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이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18관0100 선고일 2018-11-19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물품은 소금생산을 위하여 엄격한 위생조건을 충족하고 원료부터 성형 및 소성까지 염전용 바닥재타일에만 전용되도록 특허출원까지 받은 제품이여서 건축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해 보이는 면이 있는 바, 쟁점물품이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율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관장이 2018.2.9.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번호 OOO 외 13건으로 수입신고한 물품이OOO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적용할 세율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7.26.부터 2015.11.9.까지 OOO 등으로부터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을 HSK OOO로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번호 OOO 외 13건으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한편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를 수리하면서 OOO장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분석을 의뢰하였고, OOO장은 2015.11.30. 쟁점물품을 ‘OOO’로 보아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물품을 포함하고 있는 HSK OOO로 회신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1.6. 관세청장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쟁점물품이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인지 여부를 질의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16.1.29. 쟁점물품이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이하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이라고 회신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18.2.9.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해 기본관세율 8%와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의 덤핑방지관세율 16.07%를 합한 관세율 24.07%를 적용하여 관세 OOO원,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가) 무역위원회의 조사보고서상 조사대상물품의 물리적 특성이 ‘도자기질 타일은 흡수율(3~18%이하)’로 규정되어 있고 용도도 ‘건축물의 외벽, 내장 및 바닥에 부착하는 마감재’로 기재된 반면, 쟁점물품은 흡수율 0.3%이고 OOO 특수 타일이므로 조사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않아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나) 쟁점물품은 특허출원(출원번호 10-2013-0126086)까지 받은 제품으로 원료부터 성형 및 소성까지 OOO 바닥재타일에만 전용되도록 특수하게 만들어져 건축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 쟁점물품은 600mm×600mm×9~9.3mm으로 염전 전용타일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타일의 앞면에는 검정색 무광 코팅을 하고, 뒷면에는 특수한 빗살무늬를 만들며, 흡수율을 감안하여 프레스를 이용하여 3,200톤 이상의 압축과 1,350℃의 고온으로 소성하여 제조된다. 쟁점물품의 앞면은 OOO 타일의 특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로 고령토에서 추출한 검정색을 타일에 코팅 도포 후 소성하여 무광택으로 제조된다. 검정색을 무광색으로 코팅하는 이유는 태양에너지 반사 없이 흡수와 복사열을 극대화하여 생산수율을 높이고 바닷물에 존재하는 석회 성분이 타일에 잘 부착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한다. 쟁점물품의 뒷면에는 빗살무늬의 간격 2mm, 깊이는 0.3mm 내외와 가장자리 4면에는 폭 10~12mm 정도로 빗살무늬가 없이 제작되어, 시공 시 공기층 및 수막현상이 빗살무늬를 통하여 밖으로 빠져 나가 타일과 갯벌사이가 밀착이 잘 되어 올바른 시공이 이루어지게 된다. 쟁점물품은 점토, 고령토, 장석, Flint clay를 혼합하여 원료로 사용하는데 강도를 높이고 흡수율을 낮추려면 일반적으로 건축용에는 사용되지 않는 Flint clay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다) 염전 바닥재 개선사업에 사용되는 타일은 관련기관이 요구하는 위생검사요건을 충족하고 중금속 검사결과 합격한 물품만을 납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OOO 타일 납품 시 일반 건축용 타일에는 적용되지 않는 까다록운 위생조건을 합격한 물품만을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건강한 소금을 생산하기 위하여 바닥재 교체 사업의 일환으로 공급된 것이다.

