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1.8.부터 2017.9.18.까지 OOO 소재 OOO 등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 외 65건으로 타워크레인을 지지하는 마스트 섹션(MAST SECTION,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8431.49-9000호(양허관세율 0%, 이하 “제8431호”라 한다)의 ‘타워크레인 전용부분품’으로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년 2월경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은 철강제 구조물로 HSK 제7308.20-0000호(기본관세율 8%, 이하 “제7308호”라 한다)의 ‘탑과 격자주(格子柱)’에 해당하므로 수정신고 할 것을 안내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7.3.8. 관세법 제86조에 따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7.4.10.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7308호로 회신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17.8.31.부터 2017.9.30.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7308호로 변경하고, 2018.3.13.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 부가가치세 OOO 및 가산세 OOO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완전한 설비의 가동에 필요한 기계적 요소를 갖추도록 설계되었으므로 제8431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가) 관세율표 제8431호의 용어는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8426호에서 ‘고정식 구조부분’이 대체로 완성된 취급기계의 부분품으로 제시될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하도록, 분리되어 제시하는 경우라도 완전한 설비의 가동부분의 작동에 필요한 기계적 요소(차륜․롤러․풀리․주행이나 안내레일 등)를 갖추고 있거나 갖추도록 설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8431호에 분류하도록, 그렇지 않은 경우 이들 구조부분은 제7308호에 분류하도록 해설하고 있다. 위 제8426호의 해설 내용 중 ‘고정식 구조부분’은 고정식 구조물에 대한 해설인바, 갠트리 크레인(gantry crane)․천장주행 크레인(overhead crane)․스트래들 크레인(straddle crane) 등은 바닥 또는 벽에 고정식 구조물을 영구적으로 설치하므로 이를 구성하는 빔(beam) 등 단순한 구조물이 별도로 수입되는 경우 그 기계적 성질을 고려하여 분류하도록 설명한 것이다. 또한, 위 제8426호의 해설내용은 타워크레인과 같은 대형 장비의 경우 처음부터 이를 완성된 상태로 수입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품과 함께 제시될 때에는 부분품으로 일괄하여 제8426호에 분류하되 그 부분품만 따로 제시될 경우에는 제8431호의 부분품으로 분류하라는 취지인데, 처분청은 위 해설서의 단서부분에만 주목하여 쟁점물품에 타워크레인의 작동에 필요한 기계적 요소가 없다고 전제하고 쟁점물품을 단순 철강 구조물이 분류되는 제7308호로 분류하였다. (나) 타워크레인의 주요 기능은 ① 트롤리의 수평 작동, ② 훅블록의 수직 작동, ③ 지브의 회전 작동, ④ 타워크레인 자체의 높이 조절, ⑤ 레일에 의한 타워크레인 전체 전․후진 기능인데, 개별 섹션은 위 기능 중 ③․④․⑤의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타워크레인의 높이 조절 기능은 ‘텔레스코핑’ 작업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쟁점물품은 텔레스코핑을 위한 케이지가 쟁점물품에 정확히 장착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다) 제8426호의 해설서에서 마스트 섹션을 타워크레인의 본질적인 구성요소로 설명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스스로 높이를 조절하는 타워크레인 자체의 고유한 특성을 부여하는 가장 핵심적인 장치이다. 쟁점물품은 다른 섹션들과 수시로 연결될 것을 전제로 설계․제조되었으므로 아무런 기계적 요소가 없는 단순한 철강 구조물이 아니다. 쟁점물품은 개별 섹션 간 연결부 및 텔레스코픽 케이지의 이동․고정을 위한 장치 등 특별한 장치를 갖추고 있는바, 개별 섹션 간 연결기술은 타워크레인의 핵심적인 제조기술 중 하나로 쟁점물품은 제조사가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모조품의 대체사용도 방지하고 있으며, 다른 제조회사의 마스트 섹션을 청구법인의 타워크레인에 사용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라)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는 관세법 제16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8426호에서 완전한 설비의 가동 부분의 작동에 필요한 기계적 요소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만 제8431호로 분류할 수 있으며, 해설서 제8431호에서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열거한 것은 제8431호에 분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제7308호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쟁점물품은 특별하게 설계․제조된 타워크레인의 전용부분품으로 거래방식에 따라 그 품목번호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제8426호 해설내용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정식 구조물을 사용하는 크레인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해설서 제8431호에서 동 호에서 제외하도록 열거한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의 물품(제7320호의 서스펜션 스프링․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제8511호의 전기식 점화용과 시동용 기기)은 제16부의 주 제2호에서 정하는 제외 품목을 예시로 설명한 것이지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열거된 모든 물품을 근거도 없이 제8431호에서 제외하라는 것이 아니다.
