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이 통관되거나 통관이 불허된 상반된 사례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음란성을 재조사하여 통관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이 통관되거나 통관이 불허된 상반된 사례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음란성을 재조사하여 통관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OOOOOOOOOO
[주 문] OOO세관장이 2018.1.5. 청구법인에게 한 통관보류처분은 청구인이 수입신고번호 OOO로 수입신고한 물품이 풍속을 해치는 음란한 물품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통관허용여부를 결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제237조[통관의 보류]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1.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출·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2. 제245조에 따른 제출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3.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제246조의3 제1항에 따른 안정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 쟁점물품은 OOO 성분의 고무 재료로 여성의 성기 등 신체를 사실적으로 형상화한 실리콘 인형으로, 거래품명은 OOO이고, 주로 남성의 자위행위 등 성적 욕구 해소에 사용되는 성인용품이다.
(2) 청구인은 2017.11.29.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구매하여 수입신고번호 OOO로 처분청에 수입신고하였는바,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거래품명은OOO, 모델·규격은 OOO, 재질은 OOO, 수량은 1개, 순중량은 34KG, 단가는 미화 OOO로 되어 있다.
(3) 처분청은 ‘2017년 제12차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된 쟁점물품이 종전 통관불허물품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통관불허로 결정되자 2018.1.5. 쟁점물품에 대하여 통관보류처분하고 2018.4.29. 청구법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여성의 성기뿐만 아니라 신체 전반을 마네킹 형태로 형상화한 남성용 자위기구로서, 그 외관만으로도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므로 이 건 통관보류처분은 적법·타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관세법제234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풍속을 해치는’ 것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풍속을 해치는 ‘음란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음란성’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화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을 뜻한다고 볼 것이고,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두23689 판결, 같은 뜻임)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과 유사한 풍선형태의 물품이 통관된 사례가 있거나 실리콘 재질의 전신인형은 통관이 불허된 상반된 사례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음란성을 재조사하여 통관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