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FTA특례법 제9조 제1항은 수입자가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 사후적으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수입신고 수리 전에 협정관세를 적용받았다가 스스로 그 적용을 배제하여 수정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및 그에 따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FTA특례법 제9조 제1항은 수입자가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 사후적으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수입신고 수리 전에 협정관세를 적용받았다가 스스로 그 적용을 배제하여 수정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및 그에 따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과 같이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에 오류가 있어 수입자가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기본세율로 수정신고하여 납부한 후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및 경정청구 하였으나 관할 세관장이 거부한 사안에서, 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당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수원지방법원 2017.5.30. 선고 2016구합68855 판결). 첫째, 구 FTA 특례법 제10조 제3항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수입자가 수입신고의 수리 전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였다가 경정처분 등 어떠한 행정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그 신청을 취하하여 신청의 효력을 상실한 경우도 포함되므로, 구 FTA 특례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수입자가 수입신고한 후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위 신청은 수입자가 세관장에 대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써 사인의 공법행위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는 명문으로 금지되거나 성질상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한 그에 의거한 행정행위가 행하여질 때까지 자유로이 보정(보완, 변경 또는 취하)이 가능하다(대법원 2012.12.13. 선고 2011두21218 판결). 둘째, 청구법인이 세관장에게 납세신고를 함으로써 관세채무가 확정되는 효과는 발생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의 행정행위(과세처분, 경정처분 등)가 행하여졌던 것은 아니므로, 청구법인은 구 FTA 특례법 제10조 제3항에 기한 협정관세 적용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 위 취하로 인하여 위 신청의 효력은 상실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위 조항 소정의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에 해당한다. 셋째, 구 FTA 특례법 제10조 제3항은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원산지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가 협정관세의 사후적용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다가, 2013.1.1. 법률 제11612호로 위 조항 중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여’ 부분이 삭제되어 신청 자격을 확대하였는데, 이러한 개정 연혁, 관련 규정을 고려하면, 위 조항의 입법취지는 수입 당시 협정관세의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실질적으로 협정관세 적용의 신청을 하지 못하여 그 적용을 받지 못한 수입자에 대하여도 사후신청기간인 1년 이내에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의 기회를 폭넓게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협정관세 적용신청 과정에서의 오류로 인해 세액보정, 수정신고를 하였다가 하자를 보완하여 사후적용의 신청을 한 자와 수입신고 수리 전에 협정세율을 신청하지 않았다가 수리 후에 사후적으로 신청한 자를 형식적으로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
(2) 이 건의 경우에도 위 수원지방법원 판례와 마찬가지로, 이 건 수입신고 전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였으나 원산지 신고내용 오류로 인해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배제(취하)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보정신고를 한 뒤 관세, 부가가치세 및 보정이자를 납부하게 되었는바, 처분청이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기 전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취하하여 신청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은 FTA 특례법 제9조 제1항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2017.12.15.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 신고서의 인증수출자번호의 오류를 보완하여 협정관세 적용신청 및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쟁점물품은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한-EU FTA 협정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6조 제6항은 “원산지 신고서는 수출자에 의해 관련된 제품이 수출될 때, 또는 원산지 신고서가 관련된 제품의 수입 후 2년 또는 수입 당사자(importing party, 당사국)의 법령에 명시된 기간 내에 수입 당사자에서 제시된다는 조건으로 수출 후 작성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FTA 특례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수입자가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FTA 특례법 제9조 제1항에서는 ‘수입신고의 수리전까지 제8조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의 경우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제도는 수출자가 해당물품을 수출할 때 부득이한 사정으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제품이 수입국에 수입된 이후라 하더라도, 수입국의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기한 내에 원산지 신고서가 제출된다는 것을 조건으로 원산지 신고서를 사후에 발행하여 FTA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할 수 있도록 혜택을 부여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수입신고 수리일 전에 이미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받은 청구법인은 FTA 특례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제8조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에 해당하지 않아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수원지방법원 판결은 관세행정은 신고납부제도 하에서 납세신고가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자기완결적 공법행위라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자기완결적 공법행위는 사인의 공법행위(이 건에서 협정세율 신청을 비롯한 납세신고)로 효력이 발생하고 행정청의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는바, 위 수원지방법원 판례는 자기완결적 공법행위인 납세신고를 행정청의 처분이 있어야만 확정되는 행위요건적 공법행위와 혼동하여 청구법인의 납세신고에 대하여 행정청이 반드시 어떠한 행정행위(과세처분, 경정처분)을 하여야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처분청의 별도의 확정행위가 있을 때까지 자유로이 보정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건의 경우 수입신고 시점에 협정관세적용 신청 및 납세신고가 이미 완결되어 과세관청의 어떠한 행정행위가 없다 하더라도 그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여 협정관세적용 및 납세신고가 확정된 상태가 되므로 청구법인이 보정신고를 통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였다 하여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지 않은 것과 같은 효력이 당연히 발생한다 할 수 없다. 또한, FTA 특례법 제9조 제1항에서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할 수 있는 주체로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로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이상, OOO장의 자율점검 안내를 받고 인증수출자번호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FTA 인증번호 불일치’ 사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스스로 배제한 청구법인이 협정관세를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3) 구 FTA 특례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서 ‘원산지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여’ 부분이 삭제된 것은 협정관세 적용 신청자격을 폭넓게 주기 위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3년에 개정된 FTA 특례법에서 ‘원산지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여’ 부분이 삭제된 것은 당시 법 조항이 마치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빙서류가 미비된 경우에 한해 수입신고 후 1년내 사후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었으나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못한 경우에는 사후신청이 불가능하다는 해석이 가능”하였기에 원산지증빙서류 구비여부와 관계없이(수입신고시 원산지 증빙서류가 갖추어져 있더라도) 수입신고후 1년 이내라면 사후신청을 허용한다는 취지로 법문을 명확히 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수입신고시 이미 협정세율을 적용받고 보정신고한 경우까지 사후신청의 기회를 폭넓게 부여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수입신고수리전에 ‘EORI 번호’인 OOO가 기재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여 협정관세를 적용 받았으나 서울세관장의 쟁점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여부에 대한 자율점검 안내를 받은 이후, 수출자의 ‘인증수출자번호’인 OOO가 기재된 원산지신고서를 다시 발급받았다.
