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지분 15%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당시 지분 60%를 보유한 체납법인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과점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지분 15%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당시 지분 60%를 보유한 체납법인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과점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1전2466 / 조심2012서363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형식상 과점주주이고,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는 체납법인의 지분 85%를 실질적으로 소유한 OOO이다. (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 이전인 2006.1.31.부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OOO 업체인 주식회사 OOO을 운영하고 있다. 청구인은 OOO이 체납법인 설립시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하여 이에 협조하였을 뿐 체납법인에 자본금을 출자한 바 없고, 2007.12.7.자 체납법인의 설립등기시 형식상 발기인에 포함되지도 아니하였다. OOO은 단지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청구인을 주주로 등재하였고, 청구인을 포함한 4명을 이사로 등기하였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 체납법인의 지분 15%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2011.3.12. 이후부터는 체납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지도 아니하였고, 체납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한 바도 없으며, 체납법인으로부터 배당이나 급여를 받은 적도 없다. 또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석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영이나 주요업무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 (나) OOO라 한다)를 운영하였다가, 2007.12.7. 체납법인을 설립하였다. OOO의 자금을 이용하여 체납법인의 설립 자본금 OOO원 전액을 충당하였는데, OOO은 체납법인의 설립등기를 마친 후 2007.12.11. 체납법인의 1대 OOO원을 대체입금한 후 익일 동 금액을 OOO 계좌로 대체출금하였다. 즉, OOO을 제외한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나머지 주주들은 체납법인에 전혀 출자하지 아니하였고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다. 체납법인의 발기인인 OOO도 체납법인의 지분 25%를 소유한 것으로 등재되었으나, 자본금을 출자한 바 없고, 이사회 참여 등 연락을 받은 적도 없었으며, 배당금이나 급여 등 체납법인으로부터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취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광주광역시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등 체납법인의 경영에 전혀 참여하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OOO은 체납법인의 지분 60%를 소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친구 지분 25%도 실질적으로 소유하여 OOO이 체납법인의 지분 85%를 소유한 실질주주이다. (다) OOO은 2009년 및 2011년 임의로 체납법인의 지분을 변동시켰는데, 2011.3.12.~2011.12.31.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OOO이 체납법인의 지분 60%를 소유하였으나, 이는 현금 수수없이 주식변동만 신고한 것이고, 2011년 3월 OOO의 주식 50%의 이동도 마찬가지이다. 2011년말 청구인의 지분은 25%에서 15%로 변동되었는데, 이와 관련된 자금거래가 없었고, 청구인은 주식변동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 체납법인은 1인 회사로 임원 변동시에만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인증을 받은 후 등기를 하였는데, 청구인에게 연락도 하지 아니한 채 사무실에서 서류를 임의로 작성하였다. 주주총회 의사록을 공증받은 인증서에 포함된 주주명부 참석 란에 청구인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라는 이유만으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은 위법하다. (가) 대법원에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유만으로 과점주주라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고 판단(대법원 1985.11.12. 선고 84누722 판결)하였다. (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출자 지분에 대한 권리행사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대표이사에게 명의만 빌려준 형식상의 주주로 보아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조세심판원의 결정례 및 법원의 판결이 다수 확인된다(조심 2011전2466, 2011.12.20. 및 대구지방법원 2016.11.29. 선고 2016구합188 판결 등). (다)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없고, 체납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거나 체납법인으로부터 배당 및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등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을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 과반수를 소유한 집단의 일원(과점주주)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과점주주로 규정하고 있다. OOO은 체납법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면서 이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이고, 청구인은 그의 사촌동생으로 체납법인의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에 해당한다. OOO이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도 이견이 없는바, 청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자신의 지분비율인 15%의 한도 내에서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나) 대법원에서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의 특수관계인이면 족하고, 그 스스로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일 필요는 없으며, 친족관계 등으로 인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단(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하였다. 위 판결에서 원고의 남편이 회사 주식의 62%를 보유하여 회사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고, 원고는 그의 배우자로 12%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과점주주집단의 일원”이기에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판단하였다. (다) 대법원에서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판시(대법원 2003.7.8. 선고 2001두5354 판결)하였다. 또한, 과점주주 중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되, 다만 그 책임의 범위는 자신의 소유지분 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고,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두983 판결)하였다. (라) 청구인은 OOO원을 가장납입하는 방법으로 체납법인을 설립하였음을 근거로 자신은 출자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OOO의 유동성 거래내역만으로는 주식대금을 가장 납입했다는 점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가장납입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는 자와 함께 과점주주집단의 일원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볼 이유가 전혀 없다.
(2)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이상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세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가, 이후 그 등기가 말소되었고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 등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과점주주의 쟁점은 ‘주주권’의 문제이지, ‘근로자’의 문제인 급여와는 관계가 없다. 조세심판원에서도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이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조심 2012서3633, 2012.11.5.)하였다. (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석한 바 없고,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였거나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배당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점주주 여부는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 OOO은 체납법인의 60% 주주로서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고, 청구인은 OOO과 과점주주집단을 이루기 때문에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대한 권리행사나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 건 처분의 적법성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더구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시 이사로 등기된 후, 2011.3.12. 이사에서 퇴임하였고, 이를 2011.3.16. 등기하였는데, 임원 지위의 변동이 이루어졌음에도 주식은 계속 보유하여 체납법인 내 자신의 지위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조세심판원의 결정들은 해당 사건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자가 직접 100분의 51 이상의 지분에 대한 명의를 가지고 있었으나, 그 실질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가 따로 있었던 경우로 이 건과 사실관계가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OOO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청구주장에 따르면 OOO은 체납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체납법인의 주식 60%를 실질적으로 소유하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그 당시 체납법인의 주식 15%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OOO에서 2007.12.11. “주식(사채)납입” 명목으로 OOO원이 입금되었다가, 2007.12.12.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이를 OOO원을 가장납입하였다가, 2007.12.12. 이를 다시 OOO로 출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 OOO의 2007.12.6.자 인증서(등부 2007년 제4753호)에서 체납법인의 설립 당시 정관에 기재된 발기인에 청구인은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체납법인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체납법인이 배당을 실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가 발행한 청구인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에서 청구인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주식회사 OOO에서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의 2013.3.6.자 2012년 무배당 결산안 의결에 대한 인증서(등부 2013년 제681호) 및 2015.3.24.자 OOO의 재선임 의결안에 대한 인증서(등부 제2015년 제1115호)에서 주주총회 참석자 명부상 청구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과세관청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경우에 있어서 그 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요건을 갖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나,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법인이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응의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는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사실은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1.7.23. 선고 91누1721 판결, 같은 뜻임)이다. OOO은 체납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지분 60%를 실질적으로 소유한 과점주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그 당시 체납법인의 지분 15%를 소유한 특수관계인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시 OOO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달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과점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체납세액을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 ④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는 관세의 담보로 제공된 것이 없고 납세의무자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세의무를 진다. 제26조[담보 등이 없는 경우의 관세징수] ① 담보 제공이 없거나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른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 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4)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2[과점주주의 요건] ①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② 어느 특정주주와 그와 친족․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게 되면, 특정주주를 제외한 여타주주들 사이에 친족 기타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그 주주 전원을 과점주주로 본다. 39-0…3[과점주주의 판정] 과점주주의 판정은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을 합계하여 그 점유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지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요건에 해당되면 당사자 개개인을 전부 과점주주로 본다.
(5) 국세징수법 제12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고지]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 근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