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허니파우더)을 HSK 제1702.90-9000호의 ‘그 밖의 당류'로 분류할지, HSK 제1702.90-1000호의 ‘인조꿀'로 분류할지

사건번호 조심 2018관0087 선고일 2018-12-28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물품은 사탕수수 시럽과 천연꿀을 혼합한 분말형태의 물품으로, 천연꿀을 모방하기 위한 향미제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모조의 의미를 감안하더라도 쟁점물품이 천연꿀을 모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율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1부3157 / 조심2010전2732 / 조심2008서2641 / 조심2014관0408 / 조심2015관0079

[주 문]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1.22.부터 2015.9.9.까지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품목번호를 HSK 제OOO(그 밖의 당류 중 기타, 한-미 FTA 협정세율 3.4%)로 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처분청은 원산지 서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샘플 및 성분분석표 등을 근거로 쟁점물품이 HSK OOO, 한-미 FTA 협정세율 145.8%)에 분류된다고 보아, 2017.5.23.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은 OOO에 해당하는 HSK 제OOO로 분류함이 타당하다”는 원산지 조사 결과를 통지하였고, 2017.6.27. 청구법인에게 협정관세(3.4%)의 적용을 배제하여 관세 등을 과세할 예정임을 통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7.8.2.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7.12.28. 쟁점물품이 ‘OOO을 모조하기 위하여 기본재료인 OOO에 해당하므로 HSK 제OOO에 분류한다’는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회신(2017.8.18.) 등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2017.12.29.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OOO이 아닌 ‘그 밖의 당류’중 ‘기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HSK OOO에 분류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관세율표 제1702호 해설서 상의 “모조”는 OOO이 가지고 있는 향미와 색상을 모방하는 것을 의미하고, OOO과 같은 액상일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쟁점물품을 OOO을 모조하기 위하여 제조된 “OOO에 분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모조”는 사전적으로 “이미 있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거나 본떠서 만듦. 또는 그런 것”을 의미하므로, OOO을 “모조”한다는 것은 단순히 향미와 색상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외관․용도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 OOO과 유사해야 한다. 따라서 쟁점물품이 실제로 OOO을 모조하였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OOO과 비교하여 향미의 동일성뿐만 아니라, 외관상 형태 및 용도의 동일성에 대하여도 살펴보아야 한다. 관세율표상 OOO에 특게되어 있고, 해당 호 해설서는 OOO을 “이 호에는 벌이나 그 밖의 곤충이 만든 꿀로서, 원심 분리한 것이나 벌집에 들어 있거나 벌집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것(단, 설탕이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한다. 이러한 꿀은 꽃의 원천·기원·색에 따라 각각 달리 호칭이 되기도 한다. 이 호에는 OOO고 규정하고 있다. 해설서의 내용에 따르면, OOO의 형태는 ① 원심 분리한 것, ② 벌집에 들어있는 것, ③ 벌집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것에 국한되고, 이들은 모두 “액상”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물품은 당시럽과 꿀을 혼합한 재료를 결정화하여 만든 “분말(POWDER)” 형태의 물품으로서, 해설서에 규정된 OOO의 형태와 동일한 형태의 물품이 아니므로, 쟁점물품은 OOO을 모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조된 물품이 아니다. 또한 처분청은 포장용기에 기재된 “A sweet miracle food that provides the highest levels of nutrients and powerful antioxidants to vitalize your body and boost your immune system(몸의 활력을 높이고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는 영양소와 강력한 항염제를 제공하는 달콤한 기적의 음식)”이라는 문구가 쟁점물품에 OOO의 주요 효능이 있다고 청구법인 스스로 광고를 하는 것이라 하면서, 쟁점물품이 OOO을 모조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위 문구는 쟁점물품뿐만 아니라 청국장, 머위, 토마토 등의 다양한 자연식품에 고루 사용되는 일반적인 홍보용 문구이고, 해당 문구를 기초로 쟁점물품이 OOO을 모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처분청의 과도한 해석에 불과하다. 오히려, 외부포장 정면에 “커피, 베이킹, 각종 요리에 설탕 대신 한 스푼 첨가”, 측면에 “커피(Coffee), 차(Tea) 등에 첨가하여 사용”이라는 쟁점물품의 용도가 기재되어 있어 쟁점물품은 단맛을 내기 위하여 커피나 차 등에 설탕 대신 첨가하여 섭취하는 감미료에 불과하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고, 주로 프로폴리스 등의 양질의 영양소를 섭취하기 위하여 있는 그대로 또는 차의 형태로 직접 섭취하는 OOO과는 사용 목적 및 방식이 현저히 상이하다.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물품을 납품받는 업체는 쟁점물품을 소금 및 시즈닝과 함께 “조미식품”으로 분류하여 동일 바코드(bar code)를 사용하는 물품군(group)으로 관리․판매하는 반면, OOO은 건강식품으로 분류하여 판매하고 있다. 위와 같이 쟁점물품은 OOO과 같이 영양소를 직접 섭취하기 위한 용도의 식품이 아니라, 단지 단맛을 위하여 설탕 대신 다양한 음식물에 첨가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감미 목적의 물품임이 명확하고, 판매목적 역시 OOO의 모조가 아닌 조미식품임이 명확하므로 OOO을 모조한 물품으로 볼 수 없다. 관세율표 OOO의 일반적인 조제 방법에 대하여 “OOO은 자당(蔗糖)․포도당이나 전화당(轉化糖)을 기본 재료로 한 OOO을 모조하기 위하여 보통 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를 첨가하여 조제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향미제란 음식물이나 약품 따위에 좋은 냄새와 맛을 더하는 재료로 사용되는 것을 말하고, 착색제란 제조 과정에서의 변색을 보충하고, 식욕을 돋우기 위하여 식품에 첨가하는 식용 색소, 캐러멜, 카로틴 따위와 같은 천연산의 색소와 합성 색소를 말한다. 즉, OOO을 모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OOO의 향과 색상을 내기 위해 향미제나 착색제가 첨가되는데, 별도로 “OOO에 포함된다”고 규정하여 OOO의 구성 재료가 아닌 별개의 재료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처분청은 위 해설을 OOO 제조는 자당․포도당이나 전화당을 기본재료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그 기본재료에 고유의 향미와 색을 이미 지니고 있는 OOO의 향미와 색상을 내기 위해 향미제나 착색제를 첨가하는 것은 모두 OOO을 모조하기 위한 공정이므로 이러한 과정을 거친 결과물은 모두 OOO에 해당된다고 해석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은 처분청의 의견은 OOO의 혼합물을 구분하여 설명한 위 해설의 취지에서 벗어나고, 향미제와 착색제의 범위를 과도하게 확장 해석한 것으로 법해석의 기준에도 벗어난다. 즉, 위 해설은 자당․포도당이나 전화당을 기본 재료로 하여 OOO의 향과 미를 모조하기 위해 주로 향미제나 착색제를 첨가하여 조제하거나, 상기의 조제방식에 의해 제조된 OOO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생산된 물품을 OOO이라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물품은 OOO 9.5%로 구성되어 있고, 사탕수수 시럽은 자당(sucrose) 99.5%와 수분(moisture) 0.5%로 구성되어 있어 쟁점물품에 향미제나 착색제의 첨가는 없으므로, 쟁점물품은 당시럽과 OOO의 혼합물이 아니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제1702호 해설서에 규정하고 있는 OOO의 제조공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및 일반 상거래에서 칭하는 OOO이 아니라 당 시럽을 기본으로 하여 만든 설탕대체품이므로, 쟁점물품을 HSK OOO에 분류한 납세의무자에게는 잘못이 없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설령,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이 이 건의 발단인 원산지조사를 처음 통지한 것은 2016년 1월이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성실하게 대응하였음에도, 처분청은 그 후 어떠한 안내도 없이 15개월 이상 방치하다가 “세번이 적절하지 않다”는 사유로 관세 등을 추징하였다. 처분청은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업무 중 품목분류 적정성 판단은 일부에 불과하고, 수출입자 및 생산자 등 거래당사자 요건 등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통상 조사나 심사업무보다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에 있어 처분청의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이하 “원산지조사 훈령”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르면, 세관장은 서면조사의 경우 조사대상자가 자료제출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산지 조사기간을 정해야 하고, 원산지조사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원산지 조사기간 확장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처분청은 2016.1.8. 최초 원산지 서면조사 통지시 조사기간을 2016.1.8.~2016.4.30.으로 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은 2016.2.15. 이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였다. 원산지조사 훈령상 원산지 조사기한은 청구법인이 답변을 제출한 날부터 30일이므로, 이를 연장할 경우 처분청은 원산지 조사기간 확장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함에도 원산지 서면조사 통지서를 발송한 날로부터 원산지 조사결과를 통지한 2017.5.23.까지 약 15개월이 경과하는 동안 어떠한 원산지 조사기간 확장통지서도 발송하지 않았다. 관세법 제6조는 납세의무자와 세관공무원 모두에게 신의성실 의무를 지우고 있는바, 이 건에 있어 처분청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한 내에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시간이 한참 경과한 후에 세액을 추징하고 이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다. 