(2) 쟁점물품은 호의 용어 및 관련 부․류의 주(註)에 따라 제8431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1호에서 법적인 목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쟁점물품이 제8426호의 타워크레인에 전용되는 부분품이라는 점에는 의문이 없으므로 제8431호의 용어가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규정된 이상, 쟁점물품은 통칙 제1호에 따라 제8431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나) 관련 부나 류의 주에 따르더라도 쟁점물품은 제8431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제16부의 주 제2호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제16부의 주 제1호․제84류의 주 제1호․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기계의 부분품이므로 제16부의 주 제2호 각 목이 적용되어야 한다. 제16부의 주 제2호에서 제2호가 적용되지 않는 물품으로 규정한 ‘제16부의 주 제1호’의 물품은 ‘제16부의 주 제1호 사목[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에 해당하는 제7304호․제7312호․제7315호․제7318호․제7320호이고, 제7308호의 철강제 구조물은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제16부의 주 제2호의 적용대상이다. 쟁점물품은 품명 그 자체로 제84류나 제85류에 특게되지 않았으므로 제2호 가목이 적용될 수는 없고, 제2호 나목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쟁점물품은 특정한 기계(제8426호의 타워크레인)에 전용되는 부분품이므로 제8431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한편, 처분청이 주장하는 제7308호는 제15부에 해당하는데, 제15부의 주 제1호의 바목에서 ‘제16부의 물품(기계․기계류와 전기용품)’은 제15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제16부의 주 제2호 나목에 따라 제16부의 제8431호로 분류되는 물품이므로 제15부에 분류될 여지가 없다. (다) 격자주의 영문명은 “lattice mast”인데, “lattice”은 격자 모양을 의미하고, “mast”는 배의 돛대․안테나 기둥․깃대 등의 의미로 해석되는바, “lattice mast”는 물품의 형태를 대략적으로 표현한 ‘격자 모양의 기둥’ 정도의 의미로 해석되고 특정물품을 정확히 지칭하거나 물품의 기능․성상 등을 완전하게 표현한 용어로 보기 어렵다. 제7319호의 pin․제8482호의 bearing․제7308호의 plate 및 frame 등의 경우도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는 물품이나 언제나 해당 호로만 분류되지 아니하고, 해당 물품이 기계의 전용부분품인 경우에는 제16부의 주 제2호에 따라 제8431호로 분류된 사례가 다수 확인된다. 또한, 모든 EU 회원국을 구속하는 BTI(Binding Tariff Information)에서도 마스트 섹션을 제8431호로 분류하였고, 마스트 섹션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실적이 있는 OOO에서도 제8431호로 신고수리를 한 사례가 확인된다.
