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물품에 부착되어 있는 USB 소켓은 스마트폰뿐 아니라 태블릿, 스피커 등 다양한 기기의 충전포트로 사용할 수 있어 전기통신용기기의 밧데리 충전에 전용되는 물품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용도세율 적용 승인에 앞서 품목분류 및 세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HSK 제8504.40-3090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물품에 부착되어 있는 USB 소켓은 스마트폰뿐 아니라 태블릿, 스피커 등 다양한 기기의 충전포트로 사용할 수 있어 전기통신용기기의 밧데리 충전에 전용되는 물품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용도세율 적용 승인에 앞서 품목분류 및 세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HSK 제8504.40-3090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2002관0153 / 국심1985구003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용도와 관련한 호의 용어 해석상, “~용(For)”으로 표현된 호의 용어는 ① 해당 용도로 사용 가능한 물품과 ② 해당 용도에 주로 사용하는 물품을 분류할 수 있는 가장 포괄적인 호를 의미한다. 쟁점물품은 전기통신용 기기인 스마트폰에 사용되고 그 주된 용도는 스마트폰 전원공급이므로, HSK OOO에 분류해야 한다. 관세율표는 용도와 관련된 호의 용어를 ‘for (용), principally for (에 주로 사용), solely for (에 전용)’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고, HSK 제8504.40-5010(3010)호의 용어는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For telecommunication apparatus)’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은이를 “에 전용(sloely For)”으로 해석하여 관세율표의 호의 용어를 협의적 내지 유추해석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스마트폰과 같은 전기통신용 기기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설계되어,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므로, 쟁점물품을 HSK OOO로 분류하는 것이 관세율표 호의 용어 해석방법에 부합한다. 청구법인은 스마트폰과 같은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에 사용되는 OOO의 경우에는 HSK OOO로 분류하여 수입통관을 하였고, TV·디지털 카메라와 같은 기타의 기기에 사용되는 어댑터의 경우에는 HSK OOO로 분류하여 수입통관을 하였다. 서울고법 판례(서울고등법원 1989.5.15. 선고 85구39 판결), 조세심판원 결정[국심 2002관0153(2005.8.16.)] 따르면, 수입물품의 용도에 따라 HSK를 분류하는 경우, ① 주관적으로 물품의 제작당시의 원래의 용도, ② 객관적으로 전기통신용의 것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되었는지 여부가 그 물품용도의 판별기준이 될 수 있다. 청구법인이 납품처인 OOO 주식회사로부터 승인받은 쟁점물품의 제품 승인원에는 DESCRIPTION(설명)을 “This product is the Travel Adaptor for OOO Mobile Phone(이 제품은 OOO 모바일폰을 위한 어댑터)”으로, SCOPE(제품의 사용범위)를 “This specification is applied to the adapter for OOO Mobile Phone(이 제품의 사양은 OOO에 적합함)”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쟁점물품이 OOO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된 것이라는 생산자의 주관적인 제작의도를 파악할 수 있고, OOO에 따르면, 쟁점물품의 사양은 OOO에 전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제작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과 같이 OOO과 소매용 세트로 판매하기 위하여 제작되고, 해당 스마트폰에 적합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물품은 HSK OOO로 분류되어야 하고, 제작당시부터 스마트폰, 카메라 등에 범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제작된 물품은 HSK OOO로 분류되어야 한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청구법인의 수입물품 중 EP-TA10CWC 외 116종의 모델은 모두 기능과 용도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관세율표상의 부·류의 주 규정 및 호의 용어, 호 해설 본문 어디에도 근거하지 아니한 기준으로 OOO의 일부(DC 9V/1.67A)는 HSK OOO로 분류하고, 나머지는 HSK OOO로 분류하였는데, 이는 품목분류의 일의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일관된 분류기준에 의하지 아니한 상호 모순되는 결정이라고 판단된다. 쟁점물품과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전기통신용 기기의 OOO로 분류한 사례(품목분류3과-8, 2015.1.5.)의 물품이 모두 저항기가 저항값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급속충전이 가능하게 하는 물품이고, 쟁점물품과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전기통신용 기기의 OOO로 분류한 또 다른 사례(품목분류3과-5544, 2017.10.13.)의 물품이 모두 동일한 출력전원을 가진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HSK OOO로 분류하였다. 관세평가분류원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HS국제분쟁신고센터의 지원사례에는 대한민국 관세청이 OOO 관세청을 상대로 국내 전자업체를 지원한 사례가 있다. OOO 관세청은 컴퓨터로부터 온 데이터 신호를 받아 출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DVD 플레이어, 게임콘솔 등 다양한 디지털 기기와 직접 연결하여 영상과 음성을 표시하는 기능을 가진 물품을 자동자료처리기기의 출력장치에 전용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하여 “기타의 모니터”로 분류하였으나, 우리나라 관세청은 컴퓨터 외의 다른 기기 신호를 받을 수 있는 DVI 단자나 HDMI 단자가 결합되었다고 하여 주기능이 “컴퓨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OOO 관세청은 이를 수용하였다. 