이는 신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이 처분청의 위법적 행위임에도 그 책임을 청구법인에게 부당하게 전가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 제3호에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다년간 식품사업을 해 온 회사로서, OOO 등에 대한 각별한 이해를 바탕으로 쟁점물품에 적용될 세번을 검토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소비자에게 차별화하여 부각시키기 위한 마케팅 측면에서 물품명을 OOO로 한 것일 뿐, 쟁점물품의 포장상태, 판매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쟁점물품이 OOO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을 기타의 당 조제품으로 분류하였던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자당에 OOO에 분류된다. 쟁점물품은 미황색의 입상 분말을 소매포장(중량: 250g)하여 판매되는 제품으로, 사탕수수 시럽(Cane Syrup) 90.5%, OOO(Honey) 9.5%로 구성되어 있고, 사탕수수 시럽(Cane Syrup)은 자당(Sucrose) 99.5%, 수분(Moisture) 0.5%로 구성되었으며, 커피, 차, 베이킹, 각종 요리에 설탕 대신 한 스푼 첨가하여 사용된다는 것이 제품 외부에 부착된 성분표(Ingredient) 및 외부 포장 등에서 확인된다. 관세율표 제1702호에 대한 해설서는 ‘그 밖의 당류’에 대하여 “향미제나 착색제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이 고체상태(가루상태를 포함한다)의 당류”라고 하고 있고 ‘OOO’에 대하여 “자당․포도당이나 전화당을 기본 재료로 한 OOO을 모조하기 위하여 보통 향미제나 착색제를 첨가하여 조제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쟁점물품 샘플 및 성분분석표로 쟁점물품을 분석한 결과 ‘자당에 OOO로 분류’되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품목분류 질의한 결과 역시 동일하게 ‘OOO로 분류한다’는 회신을 받았다. 또한, 쟁점물품과 형태 및 용도, 조제방법 등에서 유사한 제품으로 ‘꿀에 말토덱스트린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분말상’의 물품과 OOO의 방법으로 조제하여 설탕대체용 감미료로 사용되는 물품에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5.7.8. 및 2015.9.16. 등 5차례에 걸쳐 해당 물품을 모두 OOO로 품목분류한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청구법인은 관세율표 제0409호에 대한 해설서가 OOO의 형태를 ① 원심 분리한 것이나 ② 벌집에 들어있거나 ③ 벌집 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국한하고 있으므로 위 3가지 형태의 꿀은 모두 “액상”임을 전제로 하여 쟁점물품이 외관상 OOO과 같은 액상이 아니기 때문에 OOO을 모조하기 위한 제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벌꿀이라 함은 꿀벌들이 꽃꿀을 채집하여 벌집에 저장 숙성한 것(식품공전 정의)을 말하고, 밀원(蜜源)의 종류에 따라 ‘아카시아꿀’, ‘유채꿀’, ‘밤꿀’ 등으로 구분하는데 이들은 맛과 향미, 형태(액체, 고체 등)가 다양하다. 따라서 단지 벌꿀의 형태가 액상이 아니라고 하여 그 품목분류가 달라지지 않는다. 관세율표 제1702호에 대한 해설서에서 ‘OOO’의 설명에 사용된 “모조”의 의미는 앞뒤 문맥상 ‘OOO이 가지고 있는 향미(향과 맛)와 색상을 모조한다’는 의미일 뿐이므로, OOO의 외형이 반드시 액상일 필요가 없다. 또한 앞서 품목분류 사례와 같이, 액상이 아니라 쟁점물품과 같이 입상․분말 형태의 물품도 OOO로 분류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므로, ‘꿀은 액체’라는 편견에 기초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외부포장에 쟁점물품의 용도를 “커피, 베이킹, 각종 요리에 설탕 대신 한 스푼 첨가”, “커피(Coffee), 차(Tea) 등에 첨가하여 사용”으로 표시되어 있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은 단맛을 내기 위하여 커피, 차 등에 설탕 대신 첨가하여 섭취하는 감미료에 불과하고, OOO과 사용 목적 및 방식이 현저히 상이하므로 OOO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쟁점물품과 OOO이 상품 가치나 효과의 질적인 측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호 동등한 물품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당연하나, 일반적으로 OOO은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면서 설탕처럼 단맛을 내기 때문에 각종 요리 또는 차 등에 설탕을 대체하는 양질의 감미료로서 두루 쓰임에도, 쟁점물품이 단맛을 위한 감미료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용 용도가 OOO과 현저히 상이하다고 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도 모순이다. 더욱이, 앞서 언급한 품목분류 사례 등에서 자당․포도당이나 전화당을 기본 재료로 한 것에 향미제 또는 착색제 등(OOO을 혼합했는지에 상관없음)을 혼합하여 꿀의 풍미(향과 맛)를 가지는 것은 용도가 단순히 ‘차, 커피 등의 설탕 대용 감미료’라 하더라도 ‘OOO’로 분류하였는바, 쟁점물품이 설탕 대용 감미료에 해당하더라도 OOO로 분류되는 것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원산지조사 당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설명자료에서, “쟁점물품은 샐러드 드레싱, 소스, 각종 차, 팥빙수, 빵 등과 함께 먹는 용도로 사용되고, 기침․목감기․고혈압․저혈압․콜레스테롤 완화․암 예방․노환 및 염증 방지에 효능이 있으며 가루로 되어 있어 일반 꿀에 비해 음식에 넣기가 훨씬 간편하다”고 하였고, 쟁점물품의 용기에 “A sweet miracle food that provides the highest levels of nutrients and powerful antioxidants to vitalize your body and boost your immune system(몸의 활력을 높이고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는 영양소와 강력한 항염제를 제공하는 달콤한 기적의 음식)”이라고 표시하고 있어, 쟁점물품은 OOO의 효능을 가지면서도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는 OOO의 대체품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자당 99.5%와 수분 0.5%로 제조된 사탕수수 시럽이 90.5%이고 나머지 9.5%는 순수 OOO로 이루어져 있어 기타 향미제나 착색제가 첨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조방법을 보더라도 OOO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세율표 제1702호에 대한 해설서에 ‘OOO’은 자당․포도당이나 전화당을 기본 재료로 사용하여 ‘보통 향미제나 착색제를 첨가하여 조제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향미제나 착색제의 첨가 여부는 관세율표 제1702호 분류의 필수 요건이 아니다. 즉, 기본 재료에 고유의 향미와 색을 이미 지니고 있는 OOO의 향미와 색상을 내기 위해 향미제나 착색제를 첨가하든지 이는 모두 OOO을 모조하기 위한 공정이므로 이러한 과정을 거친 결과물은 모두 OOO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관세평가분류원장의 유사물품 분류사례에서도 쟁점물품과 같이 향미제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않았음에도 자당․포도당이나 전화당을 기본 재료로 하여 OOO을 혼합하여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 ‘OOO’로 품목분류한 사례 역시 다수 확인되므로 쟁점물품이 OOO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청구법인에게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 신고납부제도하에서 품목분류와 세율을 올바로 신고하여야 할 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고, 더욱이 청구법인이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등을 이용하여 쟁점물품이 어느 품목에 분류될 것인지 미리 알아볼 수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제도는 이용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당초 품목분류를 잘못 신고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것(대법원 2012.1.12. 선고 2011두13491 판결, 같은 뜻임)이다. 더욱이 쟁점물품과 용도 및 형태 등 모든 면에서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기존에 ‘OOO’로 분류한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분류사례가 다수 존재함에도 청구법인은 자의적으로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납세신고 하였는바, 이러한 청구법인의 행위는 관련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에 따른 수입자로서의 기본적인 의무이행을 해태한 결과로, 신고․납세의무를 위반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가산세부과는 정당하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제때에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경과한 후 추징한 것은 신의성실의무 위배되고, 그 책임을 청구법인에게 전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원산지조사 훈령에서 원산지 조사기간에 대하여 서면조사의 경우 조사대상자가 자료 제출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훈령에서 규정한 서면조사 기간은 조사대상자로부터 서류나 장부 등을 제출받아 이를 검토․분석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일 뿐, 동 기간 내에 서면조사의 일련의 절차(원산지조사 처분심의회의 심의, 결과보고서 작성, 관세청장에게 보고 및 승인 등)를 모두 완료하고 그 결과를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까지 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업무는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적정성 판단’ 뿐만 아니라, 수출입자 및 생산자 등 거래당사자 요건, 품목요건, 운송요건, 완제품에 투여하는 원재료와 그 원재료의 가공정도 등을 전반적인 사항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협정세율 적용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이 건에서, 처분청의 1년 남짓한 원산지 조사기간은 체약상대국에서 제조한 물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 확인 등 협정상 절차를 감안할 때 원산지 조사에 필요한 통상적인 기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설령, 원산지조사 훈령상의 서면조사기간(30일)을 원산지 조사 일련의 절차를 모두 종료하여야 하는 기간으로 보더라도, 다음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

