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3관028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구매한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2014.12.22. 수입신고번호 OOO, WTO 협정세율 6.5%)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4.12.22.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리후 분석’을 실시하여 2015.1.5.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이 OOO 필름(영문명: OOO”이라 한다)이므로 HSK OOO에 해당한다는 분석결과를 안내(이하 “쟁점분석회보”라 한다)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분석회보에 따라 수입신고번호 OOO 외 118건에 대하여 HSK OOO(WTO 협정세율 6.5%)로 신고하였다.
- 다. OOO장은 2016.10.14. 청구법인에 대한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이하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탈루 여부를 조사하던 중, 2016.12.19. 관세청장에게 쟁점물품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여부를 질의하였는데, 관세청장은 2017.4.11. 쟁점물품은 HSK OOO에 분류되고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OOO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 라. 인천세관장은 2017.5.22.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은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무혐의 처리한다고 통보하였고, 청구법인은 이후 수입되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HSK 7414.99-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다.
- 마. 처분청은 2017.11.3.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HSK OOO(기본세율 8%)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14.12.16.부터 2017.4.6.까지의 수입신고번호 OOO 외 118건에 대하여 관세 OOO원을 과세전통지하였다.
- 바. 청구법인은 2017.11.21.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8.2.28. “가산세 부과통지와 관련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는 채택하고, 나머지 청구는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며, 2018.3.6.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사.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처분은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 (가) 관세법 제5조에는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6조에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 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0.10.10. 선고 88누5280 판결) (나) 이러한 법리에 따르면 쟁점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 분석실장의 분석회보를 근거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통보한 분석결과 안내는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 둘째, 처분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 수입신고 수리후 분석결과를 담당하는 처분청 심사정보과장은 쟁점물품을 포함하여 상기 총 3회의 분석회보서를 접수하고 이를 근거로 분석결과 안내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교부받은 분석회보서의 품목분류에 따라 수입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셋째, 청구법인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행위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쟁점분석회보 등에 따라 HSK OOO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면서 WTO 양허세율 6.5%의 관세를 납부하였다. 다만,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물품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관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넷째, 처분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처분청은 2018.03.06. 청구법인에게 이전의 견해표명에 반하는 부과처분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관세 OOO원을 납부서번호 OOO로 납세고지받아 이를 납부하게 되어 이익이 침해되었다. 이상과 같이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OOO로 회신한 분석결과는 명백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며, 청구법인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신고납부하였고, 그 신뢰에 귀책사유가 없으며, 과세관청은 당초의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청구법인이 불이익을 받았으므로 결국 쟁점처분은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다) 본 건과 유사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그동안 조세심판원은 조심 2013관0282호 등에서 신의성실원칙과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였다는 결정을 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2014.12.31. 등 쟁점물품을 HSK OOO로 분류하여 회신한 분석결과 안내 통지는 명백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며, 청구법인이 이를 신뢰하여 같은 품목번호로 수입신고 하였음에도, 쟁점물품 등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2017.4.11. HSK OOO로 분류회신 하였음을 근거로 처분청이 이전 수입신고 수리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세액 경정함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이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분석결과 통지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인 OOO가 2014.12.31. 분석결과 이와 상이한 OOO로 통보되었음에도,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질의하거나 보정신청통지, 경정 및 검사대상 선별 요청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 2015.1.5. 