(2)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위법․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OOO 바닥깔개용 블록이 분류되는 HSK OOO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자체 분석결과 쟁점물품이 HSK OOO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물품으로 판단하고, 관세포탈 혐의로 2015.11.18. 조사 착수하여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2017.11.30 결국 무혐의로 종결하였다. (나) 관세청장이 2016.1.29.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질의회신을 받아 쟁점물품이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이라고 회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특별한 사정없이 2년이나 경과한 2018.2.6. 경정․고지함에 따라 청구법인의 가산세 부담이 가중되었다. (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의 납세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이다. (가) 쟁점물품은 세번, 규격, 형태 등이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 제2조에서 정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요건을 충족하므로 부과대상에 해당되고,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고시 2013-0570에 따르면 ‘도자기질 타일’의 종류는 KS규격(KSL1001) 분류기준에 의해 [표1]과 같이 분류하는데, 자기질 타일은 흡수율 3%이하, 석기질 타일은 흡수율 5%이하, 도기질 타일은 흡수율 18%이하의 타일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사대상물품인 ‘도자기질 타일’의 물리적 특성인 흡수율은 0~18%라 할 것이므로 쟁점물품의 흡수율이 0.3%이하임을 근거로 재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표1 도자기질 타일의 종류(재심사 요청서 발췌)> 분류 기준 종류 호칭에 따른 분류 내장타일, 외장타일, 바닥타일 소지질(素地質)에 의한 분류 자기질, 석기질, 도기질 유약의 유무에 따른 분류 부유타일, 시유타일 (나)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16.1.29. 무역위원회 조사보고서에 기재된 조사대상물품의 흡수율(3~18%이하)은 원심 조사보고서에 기재된 자기질 타일 3% 이하, 도기질 타일 18% 이하를 간략히 표기한 것으로 KS 규격에 해당하는 것이고, 용도와 국내수요자는 도자기질 타일의 주된 용도와 수요자를 기재한 것으로 이들의 상이 여부에 부과대상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쟁점물품이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 제2조를 충족하는 경우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관세청장의 질의에 회신한 바 있다.

(2)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가) 법원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다고 판단하고 있고(대법원 1993.11.23. 선고 93누15939 판결),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관세청은 수입자가 수입신고 전에 과세관청에 수입물품의 정확한 품목분류에 대해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제도인 관세법 제86조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위 제도를 이용하여 과세관청에 쟁점물품의 올바른 품목분류에 대해 사전질의 하지 않고 스스로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유리한 품목분류를 적용한 것은 판례상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잘못 판단 것으로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또한 관세법 제42조 제1항 제2호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그 산식이 ‘해당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연체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함과 아울러, 부족세액에 대하여는 납부기한까지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로, 처분청의 조사기간에 청구법인도 부족세액에 대한 금융혜택을 받았다고 할 수 있어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이 청구법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라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물품이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②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에 적용된 관세율은 다음과 같다.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재심사기간 중 당해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때에도 재심사기간 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 적용되어 2014.7.21.부터 2015.2.24까지의 수입신고건에 대하여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였다.

(2) OOO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경위는 다음과 같다. 외국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①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 국내산업에 이해 관계가 있는 자 또는 당해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무역위원회는 덤핑사실과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여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조치를 한다. 덤핑방지관세는 실질적 피해 등을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공급자 또는 공급국별로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정하여 부과하여야 하며 덤핑방지관세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재심사를 한다. 이 건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2011.7.20. 공포한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기획재정부령 제222호)의 유효기간이 2014.7.20. 만료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2014.1.9. OOO(주) 등 4개 업체가 덤핑방지관세 부과 재심사를 요청함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2014.2.28. OOO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에 따른 재심사를 개시한 후 2015.2.25.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기획재정부령 제463호)을 공포하였다.

(3) 쟁점물품을 공급한 OOO, OOO로서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 [별표 2]의 ‘그 밖의 수출자’에 해당하고, 적용되는 덤핑방지관세율은 16.07%임이 확인된다.