또한,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위 국제분쟁신고센터의 지원사례와 유사한 LCD 모니터의 접속부가 (ⅰ) 자동자료처리기계에만 사용되는 HDMI 단자와 (ⅱ) 자동자료처리기기가 아닌 DVR, 디지털 카메라와 같은 기기에 사용되는 DVI-D단자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LCD 모니터가 컴퓨터용 모니터로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는 점, WCO HS 위원회에서도 유사물품을 OOO로 결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LCD 모니터를 자동자료처리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HSK OOO로 분류하였다. 이처럼 범용으로 사용 가능한 물품이라 하더라도 자동자료처리기기의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과세관청의 품목분류 결정을 본 사안에도 일관되게 적용한다면, 쟁점물품이 비록 범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하더라고 HSK OOO로 분류하여야 한다.
(2) 범용성 물품에 대한 용도세율 적용 여부는 관세율표 통칙에 의거한 개별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차별적인 세율 체계 하에서 용도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선택적 세율적용이 본질적인 결정요소이므로, 쟁점물품과 같이 전기통신용 기기에 사용하고자 주문 제작된 OOO로 결정하여 용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용도세율 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처분청은 관세법 제83조에서 물품의 성질과 형태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없는 전용물품은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고,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이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이하 “사후관리고시”라 한다) ‘별표1의 나’에서 사후관리 생략물품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HSK OOO에는 전용물품이 분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에 따른다면 사후관리고시 ‘별표1의 나’에 규정된 사후관리 생략물품은 모두 별도의 절차가 필요없이 해당 특정용도에 사용되어야 하는 전용물품만이 분류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나, 사후관리고시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전용물품”에 한하여 관세법 제83조의 용도세율 적용승인과 사후관리 제외대상으로 지정되도록 되어 있는 바, HSK 제OOO에는 예외없이 전용물품만이 분류되어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관세법 제83조 및 사후관리고시의 규정을 오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오히려, 사후관리고시에서 규정한 용도세율 적용 대상물품 중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규정된 각 HSK의 호의 용어는 단 10개에 불과하므로, HSK OOO에는 전용물품이 분류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은 용도세율 대상이 아니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HSK OOO는 전용물품만이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용도세율 적용 취지 및 관세율표상 호의 용어 (for ; 용)에 따라 해당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이 분류될 수 있다. 프로젝터 관련 대법원 판례와 관련하여 HS 제8528.60호는 이 건과 달리 호의 용어 자체가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Solely or Principally used) 물품만이 OOO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에는 이의가 없으나, 쟁점물품은 해당 호의 용어가 For(용)로 규정되어 있는 바, 처분청의 예시로 언급한 프로젝터 관련 판례는 범주가 다른 것으로 이 건에 적용할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에만 사용했으므로, 처분청이 타용도 사용이 아닌 품목분류 오류를 이유로 추징한 것은 용도세율 적용법리를 오해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처분청은 용도세율 적용승인을 받은 물품이라도 품목분류가 잘못된 경우에는 부족세액 경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물품은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으로 사용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제작되어 그 해당 용도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HSK OOO에 분류되어야 하고, 해당 호에 분류되는 물품은 관세법 제83조 규정에 따른 용도세율 적용대상이며, 청구법인은 적법하게 용도세율 적용승인을 받아 해당 용도에 사용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용도세율 적용에는 하자가 없다. 용도세율 적용대상인 쟁점물품에 대한 추징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관세법 제83조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 없이 타용도로 사용된 경우이어야 하는데 쟁점물품에 대한 용도세율 적용에 하자가 없는 이상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오류를 이유로 용도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경정처분은 위법·부당하다.