① 훈령이란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 그 권한의 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행정명령으로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없으며[대법원 1983.2.22. 선고 82누324 판결, 조심 2015관79(2015.8.12) 결정 등 참조], 특히 법원은 세무조사의 절차를 규정한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대해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할 뿐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 등을 위반하였더라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서울고등법원 2008.12.19. 선고 2007누34707 판결)하고 있다. 따라서 원산지조사 훈령도 관세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할 뿐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으며, 동 훈령의 서면조사 기간은 원산지조사를 가급적 신속히 종료하라는 취지의 권고적 훈시규정에 불과하다.

②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가산하는 지연이자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미납부한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금융혜택 상당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는 것(대법원 1998.11.27. 선고 96누16308 판결 참조)인바, 과세관청이 법정결정기한을 경과하는 등 결정이나 처분의 지연이 있더라도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조심 2011부3157(2011.11.21.), 조심 2010전2732(2010.10.25.), 조심 2008서2641(2009.4.8.) 결정 참조]. 또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지연하여 과세처분을 빨리 했을 때보다 많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납세의무를 위반한 이상,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의 지연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처분청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서울행정법원 2008.11.12. 선고 2008구합15862 판결 참조). 따라서 처분청이 원산지조사 훈령에 따른 서면조사 기간 내에 일련의 절차를 모두 종료하지 않아 청구법인이 더 많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품목분류를 잘못 적용하여 납세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위에서 살펴본 원산지조사 훈령,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법적 성격, 관련 판례 등을 종합했을 때, 처분청이 원산지조사 훈령에 따른 서면조사 기간 내에 일련의 절차를 모두 종료하지 않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 가산세 발생원인은 수입․납세신고시 관련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에 의해 품목분류를 부적정하게 적용한 청구법인에게 있으므로 그 책임 또한 수입자인 청구법인이 당연히 부담하여야 하며, 처분청이 원산지조사 훈령에 따른 서면조사 기간 내에 일련의 절차를 모두 종료하지 않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바, 처분청에 그 책임을 전가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관련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하고, 설령 이에 대한 심판청구를 심리한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청구법인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한 사실이 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의 거부처분도 없는바, 관세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조심 2014관408(2015.4.6.) 결정 외 다수, 같은 뜻임). 설령, 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하더라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해설서 등을 통해 확인된 ‘OOO’로서의 성분과 기능, 처분청 분석실 분석결과 및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분류 결정 등을 통해 HSK OOO로 분류된다는 것이 명확한 이상, 쟁점물품을 HSK OOO로 수입신고한 청구법인의 품목분류 적용 오류가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수입자의 단순 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제한한 처분청의 행위는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물품(OOO)을 HSK OOO(한-미 FTA 협정세율 3.4%)로 분류할지, HSK OOO’(한-미 FTA 협정세율 145.8%)로 분류할지

② 가산세 부과처분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미황색의 입상 분말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중량: 250g)한 것으로, OOO로 이루어져 있다.