(4) 쟁점물품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여부에 대한 관세청장의 질의 및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의 회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관세청장은 2016.1.8. 쟁점물품이 세번, 규격, 형태 등이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 제2조에서 정한 부과대상의 요건을 충족하나, 쟁점물품과 조사보고서상 재심사대상물품은 물리적 특성(흡수율), 용도, 국내 수요자 등에 차이가 있어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여부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에 질의하였다. (나) 무역위원회는 2016.1.29. 종료재심사 최종보고서의 재심사대상물품의 흡수율(3~18% 이하)은 원심 조사보고서에 기재된 자기질 타일 3% 이하, 도기질 타일 18% 이하를 간략히 표기한 것으로 KS 규격에 해당하는 것이고, 용도와 국내수요자는 도자기질 타일의 주된 용도와 수요자를 기재한 것으로 이들의 상이 여부에 따라 부과대상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쟁점물품이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 제2조를 충족하는 경우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관세청장에게 회신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 제2조에서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에 대하여 OOO로 가로 및 세로의 길이가 70밀리미터 이상 1천300밀리미터 이하인 사각형태의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OOO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재심사 최종보고서(2014.12.23.)’에서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건축물의 외벽, 내장 및 바닥에 부착하는 마감재라고 밝히고 있다. 처분청은 위 규정과 무역위원회 회신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였으나, 쟁점물품의 앞면은 태양에너지 흡수 및 복사열 극대화로 생산수율을 높이기 위해 고령토에서 추출한 검정색을 타일에 코팅 도포 후 소성하여 무광택으로 제조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의 뒷면은 시공 시 공기층 및 수막현상이 빗살무늬를 통하여 밖으로 빠져 나가 타일과 갯벌사이가 밀착이 잘 되도록 제작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강도를 높이고 흡수율을 낮추기 위해 일반적으로 건축용에는 사용되지 않는 Flint clay를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소금생산을 위하여 엄격한 위생조건을 적용하고, 원료부터 성형 및 소성까지 OOO 바닥재타일에만 전용되도록 특허출원까지 받은 제품이어서 건축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해 보이는 면이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이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율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는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51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장관이 부과요청을 한 경우로서 외국의 물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관에서 "실질적 피해등"이라 한다)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해당 물품에 대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간의 차액(이하 "덤핑차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이하 "덤핑방지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2.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 제56조[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와 제54조에 따른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 내용의 변경, 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나 제54조에 따라 수락된 약속은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1항에 따라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③ 제1항 및 제2항과 제51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59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 ①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적 피해등(이하 "실질적 피해등"이라 한다)을 받은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당해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요청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원회"라 한다)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으로 갈음한다. 제61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①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덤핑사실 및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무역위원회가 담당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조사활동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본조사 결과가 접수되면 제60조제3항에 따른 관보게재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여 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보게재일부터 18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조치를 할 수 있다. 제70조[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이해관계인이나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요청하는 때에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거나 약속이 시행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 법 제56조 제1항에 따른 재심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이후 그 조치의 내용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상황변동이 발생한 경우

2.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실제 덤핑차액보다 덤핑방지관세액이 과다하게 납부된 경우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를 하는 경우외에 부과중인 덤핑방지관세율 및 시행중인 약속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내용(재심사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매년 그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덤핑가격에 대한 재검토를 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의 필요 여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무역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으며, 재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결정된 때에는 무역위원회는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재심사의 사유가 되는 부분에 한정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⑤ 무역위원회는 재심사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종결하여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조사결과가 제출되면 제2항 후단에 따른 관보게재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법 제56조 제1항에 따른 조치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1항 제2호의 사유로 재심사를 하는 경우 재심사기간중에 당해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때에도 그 재심사기간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된다.

⑧ 제7항에 따라 재심사기간 중 덤핑방지관세가 계속 부과된 물품에 대하여 법제56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새로운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또는 가격수정·수출중지 등의 약속을 시행하는 때에는 제67조 제1항 및 제3항의 예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

⑨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 결과 약속의 실효성이 상실되거나 상실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약속을 이행하고 있는 수출자에게 약속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수출자가 약속의 수정을 거부하는 때에는 이용가능한 정보에 의하여 덤핑방지조치를 할 수 있다.

(3) OOO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2011.7.20. 기획재정부령 제222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 및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OOO(관세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6901.00.3000호, 제6907.90.1000호, 제6907.90.9000호, 제6908.90.1000호, 제6908.90.9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가로 및 세로의 길이가 70밀리미터 이상 1천300밀리미터 이하인 사각형태의 것을 말한다. 제3조[부과대상 공급자]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공급자는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물품의 공급자로 한다. 제4조[덤핑방지관세율]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별표] 덤핑방지관세율(제4조 관련) 공급국 공급자 덤핑방지 관세율(%) 중국

1. 레드리프(Fujian Minqing Red-leaf Ceramic Building Material Co., Ltd) 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9.14

2. 오버랜드(Guangdong Overland Ceramics Co., Ltd) 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9.47

3. 야주(Foshan Gaoming Yaju Ceramics Co., Ltd) 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10.26

4. 다음 각 목의 기업 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가. Guangdong Eagle Brand Ceramic Group Co., Ltd.
  • 나. Foshan Shiwan Eagle Brand Ceramic Co., Ltd
  • 다. Foshan Shiwan Eagle Brand Huapeng Ceramic Co., Ltd.
  • 라. Eagle Brand Ceramics Industrial(Heyuan) Co., Ltd.
  • 마. Foshan Eagle Brand Ceramic Trade Co., Ltd. 10.31

