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출자로부터 지급받은 인센티브 및 보너스 금액을 과세가격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관0096 선고일 2018-09-17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계약은 동종물품 최초 수입일 이후에 체결되었고, 특히 보너스 지급계약은 쟁점물품 수입신고일 이후에 체결되어 수입신고 당시 결정되어야 하는 과세가격과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계약은 쟁점물품 판매 당시 최종적인 가격을 확정하기 위한 계약이 아닐 뿐만 아니라, 가격조정약관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인센티브 및 보너스는 수입 이후 판매량 등에 따라 지급되므로 판매시점에 실제지급가격이 결정되는 수량할인도 적용될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약에 따른 인센티브 및 보너스 금액을 과세가격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3서277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OOO 등의 의약품을 수입하는 업체로, 2014.11.25. 수입신고번호 OOO로 OOO 30,000 BOX(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BOX당 OOO로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4.5.22. 수출자와 2014년도 쟁점물품의 수입량과 판매량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계약(이하 “인센티브 지급계약”이라 한다)을, 2014.12.17. 쟁점물품의 전년도(2013년) 대비 판매실적 성장에 따른 보너스 지급계약(이하 “보너스 지급계약”이라 하고, 위 인센티브 지급계약과 합하여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에 따라 2015.2.15.에 수출자로부터 지급받은 인센티브 및 보너스OOO가 기업회계기준상 판매장려금으로써 매입할인 처리되므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서도 공제되어야 한다고 보아, 2017.11.24. 동 금액 중 쟁점물품의 2014년도 수입금액OOO에 해당하는 금액(OOO)만큼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면서 관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1.24.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권리사용료 등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가입한 WTO 관세평가협정의 부속서 1 주해 총설은 “이 협정의 목적상 WTO 회원국의 세관당국은 당해 조항에 적절한 것으로서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 GAAP)과 일치되게 작성된 정보를 활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회계기준 제38조(매출액)는 “상품 또는 제품의 매출액은 총매출액에서 매출에누리와 환입 및 매출할인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일정기간의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매출액을 차감하는 것은 매출에누리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2006.11.24.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제목: 판매 인센티브에 관한 회계처리)”를 통해 “현금 판매 인센티브는 일정 기간 또는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현금보조와 현금할인으로 이 사건 판매자의 상품·용역의 매출로 받아야 할 대가의 공정가액을 하락시킨다는 측면에서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에누리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매출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한편, 판매장려금을 매입에서 차감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판매장려금은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입의 차감항목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입의 차감항목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것인 바, 판매장려금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는 대신 매입할인계정으로 계상하여 결산시 당기상품매입액에서 감액하는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하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로 보아 용인할 수 있다 할 것이다”고 적시하며 판매장려금을 매입할인으로 처리하는 회계방법을 인정한 사례(조심 2013서2776, 2013.12.18.)가 있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판매실적을 달성함으로써 수출자로부터 수령한 판매장려금 OOO는 국내 회계기준상 매입액 등에서 공제되어 처리되는 부분이므로 과세가격의 기준이 되는 쟁점물품의 대가에서도 당연히 공제되어야 한다. 2014년도 OOO의 수입금액은 OOO이고 경정청구 가능한 쟁점물품의 수입금액은 OOO이므로 OOO 관련 판매장려금 OOO를 쟁점물품의 수입금액에 따라 안분한 OOO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수출자로부터 ‘OOO’라는 의약품을 수입하면서 2014.5.22. 2014년에 해당 물품을 130,000개 이상 구입하고, 132,000개 이상 국내 매출실적을 달성하였을 경우, 수출자가 청구법인에게 OOO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겠다는 인센티브 지급계약을, 2014.12.17. 2013년도 대비 2014년 해당 물품의 판매실적이 현저하게 향상된 경우 수출자가 청구법인에게 OOO를 지급하겠다는 보너스 지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법인은 2014년에 총 6회에 걸쳐 해당 물품 130,000개를 수입함에 따라 2015.2.15. 수출자로부터 인센티브 및 보너스로 총 OOO를 지급받았는바, 동 금액 중 쟁점물품의 수입금액만큼 안분한 OOO를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되고, 물품(법 제39조의 부과고지물품은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세관장에게 가격신고 및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납세의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정당하게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과다하거나 부족한 경우에 이를 바로 잡는 정정·보정·수정·경정제도 또한 동 신고 납부한 세액을 기초로 하는바, 관세는 수입신고 건별로 과세표준 및 세액이 확정된다. 청구법인의 “인센티브 지급 계약”은 2014년도 일정수량 이상 누적된 발주요건과 매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출자가 청구법인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계약이고 이에 근거하여 지급받은 금액은 2014년도에 수입한 전체 거래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이므로, 동 금액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개별 수입신고건별로 결정하는 수입물품 과세가격의 결정원칙과 부합하지 않는다. 관세법 제30조 제2항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실제지급가격에서 i) 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설치·조립·정비·유지 또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ii) 수입항에 도착한 후 해당 수입물품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 iii) 우리나라에서 해당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과 그 밖의 공과금, iv) 연불조건의 수입인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를 공제할 수 있는 금액으로 열거하고 있다. 