(2)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내역은 다음과 같다.
(3) 기획재정부장관은 2014.9.1. 관세청장의 질의에 대하여 “FTA 특례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해 같은 법 제10조 제3항에 따른 수입신고수리 후 협정관세의 적용을 재신청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관세청장은 이를 바탕으로 2014.11.5. FTA 특례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 중 협정관세 적용오류로 인해 세액보정·수정 또는 경정되어 세액이 정정된 물품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0조 제3항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의 적용을 다시 신청할 수 없다는 내용을 포함한 ‘자유무역협정관세 재적용 업무 처리방법’을 작성하여 일선세관에 시달하였고, 관세청 홈페이지의 FTA 포털 공지사항에도 게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FTA 특례법 제9조 제1항은 수입자가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 사후적으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획재정부장관도 수입신고 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해 수입신고수리 후 협정관세의 적용을 재신청할 수 없다고 회신한 점, 청구법인은 수입신고 수리 전에 협정관세를 적용받았다가 스스로 그 적용을 배제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하나, 이는 처분청이 원산지 자율점검 안내를 실시함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및 그에 따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38조의2[보정]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이하 “보정기간”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액을 보정(補正)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해당 보정기간에 보정신청을 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액보정을 신청하려는 납세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납세의무자가 제1항과 제2항 후단에 따라 부족한 세액에 대한 세액의 보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보정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제1항과 제2항 후단에 따른 신청에 따라 세액을 보정한 결과 부족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납부기한(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을 말한다) 다음 날부터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해당 부족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1조 제4항에 따라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유무역협정”이란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締約相對國)과 관세의 철폐,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 등 무역의 자유화를 내용으로 하여 체결한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4조에 따른 국제협정과 이에 준하는 관세의 철폐 또는 인하에 관한 조약·협정을 말한다.
2. “체약상대국”이란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국가(국가연합·경제공동체 또는 독립된 관세영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3. “관세당국”이란 우리나라의 기획재정부장관·관세청장·세관장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 관련 법령·협정(관세 분야만 해당한다)의 이행을 관장하는 당국을 말한다.
4. “원산지”란 관세의 부과·징수 및 감면,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을 할 때 협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물품의 생산, 가공, 제조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국가를 말한다.
5. “원산지증빙서류”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작성자, 기재사항, 유효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서류를 말한다.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①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신청할 때에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1항 후단에 따라 요구받은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만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의 보정(補正)을 신청하거나 경정(更正)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신청이나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신청이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 및 세액의 보정이나 경정 여부를 신청인 또는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보정을 신청하거나 경정을 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보정하거나 경정하고 관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세액의 보정·경정 및 환급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38조의2 제1항·제2항, 제38조의3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46조, 제47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⑦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원산지 및 협정관세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심사한다.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2015.12.29. 법률 제13625호로 개정된 것) 제8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①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때에 수입자는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③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2항 본문에 따라 요구받은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만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원산지 및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심사한다. 제9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①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제8조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수입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의 보정(補正)을 신청하거나 경정(更正)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신청이나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신청이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 및 세액의 보정이나 경정 여부를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보정을 신청하거나 경정을 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보정하거나 경정하고 납부한 세액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차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세액의 보정·경정 및 환급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38조의2 제1항·제2항, 제38조의3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46조, 제47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4)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6조[원산지 신고서 작성 조건] ⑥ 원산지 신고서는 수출자에 의해 관련된 제품이 수출될 때, 또는 원산지 신고서가 관련된 제품의 수입 후 2년 또는 수입 당사자의 법령에 명시된 기간 내에 수입 당사자에서 제시된다는 조건으로 수출 후 작성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