(1) 쟁점물품은 OOO로서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에 전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이 아니므로 HSK OOO에 분류하여야 한다. HSK는 OOO에 분류되는 정지형 변환기를 세분하여 OOO를 분류하도록 하고 있고, 또 이들을 각각의 용도에 따라 2가지로 구분하여 10단위에 (i)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과 (ii) 기타 기기의 것을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OOO도 그 용도에 따라 2가지로 구분하여 (i) HSK OOO에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을, (ii) HSK OOO에 ‘기타’를 각 규정함으로써, HSK OOO에 해당하지 않는 OOO는 모두 HSK OOO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통상 OOO라 불리며, AC 전원을 입력받아 DC 전원으로 변환하여 별도의 USB 케이블(Micro-USB 충전단자)로 스마트폰 등 휴대성이 있는 전기기기에 전원을 공급(출력전원 5V DC 2A)하여 OOO하기 위한 물품이므로 HSK OOO로 분류하여야 하고,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및 전기통신용 기기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HSK OOO에 분류하고, 그 이외의 경우, 즉 자동자료처리기계나 전기통신용기기 이외의 다양한 기기에도 범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HSK OOO에 분류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만약 ‘전기통신용기기의 것’이라는 10단위 호의 용어를 ‘전기통신용기기에 사용될 수만 있다면 모두 전기통신용기기의 것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범용성 기기의 경우 ‘기타 기기의 것’으로 분류될 수 있는 물품이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어 HSK에서 OOO 등을 그 용도에 따라 ‘전기통신용기기의 것’과 ‘기타 기기의 것’으로만 구분해 놓은 취지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이 될 수 없다. 이는 국내 입법권자가 조세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① 산업용과 비산업용, ② 전용성과 비전용성을 구분하고 그에 맞는 관세율을 결정한 것이므로 HSK의 정지형 변환기 분류체계 및 이에 대한 해석상 밧데리 충전기는 전기통신용기기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HSK OOO에 분류하고, 전기통신용기기 이외의 다양한 기기에도 범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HSK OOO에 분류하여야 한다.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시를 기준으로 물품의 주요 특성, 기능, 용도 등 객관적인 요소에 따라 물품을 확정한 다음, 그에 해당하는 품목번호를 관세율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납세의무자가 수입 후 사용하고자 하는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품목분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2017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OOO를 ① 내장된 IC칩을 통해 인식 가능한 특정 스마트폰에 한해 급속충전이 가능한 경우에는 주기능이 전기통신용기기를 충전하는 데 있다고 보아 HSK OOO로 분류하고, ② 휴대폰 외 MP3, 디지털카메라 등에 범용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물품은 그 주기능을 판단할 수 없으므로 전기통신용기기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HSK OOO로 분류[2017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2017.7.24.)]하였다. 쟁점물품은 위 위원회의 결정 ②와 같이 (i) AC 전원을 입력받아 DC 전원으로 변환하여 Micro-USB 충전 단자로 휴대폰 등 전기기기에 전원을 공급하여 충전하기 위한 물품이므로, OOO로 분류해야 하며, (ii) 쟁점물품에 부착되어 있는 USB 소켓은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태블릿, 디지털 카메라, 스피커, 헤드셋 등 다양한 기기의 충전포트로 사용할 수 있어 전기통신용기기의 OOO에 전용으로 사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타 기기의 OOO가 분류되는 HSK OOO에 분류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의 홈페이지는 ① 동종물품을 스마트폰(FOR SMART PHONE), 패블릿 폰(FOR PHABLET PHONE), 태블릿 PC(FOR TABLET PC), 블루투스 기기(FOR BLUETOOTH DEVICE)의 충전에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고, ② 쟁점물품의 제품구조도에서 “USB부: STANDARD USB A를 통한 범용 충전 가능”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전기통신용 기기의 OOO으로 특수 제작된 것이 아닌 기타 기기의 충전에 사용될 수 있음을 가정하고 설계·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물품은 용도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다. 