(2) 쟁점물품의 외부 포장에 표시되어 있는 용도 및 효능은 아래와 같다.

(2) 원산지 서면조사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설명 자료에, 쟁점물품은 ‘샐러드 드레싱․소스, 토스트․시리얼․오트밀 등 아침식사, 각종 차, 스프․죽, 팥빙수, 빵․파이․과자류’ 등에 첨가하여 사용하고, 성분은 설탕과 꿀이며, 용도 및 효능에 대하여 “꿀이 들어가 꿀의 효능을 그대로 담고 있다. 기침․목감기․고/저혈압․콜레스테롤 완화․암 방지․노환․다이어트․염증 방지, 비타민이 풍부해 아침 식사로 먹는 토스트․시리얼 등에 섞어 먹으면 에너지 활성화에 좋다. 가루로 되어 있어 일반 꿀에 비해 음식에 넣기가 훨씬 간편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다른 자료에 쟁점물품의 ‘상품설명’을 보면 OOO을 건조시켜 분말형태로 만든 일급 감미료”라고 표기되어 있다.

(3)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 분석실 및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분류 결과는 아래와 같다.

(4)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물품과 형태, 용도 및 조제방법이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OOO’로 품목분류한 사례는 아래와 같다.

(5) 처분청은 2016.1.8. 최초 원산지 서면조사 통지시 조사기간을 2016.1.8.~2016.4.30.으로 지정하여 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은 2016.2.15. 이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2017.5.23. 자유무역협정2과-1404호로 청구법인에게 ‘원산지 서면조사 결과 통지’ 문서를 발송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OOO로 분류함에 있어 액상일 필요가 없고 향미제나 착색제가 반드시 첨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쟁점물품에는 향미제로 OOO이 첨가되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용도나 효능을 보면 쟁점물품이 OOO의 대체품인 것으로 보이므로 OOO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HS OOO을 모조하기 위하여 자당․포도당 또는 전화당을 기본재료로 하여 보통 향미제나 착색제를 첨가하여 조제한 혼합물(The term “artificial honey” applies to mixtures based on sucrose, glucose or invert sugar, generally flavoured or coloured and prepared to imitate natural honey)이라고 규정하면서, OOO의 혼합물은 이 호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을 OOO을 모조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쟁점물품은 OOO을 혼합하여 건조한 분말형태의 물품으로, 쟁점물품에는 OOO을 모조하기 위하여 어떠한 향미제나 착색제도 첨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HS 제1702호에 대한 해설서에 따라 OOO로서 제1702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나, OOO로 보기 어렵다면 사탕수수 시럽과 OOO의 혼합물인 쟁점물품을 OOO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모조’의 의미를 “이미 있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거나 본떠서 만듦. 또는 그런 것”이라고 할 때, 사탕수수 시럽에 OOO을 첨가하여 OOO을 모조하기 위한 조제방법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이 OOO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그 품목분류 결정에 따라 세율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는 쟁점①이 재조사로 결정되어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 수입자

2. 수출자 또는 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

3.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4. 제16조 제1항 제3호의 자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생산자 또는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에게 조사 사유, 조사 예정기간 등을 통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통지한 예정 조사기간에 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통지를 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20일 이상의 기간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동의 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없다.

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를 대상으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때에는 수입자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대한 통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한다.

⑥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마치면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조사대상자(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생산 또는 수출한 물품을 수입한 자를 포함한다)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대한 통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조사대상자(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생산 또는 수출한 물품을 수입한 자를 포함한다)는 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라 조사를 받는 조사대상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112조를 준용한다.

⑨ 세관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3) 부가가치세법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제50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유예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다.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관세법 시행령 제39조[가산세] ②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서 “잠정가격 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⑤ 제2항 제5호에 따른 가산세 부과 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32조의4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수입세금계산서] ④ 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에서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수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관세법 등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등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ㆍ제출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서면조사방법] ①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7조 제1항 및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서면조사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1. 조사대상자 및 서면조사기간

2. 조사대상 수출입물품

3. 조사이유

4. 조사할 내용

5. 조사의 법적 근거

6. 제출서류 및 제출기한

7. 조사기관, 조사자의 직위 및 성명

8. 그 밖에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서면조사의 통지를 할 때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원산지결정과 관련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서의 작성·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조사대상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되었을 때에는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법 제17조 제6항에 따른 서면조사결과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통지서에 따른다.

1. 조사대상자 2. 조사대상 수출입물품 3. 조사내용

4. 조사결과(원산지의 적정여부, 판단이유 및 법적 근거를 포함한다)

5. 조치할 내용(특혜관세의 배제, 관세의 부과·징수 또는 원산지의 불인정 등을 말한다)

6.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과 이의제기 기간

(7) 관세율표 제1702호 해설 1702 기타의 당류(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맥아당․포도당 및 과당을 포함하며, 고체상태의 것에 한한다)․당시럽(향료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OOO(OOO을 혼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캐러멜당 1702.90 기타[전화당 및 기타의 당류와 당시럽 혼합물(건조상태에서 과당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0인 것에 한한다)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기타 고체의 당류․당시럽과 OOO과 캐러멜이 분류된다. (A) 그 밖의 당류 이 부분에서 분류하는 그 밖의 당류의 범위에는 향미제나 착색제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이 고체상태(가루 상태를 포함한다)의 당류나 제1701호에 해당되는 당류와 제2940호의 화학적으로 순수한 당은 제외한다. 이 호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본 당류는 다음과 같다.

(1) 유당[Loctose, milk sugar로 알려진 것(C12H22O11)]

(2) 전화당(Invert sugar)

(3) 포도당(Glucose)

(4) 과당(Fructose ; C6H12O6)

(5) 자당(Sucrose sugar)

(6) 말토덱스트린(또는 덱스트리-말토오스)

(7) 맥아당(Maltose) (C) OOO OOO은 자당․포도당이나 전화당을 기본 재료로 한 OOO을 모조하기 위하여 보통 향미제나 착색제를 첨가하여 조제한 것이다. 또한 OOO과 OOO의 혼합물은 이 호에 포함한다.

(8) 관세율표 제0409호 해설 0409 OOO 이 호에는 벌(Apis melafera) 또는 기타 곤충이 만든 꿀로서, 원심 분리한 것이나 벌집에 들어 있거나 벌집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것(단, 설탕이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된다. 이러한 꿀은 꽃의 원천․기원 또는 색에 따라 달리 호칭이 되기도 한다. 이 호에는 OOO 및 OOO과 OOO의 혼합물은 제외된다(제1702호).