(3) 마스트 섹션에 대한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 (가) 청구법인을 포함한 동종업체는 적어도 2002년 이전부터 마스트 섹션을 제8431호로 수입신고하였다. 청구법인은 OOO 등을 통하여 그동안 마스트 섹션을 제8431호로 수입신고한 동종업체 12개를 확인하였고, 관세청 블로그 ‘타워크레인의 수입통관 상식’에서 마스트 섹션을 제8431호로 수입신고한 업체가 약 100여개라고 설명한 바도 있다. 현재까지 약 900여대의 타워크레인을 수입한 주식회사 OOO의 경우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타워크레인 및 관련 부분품을 수입하였는데, 1996년 이전 수입면허제 하에서도 마스트 섹션을 제8431호로 신고하였다. (나) 동종업체가 20~30년 이상 마스트 섹션을 제8431호로 수입하였으므로 통관 및 사후심사 단계에서 세관 검사․세액심사 등이 수시로 있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 처분청 등 과세관청은 그동안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나아가 동종업체가 제8426호로 신고한 마스트 섹션에 대하여 처분청이 제8431호로 직권정정한 사례도 확인된다. 이러한 사정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의 존재와 과세관청의 비과세 의사를 인정하는 데에 충분하므로 마스트 섹션에 대하여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비과세 관행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소급하여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설령 2017.4.10.자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에 따라 청구법인의 신뢰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 회신 이전에 수입된 59건에 대해서는 마스트 섹션의 품목번호를 제8431호로 직권정정하였던 선행행위에 비추어 볼 때, 비과세 관행은 물론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다) 처분청은 마스트 섹션을 제7308호로 수입신고한 4개의 사례를 제시하였는데, 이 중 3건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7308호로 수정신고할 것을 안내한 2017년 2월 이후에 수입신고된 사례이고, 2013년에 수입신고된 1건은 세액에 오류가 있는 등 그 진정성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비과세 관행은 과세관청의 행위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동안 동종업체가 마스트 섹션을 제8431호로 신고한 것을 과세관청이 부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중요하고, 극히 일부의 수입자가 제7308호로 신고하였다는 사실이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지 아니하였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4)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가) 위 (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종업체는 오랜 기간 동안 마스트 섹션을 제8431호로 수입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품목번호를 제8431호로 직권정정하였고, 수출자 등 거래상대방도 동일하게 제8431호로 품목분류하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오류를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 (나) 한편, 제7308호의 경우 FTA 협정관세율이 0%이므로 쟁점물품이 제7308호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면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쟁점물품을 굳이 제8431호로 신고할 이유도 없었다. 따라서 장기간 지속된 비과세 사실이 비과세 관행의 성립까지 이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은 청구법인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고려되어야 한다.
(1) 쟁점물품은 완전한 설비의 가동에 필요한 기계적 요소를 갖추고 있지 아니한 철강제 구조물이므로 제7308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가) 수입물품의 품목분류는 관세법 제16조에 따라 “수입신고하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수입신고 당시 타워크레인의 작동을 위한 운전실․평형추가 부착된 평형추 지브․지브를 지지하기 위한 이음바 및 크레인을 순환시키기 위한 회전 장치 등 “완전한 설비의 가동부분의 작동에 필요한 기계적 요소” 없이 하중을 지지하는 철강제의 기둥 구조물인 격자주를 분리한 쟁점물품만을 제시하였다. (나) 관세율표 제7308호의 용어는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96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대·봉·형재·관과 이와 유사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7308.20호의 용어는 “탑과 격자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해설서 제7308호에서 “이 호에는 완성되거나 미완성인 금속으로 만든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세율표 제8426.20호의 용어는 “타워크레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8426호에서 타워크레인을 “궤도 위에 고정되어 있거나 이동할 수 있는 상당한 높이의 개별 구획으로 구성된 타워와 고가수송활차·윈치(winch)·서비스 플랫폼이 장착된 수평 지브와 작동을 위한 운전실·평형추가 부착된 평형추 지브·지브를 지지하기 위한 이음바가 상단부나 하단부에 있으며 크레인을 순환시키기 위한 회전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타워는 크레인의 작업 높이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추가적인 타워 구획을 부착할 수 있도록 지브를 들어 올리는 유압 실린더나 잭과 클라이밍 프레임을 포함하기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분리되어 제시하는 경우라도 완전한 설비의 가동부분의 작동에 필요한 기계적 요소[차륜·롤러·풀리·주행이나 안내레일 등]를 갖추고 있거나 갖추도록 설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8431호에 분류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이들 구조 부분은 제7308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제8426호의 타워크레인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은 건축 공정에 따라 스스로 높이를 조절하는 기능이므로 ‘텔레스코핑’으로 지칭되는 이러한 작동은 타워크레인의 본질적인 ‘가동 요소’라고 주장하나, 해설서 제8426호는 대다수의 ‘권양용 기계나 취급용 기계’를 분류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바, 제8426호로 분류되는 기계 등의 작동은 기본적으로 권양 및 적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스스로 높이를 조절하는 기능’은 타워크레인과 제8426호의 다른 권양용 기계 및 