실제지급가격에서 공제할 수 있는 위 금액들의 기본전제는 해당 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해당 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서 명백히 구분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세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할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수입 후 국내에서 수행하는 비용 즉 국내발생 부가가치라든가 수입 후 국내에서 납부하게 되는 세금 및 공과금은 수입당시의 수입물품의 가격을 구성할 수 없고, 연불이자는 물품의 가격이 아니고 금융서비스에 대한 대가이므로 과세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WTO 협정상 위 금액만이 공제요소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인센티브 및 보너스는 쟁점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서 공제할 수 없다. 세계관세기구(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예해 4.1에 상업적 관행상 어떠한 계약, 예를 들면 물품이 최초의 발주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인도된 경우 등은 잠정적으로만 결정되는 가격조정약관을 포함하고 있어서 지급하여야 할 가격의 최종적인 결정은 해당 계약 자체의 규정에서 정하는 특정한 요소들에 따른 경우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가격조정약관은 과세가격의 임의변경을 방지하기 위하여 평가대상물품이 수입되기 전 계약상 그러한 취지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쟁점계약은 위 가격조정약관의 예시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고, 특히 보너스 지급계약의 경우 뚜렷한 기준도 없이 2014년도가 끝나가는 2014.12.17.에야 계약이 체결되는 등 쟁점물품이 수입통관되기 전에 체결된 것도 아니다. 또한 쟁점계약에는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향후 구입물량에 따라 조정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시 거래가격을 박스당 OOO 수입신고하였을 뿐 가격조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격조정약관에 대하여 1998.6.10. 재정경제부장관은 수출국에서의 선적 전 인하된 가격이 거래가격 배제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실제지급가격으로 볼 수 있으나, 우리나라 보세구역 반입 후 수입신고전에 인하된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당초의 가격을 실제지급가격으로 인정한다고 유권해석(재경부 관협 47040-112, 1998.6.10)한 바 있고, 관세청장 또한 관세법에 의하여 수입가격을 사후조정한 경우 내국세 부과를 목적으로 하는 정상가격은 관세의 부과를 목적으로 하는 과세가격과 목적 및 산출방법이 상이하므로 관세의 부과에 영향을 받지 않으나, 관세법 제30조에 의하여 과세가격이 결정되고, 사후에 추가로 수입대가가 지급되었다면 과세가격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WCO 예해 4.1의 가격조정약관은 ⅰ) 계약서상 가격 결정이 생산투여 요소에 따라 증감되도록 합의한 기준에 따르도록 한 경우 ⅱ) 장기간에 걸쳐 제조·인도되는 물품으로서 각 단위 가격이 다를 경우 ⅲ) 물품가격이 물품의 특성에 따라 인도시에 최종 정산토록 한 경우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시(평가분류 47221-7345호, 2001.12.14.)하였다. 한편, 미국 관세청은 가격조정약관의 문제를 실제지급가격의 산출공식(formulas in determining the PAPP)의 문제로 다루고 있는데,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이 어떤 산출공식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수입시에는 가격이 확정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그 요건으로 ① 그 산출공식이 수입시에 이미 확정되어 있어야 하고, ② 최종판매가격은 미래에 발생하는 어떤 사실관계(some future event)에 기초하여 사후에 확정될 수 있어야 하며, ③ 미래 발생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구매자·판매자 모두가 지배(control)할 수 없어야 한다고 명시]미국 관세예규 542701, 1982.4.28.(TAA No.47)]하고 있다. 여기서, 미래 발생 사실관계에 대하여 구매자 또는 판매자의 일방이 지배할 수 있다면 이는 일방에 의한 일방적인 사후의 가격변경이므로 이를 가격조정약관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이 건으로 돌아와 살펴보면, 쟁점계약은 수출국 선적전 체결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설령 선적 전 쟁점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가격조정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계관세기구(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권고의견 15.1에 관세평가의 목적상 수량할인은 i)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었을 때 결정된, ii) 물품의 가격과 수량이 관련되며, iii) 판매자가 판매된 물품의 수량에 기초한 고정된 가격표(fixed scheme)에 따라 자신의 물품가격을 책정한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i)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시점에, ii) 물품의 수량이 구체적으로 결정된 경우에 수량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쟁점계약은 1년의 기간 동안 모든 수입 물량을 누적한 발주 실적에 따라 쟁점금액을 지급받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쟁점물품이 국내로 수입되는 시점에 수량이 구체적으로 결정된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수량할인을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서울고등법원은 ‘수입판매업체의 실제 영업이익이 목표범위에 미달할 경우 당초 정한 이전가격을 인하하여 수입판매업체의 영업이익이 목표범위에 있게 하는 것은, 수입과정에서 발생한 결과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 이후에 수입과정과는 별도로 이루어지는 판매과정에서 당초 정해진 이전가격에 기하여 발생한 결과를 조정하는 것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거래가격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서울고등법원 2012.11.30. 선고 2012누1961 판결)하였다. 쟁점계약의 지급금액은 쟁점물품을 수입한 후, 청구법인의 국내 판매실적과 관련되어 있는바, 국내 판매실적은 쟁점물품의 수입과정과는 별도로 수입 이후에 이루어지는 국내 판매결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이에 근거한 쟁점금액은 일정한 사항을 수입물품의 가격결정 요소로 기능케 하면서 그러한 요소가 변경되거나 사후에 확인됨에 따라 ‘수입물품의 대가’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변경된 경우라고 할 수 없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거래가격으로 볼 수 없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입액에서 판매장려금을 매입할인으로 회계처리방법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가격의 기준이 되는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에서도 쟁점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인센티브 및 보너스 지급계약에 따라 수출자로부터 지급받은 인센티브 및 보너스 금액OOO을 과세가격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수출자로부터 ‘OOO’라는 의약품을 수입하면서 아래와 <표1>과 같이 인센티브 지급 계약 및 보너스 지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보너스 지급 계약’에 구체적으로 얼마의 성장률을 기준으로 보너스를 지급하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아래 <표2>와 같이 2014년에 OOO 130,000박스를 박스당 OOO 상당액을 수입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에 따라 2015.2.15. 인센티브 OOO를 지급받았다.

