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관0097 선고일 2018-10-02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세액경정통지서가 2018.1.22. 청구법인의 종업원에게 배달되었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건 심판청구는 세액경정통지서 송달의 효력발생일로부터 93일이 경과된 2018.4.25. 제기되어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2.24.부터 2016.11.24.까지 OOO 소재 수출판매자 OOO로부터 OOO를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캐나다 FTA 협정”이라 한다)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6.5.25. 청구법인 및 OOO 소재 생산자인 OOO를 상대로 한 원산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수입신고번호 OOO 외 4건의 원산지증명서는 OOO 소재 판매자가 작성·발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명란의 서명자도 OOO의 생산자가 아닌 것을 확인하였다.
  • 다. 이에 처분청은 2018.1.22. 청구법인에게 한-캐나다 FTA 협정 제4.7조에 따라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가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8.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세법 제119조에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1조에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68조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18.1.18. 쟁점물품에 대한 세액경정통지서를 발행하여 OOO에 접수하였고, OOO이 2018.1.22. 위 세액경정통지서를 청구법인의 종업원에게 배달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세액경정통지서 송달의 효력발생일인 2018.1.22.부터 93일이 경과된 2018.4.25.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90일)을 경과한 것이라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