취급용 기계의 비교시 차별적인 기능은 될 수 있으나, ‘스스로 높이를 조절하는 기능’ 자체가 제8426호가 수행하여야 하는 권양 및 적하 기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그 기능이 제8426호의 타워크레인으로 분류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주장대로 쟁점물품이 스스로 높이를 조절하는 ‘텔레스코핑’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기계적 요소를 갖췄거나 갖추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타워크레인의 높이를 스스로 조절하는 기능만으로 제8426호에 해당하는 기계류가 수행해야 할 권양용 기계의 ‘완전한 설비의 가동 요소’를 갖추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한편, 관세율표 제8431호의 용어는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8431호에서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열거한 것”은 제8431호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8426호에서 기계의 부분품이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 “완전한 설비의 가동부분의 작동에 필요한 기계적 요소”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 제7308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수입 이후에 타워크레인을 구성하는 물품이라 할지라도 수입신고 당시 타워크레인의 완전한 가동을 위한 기계적 요소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므로 제8431호에 분류될 수 없고 제7308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2) 쟁점물품은 호의 용어 및 관련 부․류의 주에 따라 제7308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가) 품목분류는 부 또는 류의 주․호의 용어․HS해설서․품목분류 의견서 등 품목분류 전체 체계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부 또는 류의 주가 법적 효력을 가지고는 있으나 이는 다양한 호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해당물품을 적법한 호에 품목분류하기 위한 모든 사항을 규정할 수 없다. 따라서 품목분류는 부 또는 류의 주 문구 하나에만 국한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관세율표․부 또는 류의 주․호의 용어 그리고 HS해설서와 품목분류의견서 등 품목분류 전체 체계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나) 만약,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물품을 제16부 주의 문구에만 주목하여 품목분류한다면 쟁점물품은 일견 제16부로 분류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16부에 속하는 제8426호의 해설서에서 완전한 설비의 가동부분의 작동에 필요한 기계적 요소를 갖추거나 갖추도록 설계되어 있는 부분품만 제8431호에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이들 구조부분은 제8431호에서 제외하여 제7308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8431호의 해설서에서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열거된 것은 제8431호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타워크레인의 높이만을 조절하기 위한 쟁점물품은 결국 제8431호에 분류가 불가능 하게 되어, 제16부에는 해당하나 제16부의 어느 호에도 분류가 불가능하다는 모순된 결론에 이르게 된다. (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물품은 수입신고 당시 “완전한 설비의 가동부분의 작동에 필요한 기계적 요소” 없이 하중을 지지하는 철강재의 기둥 구조물인 격자주를 분리한 상태로 제시되었으므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7308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3) 쟁점물품에 대하여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가) 청구법인은 동종업체들이 2002년부터 마스트 섹션을 제8431호로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들은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수리하였으므로 상당한 기간 동안 비과세의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고, 이와 같은 사정은 과세관청의 비과세 의사를 인정하는데 충분하므로 이 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과세 관행의 성립요건 중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대법원에서는 “신고납부제도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수리행위는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대법원 1996.12. 6. 선고 95누11184 판결)하였다. 관세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납세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수입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기재여부와 수입요건의 구비여부 등 수입신고서의 형식적인 요건만 확인하고 세액의 심사는 수입신고수리 후에 실시하는바, 이는 청구법인에게 배부된 수입신고수리필증 65번 항목의 세관기재란에 “사후심사 결과에 따라 적용세율 변경될 수 있음”이라고 기재하여 안내한 사실에서도 확인되므로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장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위와 같이 과세관청이 명시적으로 비과세 의견을 표명한 바가 없고, 과세관청의 수입신고수리행위는 납세자로 하여금 신고한 세액대로 관세가 확정되었다는 신뢰를 가지게 하는 비과세 의사로 볼 수 없다. 나아가 처분청이 이 건과 관련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정책이나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사실도 없다. (다) 청구법인은 2014년부터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기 시작했음에도 단순히 다른 관련 수입업체의 예를 들어 처분청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마스트 섹션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았으므로 비과세 관행이 성립된 것처럼 주장하나, 이와 같은 청구주장은 하나의 수입업체의 일례로서 불특정 일반 납세자 전체에 대하여 비과세 관행이 입증되었다고 속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관련 업체의 수입물품에 대한 입증자료조차도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더구나 다른 동종업체가 마스트 섹션을 제7308호로 신고한 사례도 있는바, 쟁점물품에 대한 비과세 관행이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에게 정당하게 받아들여졌다고 할 수도 없다.