5. 다음 각 목의 기업 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가. Guangdong Bode Fine Building Material Co., Ltd.
  • 나. Guangdong Jiajun Ceramics Co., Ltd. 13.69

6. 하우손(China Houson Building Material Co., Ltd) 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14.25

7. 다음 각 목의 기업 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가. Guangdong Hongyu Group Co. Ltd.
  • 나. Guangdong Winto Ceramics Co., Ltd.
  • 다. Guangdong Homeway Ceramics Industry Co., Ltd.
  • 라. Foshan Sanshui Hongyuan Ceramics Enterprise Co., Ltd.
  • 마. Guangdong Hongyu Ceramics Co., Ltd.
  • 바. Foshan ITTO Ceramics Co., Ltd.
  • 사. Foshan Venizea Ceramics Co.,Ltd.
  • 아. Guangdong Fotao Group Import & Export Trading Co.,Ltd 15.75

8. 다음 각 목의 기업 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가. Qingyuan Gani Ceramics Co. Ltd.
  • 나. Foshan Gani Ceramics Co. Ltd.
  • 다. Guangdong Wonderful Ceramics Co. Ltd.
  • 라. Dongguan Wonderful Ceramics Co. Ltd.
  • 마. Jiangxi Hemei Ceramics Co. Ltd.
  • 바. Guangdong Jiamei Ceramics Co. Ltd. 17.37

9. 다음 각 목의 기업 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가. Jianping Jinzheng Ceramics Co., Ltd.
  • 나. Guchengxian Jinchang Ceramics Co., Ltd.
  • 다. Xiangfan Taocheng Ceramics Co., Ltd.
  • 라. Foshan Haoya Ceramics Co., Ltd. 17.78

10. 다음 각 목의 기업 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가. Guangdong Dongpeng Ceramics holding Co., Ltd.
  • 나. Dongpeng Ceramics(Qingyuan) Co., Ltd.
  • 다. Foshan Huashengchang Cermamics Co., Ltd. 18.21

11. 다음 각 목의 기업 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가. Shanghai Cimic Tile Co., Ltd.
  • 나. Shanghai Cimic Construction Material Co., Ltd.
  • 다. Shanghai Cimic Decoration Material Co., Ltd.
  • 라. Guangzhou Cimic Construction Material Co., Ltd.
  • 마. Chengdu Cimic Construction Material Co., Ltd.
  • 바. Chongqing Cimic Construction Material Co., Ltd.
  • 사. Xi`an Cimic Construction Material Co., Ltd.
  • 아. Shanghai Cimic Ceramics Co., Ltd.
  • 자. Jiangxi Cimic Tile Co., Ltd. 29.41

12. 상원(Foshan Chancheng Shangyuan Oulian Construction Ceramic Limited) 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13. 다음 각 목의 기업 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가. New Zhong Yuan Ceramics Co., Ltd. of Guangdong, Foshan
  • 나. New Zhongyuan Ceramics Co., Ltd
  • 다. Heyuan Wanfeng Ceramics Co., Ltd.,
  • 라. Qingyuan Southern Building Materials and Sanitary Ware Co., Ltd.
  • 마. Sichuan New Zhongyuan Ceramics Co., Ltd.,
  • 바. Sichuan Xin Yuezhong Ceramics Co., Ltd.,
  • 사. New Zhong Yuan Ceramics Import & Export Co., Ltd. of Guangdong, Foshan
  • 아. San De Bo Ceramics Co., Ltd., Foshan Lungo Ceramics Co., Ltd.

14. 허메이(Foshan Hemei Ceramics Co., Ltd) 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15. 샹시(Foshan Shuangxi Ceramics Co., Ltd) 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16. 하오홍(Foshan Haohong Ceramics Co., Ltd) 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17. 다음 각 목의 기업 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가. Sanghai ASA Ceramic Co., Ltd.
  • 나. Shandong ASA Ceramic Co., Ltd.
  • 다. Shanghai Fortune Ceramic Co., Ltd.