청구법인은 범용성 물품에 대한 용도세율 적용 여부는 관세율표에 따른 품목분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차별적인 세율 체계 하에서 용도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선택적 세율적용이 본질적인 결정요소이므로, 쟁점물품과 같이 전기통신용기기에 사용하고자 주문 제작된 어댑터는 OOO로 결정하여 용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용도세율 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입물품의 품목분류는 과세물건이 확정되는 수입신고 시점에 해당 물품이 제시된 상태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하고, 납세의무자가 수입 후 사용하고자 하는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품목분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쟁점물품은 수입신고 당시 제시된 상태로 보아 스마트폰 외 MP3, 디지털카메라, 무선스피커 등 범용성 기기의 OOO하는데 필요한 형태, 구조, 기능 및 특성 등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HSK OOO에 분류되어야 한다. 즉, 수입물품의 용도세율 적용 여부는 수입신고 시를 기준으로 물품의 주요 특성, 기능, 용도 등 객관적인 요소에 따라 물품을 확정한 다음, 그에 해당하는 품목번호를 관세율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 이후 고려할 사항이다. 쟁점물품은 과세물건이 확정되는 수입신고 시점의 성질에 따라 HSK OOO로 분류되고, 이 호는 사후관리고시 별표1의 가에서 정한 ‘용도세율 적용신청 및 사후관리 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용도세율 적용 여부는 용도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선택적 세율적용이 본질적인 결정요소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대법원에서도 수입신고 당시 프로젝터가 자동자료처리기계는 물론 비디오 등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입력되는 데이터신호 및 비디오 영상신호를 최적의 형태로 외부 화면에 확대·투영하는 데 필요한 구조와 기능을 갖추고 있고, 쉽게 용도를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특성이 있는 경우에는 프로젝터가 주로 컴퓨터에 연결되어 사용되는 빈도가 높다 손 치더라도 HS 제8528.6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프로젝터’로 볼 수 없고 HS 제8528.69호의 ‘기타의 프로젝터’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대법원 2014.10.30. 선고 2011두23535 판결)한 바 있다. 관세법 제83조에 따라 용도세율이 적용되는 다른 물품과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및 통관절차상 차이를 비교해 보면, 관세율표 제0404호의 유장과 제1005호의 옥수수는 수입신고 시 그 물품의 성질상 주요 특성, 기능, 용도 등을 분별하기 어렵지만 동일 종류의 유장과 옥수수를 사료용(용도세율 대상, 할당관세 0%) 또는 식용(용도세율 비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수입자가 할당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사료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유장과 옥수수에 대하여 수입신고 전에 관련 기관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 수입신고 시 사료용 품목번호로 용도세율 적용 승인을 받아 사후관리 대상물품으로 지정된 후 통관할 수 있다. 반면에 쟁점물품은 수입신고 당시부터 그 물품의 성질상 주요 특성, 기능, 형태 및 구조 등의 객관적인 요소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 ① IC칩을 통하여 인식 가능한 특정 스마트폰에 한해 OOO이 가능한 경우에는 주로 스마트폰에 사용할 수 있는 특성, 기능, 형태 및 구조 등을 갖추고 있으므로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으로 분류되고, ② 그 이외의 경우에는 일반충전이 가능한 물품으로서,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디지털카메라, 헤드폰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특성, 기능, 형태 및 구조 등을 갖추고 있으므로 “기타 기기의 것”으로 분류되는바, 수입자는 수입신고 시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으로 품목번호가 결정된 물품에 대하여 용도세율 적용 승인을 받아 사후관리생략 대상물품으로 지정된 후 통관할 수 있는 것이다. 관세법 제83조 제1항은 용도세율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용도세율이 적용된 물품은 그 수입신고의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각 단서에 물품의 성질과 형태가 그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용도세율 적용 승인 및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사후관리고시에서는 2007년 1월경부터 OOO 중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에 한해 전기통신용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사후관리 생략대상물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관세법 제83조는 물품의 성질과 형태가 그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용도세율 적용 승인 및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사후관리고시에서는 OOO 중 “전기통신용기기의 것”에 한해 용도세율 적용 신청 대상으로 규정하면서도 사후관리생략 대상물품으로 지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전기통신용기기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HSK OOO에 분류하여 용도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통신용기기 이외의 다양한 기기에도 범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 쉽게 용도를 전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용도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HSK OOO에 분류하는 것이 관세법 제83조 및 사후관리고시의 규정 취지에 부합한다.