(9)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15조[기간 및 기간의 계산] ① 세관장은 관세법 시행령 제139조의2 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수출입규모, 조사인원․방법․범위 및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서 원산지조사 기간을 정한다.

1. 서면조사: 조사대상자가 자료 제출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

2. 현지조사: 조사대상자의 사무실, 생산시설, 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을 최초 방문한 날부터 20일 이내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1.22.부터 2015.9.9.까지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품목번호를 HSK 제OOO(그 밖의 당류 중 기타, 한-미 FTA 협정세율 3.4%)로 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처분청은 원산지 서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샘플 및 성분분석표 등을 근거로 쟁점물품이 HSK OOO, 한-미 FTA 협정세율 145.8%)에 분류된다고 보아, 2017.5.23.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은 OOO에 해당하는 HSK 제OOO로 분류함이 타당하다”는 원산지 조사 결과를 통지하였고, 2017.6.27. 청구법인에게 협정관세(3.4%)의 적용을 배제하여 관세 등을 과세할 예정임을 통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7.8.2.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7.12.28. 쟁점물품이 ‘OOO을 모조하기 위하여 기본재료인 OOO에 해당하므로 HSK 제OOO에 분류한다’는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회신(2017.8.18.) 등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2017.12.29.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OOO이 아닌 ‘그 밖의 당류’중 ‘기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HSK OOO에 분류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관세율표 제1702호 해설서 상의 “모조”는 OOO이 가지고 있는 향미와 색상을 모방하는 것을 의미하고, OOO과 같은 액상일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쟁점물품을 OOO을 모조하기 위하여 제조된 “OOO에 분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모조”는 사전적으로 “이미 있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거나 본떠서 만듦. 또는 그런 것”을 의미하므로, OOO을 “모조”한다는 것은 단순히 향미와 색상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외관․용도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 OOO과 유사해야 한다. 따라서 쟁점물품이 실제로 OOO을 모조하였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OOO과 비교하여 향미의 동일성뿐만 아니라, 외관상 형태 및 용도의 동일성에 대하여도 살펴보아야 한다. 관세율표상 OOO에 특게되어 있고, 해당 호 해설서는 OOO을 “이 호에는 벌이나 그 밖의 곤충이 만든 꿀로서, 원심 분리한 것이나 벌집에 들어 있거나 벌집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것(단, 설탕이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한다. 이러한 꿀은 꽃의 원천·기원·색에 따라 각각 달리 호칭이 되기도 한다. 이 호에는 OOO고 규정하고 있다. 해설서의 내용에 따르면, OOO의 형태는 ① 원심 분리한 것, ② 벌집에 들어있는 것, ③ 벌집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것에 국한되고, 이들은 모두 “액상”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물품은 당시럽과 꿀을 혼합한 재료를 결정화하여 만든 “분말(POWDER)” 형태의 물품으로서, 해설서에 규정된 OOO의 형태와 동일한 형태의 물품이 아니므로, 쟁점물품은 OOO을 모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조된 물품이 아니다. 또한 처분청은 포장용기에 기재된 “A sweet miracle food that provides the highest levels of nutrients and powerful antioxidants to vitalize your body and boost your immune system(몸의 활력을 높이고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는 영양소와 강력한 항염제를 제공하는 달콤한 기적의 음식)”이라는 문구가 쟁점물품에 OOO의 주요 효능이 있다고 청구법인 스스로 광고를 하는 것이라 하면서, 쟁점물품이 OOO을 모조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위 문구는 쟁점물품뿐만 아니라 청국장, 머위, 토마토 등의 다양한 자연식품에 고루 사용되는 일반적인 홍보용 문구이고, 해당 문구를 기초로 쟁점물품이 OOO을 모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처분청의 과도한 해석에 불과하다. 오히려, 외부포장 정면에 “커피, 베이킹, 각종 요리에 설탕 대신 한 스푼 첨가”, 측면에 “커피(Coffee), 차(Tea) 등에 첨가하여 사용”이라는 쟁점물품의 용도가 기재되어 있어 쟁점물품은 단맛을 내기 위하여 커피나 차 등에 설탕 대신 첨가하여 섭취하는 감미료에 불과하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고, 주로 프로폴리스 등의 양질의 영양소를 섭취하기 위하여 있는 그대로 또는 차의 형태로 직접 섭취하는 OOO과는 사용 목적 및 방식이 현저히 상이하다.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물품을 납품받는 업체는 쟁점물품을 소금 및 시즈닝과 함께 “조미식품”으로 분류하여 동일 바코드(bar code)를 사용하는 물품군(group)으로 관리․판매하는 반면, OOO은 건강식품으로 분류하여 판매하고 있다. 위와 같이 쟁점물품은 OOO과 같이 영양소를 직접 섭취하기 위한 용도의 식품이 아니라, 단지 단맛을 위하여 설탕 대신 다양한 음식물에 첨가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감미 목적의 물품임이 명확하고, 판매목적 역시 OOO의 모조가 아닌 조미식품임이 명확하므로 OOO을 모조한 물품으로 볼 수 없다. 관세율표 OOO의 일반적인 조제 방법에 대하여 “OOO은 자당(蔗糖)․포도당이나 전화당(轉化糖)을 기본 재료로 한 OOO을 모조하기 위하여 보통 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를 첨가하여 조제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향미제란 음식물이나 약품 따위에 좋은 냄새와 맛을 더하는 재료로 사용되는 것을 말하고, 착색제란 제조 과정에서의 변색을 보충하고, 식욕을 돋우기 위하여 식품에 첨가하는 식용 색소, 캐러멜, 카로틴 따위와 같은 천연산의 색소와 합성 색소를 말한다. 즉, OOO을 모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OOO의 향과 색상을 내기 위해 향미제나 착색제가 첨가되는데, 별도로 “OOO에 포함된다”고 규정하여 OOO의 구성 재료가 아닌 별개의 재료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처분청은 위 해설을 OOO 제조는 자당․포도당이나 전화당을 기본재료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그 기본재료에 고유의 향미와 색을 이미 지니고 있는 OOO의 향미와 색상을 내기 위해 향미제나 착색제를 첨가하는 것은 모두 OOO을 모조하기 위한 공정이므로 이러한 과정을 거친 결과물은 모두 OOO에 해당된다고 해석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은 처분청의 의견은 OOO의 혼합물을 구분하여 설명한 위 해설의 취지에서 벗어나고, 향미제와 착색제의 범위를 과도하게 확장 해석한 것으로 법해석의 기준에도 벗어난다. 즉, 위 해설은 자당․포도당이나 전화당을 기본 재료로 하여 OOO의 향과 미를 모조하기 위해 주로 향미제나 착색제를 첨가하여 조제하거나, 상기의 조제방식에 의해 제조된 OOO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생산된 물품을 OOO이라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물품은 OOO 9.5%로 구성되어 있고, 사탕수수 시럽은 자당(sucrose) 99.5%와 수분(moisture) 0.5%로 구성되어 있어 쟁점물품에 향미제나 착색제의 첨가는 없으므로, 쟁점물품은 당시럽과 OOO의 혼합물이 아니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제1702호 해설서에 규정하고 있는 OOO의 제조공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및 일반 상거래에서 칭하는 OOO이 아니라 당 시럽을 기본으로 하여 만든 설탕대체품이므로, 쟁점물품을 HSK OOO에 분류한 납세의무자에게는 잘못이 없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설령,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이 이 건의 발단인 원산지조사를 처음 통지한 것은 2016년 1월이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성실하게 대응하였음에도, 처분청은 그 후 어떠한 안내도 없이 15개월 이상 방치하다가 “세번이 적절하지 않다”는 사유로 관세 등을 추징하였다. 처분청은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업무 중 품목분류 적정성 판단은 일부에 불과하고, 수출입자 및 생산자 등 거래당사자 요건 등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통상 조사나 심사업무보다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에 있어 처분청의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이하 “원산지조사 훈령”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르면, 세관장은 서면조사의 경우 조사대상자가 자료제출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산지 조사기간을 정해야 하고, 원산지조사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원산지 조사기간 확장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처분청은 2016.1.8. 최초 원산지 서면조사 통지시 조사기간을 2016.1.8.~2016.4.30.으로 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은 2016.2.15. 이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였다. 원산지조사 훈령상 원산지 조사기한은 청구법인이 답변을 제출한 날부터 30일이므로, 이를 연장할 경우 처분청은 원산지 조사기간 확장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함에도 원산지 서면조사 통지서를 발송한 날로부터 원산지 조사결과를 통지한 2017.5.23.까지 약 15개월이 경과하는 동안 어떠한 원산지 조사기간 확장통지서도 발송하지 않았다. 관세법 제6조는 납세의무자와 세관공무원 모두에게 신의성실 의무를 지우고 있는바, 이 건에 있어 처분청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한 내에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시간이 한참 경과한 후에 세액을 추징하고 이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다. 