(4) 청구법인은 2017.11.24. 위 OOO 중 OOO의 총 수입금액 대비 쟁점물품의 수입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OOO를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관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1.24. 이를 거부하였다.

(5) 관세법 제30조 제2항 본문 단서에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i) 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설치·조립·정비·유지 또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ii) 수입항에 도착한 후 해당 수입물품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 iii) 우리나라에서 해당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과 그 밖의 공과금, iv) 연불조건의 수입인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 등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6)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예해 4.1.은 ‘가격조정약관’이 나타나는 계약의 유형을 i) 물품이 최초의 발주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인도된 경우(특별히 주문 제작되는 플랜트 및 자본설비 등), ii) 주문된 물품의 수량이 일정기간에 걸쳐 제조되고 인도되어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iii) 물품 가격은 잠정적으로 결정되지만, 최종적인 정산은 인도시점의 검사 또는 분석에 따르는 경우(식물성 기름의 산성도, 광석의 금속함유량 또는 양모의 청결도 등) 등으로 예시하면서, 가격조정약관이 있는 계약에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은 계약조항에 따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최종적인 총가격에 기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49조 제1항 제3호는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 가격조정약관의 요건을 i) 수입 이전에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최종 거래가격 산출공식이 확정되어 있을 것, ii) 최종 거래가격은 수입이후 발생하는 사실에 따라 확정될 것, iii) 수입이후 발생하는 사실은 거래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에 기초하여야 할 것 등을 모두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관세는 수입신고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되고,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하는 때 가격신고 및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관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수입신고 당시 수입신고 건별로 확정된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에 따라 지급된 인센티브 및 보너스가 국내 기업회계기준상 판매장려금으로써 매입할인 처리되므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계약에 따른 인센티브 및 보너스는 관세법 제30조 제2항 단서 각 호에서 규정하는 실제지급가격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쟁점계약은 2014년도 OOO의 최초 수입일(2014.2.18.) 이후인 2014.5.22. 및 2014.12.17. 체결되었고, 특히 보너스 지급계약의 경우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일(2014.11.25.) 이후에 체결되어 수입 후 발생하는 사실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인센티브 및 보너스 금액은 수입신고 당시 수입신고 건별로 결정되는 쟁점물품의 과세가격과 무관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소급하여 과세가격에 적용하는 것은 과세물건의 확정시기 및 가격·납세신고의 시점과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쟁점계약은 쟁점물품의 판매 당시 최종적인 가격을 확정하기 위한 계약이 아닐 뿐만 아니라,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의 예해 4.1의 가격조정약관이 나타나는 계약의 유형에 해당하거나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4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가격조정약관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므로, OOO의 실제지급가격에서 수입 이후 확정된 인센티브 및 보너스 금액을 뺀 금액을 최종적인 가격으로 보기 어려운 점, 판매수량에 기초한 고정된 가격표에 따라 판매시점에 실제지급가격이 결정되는 수량할인과 달리 수출자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및 보너스는 1년간의 누적수입물량과 수입 이후 판매량에 따라 지급되므로 수량할인이 적용될 여지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서 쟁점계약에 따른 인센티브 및 보너스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 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1. 제143조 제4항(제151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하역을 허가받은 때