18. 지보케이티세라믹(Zibo KT Ceramic Co., Ltd) 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19. 후아싱(Wulian Huaxing Packaing Co.,Ltd) 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20. 달리안(Dalian Zheng Ren Trading Co., Ltd) 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21. 광동난하이(Guangdong Nanhai Light Industrial Products Imp & Exp Co., Ltd) 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22. 메디컬이큅먼트(China National Medical Equipment & Supplies Imp & Exp Corp) 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23. 그 밖의 공급자 16.07

  • 주) “그 밖의 공급자”와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공급자 사이에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은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

(4) OOO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2015.2.17. 기획재정부령 제463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OOO(관세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6901.00.3000호, 제6907.90.1000호, 제6907.90.9000호, 제6908.90.1000호, 제6908.90.9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각각 70밀리미터 이상 1천300밀리미터 이하인 사각형태의 것을 말한다. 제3조[부과대상 공급자]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공급자는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로 한다. 제4조[덤핑방지관세율]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덤핑방지관세율(제4조 관련) 공급국 공급자 덤핑방지 관세율(%) 중국

1. 다음 각 목의 기업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가. Guangdong Jiajun Ceramics Co., Ltd.
  • 나. Foshan Jiajun Ceramics Co., Ltd. 9.07

2. 다음 각 목의 기업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가. Guangdong Winto Ceramics Co., Ltd.
  • 나. Guangdong Homeway Ceramics Industry Co., Ltd.
  • 다. Guangdong Dongtao Ceramics Co., Ltd.
  • 라. Guangdong Honghai Ceramics Industry Co., Ltd.
  • 마. Guangdong Hongyu Ceramics Co., Ltd.
  • 바. Guangdong Fotao Group Import & Export Trading Co., Ltd.
  • 사. Foshan ITTO Ceramics Co., Ltd.
  • 아. Foshan Venizea Ceramics Co., Ltd.
  • 자. Foshan Sanshui Hongyuan Ceramics Enterprise Co., Ltd.
  • 차. Foshan Gaode Ceramics Co., Ltd.
  • 카. Foshan Zhuoyuan Ceramics Co., Ltd. 9.14

3. 다음 각 목의 기업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가. Foshan Gaoming Yaju Ceramics Co., Ltd.
  • 나. Foshan Gaoge Ceramics Co., Ltd.
  • 다. Foshan Royal House International Trade Co., Ltd. 9.82

4. 다음 각 목의 기업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가. Foshan Shiwan Eagle Brand Ceramic Co., Ltd.
  • 나. Eagle Brand Ceramics Industrial (Heyuan) Co., Ltd.
  • 다. Foshan Shiwan Eagle Brand Huapeng Ceramic Co., Ltd.
  • 라. Heyuan Dongyuan Eagle Brand Ceramic Co., Ltd.
  • 마. Foshan Eagle Brand Ceramic Trade Co., Ltd. 10.19

5. 오버랜드(Guangdong Overland Ceramics Co., Ltd.)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12.90

6. 다음 각 목의 기업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가. Guangdong Bode Fine Building Material Co., Ltd.
  • 나. Yangxi Bode Fine Building Material Co., Ltd. 13.46

7. 다음 각 목의 기업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가. Qingyuan Gani Ceramics Co., Ltd.
  • 나. Foshan Gani Ceramics Co., Ltd. 13.65

8. 레드리프(Fujian Minqing Red-leaf Ceramic Building Material Co., Ltd.)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15.19

9. 다음 각 목의 기업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가. Jianping Jinzheng Ceramic Co., Ltd.
  • 나. Tangshan Rongfu Ceramic Co., Ltd.
  • 다. Gucheng Jinchang Construction Ceramic Co., Ltd.
  • 라. Xiangyang Taosheng Construction Ceramic Co., Ltd. 17.78

10. 다음 각 목의 기업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가. Foshan Dongpeng Ceramics Co., Ltd.
  • 나. Foshan Huashengchang Ceramics Co., Ltd.
  • 다. Zibo Kapuer Ceramics Co., Ltd.
  • 라. Qingyuan Nafuna Ceramics Co., Ltd.
  • 마. Fengcheng Dongpeng Ceramics Co., Ltd.
  • 바. Lixian Xinpeng Ceramics Co., Ltd.
  • 사. Duilong Deqing Heying Trading Co., Ltd.
  • 아. Hunan Dongpeng Building Materials Co., Ltd.
  • 자. Linzhi Yuhe Trading Co., Ltd.
  • 차. Jiangxi Fengyu Commercial and Trading Co., Ltd.
  • 카. Yunnan Xuanpeng Building Materials Co., Ltd.
  • 타. Shenzhen Dongpeng Ceramics Co., Ltd.
  • 파. Guangzhou Dongpeng Ceramics Co., Ltd.
  • 하. Shanghai Dongpeng Ceramics Co., Ltd.
  • 거. Shaanxi Dongpeng Building Materials Co., Ltd.
  • 너. Qingdao Ruipeng Building Materials Co., Ltd.
  • 더. Foshan Shunde Dongpeng Ceramics Sales Co., Ltd.
  • 러. Guangxi Yuepeng Building Materials Co., Ltd.
  • 머. Guangdong Dongpeng Holdings Co., Ltd. 19.52