이는 신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이 처분청의 위법적 행위임에도 그 책임을 청구법인에게 부당하게 전가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 제3호에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다년간 식품사업을 해 온 회사로서, OOO 등에 대한 각별한 이해를 바탕으로 쟁점물품에 적용될 세번을 검토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소비자에게 차별화하여 부각시키기 위한 마케팅 측면에서 물품명을 OOO로 한 것일 뿐, 쟁점물품의 포장상태, 판매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쟁점물품이 OOO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을 기타의 당 조제품으로 분류하였던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자당에 OOO에 분류된다. 쟁점물품은 미황색의 입상 분말을 소매포장(중량: 250g)하여 판매되는 제품으로, 사탕수수 시럽(Cane Syrup) 90.5%, OOO(Honey) 9.5%로 구성되어 있고, 사탕수수 시럽(Cane Syrup)은 자당(Sucrose) 99.5%, 수분(Moisture) 0.5%로 구성되었으며, 커피, 차, 베이킹, 각종 요리에 설탕 대신 한 스푼 첨가하여 사용된다는 것이 제품 외부에 부착된 성분표(Ingredient) 및 외부 포장 등에서 확인된다. 관세율표 제1702호에 대한 해설서는 ‘그 밖의 당류’에 대하여 “향미제나 착색제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이 고체상태(가루상태를 포함한다)의 당류”라고 하고 있고 ‘OOO’에 대하여 “자당․포도당이나 전화당을 기본 재료로 한 OOO을 모조하기 위하여 보통 향미제나 착색제를 첨가하여 조제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쟁점물품 샘플 및 성분분석표로 쟁점물품을 분석한 결과 ‘자당에 OOO로 분류’되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품목분류 질의한 결과 역시 동일하게 ‘OOO로 분류한다’는 회신을 받았다. 또한, 쟁점물품과 형태 및 용도, 조제방법 등에서 유사한 제품으로 ‘꿀에 말토덱스트린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분말상’의 물품과 OOO의 방법으로 조제하여 설탕대체용 감미료로 사용되는 물품에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5.7.8. 및 2015.9.16. 등 5차례에 걸쳐 해당 물품을 모두 OOO로 품목분류한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청구법인은 관세율표 제0409호에 대한 해설서가 OOO의 형태를 ① 원심 분리한 것이나 ② 벌집에 들어있거나 ③ 벌집 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국한하고 있으므로 위 3가지 형태의 꿀은 모두 “액상”임을 전제로 하여 쟁점물품이 외관상 OOO과 같은 액상이 아니기 때문에 OOO을 모조하기 위한 제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벌꿀이라 함은 꿀벌들이 꽃꿀을 채집하여 벌집에 저장 숙성한 것(식품공전 정의)을 말하고, 밀원(蜜源)의 종류에 따라 ‘아카시아꿀’, ‘유채꿀’, ‘밤꿀’ 등으로 구분하는데 이들은 맛과 향미, 형태(액체, 고체 등)가 다양하다. 따라서 단지 벌꿀의 형태가 액상이 아니라고 하여 그 품목분류가 달라지지 않는다. 관세율표 제1702호에 대한 해설서에서 ‘OOO’의 설명에 사용된 “모조”의 의미는 앞뒤 문맥상 ‘OOO이 가지고 있는 향미(향과 맛)와 색상을 모조한다’는 의미일 뿐이므로, OOO의 외형이 반드시 액상일 필요가 없다. 또한 앞서 품목분류 사례와 같이, 액상이 아니라 쟁점물품과 같이 입상․분말 형태의 물품도 OOO로 분류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므로, ‘꿀은 액체’라는 편견에 기초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외부포장에 쟁점물품의 용도를 “커피, 베이킹, 각종 요리에 설탕 대신 한 스푼 첨가”, “커피(Coffee), 차(Tea) 등에 첨가하여 사용”으로 표시되어 있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은 단맛을 내기 위하여 커피, 차 등에 설탕 대신 첨가하여 섭취하는 감미료에 불과하고, OOO과 사용 목적 및 방식이 현저히 상이하므로 OOO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쟁점물품과 OOO이 상품 가치나 효과의 질적인 측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호 동등한 물품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당연하나, 일반적으로 OOO은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면서 설탕처럼 단맛을 내기 때문에 각종 요리 또는 차 등에 설탕을 대체하는 양질의 감미료로서 두루 쓰임에도, 쟁점물품이 단맛을 위한 감미료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용 용도가 OOO과 현저히 상이하다고 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도 모순이다. 더욱이, 앞서 언급한 품목분류 사례 등에서 자당․포도당이나 전화당을 기본 재료로 한 것에 향미제 또는 착색제 등(OOO을 혼합했는지에 상관없음)을 혼합하여 꿀의 풍미(향과 맛)를 가지는 것은 용도가 단순히 ‘차, 커피 등의 설탕 대용 감미료’라 하더라도 ‘OOO’로 분류하였는바, 쟁점물품이 설탕 대용 감미료에 해당하더라도 OOO로 분류되는 것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원산지조사 당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설명자료에서, “쟁점물품은 샐러드 드레싱, 소스, 각종 차, 팥빙수, 빵 등과 함께 먹는 용도로 사용되고, 기침․목감기․고혈압․저혈압․콜레스테롤 완화․암 예방․노환 및 염증 방지에 효능이 있으며 가루로 되어 있어 일반 꿀에 비해 음식에 넣기가 훨씬 간편하다”고 하였고, 쟁점물품의 용기에 “A sweet miracle food that provides the highest levels of nutrients and powerful antioxidants to vitalize your body and boost your immune system(몸의 활력을 높이고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는 영양소와 강력한 항염제를 제공하는 달콤한 기적의 음식)”이라고 표시하고 있어, 쟁점물품은 OOO의 효능을 가지면서도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는 OOO의 대체품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자당 99.5%와 수분 0.5%로 제조된 사탕수수 시럽이 90.5%이고 나머지 9.5%는 순수 OOO로 이루어져 있어 기타 향미제나 착색제가 첨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조방법을 보더라도 OOO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세율표 제1702호에 대한 해설서에 ‘OOO’은 자당․포도당이나 전화당을 기본 재료로 사용하여 ‘보통 향미제나 착색제를 첨가하여 조제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향미제나 착색제의 첨가 여부는 관세율표 제1702호 분류의 필수 요건이 아니다. 즉, 기본 재료에 고유의 향미와 색을 이미 지니고 있는 OOO의 향미와 색상을 내기 위해 향미제나 착색제를 첨가하든지 이는 모두 OOO을 모조하기 위한 공정이므로 이러한 과정을 거친 결과물은 모두 OOO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관세평가분류원장의 유사물품 분류사례에서도 쟁점물품과 같이 향미제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않았음에도 자당․포도당이나 전화당을 기본 재료로 하여 OOO을 혼합하여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 ‘OOO’로 품목분류한 사례 역시 다수 확인되므로 쟁점물품이 OOO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청구법인에게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 신고납부제도하에서 품목분류와 세율을 올바로 신고하여야 할 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고, 더욱이 청구법인이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등을 이용하여 쟁점물품이 어느 품목에 분류될 것인지 미리 알아볼 수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제도는 이용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당초 품목분류를 잘못 신고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것(대법원 2012.1.12. 선고 2011두13491 판결, 같은 뜻임)이다. 더욱이 쟁점물품과 용도 및 형태 등 모든 면에서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기존에 ‘OOO’로 분류한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분류사례가 다수 존재함에도 청구법인은 자의적으로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납세신고 하였는바, 이러한 청구법인의 행위는 관련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에 따른 수입자로서의 기본적인 의무이행을 해태한 결과로, 신고․납세의무를 위반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가산세부과는 정당하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제때에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경과한 후 추징한 것은 신의성실의무 위배되고, 그 책임을 청구법인에게 전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원산지조사 훈령에서 원산지 조사기간에 대하여 서면조사의 경우 조사대상자가 자료 제출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훈령에서 규정한 서면조사 기간은 조사대상자로부터 서류나 장부 등을 제출받아 이를 검토․분석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일 뿐, 동 기간 내에 서면조사의 일련의 절차(원산지조사 처분심의회의 심의, 결과보고서 작성, 관세청장에게 보고 및 승인 등)를 모두 완료하고 그 결과를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까지 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업무는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적정성 판단’ 뿐만 아니라, 수출입자 및 생산자 등 거래당사자 요건, 품목요건, 운송요건, 완제품에 투여하는 원재료와 그 원재료의 가공정도 등을 전반적인 사항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협정세율 적용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이 건에서, 처분청의 1년 남짓한 원산지 조사기간은 체약상대국에서 제조한 물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 확인 등 협정상 절차를 감안할 때 원산지 조사에 필요한 통상적인 기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설령, 원산지조사 훈령상의 서면조사기간(30일)을 원산지 조사 일련의 절차를 모두 종료하여야 하는 기간으로 보더라도, 다음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