(4)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마스트 섹션에 대한 비과세 사실이 장기간 지속되어 품목분류의 오류를 예상할 수 없었고, 이와 같은 사정은 청구법인의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서는 납세의무자가 납세신고를 함에 있어 세율 및 품목분류 등을 스스로 결정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이러한 제도적 어려움을 도모하고자 관세법 제86조에서 정확한 품목번호 및 세율을 미리 확인받을 수 있는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최초 쟁점물품 수입시 장기간 수입할 계획이었던 쟁점물품에 대하여 이러한 제도를 정당한 이유 없이 미리 활용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의 수정신고 안내 이후인 2017.3.8.에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하였다. (나) 더구나 청구법인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의 제7308호의 회신에도 불구하고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최초의 품목번호(제8431호)로 신고하는 등 쟁점물품의 품목번호 및 세액을 잘못 결정한 책임이 크다. 따라서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번호 및 세액을 정확하게 신고하지 아니한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물품을 철강 구조물로 보아 제7308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타워크레인의 전용 부분품으로 보아 제8431호로 분류할 것인지
② 이 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타워크레인은 상층부에서 화물을 이동시키는 지브(Jib)와 이를 지지하는 기둥 역할을 하는 타워마스트(Tower mast)로 대별되고, 타워마스트는 철강재의 마스트 섹션이 하나씩 적층되어 기둥형태로 상층부를 지지한다. 쟁점물품은 타워마스트를 구성하는 격자 형태의 마스트 섹션이다. (나) 청구법인은 타워크레인 수입시 지브 및 운전실 등 상층부와 함께 일정 높이까지의 타워마스트를 수입하였다가, 건물의 높이가 올라갈 때 쟁점물품만을 별도로 수입하여 텔레스코핑 작업을 통해 타워마스트의 높이를 상승시킨다. 타워마스트에 쟁점물품 삽입시 마스트 섹션 사이를 텔레스코프를 이용하여 분리 및 간격을 벌린 후, 그 사이에 쟁점물품을 끼워 넣는데, 쟁점물품에는 유압실린더로 들어 올린 텔레스코프 케이지를 거치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간격으로 “러그”가 돌출되어 있고, 모노레일에 쟁점물품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쟁점물품 상단의 2개의 수평바에 홈(Fish Plate)이 파여 있다. (다) 처분청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2005.4.12. 리프트 마스트(Lift Mast)를 제7308호의 ‘탑과 격자주’로 품목분류한 사례(품목분류과-103806호)를 첨부하여 2017.2.17.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7302호로 수정신고 할 것을 안내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7.3.8.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7.4.10.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7308호로 회신(품목분류4과-928호)하였다. (마) 주식회사 OOO이 2010.12.22. 처분청에 수입신고번호 OOO로 타워크레인 부분품OOO을 제8426.20-0000호로 신고하였는데, 세관 담당자가 제8431.49-9000호로 직권정정하고 날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프랑스 세관이 2017.6.8. 마스트 섹션을 제8431.49-80호로 분류한 BTI 품목분류 사례OOO가 확인된다. (바) 처분청은 당초 동종업체가 마스트 섹션을 제7308호로 수입신고한 사례 4건을 제출하였다가, 2019.2.11.자 의견진술시 6개 동종업체가 마스트 섹션을 제7308호로 수입신고한 사례 6건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사)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31호 등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8426호에서 제8426호에 분류되는 물품은 고정식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포함하도록 해설하고 있고, 이러한 고정식 구조부분(기중기의 지주와 구대)이 대체로 완성된 취급기계의 부분품으로 제시될 경우에는 제8426호로 분류하도록 해설하고 있으며, 분리되어 제시하는 경우라도 완전한 설비의 가동부분의 작동에 필요한 기계적 요소(안내레일 등)를 갖추고 있거나 갖추도록 설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8431호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이들 구조부분은 제7308호로 분류하도록 해설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텔레스코핑 작업을 위한 기계적 요소를 갖추었거나 갖추도록 설계되었고, 쟁점물품은 특정 타워크레인에만 전용되며, 타워크레인의 가동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부분품이므로 제8431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물품은 수입신고시 타워크레인의 운전에 필요한 기계적인 장치 없이 격자주 형태의 마스트 섹션만 별도로 제시된 점, 타워크레인의 본질적인 기능은 권양 및 적하이므로 타워마스트의 높이를 상승시키는 텔레스코핑 작업을 위한 러그 및 Fish Plate 등을 완전한 설비의 가동부분 작동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계적 요소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달리 쟁점물품이 이러한 기계적 요소를 갖추도록 