(3) 용도세율 적용 승인을 받은 물품도 품목분류 오류를 이유로 추징할 수 있다. 청구법인은 용도세율 적용법리에 따라 쟁점물품을 8단위 HSK OOO로 품목분류한 후, 10단위별 용도에 따라 HSK 제OOO의 용도세율인 양허세율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에만 사용했으므로, 처분청이 HSK를 변경해 부족한 세액을 경정한 것은 용도세율 적용 법리를 오해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쟁점물품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HSK OOO가 아닌 HSK OOO로 분류된다. 대법원은 “용도세율 적용승인 제도는 관세의 신고납부제도 원칙 아래에서 용도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지는 물품의 실제 용도가 그 신고한 내용대로인지를 확인하는 것일 뿐, 세관장이 그 승인에 앞서 그 품목분류 및 세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세관장이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율표상 특정 품목번호를 적용한 신고자의 용도세율 적용 신청을 승인하면서 수입신고를 수리하였다 하더라도 그 승인으로써 위 물품에 대하여 신고자가 신고한 대로의 품목분류가 적정한 것이라는 내용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거나 그에 대한 신고자의 신뢰가 형성되었다고는 할 수 없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대법원 2006.11.9. 선고 2005두4137 판결)한 바 있고, 관세법 제16조에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쟁점물품이 관세율표상 어느 호에 분류되는지 여부는 수입되는 물품의 성질 등을 검토하여 분류해야 하므로, 처분청은 용도세율 적용 승인을 받은 물품이라 하더라도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당시 성질에 따른 품목분류가 잘못된 경우에는 그 품목분류를 바로잡아 부족한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HSK OOO를 적용한 청구법인의 용도세율 적용신청을 승인하면서 수입신고를 수리했다 하더라도, 그 승인으로써 청구법인이 신고한 대로의 품목분류가 적정한 것이라는 내용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다거나 그에 대한 청구법인의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세관장은 수입신고 수리 후 잘못된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 기기의 어댑터로 보아 HSK OOO(관세율 0%)로 분류할지, OOO로 보아 OOO(관세율 8%)로 분류할지
②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83조 및 사후관리고시 ‘별표 1의 나’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용도세율 적용 승인을 받은 물품을 품목분류 오류를 이유로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1) 쟁점물품은 통상 OOO라 불리며, AC 전원을 입력받아 DC 전원으로 변환하여 별도의 USB 케이블(Micro-USB 충전단자)로 스마트폰 등 휴대성이 있는 전기기기에 전원을 공급(출력전원 DC 5V/2A)하여 OOO하기 위한 물품이다.
(2) 쟁점물품 관련 HSK 및 관세율은 다음과 같다.
(3) 쟁점물품OOO 관련 품목분류 결정사례는 다음과 같다.