① 훈령이란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 그 권한의 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행정명령으로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없으며[대법원 1983.2.22. 선고 82누324 판결, 조심 2015관79(2015.8.12) 결정 등 참조], 특히 법원은 세무조사의 절차를 규정한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대해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할 뿐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 등을 위반하였더라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서울고등법원 2008.12.19. 선고 2007누34707 판결)하고 있다. 따라서 원산지조사 훈령도 관세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할 뿐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으며, 동 훈령의 서면조사 기간은 원산지조사를 가급적 신속히 종료하라는 취지의 권고적 훈시규정에 불과하다.

②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가산하는 지연이자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미납부한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금융혜택 상당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는 것(대법원 1998.11.27. 선고 96누16308 판결 참조)인바, 과세관청이 법정결정기한을 경과하는 등 결정이나 처분의 지연이 있더라도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조심 2011부3157(2011.11.21.), 조심 2010전2732(2010.10.25.), 조심 2008서2641(2009.4.8.) 결정 참조]. 또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지연하여 과세처분을 빨리 했을 때보다 많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납세의무를 위반한 이상,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의 지연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처분청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서울행정법원 2008.11.12. 선고 2008구합15862 판결 참조). 따라서 처분청이 원산지조사 훈령에 따른 서면조사 기간 내에 일련의 절차를 모두 종료하지 않아 청구법인이 더 많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품목분류를 잘못 적용하여 납세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위에서 살펴본 원산지조사 훈령,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법적 성격, 관련 판례 등을 종합했을 때, 처분청이 원산지조사 훈령에 따른 서면조사 기간 내에 일련의 절차를 모두 종료하지 않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 가산세 발생원인은 수입․납세신고시 관련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에 의해 품목분류를 부적정하게 적용한 청구법인에게 있으므로 그 책임 또한 수입자인 청구법인이 당연히 부담하여야 하며, 처분청이 원산지조사 훈령에 따른 서면조사 기간 내에 일련의 절차를 모두 종료하지 않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바, 처분청에 그 책임을 전가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관련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하고, 설령 이에 대한 심판청구를 심리한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청구법인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한 사실이 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의 거부처분도 없는바, 관세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조심 2014관408(2015.4.6.) 결정 외 다수, 같은 뜻임). 설령, 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하더라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해설서 등을 통해 확인된 ‘OOO’로서의 성분과 기능, 처분청 분석실 분석결과 및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분류 결정 등을 통해 HSK OOO로 분류된다는 것이 명확한 이상, 쟁점물품을 HSK OOO로 수입신고한 청구법인의 품목분류 적용 오류가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수입자의 단순 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제한한 처분청의 행위는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물품(OOO)을 HSK OOO(한-미 FTA 협정세율 3.4%)로 분류할지, HSK OOO’(한-미 FTA 협정세율 145.8%)로 분류할지

② 가산세 부과처분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미황색의 입상 분말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중량: 250g)한 것으로, OOO로 이루어져 있다.