설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관세율표 해설서 제8426호에서 “완전한 설비의 가동부분의 작동에 필요한 기계적 요소”를 갖추지 아니한 구조 부분은 제7308호에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 점, 관세율표 해설서 제8431호에서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열거된 물품은 제8431호에 분류하지 않도록 해설하고 있고, 제7308호의 용어에 “탑과 격자주”가 열거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격자주의 부분품으로 보아 제7308호로 분류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다수의 동종업체가 수십년간 마스트 섹션을 제8426호 또는 제8431호로 수입신고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이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수리하여 왔으므로 쟁점물품에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는데도 처분청이 이에 반하여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7308호로 변경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입신고수리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제8431호로 수입신고된 마스트 섹션에 대하여 통관지세관장이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수리하였다고 하여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운 점, 과세관청이 마스트 섹션에 대하여 비과세 하겠다는 묵시적․명시적 견해표명을 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관세평가분류원장이 2005.4.12. 쟁점물품과 유사한 형태의 리프트 마스트를 제7308호로 품목분류하였던 바 있고, 다수의 동종업체가 마스트 섹션을 제7308호로 수입신고한 사례가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마스트 섹션을 제8431호로 수입신고한 것을 과세관청이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이를 수리하여 왔고, 동종업체 및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이 마스트 섹션의 품목번호를 제8431호로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7308호로 신고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세평가분류원장이 2005.4.12. 쟁점물품과 유사한 리프트 마스트를 제7308호로 품목분류한 사례가 확인되는 점,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에게 수정신고를 안내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시정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제8431호로 신고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점, 처분청의 수정신고 안내 이전에 청구법인이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다거나 달리 쟁점물품의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 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①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ㆍ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은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의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제2항 본문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한 물품 및 제3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적용할 품목분류가 변경된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와 품명, 용도,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 또는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영업 비밀을 포함하는 등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고시 또는 공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고시 또는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관세법 시행령 제98조[품목분류표]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 및 제99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제99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① 법 제85조 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3)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
1. 이 표의 부(部)·류(類)·절(節)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의하여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이하 기재 생략)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號) 중 소호(小號)의 품목분류는 같은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해당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며, 위의 모든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의 목적상 문맥에서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관련 부(部)나 류(類)의 주(註)도 적용된다.