11. 허메이(Foshan Hemei Ceramics Co., Ltd.)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22.30

12. 다음 각 목의 기업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가. Shandong ASA Ceramic Co., Ltd.
  • 나. Shanghai ASA Ceramic Co., Ltd.
  • 다. Shanghai Chaoyue Trade Co., Ltd.
  • 라. Foshan Lidu Ceramic Co., Ltd.
  • 마. Shanghai Jinming Investment Group Co., Ltd. 29.41

13. 다음 각 목의 기업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가. Shanghai CIMIC Holdings Co.,Ltd.
  • 나. Shanghai Cimic Decoration Material Co., Ltd.
  • 다. Shanghai Cimic Construction Material Co., Ltd.
  • 라. Chengdu Cimic Construction Material Co., Ltd.
  • 마. Xi'an Cimic Construction Material Co., Ltd.
  • 바. Chongqing Cimic Construction Material Co., Ltd.
  • 사. Guangzhou Cimic Construction Material Co., Ltd.
  • 아. Shanghai Cimic Construction Material Co., Ltd. Nanjing Branch
  • 자. Shanghai Cimic Construction Material Co., Ltd. Jinan Branch
  • 차. Shanghai Cimic Construction Material Co., Ltd. Hangzhou Branch
  • 카. Shanghai Cimic Construction Material Co., Ltd. Wuhan Branch
  • 타. Shanghai Cimic Construction Material Co., Ltd. Tianjin Branch
  • 파. Shanghai Cimic Construction Material Co., Ltd. Shenyang Branch
  • 하. Shanghai Cimic Construction Material Co., Ltd. Beijing Branch
  • 거. Shanghai Cimic Construction Material Co., Ltd. Zhengzhou Branch
  • 너. Shanghai Cimic Construction Material Co., Ltd. Wuxi Branch
  • 더. Shanghai Cimic Holdings Co., Ltd. Shenzhen Branch
  • 러. Jiangxi Cimic Tile Co., Ltd.
  • 머. Jiangxi Cimic Construction Material Co., Ltd. 29.41

14. 하우손(China Houson Building Material Co., Ltd.)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29.41

15. 상원(Foshan Chancheng Shangyuan Oulian Construction Ceramic Limited)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29.41

16. 다음 각 목의 기업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가. New Zhong Yuan Ceramics Co., Ltd. of Guangdong, Foshan
  • 나. New Zhongyuan Ceramics Co., Ltd.
  • 다. Heyuan Wanfeng Ceramics Co., Ltd.
  • 라. Qingyuan Southern Building Materials and Sanitary Ware Co., Ltd.
  • 마. Sichuan New Zhongyuan Ceramics Co., Ltd.
  • 바. Sichuan Xin Yuezhong Ceramics Co., Ltd.
  • 사. New Zhong Yuan Ceramics Import & Export Co., Ltd. of Guangdong, Foshan
  • 아. San De Bo Ceramics Co., Ltd., Foshan Lungo Ceramics Co., Ltd. 29.41

17. 샹시(Foshan Shuangxi Ceramics Co., Ltd.)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29.41

18. 후아싱(Wulian Huaxing Packaing Co., Ltd.)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29.41

19. 달리안(Dalian Zheng Ren Trading Co., Ltd.)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29.41

20. 광동난하이(Guangdong Nanhai Light Industrial Products Imp & Exp Co., Ltd.)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29.41

21. 메디컬이큅먼트(China National Medical Equipment & Supplies Imp & Exp Corp.)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29.41

22. 그 밖의 공급자 16.07

  • 주) “그 밖의 공급자”와 제1호부터 제21호까지 중 어느 하나의 공급자 사이에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은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해당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