(2) 쟁점물품의 외부 포장에 표시되어 있는 용도 및 효능은 아래와 같다.

(2) 원산지 서면조사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설명 자료에, 쟁점물품은 ‘샐러드 드레싱․소스, 토스트․시리얼․오트밀 등 아침식사, 각종 차, 스프․죽, 팥빙수, 빵․파이․과자류’ 등에 첨가하여 사용하고, 성분은 설탕과 꿀이며, 용도 및 효능에 대하여 “꿀이 들어가 꿀의 효능을 그대로 담고 있다. 기침․목감기․고/저혈압․콜레스테롤 완화․암 방지․노환․다이어트․염증 방지, 비타민이 풍부해 아침 식사로 먹는 토스트․시리얼 등에 섞어 먹으면 에너지 활성화에 좋다. 가루로 되어 있어 일반 꿀에 비해 음식에 넣기가 훨씬 간편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다른 자료에 쟁점물품의 ‘상품설명’을 보면 OOO을 건조시켜 분말형태로 만든 일급 감미료”라고 표기되어 있다.

(3)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 분석실 및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분류 결과는 아래와 같다.

(4)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물품과 형태, 용도 및 조제방법이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OOO’로 품목분류한 사례는 아래와 같다.

(5) 처분청은 2016.1.8. 최초 원산지 서면조사 통지시 조사기간을 2016.1.8.~2016.4.30.으로 지정하여 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은 2016.2.15. 이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2017.5.23. 자유무역협정2과-1404호로 청구법인에게 ‘원산지 서면조사 결과 통지’ 문서를 발송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OOO로 분류함에 있어 액상일 필요가 없고 향미제나 착색제가 반드시 첨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쟁점물품에는 향미제로 OOO이 첨가되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용도나 효능을 보면 쟁점물품이 OOO의 대체품인 것으로 보이므로 OOO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HS OOO을 모조하기 위하여 자당․포도당 또는 전화당을 기본재료로 하여 보통 향미제나 착색제를 첨가하여 조제한 혼합물(The term “artificial honey” applies to mixtures based on sucrose, glucose or invert sugar, generally flavoured or coloured and prepared to imitate natural honey)이라고 규정하면서, OOO의 혼합물은 이 호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을 OOO을 모조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쟁점물품은 OOO을 혼합하여 건조한 분말형태의 물품으로, 쟁점물품에는 OOO을 모조하기 위하여 어떠한 향미제나 착색제도 첨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HS 제1702호에 대한 해설서에 따라 OOO로서 제1702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나, OOO로 보기 어렵다면 사탕수수 시럽과 OOO의 혼합물인 쟁점물품을 OOO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모조’의 의미를 “이미 있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거나 본떠서 만듦. 또는 그런 것”이라고 할 때, 사탕수수 시럽에 OOO을 첨가하여 OOO을 모조하기 위한 조제방법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이 OOO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그 품목분류 결정에 따라 세율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는 쟁점①이 재조사로 결정되어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 수입자

2. 수출자 또는 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

3.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4. 제16조 제1항 제3호의 자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생산자 또는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에게 조사 사유, 조사 예정기간 등을 통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통지한 예정 조사기간에 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통지를 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20일 이상의 기간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동의 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없다.

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를 대상으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때에는 수입자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대한 통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한다.

⑥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마치면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조사대상자(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생산 또는 수출한 물품을 수입한 자를 포함한다)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대한 통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조사대상자(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생산 또는 수출한 물품을 수입한 자를 포함한다)는 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라 조사를 받는 조사대상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112조를 준용한다.

⑨ 세관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3) 부가가치세법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제50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유예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다.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관세법 시행령 제39조[가산세] ②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서 “잠정가격 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⑤ 제2항 제5호에 따른 가산세 부과 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32조의4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수입세금계산서] ④ 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에서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수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관세법 등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등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ㆍ제출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서면조사방법] ①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7조 제1항 및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서면조사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1. 조사대상자 및 서면조사기간

2. 조사대상 수출입물품

3. 조사이유

4. 조사할 내용

5. 조사의 법적 근거

6. 제출서류 및 제출기한

7. 조사기관, 조사자의 직위 및 성명

8. 그 밖에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서면조사의 통지를 할 때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원산지결정과 관련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서의 작성·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조사대상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되었을 때에는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법 제17조 제6항에 따른 서면조사결과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통지서에 따른다.

1. 조사대상자 2. 조사대상 수출입물품 3. 조사내용

4. 조사결과(원산지의 적정여부, 판단이유 및 법적 근거를 포함한다)

5. 조치할 내용(특혜관세의 배제, 관세의 부과·징수 또는 원산지의 불인정 등을 말한다)

6.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과 이의제기 기간

(7) 관세율표 제1702호 해설 1702 기타의 당류(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맥아당․포도당 및 과당을 포함하며, 고체상태의 것에 한한다)․당시럽(향료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OOO(OOO을 혼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캐러멜당 1702.90 기타[전화당 및 기타의 당류와 당시럽 혼합물(건조상태에서 과당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0인 것에 한한다)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기타 고체의 당류․당시럽과 OOO과 캐러멜이 분류된다. (A) 그 밖의 당류 이 부분에서 분류하는 그 밖의 당류의 범위에는 향미제나 착색제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이 고체상태(가루 상태를 포함한다)의 당류나 제1701호에 해당되는 당류와 제2940호의 화학적으로 순수한 당은 제외한다. 이 호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본 당류는 다음과 같다.

(1) 유당[Loctose, milk sugar로 알려진 것(C12H22O11)]

(2) 전화당(Invert sugar)

(3) 포도당(Glucose)

(4) 과당(Fructose ; C6H12O6)

(5) 자당(Sucrose sugar)

(6) 말토덱스트린(또는 덱스트리-말토오스)

(7) 맥아당(Maltose) (C) OOO OOO은 자당․포도당이나 전화당을 기본 재료로 한 OOO을 모조하기 위하여 보통 향미제나 착색제를 첨가하여 조제한 것이다. 또한 OOO과 OOO의 혼합물은 이 호에 포함한다.

(8) 관세율표 제0409호 해설 0409 OOO 이 호에는 벌(Apis melafera) 또는 기타 곤충이 만든 꿀로서, 원심 분리한 것이나 벌집에 들어 있거나 벌집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것(단, 설탕이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된다. 이러한 꿀은 꽃의 원천․기원 또는 색에 따라 달리 호칭이 되기도 한다. 이 호에는 OOO 및 OOO과 OOO의 혼합물은 제외된다(제1702호).

(9)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15조[기간 및 기간의 계산] ① 세관장은 관세법 시행령 제139조의2 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수출입규모, 조사인원․방법․범위 및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서 원산지조사 기간을 정한다.

1. 서면조사: 조사대상자가 자료 제출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

2. 현지조사: 조사대상자의 사무실, 생산시설, 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을 최초 방문한 날부터 20일 이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