(4) 관세율표(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15부[비금속(卑金屬)과 그 제품] 주:
1. 이 부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 바. 제16부의 물품(기계․기계류와 전기용품)
2. 이 표에서 “범용성 부분품”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제7307호․제7312호․제7315호․제7317호․제7318호의 물품과 비금속으로 만든 이와 유사한 물품
- 나. 비금속으로 만든 스프링과 스프링판(제9114호의 시계용 스프링은 제외한다)
- 다. 제8301호․제8302호․제8308호․제8310호의 물품과 제8306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틀과 거울 품목번호(HSK) 품 명 관세율 호 소호 세호 7308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格子株)․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대․봉․형재(形材)․관과 이와 유사한 것 20 00 00 탑과 격자주(格子株) 기본(8%) FTA(0%) 제16부[기계류․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향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 주:
1. 이 부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 사.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
2.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은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 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
- 나.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8538호로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분류한다. 품목번호(HSK) 품 명 관세율 호 소호 세호 8426 선박의 데릭, 크레인(케이블 크레인을 포함한다), 이동식 양하대․스트래들 캐리어, 크레인이 결합된 작업트럭 20 00 00 타워크레인 양허(0%) 8431 제8425호부터 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4 제8426호․제8429호․제8430호의 기계의 것 49 기타 90 00 기타 양허(0%)
(5) 관세율표 해설서 제7308호[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格子株)․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대․봉․형재(形材)․관과 이와 유사한 것] 이 호에는 완성되거나 미완성인 금속으로 만든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 호에 있어서, 이러한 구조물은 일단 설치되면 대체로 계속 설치된 장소에 남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보통 봉(bar·rod)·관(管: tube)·형강(形鋼: angle·shape·section)·시트(sheet)·판(plate)·와이드플랫(wide-flat)[유니버설플레이트(universal plate)를 포함한다]·후프(hoop)·스트립(strip)·단조(鍛造)품이나 주조품을 리베팅(riveting)하거나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 등을 해서 제조한다. 이러한 구조물은 때때로 제7314호의 강선으로 직조한 패널이나 익스팬디드 메탈(expanded metal)과 같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결합하는 것도 있다. 구조물의 부분품에는 횡단면[관(管) 모양의 것이나 그 밖의 모양의 것]이 둥근 금속으로 만든 구조물 재료를 조립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한 클램프(clamp)와 그 밖의 장치를 포함한다. 이들 장치는 보통 조립할 때에 관(管)에 클램프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나사를 끼워 넣는 구멍이 뚫린 돌기(protuberance)를 갖고 있다. ---(중략)---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c) 기계류의 부분품으로 명확히 확정되는 구조물(제16부) 제8426호[선박의 데릭, 크레인(케이블 크레인을 포함한다), 이동식 양하대․스트래들 캐리어, 크레인이 결합된 작업트럭] ---(중략)--- 이 호에는 보통 풀리(pulley)·윈치(winch)나 잭(jack) 장치를 기초로 한 권양(捲楊)이나 취급기계를 분류하며, 때로는 고정식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이러한 고정식 구조부분[기중기의 지주(pedestals)와 구대(gantries)]이 대체로 완성된 취급기계의 부분품으로 제시될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한다. 분리되어 제시하는 경우라도 완전한 설비의 가동부분의 작동에 필요한 기계적 요소(차륜·롤러·풀리(pulley)·주행이나 안내레일 등)를 갖추고 있거나 갖추도록 설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8431호에 분류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이들 구조부분은 제7308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6) 타워크레인(tower crane): 타워크레인(tower crane)은 궤도 위에 고정되어 있거나 이동할 수 있는 상당한 높이의 개별 구획으로 구성된 타워와 고가수송활차(高架輸送滑車)·윈치(winch)·서비스 플랫폼이 장착된 수평 지브(jibs)와 작동을 위한 운전실·평형추가 부착된 평형추 지브·지브를 지지하기 위한 이음바가 상단부나 하단부에 있으며 크레인을 순환시키기 위한 회전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타워는 크레인의 작업 높이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추가적인 타워 구획을 부착할 수 있도록 지브를 들어 올리는 유압 실린더(cylinder)나 잭(jack)과 클라이밍 프레임(climbing frame)을 포함하기도 한다. 제8431호[제8425호부터 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을 분류한다. 또한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부분품은 분류하지 않는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열거한 것. 예: 서스펜션 스프링(제7320호)·엔진(제8407호나 제8408호 등)과 전기식의 점화용과 시동용 기기(제85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