(4) 청구법인은 그동안 관세청 및 관세평가분류원에서 범용성 물품이라 하더라도 용도세율 적용물품에 대하여는 ①용도세율 적용이 가능한 세번과 ②기타의 세번으로 2가지 품목분류 결정을 한 사례를 제시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관세율표에는 물품의 용도와 관련된 호의 용어를 ① For(용), ② Principally For(에 주로 사용), ③ Solely For(에 전용)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영문호 한글호 예시 HSK 호의용어 (영문) 호의 용어 (한글) FOR ~용 8504.40 -5010 For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s and units thereof, and telecommunication apparatus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Principally For ~에 주로 사용 8414.59 -2000 Of a kind used solely or principally for cooling microprocessors, telecommunication apparatus,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s or units of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s 마이크로프로세서, 전기통신용 기기,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 냉각을 위해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 Solely For ~에 전용 8456.11 -1000 Of a kind used solely or principally for the manufacture of printed circuits, printed circuit assemblies, parts of heading 8517, or parts of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s 인쇄회로, 인쇄회로조립품, 제8517호의 부분품 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6) 청구법인이 제출한 제품 승인원(예시: EP-TA10JWE)에는 쟁점물품에 대한 물품설명 및 사용범위를 ‘OOO’라고 기재되어 있다. 쟁점물품 관련 안전기준인 전기용품안전기준 K60950-1(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1-723호, 2011.11.28.)의 서문에는 “이 기준은 2005년 12월 발행된 IEC 60950-1: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 - Safety - Part 1: General requirements, Ed 2.0를 번역하여 기술적 내용 및 기준의 서식을 변경하지 않고 작성한 안전기준이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본 규격은 정격 전압 600V 이하의 상용전원이나 OOO를 전원으로 사용하는, 사무기기 및 관련 기기를 포함한 정보통신기기에 적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해당 고시상의 K60950-1 안전기준이 적용되는 기기의 예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일반 제품 형식 일반적 형태의 구체적 예 은행 기기 현금 자동 인출기(ATM)를 포함한 금전처리기기 데이터 및 문자 처리 및 관련기기 데이터 작성 기기, 데이터 처리 기기, 데이터 저장 기기, PC, 플로터, 프린터, 스캐너, 문자처리기기, 화상 디스플레이 장치 데이터 망 기기 브리지, 데이터 회로 종단 기기, 데이터 터미널 장치, 라우터 전기 및 전자 소매 기기 금전등록기, 전자 저울과 연계된 POS단말기 전기 및 전자 사무 기기 계산기, 복사기, 구술기, 서류 세단기, 복제기, 이레이져, 마이크로그래픽 사무기기, 전동파일, 종이제단기(펀지, 제단기, 구분기), 종이 조깅 기기, 연필깎기, 스페풀러, 타자기 기타 IT 기기 사진 프린터, 공공 정보 터미널, 멀티미디어 기기 우편기기 우편처리기기, 우표기기 정보통신 기간망 기기 요금기기, 멀티플렉서, 망 전원기기, 망 종단기기, 무선국, 리피터, 전송기기, 정보통신 스위칭 기기 정보통신 단말기기 팩스, 키폰 시스템, 모뎀, PABX, 호출기, 전화응답기기, 전화기(유선 및 무선)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1-723호) 20면 발췌>
(7) 사후관리고시 ‘별표1의 가’에 규정된 용도세율 적용신청 및 사후관리 대상물품은 아래와 같다. 연번 세종부호 HSK 관세율표상 품명 용도 및 규격 비 고 1 P1, FEU, FUB, FAU, FCN, FNZ 0404.10-1011 유장분말 사료용... 228 E1, FCN, CIT 8504.40-1010 정류기기기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229 E1, FCN, FNZ, FCO, CIT 8504.40-2011 무정전 전원장치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230 FCN, CIT 8504.50-1010 리액터어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281 FCN 9032.10-1010 가변식의 온도조절용 기기 냉장고용
(8) 사후관리고시 ‘별표1의 나’에 규정된 용도세율 적용신청 및 사후관리생략 대상물품은 아래와 같다. 연번 세종부호 HSK 관세율표상 품명 용도 및 규격 비 고 1 P1, P2 2709.00-1010 석유 및 역청유
1. 나프타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2. 프로판, 부탄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28 E1, FCN, CIT 8504.40-2091 기타의 인버터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29 E1, FCN, CIT 8504.40-3010 밧데리 충전기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30 E1, FCN, FCO, CIT 8504.40-4010 파워팩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31 E1, FCN, CIT 8504.40-5010 어댑터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32 E1, CIT 8504.40-9011 파워서플라이 유니트 자동자료처리기계의 것... 46 FCN, CIT 9032.80-9091 기타의 기기 반도체 제조용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수입신고하는 때를 기준으로 물품의 주요 특성·기능·용도 등 객관적인 요소에 따라 물품을 확정한 다음 그에 해당하는 품목번호를 관세율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납세의무자가 수입 후 사용하고자 하는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품목분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쟁점물품에 부착되어 있는 USB 소켓은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태블릿·디지털 카메라·스피커·헤드셋 등 다양한 기기의 충전포트로 사용할 수 있어 전기통신용기기의 OOO에 주로 사용되거나 전용으로 사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쟁점물품과 같이 출력단자가 USB 포트로 되어 있어 USB 케이블을 통하여 충전을 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각종 USB형 밧데리 충전기에 대하여 스마트폰·태블릿 PC 외 다양한 전기기기의 밧데리 충전에 사용될 수 있음을 이유로 일관되게 품목분류를 HSK OOO로 결정하고 있는 점, 2017.7.24. 