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경정청구의 근거로 제시한 판결은 다른 업체의 판결로 그 내용이 쟁점물품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에게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청구기간도 경과한 것으로 보이고, 일반적인 경정청구기간도 경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경정청구의 근거로 제시한 판결은 다른 업체의 판결로 그 내용이 쟁점물품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에게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청구기간도 경과한 것으로 보이고, 일반적인 경정청구기간도 경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참조결정] 조심2013관0158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다른 업체의 판매대리인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7.4.7. 선고 2015두49320 판결)에 비추어 청구법인 또한 수출자의 판매대리인이 아니라 실질적인 수출입 당사자로서 관세평가상 실질 구매자는 청구법인이기 때문에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의 후발적 경정청구는 받아들여져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수출자로부터 아무런 지배를 받지 않고 거래처 물색 및 확장, 물품 가격결정 및 품질에 대한 책임, 재고관리 및 납품계획 수립, 위험부담 및 영업전략 구상 등 국내에서 발생되는 모든 의사결정권한 및 책임을 가지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의 수입거래와 관련한 당사자로서 수출자의 판매대리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전제가 되는 판결은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로서 그 판결의 영향은 당해 소송으로 제기된 다툼에 한정되는 것이고 다른 사건의 유사한 다툼이나 설사 같은 사건의 유사한 다툼이라 하더라도 판결에서 제기되지 않은 다툼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건과 같이 판결의 당사자가 다르고 다툼의 내용 또한 동일하다 할 수 없는 다른 업체의 판결을 근거로 한 후발적 경정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또한, 관세법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후발적 경정청구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위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7.4.7. 선고 2015두49320 판결)의 선고일이 2017.4.7.임에도 이 판결을 알게 된 날이 2017.10.24.이고 이로부터 2개월 이내인 2017.11.17. 경정청구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건 심판청구서에는 청구법인이 어떻게 동 대법원 판례를 인지하게 되었는지에 관한 내용은 없어, 청구법인과 같이 제3자도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건 경정청구가 2017.11.17.에야 제기되었으므로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수출자를 대리하는 판매대리인으로, 용역의 대가로 지급받은 판매수수료는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타당하다. 청구법인은 다른 업체의 대법원 판례에 기대어 청구법인이 독립적이고, 실질적인 수출입 당사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과정을 보면, ① OOO 구매담당자가 제품 단가협의 요청하면 청구버인은 협의 모델명을 OOO 수출자(본사) 원가산출팀에 송부하여 최신원가 산출을 요청하면 7일 이내에 청구법인에게 공유되고, ② 청구법인이 OOO의 구매담당자로부터 관련제품의 연간물량, 목표가격, 경쟁사 동향 등을 파악해서 마진이 남는 하나의 단가를 구두상으로 협의하여 1차 결정한 후, ③ 수출자에게 품의를 상신하여 OOO 수출자와 수입가격을 확정하는데, ④ 수출자는 청구법인의 품의서를 보고 연간사업 차원에서 판단하여 결재 후 견적서를 작성 후 청구법인으로 발송하며, 청구법인은 견적서를 OOO에 송부한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거래에 있어 단순 전달자로서 실제 거래당사자는 OOO 수출자와 국내의 OOO이고, 청구법인은 수출자의 자회사로서 수출자의 판매대리인에 해당하므로, 대법원 판결의 사실관계와 수입가격 협의 절차, 당사자 지위 등이 달라 대법원 판결을 이 건 처분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청구법인이 국내 재고관리비용 등을 제외한 인건비 등 용역의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은 수입신고가격 대비 평균 2.7% 정도의 금액으로 이는 판매수수료에 해당하므로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건 후발적 경정청구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최초 처분인 과세처분이 적법한 이상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도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다른 업체의 소송에 대한 판결을 근거로 한 후발적 경정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수출자의 판매대리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쟁점물품의 수입거래에 있어 수출자의 판매대리인으로 보아 2013.6.28.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2013.7.30. 상호를 (주)OOO로 변경하였다.
(2) 대법원은 2017.4.7. OOO 유한회사가 수출자의 판매대리인인지의 여부와 관련한 소송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산세관장의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원심판결(부산고법 2015.7.3. 선고 2015누20312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대법원 2017.4.7. 선고 2015두49320 판결)
(3) 청구법인은 2017.4.7. 선고된 위 대법원 판결을 2017.10.24. 인지하였다고 하면서 2017.11.17. 처분청에 ‘청구법인도 위 대법원 판결의 원고와 같이 판매대리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세법제38조의3 제3항에서 ‘납세의무자는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제2항 전단에 따른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때 위 법 조항에서 말하는 ‘판결’이라 함은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서 그로 말미암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 한정된다고 하겠다(조심 2013관158, 2013.12.10. 등 같은 뜻). 청구법인이 이 건 경정청구의 근거로 제시한 판결은 다른 업체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로 그 내용이 청구법인이 신고한 당초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을 다른 것으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에게는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청구기간(2개월)도 경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는 일반적인 경정청구기간(2년)도 경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경정청구의 사유가 없고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관세법(2013.8.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납세의무자는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제2항 전단에 따른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19조[불복의 신청] ①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1조[심판청구] 제119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34조[세액의 경정 ② 법 제38조의3 제3항에서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