2. 제158조 제5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구역 밖에서 하는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때

3. 제160조 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해당 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된 때

4. 제187조 제6항(제195조 제2항과 제202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공장 외 작업, 보세건설장 외 작업 또는 종합보세구역 외 작업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때

5. 제217조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때

6.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제239조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해당 물품을 소비하거나 사용한 때

7. 제253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때

8.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제258조 제2항에 해당하는 우편물은 제외한다): 제256조에 따른 통관우체국(이하 “통관우체국”이라 한다)에 도착한 때

9. 도난물품 또는 분실물품: 해당 물품이 도난되거나 분실된 때

10. 이 법에 따라 매각되는 물품: 해당 물품이 매각된 때

11.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수입된 때 제27조[가격신고] ①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이하 “가격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통관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

2.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3.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

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5.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6.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2. 수입항에 도착한 후 해당 수입물품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

3. 우리나라에서 해당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과 그 밖의 공과금

4. 연불조건(延拂條件)의 수입인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15조[가격신고] ①법 제27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가격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입관련거래에 관한 사항

2. 과세가격산출내용에 관한 사항 제32조[납세신고] ① 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246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서에 동조 각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ㆍ세율과 품목분류마다 납부하여야 할 세액 및 그 합계액

2.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액과 법적 근거

3.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내용

4. 기타 과세가격결정에 참고가 되는 사항

(3)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49조[잠정가격신고 대상] ① 영 제1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의 특성상 잠정가격신고가 불가피한 경우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4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이윤 및 일반경비 산출 등에 장시간 소요되는 경우

2. 턴키방식으로 계약된 플랜트 등 물품의 최초 발주가 행해진 시기보다 상당기간이 지나 인도가 완료되는 경우

3. 그 밖에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가. 수입 이전에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최종 거래가격 산출공식이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 나. 최종 거래가격은 수입이후 발생하는 사실에 따라 확정되어야 한다.
  • 다. 수입이후 발생하는 사실은 거래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에 기초하여야 한다.

(4)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예해 4.1. ‘가격조정약관’

1. 상업적 관행상, 어떠한 계약은 잠정적으로만 결정되는 가격조정약관을 포함하고 있어서, 지급하여야 할 가격의 최종적인 결정은 해당 계약 자체의 규정에서 정하는 특정한 요소들에 따른 경우가 있다.

2. 이런 상황은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물품이 최초의 발주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인도된 경우(예를 들면, 특별히 주문 제작되는 플랜트 및 자본설비 등)이다. 계약은 최종적인 가격은 노무비, 재료비, 간접비용 및 물품의 생산에서 발생하는 기타 투입비용과 같은 요소의 증가 또는 감소를 인정하는 합의된 계산식을 기초로 결정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3. 두 번째 상황은 주문된 물품의 수량이 일정기간에 걸쳐 제조되고 인도된다. 상기 2번 단락에서 설명하고 있는 계약 명세와 동일한 형태임을 가정하면, 각 가격이 원 계약에 명시된 동일한 계산식에 따라 산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단위의 최종 가격은 마지막 단위 및 다른 모든 단위의 최종 가격과 다르다.

4. 또 다른 상황은 물품 가격은 잠정적으로 결정되지만, 판매계약의 규정에 따라 최종적인 정산은 인도시점의 검사 또는 분석에 따르는 경우이다(예를 들면, 식물성 기름의 산성도, 광석의 금속함유량 또는 양모의 청결 정도 등).

5. 협정 제1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은 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기초한다. 제1조에 대한 주해에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수입물품에 대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이다. 그러므로 가격조정약관이 있는 계약에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은 계약 조항에 따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최종적인 총가격에 기초하여야 한다.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은 계약에 명시된 자료를 기초로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예해에서 설명하고 있는 종류의 가격조정약관은 가치를 결정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아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