2017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쟁점물품과 같이 출력단자가 USB PORT로 되어 있음에도 장착된 IC칩을 통해 인식 가능한 특정 스마트폰에 한하여 급속충전(DC 9V, 1.67A)이 가능한 동종물품을 전기통신용 기기의 OOO로 보아 HSK OOO에 분류하였으나, 쟁점물품은 특정 스마트폰을 인식하여 급속충전을 하는 기능이 없어 보이는 점, 쟁점물품 관련 안전기준인전기용품안전기준 K60950-1은 정보통신기기 뿐만 아니라 계산기·복사기·서류·세단기 등 사무기기에도 적용되는 기준으로, 쟁점물품이 K60950-1 안전기준을 받았다고 하여 전기통신용에 전용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HSK OOO로 품목분류한 것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범용성 물품에 대한 용도세율의 적용 여부는 개별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가 아니라 차별적인 세율 체계하에서 용도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선택적 세율적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전기통신용 기기에 사용하기 위하여 주문 제작된 쟁점물품은 용도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73조에 따라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의 ‘별표1의 다 정보기술협정 확대 대상물품에 대한 양허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으로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세율이 낮은 양허관세(0%)가 적용되는 것인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물품이 HSK OOO로 품목분류되어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위 양허관세 규정 별표1의 다에서 규정하는 세율이 낮은 양허관세가 적용되기 어려운 점, 사후관리고시 별표1의 나에서 정한 ‘용도세율 적용신청 및 사후관리 생략대상물품’은 수입신고시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으로 품목분류되고 용도세율 적용승인을 받은 물품이 해당되는바, 쟁점물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끝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처분청이 타용도 사용이 아닌 품목분류 오류를 이유로 용도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고납부제도 원칙하에서 청구법인이 관세법 제83조에 따라 용도세율 적용신청한 것을 처분청이 승인함에 있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및 세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대법원 2006.11.9. 선고 2005두4137 판결 같은 뜻임), 용도세율 적용신청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수리시 신고서의 세관기재란에 사후심사결과에 따라 적용세율이 변경될 수 있음을 기재하고 있어 용도세율로 승인받았다 하더라도 사후심사 결과에 따라 세율 등 변경으로 관세 등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인 점, 쟁점물품은 과세물건이 확정되는 수입신고 시점의 성질에 따라 HSK 제8504.40-3090호의 기타 기기의 OOO로 분류되고, 이 호는 사후관리고시 별표1의 가에서 정한 ‘용도세율 적용신청 및 사후관리 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73조[국제협력관세] ①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외무역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정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상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세를 양허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국가와 협상할 때에는 기본 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를 초과하여 관세를 양허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및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3조[용도세율의 적용] ① 별표 관세율표나 제50조 제4항, 제65조, 제67조의2, 제68조,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 및 제76조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물품의 성질과 형태가 그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낮은 세율(이하 “용도세율”이라 한다)이 적용된 물품은 그 수입신고의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는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1항의 물품을 제2항에 따른 기간에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그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특정용도 외에 사용한 자 또는 그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물품을 특정용도에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세율에 따라 계산한 관세액과 해당 용도세율에 따라 계산한 관세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양수인으로부터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4조[품목분류체계의 수정]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계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나 새로운 상품의 개발 등으로 별표 관세율표 또는 제73조 및 제7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
(2) 관세법 시행령 제98조[품목분류표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계계에 관한 국제협약 제3조 제3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를 고시할 수 있다.