쟁점물품에 대한 분석결과를 안내하였다. (나) 이것은 처분청이 분석결과에 따른 품목번호를 심사한 결과 이견 없이 분석회보서 내용과 동일하게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결정하였다고 보아야하고, 실제로도 분석결과를 검토하고 품목번호를 결정한 처분청은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분석회보서 사본을 교부하며 동 분석회보서의 품목번호에 따라 수입신고하라는 안내를 하였다. (다)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는 화학제품 등의 품목분류에 있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있는 전문기관인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와 처분청 분석실의 분석결과에 따라 분류된 품목번호를 처분청이 다시 한 번 심사하여 청구법인에게 결정 통지한 품목번호이다. 이러한 품목번호를 청구법인이 신뢰하지 않을 수는 없고, 설령 타사가 이와 다른 품목번호로 통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타사의 품목분류를 신뢰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3) 쟁점물품은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쟁점물품이 이미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관세청장의 회신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납부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요건, 부과이유 및 절차, 부과 방법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관세율표의 품목번호(HSK)에 따라 부과되지만, 덤핑방지관세는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에 지정된 물품과 품명, 규격 등이 엄밀하게 일치되는 물품에만 부과되는 것이다. 품목번호(HSK)에 해당된다는 사실만으로 부과를 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다. (나) OOO의 국내생산업체 ㈜OOO 등이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요청한 OOO 등을 얇게 가공해 필름을 단순히 종횡으로 늘린 필름으로 산업용, 포장재용, 태양전지 소재용, 광학 디스플레이용으로 사용되고, 흔히 볼 수 있는 음료수병과 비닐봉투의 소재로 사용되는 물품이다. (다) 쟁점물품은 전자파 차단층과 절연층으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용도는 연성회로기판(FPCB)제품의 전자파 차단 목적이며, 전자파 차단층인 구리층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물품으로, OOO은 단순히 보호막으로 사용되었을 뿐이므로 쟁점물품은 기획재정부령에 규정된 OOO 필름과는 전혀 다른 물품이다. (라) 쟁점물품이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은 세원심사과-1419(2017.4.11.)호로 쟁점물품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OOO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1) 쟁점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가)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OOO으로 HSK OOO에 분류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및 동종물품을 OOO으로 보아 HSK OOO로 분류하여 수입신고를 하였고, 처분청도 3차례에 걸쳐 <표1>과 같이 품목분류의견을 제시하였다.
① 은 쟁점물품이고, ②와 ③은 동일한 품명과 기능․특성․구성요소를 가진 동종물품이다. (나) 청구법인은 결정세번만 따르고 그에 상응하는 세율을 적용하지 않았다. 청구법인은 결정된 세번만 따르고 그에 상응하는 세율을 따르지 않은 것은 청구법인의 귀책이며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이에 상응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 OOO ‘그 밖의 공급자’에 해당하는 수출자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의 적용 관세율은 실행세율(WTO협정관세율 6.5%)에 덤핑방지관세율(23.61%, 12.92%)을 더한 세율(30.11% 또는 19.42%)이 적용되어야 한다. 수입물품은 동일한 세번이라 하더라도 적용될 수 있는 세율은 매우 다양하다.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자는 누구보다도 수입물품의 특성, 원산지 등 물품관련 정보를 잘 알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관세법 제50조(세율의 우선순위)에 따라 알맞은 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는 것은 납세자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HSK OOO로 분류된 이유는 관세율표 해설서의 규정에 따라 제3920호에서 제외되는 적층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OOO의 HSK로 분류된 것이지 쟁점물품 자체가 OOO이기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분석회보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인데, 쟁점물품이 OOO으로 분류된 것은 그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OOO이기 때문이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적층되어 있는 금속층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본 것이 아니라 단순히 착색․인쇄․금속의 진공증착과 같은 경미한 표면처리로 보아 OOO의 본질적인 특성을 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호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에 따라 결정) 및 통칙 6(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에 따라 HSK OOO에 분류한 것이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OOO이 아니어서 덤핑방지관세를 적용하지 않았다면서 그동안 분석결과에 대해 재분석의뢰 또는 품목분류 질의를 하지도 않았다. 이는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수입하는 국내 업체는 모두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2과-4748(2017.3.30.)