21. 쟁점처분 관련 청구법인의 가산세 부과 면제신청을 승인하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한-EU FTA 원산지 의정서 규정에 따라 수출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인증한 인증수출자만이 한-EU FTA 특혜대우를 위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점, 쟁점물품의 원산지신고서에 판매자의 모회사인 OOO의 세관인증번호OOO가 기재되어 있고 OOO 관세당국이 판매자는 인증수출자가 아니라고 회신한 점, 세관인증번호 OOO은 한-EU FTA 발효 전인 2006년도에 발행되어 유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원산지증명서 작성 등] ①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1.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해당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할 것
2.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ㆍ서명할 것 제13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과 관련하여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확인을 요청한 사실을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으로부터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회신 내용과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 수입자
2. 수출자 또는 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포함한다)
3.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4. 제1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4항 및 제39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2)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조[일반정의] 양 당사자란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을 말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유럽연합조약 및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에서 도출된 그들 각각의 범위에서 유럽연합이나 그 회원국 또는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이하 “유럽연합 당사자”라 한다)을 말한다.
(3)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5조[일반요건] 1.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유럽연합 당사자로 수입될 때, 그리고 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대한민국으로 수입될 때, 이후 “원산지 신고서”라 지칭되는 신고서에 근거하여 이 협정의 특혜관세대우의 혜택을 받는다. 제16조[원산지 신고서 작성 조건] 1. 이 의정서의 제15조제1항에 언급된 원산지 신고서는 다음에 의해 작성될 수 있다.
5. 원산지 신고서에는 수출자의 원본 서명이 수기로 작성된다. 그러나, 제17조의 의미상 인증수출자는, 자신임이 확인되는 원산지 신고서에 대해 본인에 의해 수기로 서명된 것처럼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서면약속을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신고서에 서명하도록 요구받지 아니한다.
6. 원산지 신고서는 수출자에 의해 관련된 제품이 수출될 때, 또는 원산지 신고서가 관련된 제품의 수입 후 2년 또는 수입 당사자의 법령에 명시된 기간 내에 수입 당사자에서 제시된다는 조건으로 수출 후 작성될 수 있다. 제17조[인증수출자] 1.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은 수출 당사자의 각 법과 규정의 적절한 조건에 따라 해당 제품의 가치와 관계없이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이 협정에 따라 제품을 수출하는 수출자(이하 “인증수출자”라 한다)에게 인증할 수 있다. 그러한 인증을 구하는 수출자는 제품의 원산지 지위와 이 의정서의 그 밖의 요건을 충족을 검증하는데 필요한 모든 보증을 관세당국이 만족할 정도로 제공하여야 한다.
2. 관세당국은 그들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조건에 따라 인증수출자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
3. 관세당국은 원산지 신고서에 나타나는 세관인증번호를 인증수출자에게 부여한다.
4. 관세당국은 인증수출자에 의한 인증의 사용을 감독한다. 제27조[원산지 증명의 검증] 1. 이 의정서의 적절한 적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는 원산지 증명의 진성성 및 이 서류에 기재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을 관세당국을 통하여 서로 지원한다.
2. 원산지 증명의 사후 검증은 무작위로 또는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이 그 서류의 진정성, 해당 제품의 원산지 지위 또는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의 충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갖는 경우 언제든지 수행된다.
3.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할 목적상,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은 원산지 증명 또는 이 서류의 사본을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적절한 경우 조사의 이유를 기재하여 제출한다. 원산지 증명에 작성된 정보가 정확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획득된 모든 서류 및 정보는 검증을 위한 요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달된다.
4. 검증은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의해 수행된다. 이러한 목적상, 그 관세당국은 모든 증거를 요구하고 수출자의 계좌에 대한 조사나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그 밖의 모든 점검을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