(3)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2조[세계무역기구협정 일반양허관세]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에 따라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에 대하여 적용할 일반양허관세는 별표1의가, 별표1의나 및 별표1의다에 따른다. <별표1의다> 정보기술협정 확대 대상물품에 대한 양허관세(제2조 관련) 품목번호 품 명 세율(%)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8504 40 30 밧데리 충전기 8504 40 3010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제8471호, 제8443.31호, 제8443.32호, 제8528.42호, 제8528.52호, 제8528.62호)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0.0 0.0 0.0 0.0 0.0 0.0 0.0 8504 40 3090 기타 9.8 8.1 6.5 4.9 3.3 1.6 0.0 8504 40 40 파워팩 8504 40 4010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제8471호, 제8443.31호, 제8443.32호, 제8528.42호, 제8528.52호, 제8528.62호)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0.0 0.0 0.0 0.0 0.0 0.0 0.0 8504 40 4090 기타 9.8 8.1 6.5 4.9 3.3 1.6 0.0 8504 40 50 어댑터 8504 40 5010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제8471호, 제8443.31호, 제8443.32호, 제8528.42호, 제8528.52호, 제8528.62호)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0.0 0.0 0.0 0.0 0.0 0.0 0.0 8504 40 5090 기타 9.8 8.1 6.5 4.9 3.3 1.6 0.0
(4)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1 HS해설서 제8504호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설 (Ⅱ)정지형 변환기 그룹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 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된다. 그들은 다른 형의 변환장치(예: 밸브)를 결합하고 있으며, 또한 여러 가지의 보조장치(변압기·유도코일·저항기·지휘 조정기 등)를 결합할 수도 있다 (A) 정류기(rectifiers): 교류[단상(單相: singlephase)이나 다상(多相: polyphase)]를 보통 전압변화와 더불어 직류로 전환하는 것 정지형 변환기는 다음과 같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2) 전기공급용 변환기: 예를 들면, 축전지용 충전기(주로 변압기와 전류조절장치를 조합한 정류기로 구성되어 있다)ㆍ전기도금용과 전해용의 변환기·응급전원팩·고압직류를 공급해 주는 설비용의 변환기ㆍ가열용의 변환기ㆍ전자석에 전류를 공급하는 변환기와 같은 것
(5)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1의 가] 용도세율 적용신청 및 사후관리 대상물품 연번 세종부호 HSK 관세율표상 품명 용도 및 규격 비 고 1 P1, FEU, FUB, FAU, FCN, FNZ 0404.10-1011 유장분말 사료용... 228 E1, FCN, CIT 8504.40-1010 정류기기기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229 E1, FCN, FNZ, FCO, CIT 8504.40-2011 무정전 전원장치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230 FCN, CIT 8504.50-1010 리액터어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281 FCN 9032.10-1010 가변식의 온도조절용 기기 냉장고용 [별표1의 나] 용도세율 적용신청 및 사후관리생략 대상물품 연번 세종부호 HSK 관세율표상 품명 용도 및 규격 비 고 1 P1, P3 2709.00-1010 석유 및 역청유
1. 나프타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2. 프로판, 부탄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28 E1, FCN, CIT 8504.40-2091 기타의 인버터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29 E1, FCN, CIT 8504.40-3010 밧데리 충전기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30 E1, FCN, FCO, CIT 8504.40-4010 파워팩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31 E1, FCN, CIT 8504.40-5010 어댑터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32 E1, CIT 8504.40-9011 파워서플라이 유니트 자동자료처리기계의 것... 46 FCN, CIT 9032.80-9091 기타의 기기 반도체 제조용 * 세종부호 A: 기본세율, W1: 농림수산물양허추천, P1/P3: 할당세율(추천/미추천), E1: APTA 협정세율, C: WTO 별표1의가, FSG: 한·싱가포르 FTA, FEF: 한·유럽자유연합 FTA, FAS: 한·아세안 FTA, FEU: 한·유럽연합 FTA, FUS: 한·미 FTA, FTR: 한·터키 FTA, FAU: 한·호주 FTA, FCA: 한·캐나다 FTA FCN: 한·중 FTA, FNZ: 한·뉴질랜드 FTA, FVN: 한·베트남 FTA, FCO: 한·콜롬비아 FTA, CIT: WTO 별표1의다