호에 부합하는 관세율표 제74류의 구리로 만든 제품을 신고해 온 사실과 상반된다. (마)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표명한 바 없고, 오히려 분석회보에서 쟁점물품을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품목인 OOO으로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이를 신뢰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요건 중에서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그에 상응하는 행위를 하는데 상당한 귀책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보호해야 할 신의성실원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2) 쟁점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가) 앞서 살펴본 <OOO 수입내역 분석표>와 같이 동일 수출자로부터 동일 물품을 수입하고 있는 국내 수업업체 모두 HSK OOO, 기본세율 8%로 신고하고 있으므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세법제87조(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에서는 기존에 관세청장이 결정한 품목분류의 변경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소급적용에 관하여는 제86조 제5항을 준용하고 있다. 같은 법 제86조 제5항에서는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원칙적으로 소급적용을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 수출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소급하여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으로서, 관세청의 품목분류 변경 결정(2017.3.30. HSK OOO, 기본관세 8%)은 분석회보 결과(2014.12.31. HSK OOO, WTO협정세율 6.5%+덤핑방지관세율 23.61% 또는 12.92%)보다 청구법인에게 유리한 결정으로서 관세법 제86조 제5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급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청구법인이 최초 수입신고 시 세율적용에 있어 중대한 오류를 범하여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저세율인 WTO협정관세율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수출입신고인에게 불리한 것처럼 오해할 여지가 있다. (다) 최초 청구법인이 i) HSK OOO의 세율을 WTO협정세율 6.5%로 적용하여 신고한 사실은 수입신고 당시의 명백한 세율적용 오류이므로 ii) HSK OOO의 세율을 WTO협정세율 6.5%+덤핑방지관세율 23.61% 또는 12.92%로 경정(또는 수정신고)하여야 하고, 이후 관세평가분류원의 HSK OOO(기본관세 8%)의 품목분류 결정에 따라 ‘수출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 해당되어 예외적으로 소급적용이 가능하므로 ii) 청구법인은 HSK OOO(WTO협정세율 6.5%+덤핑방지관세율 23.61% 또는 12.92%)로 경정(수정신고)하였던 쟁점물품을 iii) HSK OOO의 세율 기본관세 8%로 경정청구하여 세액 차이에 대하여 환급을 받아야 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이다. 청구법인이 잘못 신고한 것을 처분청이 경정한 이 건 쟁점처분은 청구법인에게 수정신고 이후 경정청구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는 납세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처분이고,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 적법한 처분이다.
(3) 처분청이 품목분류의견을 제시하면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지 못한 것은 단순한 과세누락에 불과하다. (가) 청구법인은 수리 후 분석결과 HSK OOO로 회보되었음에도 처분청이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 제14조에 따라 보정신청통지 및 경정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두고, 처분청이 덤핑방지관세를 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위 훈령 제14조는 행정조직 내부에서 관계 행정기관이나 직원을 구속함에 그치고 대외적으로 국민을 기속하는 법규(法規)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지 않고, 보정신청통지 및 경정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과세관청의 단순한 과세누락에 불과하다. 관세법 제38조에서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기본적으로 세액심사는 수입신고 수리 후에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누락이 확인되는 경우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 안에서 언제든지 경정할 수 있는 것이다. (다) 비과세관행은 단순한 과세누락으로 성립될 수 없는 것으로, 과세누락 사실을 과세관청의 묵시적 의사표시로 볼 수는 없다.
(4) 쟁점물품은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이다. 무역위원회의 “OOO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재심사 최종판정 조사결과보고서” 자료를 살펴보면 OOO은 증착 여부를 불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쟁점물품이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석회보서 뿐만 아니라 2012.5.25.부터 시행되고 있던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 제2조에서는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물품이 다음과 같이 적시되어 있다. <표5 PET 필름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 필름(관세율표 번호 제3920.62호, 제3920.69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다만, 별표 1에 따른 물품은 제외한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사후분석 결과 OOO에 해당되는 HSK OOO에 분류되었고, 덤핑방지관세 부과 규칙 별표 1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제외물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검은색 잉크가 첨가된 OOO을 진공증착(Sputtering)하고 구리를 도금하여 메탈층(Metallic Layer)을 형성한 뒤 그 위에 열경화성 수지인 Epoxy Resin 성분을 코팅(Coating)하여 Adhesive Layer층을 형성하고 최상층과 최하층에 보호목적의 투명한 OOO을 부착한 물품이다. 쟁점물품은 스마트폰, Tablet PC, 카메라, 카메라 모듈 등 전자제품에 장착되는 FPCB 제품에 부착되어 EMI 전자파 차단 및 노이즈 제거를 주기능․주목적으로 사용되는 EMI Shielding Film이다. 전자파 차단이나 노이즈 제거기능은 중간의 Adhesive Layer 및 Metallic Layer와 Insulation Layer 3개층이 수행하고, 양쪽의 PET Film 2개층은 단순히 중간 3개층을 보호하기 목적으로 사용되는 보호막으로, 수입이후 FPCB 제조공정상 제거되어 버려지는 부분이다.
(2)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서울세관 분석실에 수리후 분석 의뢰하여 회신 받은 ‘분석회보서(2014.12.31.)’ 및 인천세관이 쟁점물품 등에 대하여 관세청에 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여부 질의와 동일물품을 수입하는 (주)OOO가 쟁점물품 등(모델규격: OOO)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에 질의하여 관세평가분류원이 ‘품목분류 결정(2017.3.30.)’한 내용은 <표6>과 같다.
(3) 한편, OOO은 청구법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탈루여부를 조사하면서, 관세청장에게 쟁점물품 등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여부를 질의하여 회신(2017.4.11.) 받아 청구법인에게 조사결과를 통보(2017.5.22.)하였는바 그 내용은 <표7>과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HSK OOO로 분류되는 OOO은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별표 1에 기재된 제외대상이 아닌 경우 모두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것인 점, 청구법인은 HSK OOO에 따른 양허관세 6.5%만 신고하고 덤핑방지관세는 신고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이 품목분류의견을 제시하면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것은 단순한 과세누락에 불과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OOO이 아니어서 덤핑방지관세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분석결과에 대하여 재분석의뢰를 하거나 품목분류 질의를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맞는 이 법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④ 이 법의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납세실적과 수입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신청할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자체적으로 심사(이하 "자율심사"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납세의무자는 자율심사한 결과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그 세액이 과부족(過不足)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당초의 납부기한(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을 말한다)으로 한다.
⑤ 납세신고, 자율심사 및 제4항에 따른 세액의 정정과 관련하여 그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관세의 납부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6조의2를 준용한다.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①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제49조 제3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별표 관세율표의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제51조, 제57조, 제63조, 제65조, 제67조의2 및 제68조에 따른 세율
2.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세율
3. 제69조,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른 세율
4. 제76조에 따른 세율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2호의 세율은 기본세율, 잠정세율,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하고, 제2항제3호의 세율 중 제71조에 따른 세율은 제2항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73조에 따라 국제기구와의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의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讓許)하거나 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양허세율을 포함한다)은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별표 관세율표 중 잠정세율을 적용받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잠정세율의 적용을 정지하거나 기본세율과의 세율차를 좁히도록 잠정세율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
⑤ 제49조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할 때 별표 관세율표 중 종량세인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용한다. 제51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장관이 부과요청을 한 경우로서 외국의 물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관에서 "실질적 피해등"이라 한다)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해당 물품에 대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간의 차액(이하 "덤핑차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이하 "덤핑방지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2.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①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ㆍ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은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의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의 기간 및 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관세청장은 제2항 본문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한 물품 및 제3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적용할 품목분류가 변경된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와 품명, 용도,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 또는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영업 비밀을 포함하는 등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고시 또는 공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고시 또는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가 된 물품이 제2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라 통지한 물품과 같을 때에는 그 통지 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적용할 품목분류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신청인이 변경 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제4항에 따른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이하 "변경일"이라 한다)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변경 전의 품목분류 적용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일 전에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변경된 품목분류 적용
- 가. 거짓자료 제출 등 신청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출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1.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자료제출 미비 등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
2.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인이 아닌 자가 관세청장이 결정하여 고시하거나 공표한 품목분류에 따라 수출입신고를 한 경우
⑥ 관세청장은 제2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 또는 재심사하기 위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구성재료의 물리적ㆍ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품목분류를 심사 또는 재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한 자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⑦ 제2항 본문에 따라 통지받은 사전심사 결과의 유효기간은 해당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통지를 받은 날부터 유효기간을 다시 기산한다.
⑧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의 절차,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 ① 관세청장은 제86조에 따라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해당 물품에 적용할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고, 제8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지한 신청인에게는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영업 비밀을 포함하는 등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고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의 기간, 재심사 결과의 통지 및 고시ㆍ공표, 수수료 및 재심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86조 제3항, 제4항, 제6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품목분류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86조 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관계법령의 개정이나 제84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경우에는 제86조 제5항 제2호 나목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86조에 따라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한 품목분류가 제1항에 따라 변경되거나 제3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품목분류의 유효기간은 해당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59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 ①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적 피해등(이하 "실질적 피해등"이라 한다)을 받은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당해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요청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원회"라 한다)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으로 갈음한다.
(3) 중국 및 인도산 OOO(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285호, 2012.5.25.,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 및 인도산 OOO(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 필름(관세율표 번호 제3920.62호, 제3920.69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다만, 별표 1에 따른 물품은 제외한다. 제3조[부과대상 공급자]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공급자는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로 한다. 제4조[덤핑방지관세율]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 2와 같다.
(4)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 제14조[수리후 분석물품의 처리] ① 수리 후 분석대상물품에 대한 분석결과를 통보받은 세관장(납세심사부서)은 회보된 분석결과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품목번호를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질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